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선도형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성장 분야 중 성과창출 및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
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총 289억원(제2차 : 예산 100억원, 74개 과제 내외로 선정)
지정공모형(선도형 창업과제 세부지원 분야 표 참조)
* 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기술제안요청서(RFP)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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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5]-2.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67호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창업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선도형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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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혁신성장 분야 중 성과창출 및 창업기업 진출이 유망한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활성화
□ 지원규모 : 총 289억원(제2차 : 예산 100억원, 74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
신청∙접수 | 4월 | 9월 |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지정공모 | ||
선도형 창업과제 | 예산 | 289억원 | 189억원 | 100억원 |
과제수 | 144개 | 70개 | 74개 |
[참고]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하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9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차액은 ‘20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2. 지원유형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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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 지정공모형
* 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지원분야 : 2019년도 혁신성장 8대 공모분야 중 기술수요조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2019.05.30.)를 통해 발굴된 131개 지정공모과제
<선도형 창업과제 세부지원 분야>
혁신성장 분야(대) | 혁신성장 분야(중) | RFP 수 |
고기능 무인기 | · 다수 무인기 상대위치 및 속도추정 복합항법 | 1 |
· 생명체 식별 탐색 드론 | 4 | |
· 화재진압용드론 | 1 | |
소 계 | 6 | |
스마트 농림수산 | · AI기반의 스마트팜 플랫폼 | 2 |
· 스마트팜 영양 염류 순환 이용 시스템 | 1 | |
· 스마트팜 재난 최소화 용수공급장치 | 2 | |
· 이미지·모션 트래킹 기반의 자율 대응 시스템 | 2 | |
· 환경·안전·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축산 통합 시스템 | 6 | |
소 계 | 13 | |
스마트 시티 | · 3차원 위험시설물 감시 관리기능 송수신 장치 | 2 |
· 도심 내 미세먼지 상세 오염도 정보제공 플렛폼 | 3 | |
· 스마트 빌딩 자동화 시스템 | 1 | |
소 계 | 6 | |
신재생 에너지 | · 건물 부착형 혹은 일체형 태양광 발전 | 4 |
· 바이오매스의 분산형 소형 가스화 발전 시스템 | 1 | |
·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 2 | |
· 신재생 연계 융복합 발전 시스템 | 7 | |
· 축분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 | 2 | |
소 계 | 16 | |
자율주행차 | · 무인물류차량 | 1 |
· 자율주행차량 사고 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 | 3 | |
소 계 | 4 | |
정밀의료 | · 가정용 의료기기 및 플랫폼 | 1 |
·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기기 및 플랫폼 | 10 | |
· 면역억제제 | 1 | |
· 스마트 안티 폴루션 추천시스템 | 4 | |
· 스마트 헬스 웨어러블 기기 | 2 | |
· 신속정확한 현장검사형(POCT) 면역진단 키트 | 2 | |
· 유전체분석(NGS) 플랫폼 비즈니스 | 3 | |
·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 1 | |
소 계 | 24 | |
지능형 로봇 | · 산업용 근력 증강 웨어러블 로봇 | 1 |
· 엔터테인먼트용 시뮬레이터 로봇 | 2 | |
· 재활 훈련용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 2 | |
소 계 | 5 | |
초연결 지능화 | · 5G 통신 모듈 탑재 사물인터넷 기기 | 4 |
· IoT 기반 물류 트래킹 시스템 | 1 | |
· IoT 스마트 뷰티 | 1 | |
· IoT 스마트 완구 및 교구 | 2 | |
· Real-time IoT 실현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 4 | |
· 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 1 | |
· 감성정보 분석 서비스 | 1 | |
· 데이터 3D 변환 시각화 도구 | 6 | |
· 빅데이터 내 데이터 품질 검사 자동화 시스템 | 1 | |
·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 7 | |
·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가상화 시스템 | 1 | |
·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보안 시스템 | 2 | |
· 영상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 13 | |
· 요양병원 지원 IoT 시스템 | 2 | |
·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 3 | |
· 인간-인공지능 협업 시스템 | 3 | |
· 자연어 처리기반 텍스트 마이닝 | 1 | |
· 전시행사정보제공 클라우드 플랫폼서비스 | 1 | |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통합 보안서비스 | 1 | |
· 클라우드 컨테이너 | 1 | |
· 텍스트 기반 시각 데이터 이해 및 검색 서비스 | 1 | |
소 계 | 57 | |
합 계 | 131 |
* 세부지원 대상과제는 [별첨] 기술제안요청서(RFP)를 참조
3.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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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 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필수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4.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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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 1] 참조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
□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 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참여제한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18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⑦ 대면평가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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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19년 9월 10일(화) ~9월 26일(목),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과제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단계 | 연번 | 서 식 명 | 해당 서류 | ||
필수 | 해당시 | ||||
사업 신청시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19. 11. 29.로 기재. 단,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향후 개발기간은 일괄 조정될 수 있음 | Part Ⅰ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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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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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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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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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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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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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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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단,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제출 불필요 | O |
| ||
⑧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O | ||
⑨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⑩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⑪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⑫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
| O | ||
⑬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O | ||
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O |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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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RFP의 세부개발내용(Spec.)은 권고사항이며, 기술개발 수준의 적절성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 서면평가(9월~10월, 필요시)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RFP 적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과제 선정
□ 대면평가(기술사업화평가, 10월~11월)
◦ 기술 및 사업성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주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대상과제를 선정
* TBI평가(Tech. Biz. Info) 평가모델을 적용한 기술사업화평가
□ 지원과제 선정(12월)
◦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서면평가 (생략가능) | ➡ | 대면평가 (기술사업화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기관 | 전문기관 | 협업기관 | 협업기관→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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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 과제관리, 최종점검 | ? | 협약,자금지원 | ? | 선정결과 통보 | ? | 선정 결과보고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협업기관 |
※ 추진주체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협업기관)기술보증기금
7. 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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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② 창업기업과제(ⓐ)는 내역사업(ⓑ+ⓒ+ⓓ)내에서 연간 최대 3회 신청 가능
-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는 탈락이 결정된 이후에만 연 1회 재신청 가능
<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 | ⓑ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 ||
ⓒ 혁신형 창업과제 | 기술기반 창업형 | |||
패키지형 | R&D+사업화 (혁신성장 패키지) | |||
R&D+IP | ||||
R&D+사내벤처 | ||||
민간투자 연계형 | ||||
ⓓ 선도형 창업과제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
③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④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16년까지 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졸업제’ 대상사업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은 계속 참여 가능하나 졸업제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참여 후 당해 및 차기년도 창업성장R&D로 연계지원은 불가
‘舊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15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
공정·품질 | 舊산학연협력 | 창업성장 | 제품서비스 | 기술전문기업협력 |
총 4회 |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⑤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⑦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⑧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 위탁기관의 범위 : [붙임 2] 참조
⑩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
⑪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⑫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따름
8. 문의처 |
|
□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R&D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114 (내선2)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진도점검·최종점검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사업계획 작성, 유의사항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붙임 |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별첨 |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창업과제 2차 기술제안요청서(RFP) |
붙임 1 |
|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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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사업장소 | 사례 | 창업여부 | |||
A개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조직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법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위장창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개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법인전환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법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승계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가 (개인)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이전 |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확장 |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업종추가 | |||||
주) |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 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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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8.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12.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붙임 2 |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3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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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8.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12.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붙임 2 |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3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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