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구봉88 2019. 9. 3. 09:31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요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기준(공통)

 

(융자대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융자범위)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생산설비도입·사업장확보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0~0.6%)

 

* 분기별 변동금리, 재해 등 일부자금 고정금리

 

(융자기간) 자금별 상이하며 일부 자금 자율상환제 도입

* 대리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성공불융자는 자율상환제 제외

 

(융자방식) 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대리대출

 

지원절차

 

(대리대출) 신청·접수(공단) 보증서 발급(신보) 대출실행(은행)

 

* 신용·담보부 대출은 보증서 발급없이 은행에서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직접대출) 신청·접수(공단) 평가(공단) 융자결정(공단) 대출실행(공단)

 

* 사업성, 기술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 후 대출실행

 

연도별 융자예산

 

구분

’16

’17

’18

’19

합계

융자예산

17,550억원

22,450억원

20,680억원

19,500억원

(*추경제외)

80,075억원

2019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자금 구분

지원 대상

금리

대출기간

신청한도

비 고

성장기반

자금

(6,800억원)

소공인

특화

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공인

2.42

운전 5

시설 8

업체당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직접대출

제조업 특화 지원, 자동화 설비 지원

(자동화설비) 소공인 중 자동화설비 도입 업체

2.22

성장

촉진

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2.22

5

(거치 2)

업체당

1억원

(자동화 2억원)

데스벨리를 극복하고 있는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지원

자동화 분야의 경우 직접대출로 지원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 : 금리우대

업력 3년 이상 이며,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컨설팅을 이수한 소상인

2.02

(자동화설비) 업력 3년이상 소상인 중 자동화설비 도입 업체

2.02

5

경영안정

자금

(12,700억원)

일반

경영

안정

자금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여성가장

2.42

5

(거치 2)

업체당

7천만원

일반 소상공인 대상 지원(자금별 예산구분 없음)

(일반경영) 장애인기업

2.00

(고정)

7

(거치 2)

업체당

1억원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수료자

2.42

5

(거치 2)

업체당

7천만원

창업초기 소상공인 대상 지원

(경영초기)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

5

업체당

1억원

사관학교 연계자금 : 직접대출

(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2.02

5

(거치 2)

업체당

1억원

재창업패키지 수료 소상공인 대상 지원

(소상공인특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7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

2.00

(고정)

5

(거치 2)

업체당

7천만원

17개 지역: 군산, 영암, 목포, 해남, 고성, 통영, 거제, 창원, 김해, 사천,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00

(고정)

5

(거치 2)

업체당

7천만원

재해피해 소상공인 지원

재도전특별

자금

저신용자(CB 710등급)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4.00

(고정)

8

(거치 3)

업체당

1억원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악화로 인한 경영애로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영애로 소상공인

2.42

5

업체당

1억원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사업장이전 또는 폐업 후 창업예정지 확보한 소상공인

기존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 후 사업장 이전 예정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자금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2.22

운전 5

시설 8

업체당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지원

성공불

융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2.50

(고정)

5

(거치 3)

업체당

2천만원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 의무가 있는 성공불융자 지원(직접대출)

고용안정지원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2.50

(고정)

5

(거치 2)

업체당

7천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대상 연계지원

청년

고용

특별

자금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5

(거치 2)

업체당

1억원

청년근로자는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하며, 현재 고용 유지 대상에 한함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또는 근로자 2명 이상 시 50% 이상 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기업

2.22

 

’19년 청년 1명 고용기업

2.02

 

’19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1.82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지원목적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개요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지원규모) 4,500억원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대출금리) 193분기 기준 변동금리 2.42%

 

(대출기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 시설자금 8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대출한도)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지원절차) 공단이 직접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심사 후 지원여부 및 대출액 결정

< 추진절차 >

 

 

신청·접수

 

평가

 

융자결정

 

대출 실행

 

 

 

 

 

 

 

 

<신용대출>

 

지원가능 여부판단

신용위험평가 및

전용 평가모형을 통한 사업성 평가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지역센터

 

심사전담센터

 

심사전담센터

 

지역센터

자동화설비 도입 (직접대출)

 

지원목적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도입)지원

 

지원개요

 

(지원대상) 성장기반자금(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였거나(운전자금), 도입하고자(시설자금) 하는 소상공인

 

< 자동화설비 기준 >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으로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기작업 제외) 경우로(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 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지원규모) 2,000억원(소공인 1,700억원, 소상인 300억원)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대출금리) 193분기 기준 변동금리 2.22%(소공인), 2.02%(소상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소상인 2억원(운전 2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지원절차) 공단이 직접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심사 후 지원여부 및 대출액 결정

* 설비도입 여부 점검(현장실사) 및 영세 소상공인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형태로 지원

 

< 추진절차 >

 

 

신청·접수

 

평가

 

융자결정

 

대출 실행

 

 

 

 

 

 

 

 

<신용대출>

 

지원가능 여부판단

신용위험평가 및

전용 평가모형을 통한 사업성 평가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지역센터

 

심사전담센터

 

심사전담센터

 

지역센터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자동 주문결재) 키오스크 설비 등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스마트 EBR, 티머커피,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등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범용 자동화 기계류)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머시닝센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류),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액압프레스, 기계프레스, 금속절곡기, 금속전단기,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고무 가공기계 등

 

이외 현장실사 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지원목적

 

사업성이 우수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및 지속성장 도모

 

지원개요

 

(지원대상)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지원규모) 100억원

 

(대출기간)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금리) 4.0%, 고정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 이내(운전자금)

 

(지원절차)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자금지원(신용평가 배제)

 

< 자금지원 절차 >

 

신청·접수

사업성 평가

특별심사위원회 심의

대출실행

소상공인 방문 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현장실사 및 사업성평가

특별심사위원회

대출지원여부 심의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금

지역센터

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지역센터

 

 

특별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용

 

(기본구성) 소진공 지역본부별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6)

 

- 내부위원(3): 소진공 지역본부장(위원장), 지역본부 팀장 또는 심사담당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장

 

- 외부위원(3):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학계, 금융계, 법률 및 회계분야 등 전문가 Pool에서 선정

 

(심의내용) 신청기업 대표 심층 면접을 통해 신청 내용의 타당성, 재기 가능성, 금액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특별심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출지원여부 결정

 

사후관리

 

(사후관리 멘토링 연계) 지원업체는 공단 사후관리 멘토링 사업에 연계하여 사후 대출부실 예방과 영업지속률 제고 추진

 

< 사후관리 멘토링 지도내용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용내역 점검

 

수입·지출에 대한 현금흐름 파악을 통한 경영상담 및 지도

 

공단 및 유관기관 지원 사업(교육, 컨설팅, 협업화 등) 매칭

 

애로사항 상담, 기타 소진공 금융지원실이 위탁한 업무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직접대출)

 

지원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개요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규모) 100억원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대출금리) 193분기 기준 변동금리 2.22%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대출한도)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2억원 이내)

 

(지원절차) 공단이 직접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심사 후 지원 결정

 

* 신규 개발한 전용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종합적 사업능력과 사회적가치 등 평가

 

< 추진절차 >

 

 

신청·접수

 

평가

 

융자결정

 

대출 실행

 

 

 

 

 

 

 

 

<신용대출>

 

지원가능 여부판단

신용위험평가 및

전용 평가모형을 통한 사업성 평가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지역센터

 

심사전담센터

 

심사전담센터

 

지역센터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직접대출)

 

지원목적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지원개요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한 개 이상 해당하는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 사업장 이전예정인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 폐업 후 창업예정지 확보하여 재창업한 소상공인

* 기존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사업영위한 경우 신청가능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후 사업장 이전 예정인 자로 창업예정지 확보한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전에 신규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거나,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지원불가 (, 기존사업장에 임차권등기 되어있는 경우 신청가능)

 

(지원규모) 200억원

 

(대출기간) 5년 이내

 

(대출금리) 193분기 기준 변동금리 2.42%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대출한도)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요건 평가 B등급은 자금별 한도금액의 80% 적용

 

(지원절차) 공단이 직접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심사 후 지원 결정

< 추진절차 >

 

신청·접수

 

평가·한도사정

 

융자결정

 

대출 실행

 

 

 

 

 

 

 

 

<신용대출>

 

지원가능 여부판단

신용위험평가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한 한도사정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지역센터

 

심사전담센터

 

심사전담센터

 

지역센터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 (성공불융자, 직접대출)

 

지원목적

 

생활주변 사업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창업화할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선정,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성공불융자로 연계지원

 

지원개요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함

 

1. ’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지원규모) 450억원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창업비용으로 평가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

 

(지원절차)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아이디어

(대상자)

심사선정

사업계획서 멘토링

지원

 

 

사업화지원(성공불

융자)

 

 

사후관리

(교육, 컨설팅)

성공/실패

판정

 

 

판정결과에 따른 채권회수

교육지원실

교육지원실

금융지원실지역센터

교육지원실지역센터

지역본부

지역센터

지역본부센터

리스크관리실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지원개요

 

지원대상

- 일반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창업초기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여성가장 :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사업전환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장애인, 사업전환 대상자금은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193분기 기준 변동금리 2.42%

- 장애인자금 : 고정금리 2.0%

 

 

- 사업전환자금 : 193분기 기준 변동금리 2.0%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대출기간 : 5(거치기간 2년 포함)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지원개요

 

(지원대상)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0(지원방식 및 한도) 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 ‘19년 강원산불피해 지역은 업체당 최고 2억원, 1.5%(고정), 10(거치5) 적용

 

진행절차

 

융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신용평가

(보증기관)

대출실행

(금융기관)

재해 피해금액 확인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고용안정지원자금 (대리대출)

 

지원개요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대출금리 : 2.50% (고정금리)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구분별 해당 위기지역 >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한해 융자제외업종<별표1> 중 여관업(55102) 지원 가능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성장촉진자금 (대리대출)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제조업제외)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193분기 기준 변동금리 2.22%

 

* (금리우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수진업체(컨설팅 결과보고서 등록 완료)193분기 기준 변동금리 2.02%

 

청년고용특별자금 (대리대출)

 

지원대상 : 아래의 또는 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명 이상 시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193분기 기준 변동금리 2.22%

 

- 청년기업, 2명이상 고용 시 50% 이상 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 193분기 기준 변동금리 2.02%

- ‘19년 청년 1명 고용기업 : 193분기 기준 변동금리 2.02%

- ‘19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 193분기 기준 변동금리 1.82%

 

상환기간 신축적 운영 (직접대출)

 

운영목적

 

개별업체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상환기간 운영으로 자금수혜 소상공인의 선택권 강화 및 대출상환 부담 완화

 

세부내용

 

(만기연장) 경영난 등으로 인한 대출상환 애로 소상공인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을 전체자금 확대 운영

 

 

* (기존)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일부 특수목적 자금에 한해 운영

** 성실상환 기준은 추후 별도수립(일정금액 상환 등)

 

< 추진절차 >

 

소상공인

신청

대상확인

(결격사유)

성실상환여부확인

(충족)

만기

연장지원

(불충족)

상환금액 등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상환

(충족)

 

 

 

(자율상환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상환일정 조정

 

-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감안, 연간 상환금액만을 정하여 매달 원금 상환부담을 없애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 상환

 

- , 자율상환제 도입으로 인한 융자예산 추가조달 부담(상환일정 예측불가), 리스크 상승 등으로 기존 대출금리에서 0.2%p 추가가산

 

* 시중은행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약 0.20.5%p 이율 가산

 

< 소상공인 자율상환제 적용(예시) >

 

기 존

자율상환제 적용

(상황) 3,600만원(2년 거치 3년분할 상환) 대출 2년 후 3년 분할 상환 기간 도래

-3년 간 연간 1,200만원 상환

-월별 납입기일에 원금(100만원)+이자 상환

-3년 간 연간 1,200만원 상환

-월별 납입기일에 이자만 상환

-원금은 자유롭게 상환하고, 연내 최소 상환원금(1,200만원) 상환

(거치기간 다양화) 개별 소상공인의 자금흐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기간 내에서 거치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긴 거치기간 보다 상환 초기부터 원금을 일정 상환하면서 이자를 줄여나가려는 경향

 

- 정책자금에서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구조를비거치 5년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등으로 다양화

 

< 거치기간 다양화 적용예시 >

 

현 행

개 선()

고정

5년 이내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선택

비거치 5년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2년거치 3년분할상환

3년거치 2년분할상환

고정

 

8년 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선택

비거치 8년분할상환

1년거치 7년분할상환

2년거치 6년분할상환

3년거치 5년분할상환

4년거치 4년분할상환

 

(적용제외) 성공불융자,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멘토링 추진목적

 

전문지식 및 경험 보유 전문가를 통한 사후관리 멘토링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예방과 지속성장 지원

 

멘토링 대상 : 멘토링 시행 이후, 아래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행

 

(소공인특화자금)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대출업체

 

* 기업평가등급 6등급, 부채비율 350% 이상, 매출액대비 차입금비율 60% 이상

 

(재도전특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대출받은 모든 업체

 

(청년고용특별자금)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청년소상공인(39세이하)업체 중, 희망업체

 

(집중관리기업) 집중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 희망업체

 

멘토링 방법

 

멘토를 보유한 전문기관 공모 및 위탁 수행

 

대출 후 6개월 동안 격월 1회 방문을 통해 멘토링 수행

 

멘토링 내용

 

정책자금 사용내역 점검

 

수입·지출에 대한 현금흐름 파악을 통한 경영 상담 및 지도

 

공단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교육, 컨설팅, 협업화 등) 매칭

 

애로사항 상담, 기타 공단(금융지원실)이 위탁한 업무 등

 

진행 단계

 

1단계 - 멘토링

2단계 연계 지원

3단계 추가 대출

1:1 멘토링을 통해 사후관리

컨설팅, R&D, 협업화 등 타 지원사업 매칭

지속 성장을 위해 추가 대출 실시

전문기관

소공인지원실, 컨설팅지원실 등

금융지원실

 

소상공인정책자금 One-Stop 서비스 (대리대출)

 

추진목적

 

소상공인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공으로 자금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화 자금지원 효율성 도모

 

추진개요

 

(적용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신청 소상공인

 

(참여은행) 우리, 하나, 농협, 산림조합중앙회

 

* 국민·신한·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업 등을 통해 확대 예정

 

(적용지역) 전국(협약은행 전체 영업점 취급)

 

* (’18)고용·산업위기지역 등 일부지역 시범운영(’19)전국 확대

 

(추진내용) 1개 기관(은행) 방문을 통한 자금 신청서류 접수 확인서 및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One-Stop 서비스* 제공

 

* (대출창구 일원화) 은행에서 자금신청대출까지 전체 자금지원 절차 진행

 

< one-Stop 서비스 추진 체계 >

 

기존

지역센터 방문

보증기관 방문

은행 방문

확인서 신청·발급

보증서 신청·발급

대출

3개 기관

방문

One-Stop

서비스

은행 방문

(송부)

지역센터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

확인서 발급

 

보증기관

신용보증서 발급

1개 기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