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개요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 지원기준(공통)
◦ (융자대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 (융자범위)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생산설비도입·사업장확보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0~0.6%)
* 분기별 변동금리, 재해 등 일부자금 고정금리
◦ (융자기간) 자금별 상이하며 일부 자금 자율상환제 도입
* 대리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성공불융자는 자율상환제 제외
◦ (융자방식) 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대리대출
□ 지원절차
◦ (대리대출) 신청·접수(공단) → 보증서 발급(신보) → 대출실행(은행)
* 신용·담보부 대출은 보증서 발급없이 은행에서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직접대출) 신청·접수(공단) → 평가(공단) → 융자결정(공단) → 대출실행(공단)
* 사업성, 기술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 후 대출실행
□ 연도별 융자예산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합계 |
융자예산 | 17,550억원 | 22,450억원 | 20,680억원 | 19,500억원 (*추경제외) | 80,075억원 |
2019년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
자금 구분 | 지원 대상 | 금리 | 대출기간 | 신청한도 | 비 고 | ||
성장기반 자금 (6,800억원) | 소공인 특화 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공인 | 2.42 | 운전 5년 시설 8년 | 업체당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직접대출 ▪제조업 특화 지원, 자동화 설비 지원 | |
(자동화설비) 소공인 중 자동화설비 도입 업체 | 2.22 | ||||||
성장 촉진 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2.22 | 5년 (거치 2년) | 업체당 1억원 (자동화 2억원) | ▪데스벨리를 극복하고 있는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지원 ▪자동화 분야의 경우 직접대출로 지원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 : 금리우대 | ||
업력 3년 이상 이며,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컨설팅을 이수한 소상인 | 2.02 | ||||||
(자동화설비) 업력 3년이상 소상인 중 자동화설비 도입 업체 | 2.02 | 5년 | |||||
경영안정 자금 (12,700억원) | 일반 경영 안정 자금 |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여성가장 | 2.42 | 5년 (거치 2년) | 업체당 7천만원 | ▪일반 소상공인 대상 지원(자금별 예산구분 없음) | |
(일반경영) 장애인기업 | 2.00 (고정) | 7년 (거치 2년) | 업체당 1억원 | ||||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수료자 | 2.42 | 5년 (거치 2년) | 업체당 7천만원 | ▪창업초기 소상공인 대상 지원 | |||
(경영초기)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 | 5년 | 업체당 1억원 | ▪사관학교 연계자금 : 직접대출 | ||||
(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 2.02 | 5년 (거치 2년) | 업체당 1억원 | ▪재창업패키지 수료 소상공인 대상 지원 | |||
(소상공인특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7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 | 2.00 (고정) | 5년 (거치 2년) | 업체당 7천만원 | ▪17개 지역: 군산, 영암, 목포, 해남, 고성, 통영, 거제, 창원, 김해, 사천,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
(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2.00 (고정) | 5년 (거치 2년) | 업체당 7천만원 | ▪재해피해 소상공인 지원 | |||
재도전특별 자금 | 저신용자(CB 7∼10등급)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4.00 (고정) | 8년 (거치 3년) | 업체당 1억원 |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악화로 인한 경영애로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 | ||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영애로 소상공인 | 2.42 | 5년 | 업체당 1억원 |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사업장이전 또는 폐업 후 창업예정지 확보한 소상공인 ▪기존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 후 사업장 이전 예정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 | ||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자금 |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 2.22 | 운전 5년 시설 8년 | 업체당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지원 | ||
성공불 융자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 2.50 (고정) | 5년 (거치 3년) | 업체당 2천만원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 의무가 있는 성공불융자 지원(직접대출) | ||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2.50 (고정) | 5년 (거치 2년) | 업체당 7천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대상 연계지원 | ||
청년 고용 특별 자금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 5년 (거치 2년) | 업체당 1억원 | ▪청년근로자는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하며, 현재 고용 유지 대상에 한함 | ||
|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근로자 2명 이상 시 50% 이상 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기업 | 2.22 | |||||
| ② ’19년 청년 1명 고용기업 | 2.02 | |||||
| ③ ’19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 1.82 |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
□ 지원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규모) 4,500억원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 (대출금리) ’19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2.42%
◦ (대출기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대출한도)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지원절차) 공단이 직접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심사 후 지원여부 및 대출액 결정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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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설비 도입 (직접대출) |
□ 지원목적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도입)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성장기반자금(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中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였거나(운전자금), 도입하고자(시설자금) 하는 소상공인
< 자동화설비 기준 >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으로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기작업 제외) 경우로(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 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 (지원규모) 2,000억원(소공인 1,700억원, 소상인 300억원)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 (대출금리) ’19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2.22%(소공인), 2.02%(소상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소상인 2억원(운전 2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지원절차) 공단이 직접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심사 후 지원여부 및 대출액 결정
* 설비도입 여부 점검(현장실사) 및 영세 소상공인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형태로 지원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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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자동 주문결재) 키오스크 설비 등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스마트 EBR, 티머커피,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등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범용 자동화 기계류)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머시닝센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류),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액압프레스, 기계프레스, 금속절곡기, 금속전단기,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고무 가공기계 등
▪이외 현장실사 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
□ 지원목적
◦ 사업성이 우수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및 지속성장 도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 (지원규모) 100억원
◦ (대출기간)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금리) 4.0%, 고정금리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 이내(운전자금)
◦ (지원절차)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자금지원(신용평가 배제)
< 자금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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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용
◦ (기본구성) 소진공 지역본부별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총 6명)
- 내부위원(3명): 소진공 지역본부장(위원장), 지역본부 팀장 또는 심사담당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장
- 외부위원(3명):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학계, 금융계, 법률 및 회계분야 등 전문가 Pool에서 선정
◦ (심의내용) 신청기업 대표 심층 면접을 통해 신청 내용의 타당성, 재기 가능성, 금액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특별심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출지원여부 결정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멘토링 연계) 지원업체는 공단 사후관리 멘토링 사업에 연계하여 사후 대출부실 예방과 영업지속률 제고 추진
< 사후관리 멘토링 지도내용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용내역 점검
▪ 수입·지출에 대한 현금흐름 파악을 통한 경영상담 및 지도
▪ 공단 및 유관기관 지원 사업(교육, 컨설팅, 협업화 등) 매칭
▪ 애로사항 상담, 기타 소진공 금융지원실이 위탁한 업무 등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직접대출) |
□ 지원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규모) 100억원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 (대출금리) ’19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2.22%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대출한도)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2억원 이내)
◦ (지원절차) 공단이 직접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심사 후 지원 결정
* 신규 개발한 전용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종합적 사업능력과 사회적가치 등 평가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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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직접대출) |
□ 지원목적
◦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한 개 이상 해당하는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 사업장 이전예정인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 폐업 후 창업예정지 확보하여 재창업한 소상공인 * 기존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사업영위한 경우 신청가능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후 사업장 이전 예정인 자로 창업예정지 확보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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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200억원
◦ (대출기간) 5년 이내
◦ (대출금리) ’19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2.42%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대출한도)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요건 평가 B등급은 자금별 한도금액의 80% 적용
◦ (지원절차) 공단이 직접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심사 후 지원 결정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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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 (성공불융자, 직접대출) |
□ 지원목적
◦ 생활주변 사업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창업화할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선정,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성공불융자로 연계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함
1. ’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 (지원규모) 450억원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금리) 연 2.5% (고정금리)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창업비용으로 평가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
◦ (지원절차)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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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일반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창업초기 : ①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여성가장 :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사업전환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장애인, 사업전환 대상자금은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19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2.42%
- 장애인자금 : 고정금리 2.0%
- 사업전환자금 : ’19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2.0%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0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단, ‘19년 강원산불피해 지역은 업체당 최고 2억원, 연 1.5%(고정), 10년(거치5년) 적용
□ 진행절차
◦ 융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 → | 신용평가 (보증기관) | → | 대출실행 (금융기관)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고용안정지원자금 (대리대출)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2.50% (고정금리)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구분별 해당 위기지역 >
구 분 | 지 역 |
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조선사 소재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한해 융자제외업종<별표1> 중 여관업(55102) 지원 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성장촉진자금 (대리대출) |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제조업제외)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19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2.22%
* (금리우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수진업체(컨설팅 결과보고서 등록 완료)는 19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2.02%
청년고용특별자금 (대리대출) |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명 이상 시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19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2.22%
- 청년기업, 2명이상 고용 시 50% 이상 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 19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2.02%
- ‘19년 청년 1명 고용기업 : 19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2.02%
- ‘19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 19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1.82%
상환기간 신축적 운영 (직접대출) |
□ 운영목적
◦ 개별업체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상환기간 운영으로 자금수혜 소상공인의 선택권 강화 및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세부내용
◦ (만기연장) 경영난 등으로 인한 대출상환 애로 소상공인 中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을 전체자금 확대 운영
* (기존)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일부 특수목적 자금에 한해 운영 中
** 성실상환 기준은 추후 별도수립(일정금액 상환 등)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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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상환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상환일정 조정
-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감안, 연간 상환금액만을 정하여 매달 원금 상환부담을 없애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 상환
- 단, 자율상환제 도입으로 인한 융자예산 추가조달 부담(상환일정 예측불가), 리스크 상승 등으로 기존 대출금리에서 0.2%p 추가가산
* 시중은행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약 0.2∼0.5%p 이율 가산
< 소상공인 자율상환제 적용(예시) >
기 존 | 자율상환제 적용 |
(상황) 3,600만원(2년 거치 3년분할 상환) 대출 2년 후 3년 분할 상환 기간 도래 | |
-3년 간 연간 1,200만원 상환 -월별 납입기일에 원금(100만원)+이자 상환 | -3년 간 연간 1,200만원 상환 -월별 납입기일에 이자만 상환 -원금은 자유롭게 상환하고, 연내 최소 상환원금(1,200만원) 상환 |
◦ (거치기간 다양화) 개별 소상공인의 자금흐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기간 내에서 거치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긴 거치기간 보다 상환 초기부터 원금을 일정 상환하면서 이자를 줄여나가려는 경향
- 정책자금에서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구조를‘비거치 5년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등으로 다양화
< 거치기간 다양화 적용예시 >
현 행 | 개 선(안) | ||
고정 | 5년 이내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선택 | 비거치 5년분할상환 |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
3년거치 2년분할상환 | |||
고정 |
8년 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선택 | 비거치 8년분할상환 |
1년거치 7년분할상환 | |||
2년거치 6년분할상환 |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
4년거치 4년분할상환 |
◦ (적용제외) 성공불융자,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
□ 멘토링 추진목적
◦ 전문지식 및 경험 보유 전문가를 통한 사후관리 멘토링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예방과 지속성장 지원
□ 멘토링 대상 : 멘토링 시행 이후, 아래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행
◦ (소공인특화자금)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대출업체
* 기업평가등급 6등급, 부채비율 350% 이상, 매출액대비 차입금비율 60% 이상
◦ (재도전특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대출받은 모든 업체
◦ (청년고용특별자금)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청년소상공인(만39세이하)업체 중, 희망업체
◦ (집중관리기업) 집중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 희망업체
□ 멘토링 방법
◦ 멘토를 보유한 전문기관 공모 및 위탁 수행
◦ 대출 후 6개월 동안 격월 1회 방문을 통해 멘토링 수행
□ 멘토링 내용
◦ 정책자금 사용내역 점검
◦ 수입·지출에 대한 현금흐름 파악을 통한 경영 상담 및 지도
◦ 공단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교육, 컨설팅, 협업화 등) 매칭
◦ 애로사항 상담, 기타 공단(금융지원실)이 위탁한 업무 등
□ 진행 단계
1단계 - 멘토링 | ⇨ | 2단계 – 연계 지원 | ⇨ | 3단계 – 추가 대출 |
1:1 멘토링을 통해 사후관리 | 컨설팅, R&D, 협업화 등 타 지원사업 매칭 | 지속 성장을 위해 추가 대출 실시 | ||
전문기관 | 소공인지원실, 컨설팅지원실 등 | 금융지원실 |
소상공인정책자금 One-Stop 서비스 (대리대출) |
□ 추진목적
◦ 소상공인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공으로 자금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화 자금지원 효율성 도모
□ 추진개요
◦ (적용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신청 소상공인
◦ (참여은행) 우리, 하나, 농협, 산림조합중앙회
* 국민·신한·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업 등을 통해 확대 예정
◦ (적용지역) 전국(협약은행 전체 영업점 취급)
* (’18)고용·산업위기지역 등 일부지역 시범운영→(’19)전국 확대
◦ (추진내용) 1개 기관(은행) 방문을 통한 ‘자금 신청서류 접수 → 확인서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의 One-Stop 서비스* 제공
* (대출창구 일원화) 은행에서 자금신청∼대출까지 전체 자금지원 절차 진행
< one-Stop 서비스 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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