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2019년 하반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안내자료

구봉88 2019. 10. 26. 06:31

                                     

2019. 10




목   차


I. 정책자금 일반  1
   1. 개요  2
   2. 공통서류  4
   3. 지원대상  8
   4. 지원내용  14
   5. 문의처  16

II. 정책자금 상세내역  19
   1. 일반경영안정자금  20
     1-8.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20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21
붙임2. 업종 구분 방법  27
붙임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29





Ⅰ. 정책자금 일반

1. 개요



 
【   목    적  】


◦ 본 지침은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제4조 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침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함

  * 해당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대리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름

◦ 본 지침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금융지원실의 해석에 따름


□ 정책자금 운용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보증기관)

대출실행
(금융기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신청·접수

   -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

   - (대표자 본인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5일(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이 법에 의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금지해야 하며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공통서류


□ 구비서류

 ①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신청시 융자신청 담당자가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를 출력하여 작성서류와 함께 보관)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4대보험 중 가입 보험서류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

    *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대체 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이외에도 월별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인정 가능(금융지원실 문의)

    * “소상공인 업력별 상시근로자수 확인기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확인

<참고> 소상공인 업력별 상시근로자수 확인기간

 
업력
확인기간(고지 기준)
산정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 월 ∼ 융자신청 월 
매월 말일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 업력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준용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에 기재한 연간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 또는 제외업종을 포함하여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가능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은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참조

□ 작성서류

서류명
비고
양식
①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
붙임5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신청기업에 사본 교부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신청취소·신청정보 파기 요청 시에도 신용정보를 조회하였을 경우 필히 보관
④ 청년 고용유지 서약서
청년고용특별자금 신청업체 중 ‘19년 청년고용업체에 한함
붙임7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의료급여증명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카드(증서), 유족카드
국가보훈처
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장현황신고서
거래실적 확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연구전담요원확인
연구인력현황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www.rnd.or.kr)
풍수해보험가입
보험가입증권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3. 지원대상



< 소상공인 확인기준[붙임1] >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8∼2019)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주된 사업이 숙박 및 음식점업(55~56), 도매․소매업(45~47), 기타 서비스업(76, 90~91, 95~96)은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이 확인 될 경우 신청 가능

     * 재해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일부 자금은 제외


∙ 확인방법(‘19년 자금 신청 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전 소상공인 여부 확인과 현재 기준 소상공인 확인

예1) 업력 3년된 A 기업이 18년 5월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으로 직원이 늘어난 경우
⇒ 직전년도인 17년도 소상공인 여부 확인과 ‘18년도 소상공인 기준을 확인하여 18년도에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해당
예2) ‘17년도 3월 창업한 B기업이 18년도 3월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전 최근 1년간(‘17년 4월~ ’18년 3월) 소상공인여부확인과 ‘18년도 소상공인 여부 확인하여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해당


<참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업력
확인기간(고지 기준)
산정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 월 ∼ 융자신청 월 
매월 말일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기준 : ‘19.03월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6.11.20
’19.4.10
(직전 사업연도) ’18.01월∼’18.12월
예시2
’18.02.05
(최근 12개월) ’18.04월∼’19.03월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영리사업자 확인 방법 >

구분
사업
코드
내용
비고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신청
불가
90~99
개인면세사업자
-
법인
81,85,86,87
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신청
불가
8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신청
불가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 영리 기준 】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비영리 기준 】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② 비영리 법인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더라도 이익 분배가 불가능

 - 상법에서 '비영리 및 단체'로 구분된 정부·지자체·학교법인·의료법인·협회 등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아닙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 사업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봄

   ☞ 농업협동조합 : 민법 제2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봄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비영리법인임을 규정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③ 단체 등 기타

 - 교회 등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4.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일부자금 별도한도 부여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융자잔액 기준으로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15년 3천만원 대출 후 ’16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일시회수 유보 】


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②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 단, 정상상환 중에 한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시 불인정

   ☞ (예) 국세청이 요양관련 사업을 ‘13년 이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리(고유번호증)로 변경


□ 상환유예

 ◦ 수혜 업체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환 유예 지원

   ①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정책자금 기수혜 소상공인에게 원금상환 도래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② 매출연동상환자금(‘18년도) 수혜 대상자 중 경영난(전년 동기대비 매출 20%하락) 지속, 질병, 휴․폐업 등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유예

□ 기타

 ◦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 자금회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문의처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강원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303-3131-100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303-3131-10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303-3131-10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양평동)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303-3131-100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303-3131-100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03-3131-1007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홍천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03-3131-1008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03-3131-1009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03-3131-101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부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303-3131-1013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303-3131-1014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303-3131-1015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303-3131-1012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303-3131-1016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303-3131-101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303-3131-1018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303-3131-1019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303-3131-1066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25-6번지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303-3131-1022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303-3131-1023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303-3131-1026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봉화군,예천군,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303-3131-1024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303-3131-1025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303-3131-1027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303-3131-104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303-3131-1043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303-3131-1044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303-3131-104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남악리)
목포시,무안군,해남군,강진군, 영암군,장흥군,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303-3131-1067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빛가람동 192-3)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303-3131-1048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303-3131-104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303-3131-10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303-3131-104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303-3131-1050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303-3131-105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303-3131-1052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303-3131-105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경기


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03-3131-103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03-3131-1035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03-3131-1036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303-3131-103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하안동 651-1)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03-3131-1038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03-3131-1033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03-3131-103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03-3131-103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03-3131-1032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03-3131-104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03-3131-1029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연수구,남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03-3131-1030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부흥오거리)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303-3131-1055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303-3131-1056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3층)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303-3131-105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303-3131-1059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303-3131-106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서산시,태안시,당진군,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303-3131-1061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청양군, 보령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303-3131-1057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303-3131-1062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303-3131-106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303-3131-106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303-3131-1065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3호
세종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Ⅱ. 정책자금 상세내역

1. 일반경영안정자금


1-8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구분별 해당 위기지역 >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한해 융자제외업종<별표1> 중 여관업(55102) 지원 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6∼18 참조)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자금신청 시점 기준에 따라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하여 연평균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별첨1 참고]

 <연평균매출액 관련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자금신청시점기준)
2019.4.1부터
2018년 이전
창업 기업
2017.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최근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2018년 이후
창업 기업
2018.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융자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확인서류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액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연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②업력 12개월 이상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④업력 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
      * “확인필요” 기간에 대출신청 접수된 경우, 세무서에서 당기 증빙 자료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제출

      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창업일
자금신청 접수시점(’19년)
1월(신고기간)
2월
3∼12월
’16년
’17년
확인필요
’18년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확인필요
’18년
’17년 하반기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확인필요
’18년
’18년·’19년
융자신청서상 매출액으로 대체

 

*  연평균매출액 산정방법 예시
예시1) 창업 : ’17.3.2. 대출신청 : ’19.1.2
       ’17.7.1 ∼12.31, ’18.1.1∼6.30 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후 연매출액 계산
 
예시2) 창업 : ’17.8.2 대출신청 : ’19.1.2
       ’17.8.2 ∼12.31, ’18.1.1∼6.30 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후 연매출액 계산  
·       ⇒ 1년 매출액 환산 계산 방법 : (매출액/해당일수) X 365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19년)
법인기업
1∼3월(신고기간)
4월
5월∼12월
개인사업자
1∼5월(신고기간)
6월
7월∼12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1∼6월(신고기간)
7월
8월∼12월

적합한 회계기간
‘17년
확인필요
‘18년

   
    면세사업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19년)
법인면세사업자
1∼3월(신고기간)
4월
5월∼12월
개인면세사업자
1월(신고기간)
2월
3월∼12월

적합한 회계기간
‘17년
확인필요
‘18년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7.11.20
’19.2.10
(직전 사업연도) ’18.1월∼’18.12월
예시2
’18.2.5
(최근 12개월) ’18.2월∼’19.1월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별첨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2. 업종 구분 방법

업종 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융자요령 제10조>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름

 ◦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산정방법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 >

  
구 분
내 용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당기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창업,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 매출액 확인 가능한 가장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최근 매출액” : 개업일 이후 확인가능한 최근 분기말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단,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종전환의 경우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 신고매출액

    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매출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월말(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신고매출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 “최근 매출액”, 개업일로부터 확인 가능한 최근 월말(분기말) 까지의 신고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④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 신청업체의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가능. 다만,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력(사업기간)이란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

      * 분기말 이란? 각분기말의 기준월은 3월, 6월, 9월, 12월로 함

     ⑤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 업종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1. 전환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2. 전환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붙임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