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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사전 공시 안내

구봉88 2019. 9. 24. 23:13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사전 공시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기술  >  공동기술개발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신청기간 추후 공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등 대상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연간 5억원 이내),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연간 7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ㆍ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ATC사업,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신청 불가
  * 기존 ATC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ㆍ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선정요건

세부내용

연구인력 8~30

(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요원 인원만 인정

(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

R&D 집약도* 2% 이상

(2 평균)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만을 인정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

(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

5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1% 이상으로 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
ㆍ 추진방식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참여 가능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ㆍ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신청 불가
ㆍ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선정요건

세부내용

연구인력 8~30

(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요원 인원만 인정

(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

R&D 집약도* 4% 이상

(2 평균)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만을 인정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

(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

5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2% 이상으로 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
ㆍ 추진방식 :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컨소시엄을 지원
  * 참여기관으로 해외 연구기관(산학연)은 필수이며, 별도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참여 가능
  ※ 국내(주관기관) + 해외(참여기관, 필수) + 국내(참여기관, 선택)
  * 사업 신청시 해외기관/기업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협약(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성과 공유계획 등 포함한 MOU)을 반드시 제시
  * 글로벌협업연구센터(Collaboration-center) : 연구기간 동안 연구주체들이 상시적으로 동일공간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회의실 등을 갖춘 협업형 공간(국내) 구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산업부 R&BD 25개 전략투자분야* 內 자유공모 (각 분야 내 핵심 소재ㆍ부품 관련 과제는 우대 예정)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국민 삶의

(수요)

- 전기수소자동차

- 자율주행차

-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 차세대 항공(드론포함)

- 디지털 헬스케어

-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 스마트 의료기기

- 스마트

- 서비스 로봇

- 웨어러블 디바이스

- 디스플레이

- 지능정보 서비스

-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 지능형 전력시스템

- 청정생산

- 원자력 안전 해체

생산(공급)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첨단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ㆍ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 본공고 시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경우 지원대상분야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상기와 동일함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공고예산

199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도별 정부출연금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161억원 내외(38 내외 과제)

- 연간 5억원 이내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38억원 내외(7 내외 과제)

- 연간 7억원 이내

지원기간

4 이내

※ 공고예산, 지원규모 등은 본공고 시 수정될 수 있음

 

ㅇ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지원내용 : 전략육성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자생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비 및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일부를 지원

 

ㅇ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지원내용 : 전략육성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술개발비 및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연구인력 유치(인건비 및 체류비), 글로벌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일부를 지원

 

ㅇ 통합패키지 지원사업
-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사업 수행 시 통합 지원 사업

지원기관

지원사엄

지원내용

담당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ISTA)

IP R&D

(9개월 소요)

- R&D 맞춤형 IP 전략수립

김효선 그룹장

02-3287-4221

특허기술동향조사

(3개월 소요)

- 특허 장벽 대응 회피 방안 제공

- 특허 관점 R&D 방향성 제시

이승은 그룹장

02-3287-430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이공계 연구개발 인력의 취업지원

www.rndjob.or.kr

한고은 주임

02-3460-9121

job03@koita.or.kr

 

ㅇ 연계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원사엄

사업내용

담당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ISTA)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D-기획 지원사업

선행특허조사 무료지원

이승은 그룹장

02-3287-430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ATC+ 사업 평가 가점 부여 예정

이동주 부장

02-3460-9026

  * 지원 규모 : 50개 내외의 기업 지원(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등 : www.kista.re.kr → 사업정보 → ATC+사업 지원예정 기업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D-선기획 지원사업 공고

 

ㅇ 설명회 일정
- 온라인 설명회 개최
ㆍ KEIT YOUTUBE 채널 이용
- 오프라인 설명회 (상세 일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
ㆍ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학회, 협회, 지역TP, 산단공 등 설명회 요청접수는 문의처)

지원절차

요건심사

서면검토

발표평가

최종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추후 공지(본공고 ‘20.1월 예정)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융합신산업팀
전화번호053-718-8467홈페이지URLhttps://www.keit.re.kr/
담당자명박경진
담당자 이메일kjpark@keit.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융합신산업팀
전화번호053-718-8467홈페이지URLhttps://www.keit.re.kr/
담당자명박경진
담당자 이메일kjpark@keit.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박경진 선임
- Tel : 053-718-8467, E-mail : kjpark@keit.re.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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