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사전 공시 안내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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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등 대상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연간 5억원 이내),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연간 7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ㆍ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ATC사업,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신청 불가
* 기존 ATC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ㆍ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선정요건 | 세부내용 |
연구인력 8인~30인 (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요원 인원만 인정 (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 |
R&D 집약도* 2% 이상 (2년 평균) |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만을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 (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1% 이상으로 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
ㆍ 추진방식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참여 가능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ㆍ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신청 불가
ㆍ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선정요건 | 세부내용 |
연구인력 8인~30인 (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요원 인원만 인정 (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 |
R&D 집약도* 4% 이상 (2년 평균) |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만을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 (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2% 이상으로 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
ㆍ 추진방식 :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컨소시엄을 지원
* 참여기관으로 해외 연구기관(산학연)은 필수이며, 별도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참여 가능
※ 국내(주관기관) + 해외(참여기관, 필수) + 국내(참여기관, 선택)
* 사업 신청시 해외기관/기업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협약(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성과 공유계획 등 포함한 MOU)을 반드시 제시
* 글로벌협업연구센터(Collaboration-center) : 연구기간 동안 연구주체들이 상시적으로 동일공간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회의실 등을 갖춘 협업형 공간(국내) 구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산업부 R&BD 25개 전략투자분야* 內 자유공모 (각 분야 내 핵심 소재ㆍ부품 관련 과제는 우대 예정)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ㆍ환경 | |
국민 삶의 질 (수요) | - 전기수소자동차 - 자율주행차 -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 차세대 항공(드론포함) | - 디지털 헬스케어 -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 스마트 의료기기 | - 스마트 홈 - 서비스 로봇 - 웨어러블 디바이스 - 디스플레이 - 지능정보 서비스 | -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 지능형 전력시스템 - 청정생산 - 원자력 안전 및 해체 |
생산(공급) |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 |||
첨단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ㆍ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
※ 본공고 시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경우 지원대상분야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상기와 동일함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 |
공고예산 | 199억원 내외 | |
지원규모 | 연도별 정부출연금 |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161억원 내외(38개 내외 과제) - 연간 5억원 이내 |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38억원 내외(7개 내외 과제) - 연간 7억원 이내 | |
지원기간 | 4년 이내 |
※ 공고예산, 지원규모 등은 본공고 시 수정될 수 있음
ㅇ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지원내용 : 전략육성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자생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비 및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일부를 지원
ㅇ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지원내용 : 전략육성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술개발비 및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연구인력 유치(인건비 및 체류비), 글로벌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일부를 지원
ㅇ 통합패키지 지원사업
-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사업 수행 시 통합 지원 사업
지원기관 | 지원사엄 | 지원내용 | 담당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ISTA) | IP R&D (9개월 소요) | - R&D 맞춤형 IP 전략수립 | 김효선 그룹장 02-3287-4221 |
특허기술동향조사 (3개월 소요) | - 특허 장벽 대응 및 회피 방안 제공 - 특허 관점 R&D 방향성 제시 | 이승은 그룹장 02-3287-4303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이공계 연구ㆍ개발 인력의 취업지원 www.rndjob.or.kr | 한고은 주임 02-3460-9121 job03@koita.or.kr |
ㅇ 연계지원사업
주관기관 | 지원사엄 | 사업내용 | 담당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ISTA) |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D-先기획 지원사업 | 선행특허조사 무료지원 | 이승은 그룹장 02-3287-4303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ATC+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 | 이동주 부장 02-3460-9026 |
* 지원 규모 : 50개 내외의 기업 지원(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등 : www.kista.re.kr → 사업정보 → ATC+사업 지원예정 기업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D-선기획 지원사업 공고
ㅇ 설명회 일정
- 온라인 설명회 개최
ㆍ KEIT YOUTUBE 채널 이용
- 오프라인 설명회 (상세 일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
ㆍ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학회, 협회, 지역TP, 산단공 등 설명회 요청접수는 문의처)
지원절차
요건심사 | → | 서면검토 | |
→ | 발표평가 | → | 최종선정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융합신산업팀 |
---|---|---|---|
전화번호 | 053-718-8467 | 홈페이지URL | https://www.keit.re.kr/ |
담당자명 | 박경진 | ||
담당자 이메일 | kjpark@keit.re.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융합신산업팀 |
---|---|---|---|
전화번호 | 053-718-8467 | 홈페이지URL | https://www.keit.re.kr/ |
담당자명 | 박경진 | ||
담당자 이메일 | kjpark@keit.re.kr |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053-718-8467, E-mail : kjpark@keit.re.kr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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