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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육성

구봉88 2020. 1. 7. 07:54

나.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역량 제고 및 해외 파트너십 발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업종 정의

 - 소재·부품 :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 소재부품 업종 구분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참조(참고 : 소재부품종합정보망(www.mctnet.org)→전문기업확인→소재부품 정의 클릭)


 

◈ 기업규모 구분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규모 및 한도

구분 

1 진입

2 발전

사업목적

소부장 기업 해외시장 진출 준비

소부장 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지원

지원요건

중소기업 중 내수기업(수출 경험 전무) 또는 수출초보기업(전년도 (’18년) 수출 10만불 미만)

전년도(’18년) 수출액 10만불 이상 중소, 중견기업

지원규모

00개사 내외

00개사 내외

바우처 총액

2,000만원

(중소기업 부담률 : 30%)

5,000만원

(중소기업 부담률 : 30%,

중견기업 부담률 : 50%)

1억원

(중소기업 부담률 : 30%,

중견기업 부담률 : 50%)


 

 * 지원규모는 최종 예산확정시 확정 결정

 

□ 사업 기간 : 2020. 2. 1. ~ 2021. 1. 31

 

 세부 지원

 

 ㅇ 기업 업종별 해외 유망시장 분석, 목표시장 및 진출방법 컨설팅

    - ‘진입’ 단계 기업의 경우 수출전문위원과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KOTRA 또는 민간 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지원

    -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 소재부품장비 특화 서비스 및 토탈 패키지 서비스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2) 신청기간 : ’19. 12. 9(월) ~ ’19. 12. 27(금) 18시까지

 

□ 선정절차

 

 ㅇ 공고 → 신청·접수 → (1차)계량평가 → (2차)비계량평가* → 선정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진입 : 계량평가 통과 기업 대상 현장실사로 비계량 평가 수행

     발전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통해 비계량 평가 수행

 

 ㅇ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내용

1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인쇄 후 서명하여 스캔본 첨부

2

 수출 마케팅 사업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15∼’18년 재무제표증명원

홈텍스 출력본

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통해 확인서 발급


   상기 구비서류는 필수제출(신청서 화면에서 첨부)이며 제출 거부, 누락 시에는

     참여기업 선정 제외, 제출 이후 보완 및 수정 불가

 

 주요 심사 기준

구분 

1 진입

2 발전

공통기준

- 매출액 및 수출액

- 정부 유관기관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이력

- 해외진출 계획 충실도 (제품 및 기술 경쟁력, 시장성, 해외 고객

  반응 여부, 타겟시장 구체성 등)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국내외 특허, 인증 취득, 상표권 등록 등)

개별기준

· GCL 테스트

· 회사 및 제품 소개 보유여부

· 수출 희망 제품의 준비도

· 타겟시장 밸류체인 진입가능성

· 해외 마케팅인력 보유 및 전문성


※ 가점 대상

➊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 일본의 통제대상품목 조달내역(공고일 기준 2년 內) 등 관련증빙 제출

➋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가 전체 매출액 50% 이상 기업. 인증제출 필요(www.mctnet.org 참조)

➌ 신남방(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신북방(CIS) 사업계획 보유기업

 * 사업신청시 계획서상 목표시장으로 판단 (별도자료 불요)

 - 신남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부르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

  - 신북방 :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터키 등

➍ 고용 우수기업

 * 중앙 및 지방정부 선정 고용우수 인증 증빙 제출

➎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소재한 해당 산업 기업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현황>

지정 지역

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이상 경남)영암군·목포시·해남군(이상 전남) 울산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역

조선업

‘18년 5월



 

 

□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 소재부품팀



구분 

1 진입

2 발전

사업신청

담당자 : 김나현 사원

전화 : 02-3460-3499

이메일 : kim0119@kotra.or.kr

담당자 : 한송옥 대리/박욱상 사원

전화 : 02-3460-3257/7646

이메일 : songok.han@kotra.or.kr

        jimpark@kotra.or.kr

사업내용

담당자 : 황정숙 과장

전화 : 02-3460-7327

이메일 : hwang@kotra.or.kr

담당자 : 홍성우 PM

전화 : 02-3460-7663

이메일 : aquah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