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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Bridge란?

구봉88 2019. 10. 6. 15:09

Tech-Bridge란?

Tech-Bridge(테크브릿지)란?

연구소 등이 보유중인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기술을 연결(Bridge)하고,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금융 지원을 통하여 국가 R&D사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구축한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전용 플랫폼

Tech-Bridge(테크브릿지)의 차별화

  • Tech-Bridge는 대학ㆍ연구소가 보유한 공급기술 외, 전국 50여개의 영업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진성의 기술수요DB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플랫폼
  •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one-Stop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 서비스

기대효과

  • 공공연구소의 우수기술을 맞춤형으로 제공,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 및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을 촉진
  • 수요기업 발굴 및 금융 연계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국가 R&D과제발굴 및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부합

KIBO Tech-Bridge 기술과 기업을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 



R&D보증                          

지원대상기업

  • (개발단계 및 사업화 준비단계)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 및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       
  • (사업화단계)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 R&D과제 성공기업
    • 기업이 자체수행한 R&D과제 성공기업(기보의 성공판정 기준 충족시)
    • 최근 5년 이내 이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R&D를 추진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개발단계 : 기술개발(R&D) 중에 있는 신청기술의 개발자금
      • 사업화준비단계 : 개발완료 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 :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및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절차

      단계별주요내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예비검토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ㆍ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유의사항

      • 기술평가료
        • 개발단계 & 사업화준비단계) : 800,000원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 5억원 이하로서 보증금액 1억원 이하 기업은 200,000원)
        • (사업화단계) 200,000원
      •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0.5% ~3.0% 내외 [ 보증료율 산출체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보증료율(0.8% ~ 2.2%) - 보증료율 감면 + 보증료율 가산 = 결정 보증료율 (0.5% ~ 3.0%)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 우대
        • 개발단계 및 사업화준비단계 : 95%~100% 부분보증
        • 사업화단계 : 85%~95% 부분보증(협약은행의 경우)
      • 보증료 : 0.3%p 감면
      • 은행과의 협약에 의해 취급하는 사업화자금의 경우 금리 및 대출취급조건 우대
        ※ 협약은행 : 기업, 국민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금리우대 :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1.5%P ~ 1.8%P 감면 가능

      문의처(담당자)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1544-1120)


      지식재산(IP)인수보증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P") 인수보증 개요
        • 지식재산(IP)을 인수ㆍ사업화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 인수보증 대상기업
        •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중인 기업
      • 대상자금
        • 대상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통하는 지식재산(IP) 인수부터 사업화까지 全단계에 소요되는 자금
          대상자금표
          구분지원대상 자금의 범위
          1단계지식재산(IP) 인수자금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2단계기술완성화자금(기술개발자금) 기술인수후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자금
          (시제품제작자금)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자금
          3단계양산자금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
        • 지원 절차
          지원 절차표
          신청금액(인수자금 기준)기술평가보증심사보증서 발급
          3억원 초과등급평가 + 가치평가 (평가료 5백만원)B등급 이상 지원보증특약 부여 (계좌 입금)
          3억원 이하등급평가 (평가료 20만원)
      •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 : 95%
        • 보증료 감면 : 0.3%
        •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융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