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기술평가,벤처등

벤처 확인 업무

구봉88 2019. 9. 25. 11:35

1.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업 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56211

56212

56219

63999-1

91249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2.벤처기업의 유형별 분류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 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기보, 중진공 등의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1]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2]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

              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잔액,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보증승인금액,   

    대출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 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 상기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참고]연구개발비 산정표

(단위 : 천원)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1. 기술개발

. 자체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삭제>

.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연구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 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외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6조제1항제3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

.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 삭 제 >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 < 삭 제 >

 

.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삭 제 >

 

. < 삭 제 >

 

. < 삭 제 >

 

. < 삭 제 >

 

. < 삭 제 >

 

. < 삭 제 >

 

2. 인력개발

. 위탁훈련비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 삭 제 >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 삭 제 >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52조 및 소득세법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 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3.사업성평가표

(연구개발기업용)

구 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

등급

득점

사업성

(100)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30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20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20

 

 

합계

100

 

 

*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

   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배점× 2/5,

   E:배점× 1/5

 

 

기 술 성 평 가 표

(예비벤처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30 )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9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업가 정신 및

혁신역량

12

 

 

 

 

소 계

30

 

 

기술성

( 40 )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12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13

 

 

기술의 제품화 능력

기술의 우수성

10

 

 

자금조달능력

5

 

 

소 계

40

 

 

사업성

( 30 )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4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7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5

 

 

수익전망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6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4

 

 

소 계

30

 

 

합 계

100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벤처확인 FAQ===직접 링크후 확인 하세요!!!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710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