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업 종 | 분류코드 |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 56211 56212 56219 63999-1 91249 91291 |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2.벤처기업의 유형별 분류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확인기관 |
벤처투자기업 |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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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기보, 중진공 등의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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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 ?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1]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2]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 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잔액,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보증승인금액, 대출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 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①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②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예비벤처기업 |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 상기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참고]연구개발비 산정표
(단위 : 천원)
비용 | 장부 금액 | 조정 금액 | 소 계 |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위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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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장부 금액 | 조정 금액 | 소 계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①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연구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 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③외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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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장부 금액 | 조정 금액 | 소 계 |
자. < 삭 제 >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 삭 제 >
타. < 삭 제 >
파. < 삭 제 >
하. < 삭 제 >
거. < 삭 제 >
너. < 삭 제 >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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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장부 금액 | 조정 금액 | 소 계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③ < 삭 제 >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⑤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다. < 삭 제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④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⑤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 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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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장부 금액 | 조정 금액 | 소 계 |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②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②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③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④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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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성평가표
(연구개발기업용)
구 분 | 평가항목 | 심사항목 | 배점 | 해당 등급 | 득점 |
사업성 (100점) |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 인지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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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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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타당성 | 판매계획의 타당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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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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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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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
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배점× 2/5,
E:배점× 1/5
기 술 성 평 가 표
(예비벤처기업용)
구분 | 평가항목 | 심사항목 | 배점 | 해당등급 | 득점 |
경영주 기술능력 ( 30 점) |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 기술지식수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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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험수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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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 | 기업가 정신 및 혁신역량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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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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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 40 점) | 기술개발 실적 등 |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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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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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제품화 능력 | 기술의 우수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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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능력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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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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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 30 점) |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 인지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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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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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타당성 | 판매계획의 타당성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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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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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전망 |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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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비 회수가능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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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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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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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벤처확인 FAQ===직접 링크후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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