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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제조원가보고서 제출제도

구봉88 2019. 11. 30. 08:15

농기계 제조원가보고서 제출제도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지정 운영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기계 원가 산정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671일부터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원가조사보고서 충실성 등 평가, 1년마다 재지정한다

그동안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에서는 제조(수입)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농업기계 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농업기계 가격의 신뢰성 결여 및 농업기계 가격의 거품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으로 ()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 ()한국기업연구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3개 기관을 201644일자로 지정하였다.

 

지정기관은 사전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의 연구인력, 재무상태, 사업수행 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선정했다.

 

지정기간은 201644일부터 201743일까지 1년이며, 원가조사보고서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년마다 재지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지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기계 가격 산정이 기대되며, 농업기계 가격 거품이 제거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진입하는 농업기계와 가격을 인상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관에 원가조사 보고서를 의뢰하여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원가조사 보고서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관세 등 기준 맞춰 작성해야 하는데

재료비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작업설 부산물) 등으로 구분하고,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로 구분하여 조사

 

경비는 개별계산이 가능한 직접경비와 개별계산이 불가능한 간접경비로 구분하여 조사

 

일반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업종별 일반관리비율 범위 안에서 해당업체의 최근 회계연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실적비율을 분석하여 계산

 

이윤은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8)”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반영

 

관세는 수입신고필증을 검토하여 원가에 반영 등 세부적인 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재료비 중에

재료 소요량은 재료목록 및 소요량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품목의 생산실적 및 제조공정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고, 재료 손실률은 제작업체의 실적률 및 공인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용한다.

 

재료비 단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수입신고필증· 계약서류 등을 확인하는 등 단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적용하고,

 

간접재료비는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포장재료비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방법 (개별계산 또는 배부계산)으로 계산하고,

 

작업설부산물 등은 회수재료량()을 산출하고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노무비는

노무공수는 제작업체의 해당품목 생산실적과 제조공정 조사를 거쳐 제작 공정 ·투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고,

산출된 노무공수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적용한다.

 

간접노무비는 해당업체의 최근 회계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하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적용한다.

 

경비는 해당품목에서 직접 발생하는

직접경비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계산하고,

간접경비는 해당업체의 최근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제조원가보고서 작성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대상제품 도면을 비롯 하여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용역원가 계산서 등 최근 회계연도 결산자료와 회사조직도, 생산/수입 전제품 생산실적· 판매실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얼핏 봐도 보안유지가 철저히 요구되는 성격의 자료가 없지 않다.

 

특히 국내에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외국 농기계 메이커들은 세계굴지의 기업들이다.

세계적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인 것이다.

 

이들이 자사 자료의 국내 공개가 곧 세계 공개라는 공식을 이입할 경우 자료 공개를 거부할 공산이 적지 않다.

 

보안성과 비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앞서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또 있다. 국내 농기계생산업체의 절대다수가 소기업 규모다. 제조원가보고서 작성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중소기업 모델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3일 현재 71일자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신규모델 등록 신청건수가 30여 건으로 3/4분기 통상 350여 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원가조사보고서가 첨부돼 신청한 건수는 달랑 1건에 불과하다. 제출자료 작성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제도는 시행하되 일률적이던 수수료를 농기계가격에 따라 조정했듯이 부문별로 엄정한 분석을 통해 보완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개선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농기계의 가격 투명성 제고를 반드시 실천하고 건전유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