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써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제품개발 및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빅데이터, AI, CPS 등 최신 솔루션 | ∙제조현장에 Data 수집 및 저장 인프라 ∙돌발고장예측, 품질불량예측 등 솔루션 도입 |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 분 | 내 용 | |
컨소시엄 | 도입 기업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레벨3 이상 * (레벨1) 부분적 디지털화 → (레벨2) 디지털화 → (레벨3) 데이터 분석 → (레벨4) 시뮬레이션 최적화 → (레벨5) 지능화 | ||
공급 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 지원조건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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