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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 지원 분야

구봉88 2019. 11. 25. 07:15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써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빅데이터, AI, CPS 등 최신 솔루션

∙제조현장에 Data 수집 및 저장 인프라


∙돌발고장예측, 품질불량예측 등 솔루션 도입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  분

내  용

컨소시엄

도입

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레벨3 이상

 * (레벨1) 부분적 디지털화 → (레벨2) 디지털화 →

   (레벨3) 데이터 분석 →

   (레벨4) 시뮬레이션 최적화 →

   (레벨5) 지능화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지원조건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