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영정보
CEO클리닉 테마
차명주식 밝혀지는 건 시간문제……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즉, 수탁자는 명부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가 없는 주식을 말한다.
명의신탁주식 발생원인
- - 상법상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발행 :96.09.30 - 7인 이상 / 96.10.01~01.07.23 - 3인 이상 / 01.07.24 – 제한 없음
- - 사업목적상 불가피하게 발생 : 사업목적에 따라 여러명의 주주가 필요한 경우 발행
- - 실제주주의 신용상 문제 : 사업실패 등 신용상의 문제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발행
- - 과점주주 회피목적 : 간주취득세 등 과점주주에 대한 세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발행
- - 소득분산 목적 : 지분 조정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등의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 발행
- - 상속세나 증여세 회피목적 :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이용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
명의신탁주식 RISK
- - 증여세 부담문제 : 명의신탁주식이 증여의제 적용될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담 위험
- - 명의수탁자의 변심 : 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유고시나 법인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차명주주의 욕심으로 소유권 주장 위험.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이제는 명부상 주주라고 할지라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에 심대한 위협 가능성 증가 [2017.03.23 선고 2015다248342]
- - 명의수탁자 사망 :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명주주가 사망할 경우 차명주주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차명주주의 유가족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 - 명의수탁자의 신용상 문제 : 차명주주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인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해 주식이 압류될 경우 채권상환 자금문제나 주식회수 문제가 발생
- - 가업승계 시 불이익 : 특수관계인 포함 대주주 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정부지원제도에서 배제될 수 있음
- - 증자나 감자 배당 이력이 있을 경우 : 주식 실소유자에게 가산세 문제가 발생
- -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문제 : 명의신탁한지 오랜 시간이 흐를 경우 명의신탁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입증하기 어려움
명의신탁주식 회수 방법
- -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와 차명주주간의 소송 합의에 의해 실명전환
- - 주식양수도 및 증여 :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를 통한 주식 양수도/증여를 통한 실명전환
다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재원마련 전략 수립 필수 -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조건은 까다롭지만 부합한다면 간단한 서류만으로 실명전환이 가능
- - 자기주식취득 활용 : 이익소각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이동을 활용
명의신탁주식 실명 전환 시 Check Point
- - 국세청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도입을 통해 차명주식에 대한 단속과 검증 강화
- - 차명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더라도 증여세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
- - 과거에는 주주명부 기재 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가 어려웠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이 가능해 조세부담이 증가
자사주 매입이란?
법인 자신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2012년 4월 이후 시행되는 상법에 의하여 비상장 기업에서도 직전연도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사주 매입 절세효과
- -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경우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 절세효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주주나 임직원의 경우 : 세법상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적용. 20%(중소기업 소액주주의 경우 1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 4대 보험료와 관계없음. 주식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변경되어 상속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 절세가 가능
- - 법인의 경우 : 자사주 매입 후 처분 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효과
자사주 매입을 잘 활용하면 이것이 해결된다.
- -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 쌓이면 세금폭탄이 되는 대표의 가지급금 처리에 활용
- -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 사내에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 자사주를 매입하여 정리 가능
- - 가업승계에 유리 : 주주 지분조정을 통해 가업승계 과정이 수월
- - 분산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의결권 강화 : 주식수를 줄여 대표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데 활용
- - 투자자금 유치에 유리 :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 시장에 기업성장성이 높다는 시그널을 보내 투자자금 유치에 효과적이어서 법인 운영자금 확보에 유리
- - 주주의 자본환원 : 주주의 투자자금을 환원하는 데 활용 가능
- - 임직원에게 스톡그랜트/스톡옵션 가능 : 신주에 대한 발행 없이 직원에게 자사주로 스톡그랜트나 스톡옵션 제공
자사주 매입 기대효과
자사주 매입 실행절차
자사주 매입 시 Check Point
- - 자사주 매입의 목적과 명분이 명확한지 고려
- - 객관적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중요
- -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준수 여부
- - 자사주 매입 후 사후조치에 더 큰 관심
- - 자사주 매입 실행 전 확실한 처분계획 수립 후 진행 여부
비상장기업 지배구조란?
비상장중소기업의 지배구조란 특정회사 및 그 관계회사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의 구조 및 자본구조(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및 각 구성 항목의 구조)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소기업 오너CEO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이 지배구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가령 가업승계, 차명주식정리, 관계회사, IPO, M&A, 분할, 청산, 임직원 주주문제, 자본조달방식의 선택 등 기업의 소유권 구조에 대한 큰 변화가 발생하는 내용과 등기임원의 구성, 경영권확보/방어, 경영주로서의 책임 문제 등 경영권에 대한 내용들이 대표적인 지배구조와 관련된 오너CEO리스크들이다.
최적의 기업지배구조
TIPS.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성장성 있는 사업을 자녀 명의의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추후 가업승계 시 부모님의 지분을 인수할 때 자녀명의의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나 자금조달/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지주회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이유
- - 가업승계를 위해 법인의 지배구조개선이 필요
- -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아 가업승계가 어려운 경우
- - 자회사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지주회사 기대효과
- - 대주주 지분율 증가로 인해 기업의 지배력 강화 가능
- - 경영권 방어 가능
- - 세 부담을 줄인 성공적인 가업승계 가능
지배구조개선 2 Weeks Program
지분변동(증여/매매/증자/감자/합병/분할 등)과 배당/보수정책의 수립을 포함한 최적의 소유권 구조, 경영권 구조, 이익금환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 세금문제, 회계문제 및 사후관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개선 처리 시 Check Point
- - 세금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가 중요
- -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 준수 문제
- - 신설회사 분할에 대한 국세청 소명요구 대응전략 수립여부
- 의식하지 못한 채 쌓여있는 가지급금,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이동이란
양수도에 의한 매매, 증여나 상속에 의한 승계, M&A 등의 방법을 통해 주식이 이동하게 되면 기업의 지분이 변화된다.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이동은 전략이 필수이다.
비상장주식이동의 활용 목적
- - 명의신탁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
- - 이익금 환원
- -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 - 가업승계 사전 전략
- -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 - 경영권 방어
- - 임직원 성과 보상
비상장주식이동 시 주의사항
- - 비상장주식이동 시 국세청 감시 강화: 국세행정시스템(NTIS)를 활용해 주식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정밀 관리강화 및 주식이동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요구로 탈세가 집중 관리된다는 점
- - 주식이동 전 객관적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 -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
- - 상법과 세법에 부합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비상장주식이동 시 양도소득세
- -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년에 1인당 250만원 적용
- - 대주주의 판단 범위: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 이상(2018년/4월 기준)*시가총액 10억
구분 | 세율 |
---|---|
중소기업발행주식 대주주 | 20% |
중소기업발행주식 | 10% |
소액주주 | 30% |
대기업발행주식 대주주 | 20% |
비상장주식이동 시 Check Point
- - 적정 거래가액 산정과 자금출처 소명 여부
- -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검토
- - 관련 세금의 정확한 신고와 신고기한 준수 및 납부 여부
- - 각종 세무보고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 확보 여부
이익소각이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한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익잉여금을 감소 시켜 주식을 소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주에게 소각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익소각 활용 기대효과
- - 주주 이익 제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므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를 높이고, 이는 주주의 이익증가와 자본율을 높여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
- -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효과적 정리: 법정자본금의 변화 없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기업가치 훼손 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가능
- -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고, 그 소각대금으로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
- - 소득세 절세 가능: 배당금액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산출하는 배당에 비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대금 중 주식취득대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의제배당에 의해 소득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절세 가능
- -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지분조정을 통해 소유구조를 바꿔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효과
- - 적대적 M&A 방어: 이익소각을 통해 재무구조 약화시켜 적대적 M&A에 방어가 가능
- - 감자에 비해 절차 간소화: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는 감자와 달리 채권자 보호 절차 과정 필요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
이익소각 구체적 방안
- - 배우자 증여세면제한도 활용방안: 배우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가 6억까지 가능하므로, 6억까지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배우자지분을 매입한 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대금을 지불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법이다.
- -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가 되는데, 주식 취득가액이 곧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자사주 양도 및 소각과정에서 시가와 취득가액 차이가 없어 의제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익소각 활용 Check Point
- - 자사주 매입의 목적과 명분이 소각인지 여부 확인
- - 객관적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중요
- - 적법한 절차와 규정 준수 여부
- - 이익소각 실행 전 확실한 처분계획 수립 후 진행 여부
가수금이란?
법인에서 현금수입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법인 가수금의 발생원인
- - 매매 계약금 및 보증금 등 기타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수익금 수령
- -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표나 임원이 개인자금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 -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과다 계산을 통해 조세회피 목적
- - 판매가 대비 원재료 비율을 높여 가수금 처리
법인 가수금 RISK
- - 법인세 부담 증가 : 연 4.6%의 인정이자 미납 시 채무변제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
- - 대표 소득세 증가 : 가수금만큼 인출 시 대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
- - 기업 재무구조 악화 :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
- - 세무조사의 위험성 증가 :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처리로 인해 조세회피 목적이 강하다고 간주해 가산세 및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 증가
- - 기업신용평가 시 불이익 :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입찰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사업 기회 저해
- - 가업승계 시 불이익 : 개인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상속세 과세로 부담 가중
- - 기업 투명성 악영향 :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대표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인식
법인 가수금 정리방안
- - 가수금 현금으로 회수 : 기업에 현금자산이 많을 경우 가수금만큼 대표가 회수함으로써 처리, 다만 기업에 자금경색을 작용할 가능성 높음
- - 자본금 출자전환 : 가수금을 자본금에 출자전환하여 자본금으로 전환. 주식가치를 낮춰 세 부담 감소 및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건전성이 높아짐
- - 특별이익으로 처리
법인 가수금 처리 시 Check Point
- - 출자전환 시 주식발행가액과 주식 시가의 일치 여부 판단
- - 신주발행 시 과점주주가 될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검토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못해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이다.
법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 - 대표이사 및 임원, 주주에게 자금대여
- -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개인적 비용지출
- - 일용직 노동자 임금,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 처리하지 못한 지출
- - 실무자의 회계적 실수
- - 관계회사에 자금대여
법인 가지급금 RISK
- - 인정이자 발생 :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 - 인정이자만큼 법인세 증가 : 인정이자만큼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
- -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 상여처리 :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 대손처리 불가능 : 미상환 할 경우 법인손실로 대손처리 불가능. 임의로 대손처리 시 횡령 및 배임죄 적용 가능
- - 세무조사의 위험성 증가 :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 지출로 간주하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 증가
- - 기업신용평가 시 불이익 :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이자 부담 가중
- -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부담 가중 :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증가. 비상장주식평가 시 자산으로 평가돼 상속 및 증여세 증가
- - 양도/폐업 시 대표 상여처리 : 양도나 폐업 시에 원금과 이자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
법인 가지급금 정리방안
- - 대표이사 개인자산 매각 :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인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해서 상환
- - 대표이사 상여, 급여로 처리 :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 - 배당정책을 통한 배당수익으로 처리 : 대표의 종합소득세 증가
- -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처리 : 퇴직소득의 한도와 조건 필요
- - 산업재산권으로 처리 : 대표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로 상환
- -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 : 대표 자신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처리
- - 법인 이익잉여금 활용 처리 : 사내 유보하고 있는 법인 이익잉여금으로 상환
가지급금 처리 시 Check Point
- - 법인자산 매도 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이어야 다시 가지급금으로 인정되거나 상여 처분이 되지 않는다.
- -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업무유관 자산인지, 대표가 직접 개발한 것인지, 기존 법인특허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 산업재산권, 자사주 매입, 특허권을 활용할 경우 ‘특허권 및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중요
- 미래를 위해 사내 유보한 자금?
정리 못하면 세금부메랑으로 돌아와……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 고정자산의 처분, 그 밖의 자산 처분 및 기타 임시적인 손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주의 배당, 다른 잉여금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원인
- - 경영 및 운전자금 확보 : 기술개발과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배당이나 상여로 사외 유출하지 않고 유보하여 발생
- - 기업 신용등급 향상 및 재무제표 개선을 위한 분식회계 : 매출 과다계산이나 비용 과소계산으로 가공이익을 만들면서 발생
미처분이익잉여금 RISK
- - 비상장주식가치 상승으로 세 부담 증가 :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올리고, 비상장주식의가치를 상승시켜 세 부담 증가
- -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부담 가중
- - 인수합병 시에도 걸림돌 : 장기간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 시 악영향을 줌
- - 주식이동 시 고액의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
- - 기업 청산 시 의제배당으로 각각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부담증가
- - 이익잉여금 배당 시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 - 급여/배당/퇴직금 등의 방법을 활용한 사외 유출
- - 주식배당을 통한 정리
- -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정리
- - 산업재산권 양수도에 의한 정리
- - 이익소각을 통한 정리
- - 장기 매출채권 대손처리
- - 장기 재고자산 손실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Check Point
- - 쌓여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 상황을 고려해 최소 비용으로 처리
- - 처분 이후 지속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 구축
- - 법인의 현금 보유 유무에 따른 각각의 전략 수립 및 실행
상속보다 증여?
최근의 국세통계를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경제가 성장기를 보낸 세대의 은퇴시기를 지나면서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상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구조를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 · 상속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기업 성장에 따른 과도한 가치평가로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아 상속 및 증여세 부담
- -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50%의 상속세율 적용받아 자칫 경영권 위협
- - 증여 · 상속세 재원마련 부족
- -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금지로 주식 또는 실물자산 긴급처분
- - 부동산 및 금융재산으로 상속세를 납입해야 하므로 재무 건전성 악화
- - 세무사 외 증여 상속을 절세를 위해 자문받을 전문가 부재
증여 · 상속 전략
- - 자산구성내용 분석을 통한 절세방안 강구
- - 10년단위 사전증여 플랜을 통한 절세 계획 제시
- -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안 제시
- - 각종 공제제도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 - 증여 · 상속 시 사전재원 마련 플랜 제시
- -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이후 사후관리 체계 완비
증여 · 상속 Check Point
- - 객관적이고, 국세청 수용 가능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문제
- - 증여한 재산 가치와 상속 시 발생할 가치 비교 체크
- - 부동산 보유가 많은 임대사업자의 재원마련 여부
- - 창업자 의도와 다른 지분분배 과정 시 대응전략 수립 여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배당정책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으로 기업, 즉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일어나고, 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정해진 시기에 어떤 형태로 배당을 하느냐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말합니다.
배당정책 활용목적
- - 법인자금 회수
- -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준비
- -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의 일환
- - 주가관리 목적
- - 대표의 경영리스크 분산
- - 주주의 배당압력 해소
적극적인 배당정책 종류
- - 차등배당 플랜
- - 중간배당 플랜
- - Step-Up배당 플랜
- - 명의신탁해지 배당
배당정책 효과
- - 소득분산 및 자금출처 확보 : 지분설계를 통해 소득 분산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 절세효과 : 급여나 상여로만 법인자금을 개인화하는 것 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배당을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 중간배당 가능 : 정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정기배당 외에 1회 더 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 - 가업승계와 상속플랜으로 연결 가능하다.
- - 가지급금정리 솔루션으로 적용 가능하다.
- - 비상장주식의 주가관리 가능하다.
배당정책 활용 시 Check Point
- - 배당정책 활용 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고려
- - 적법한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 확인
- - 지분설계, 절세, 배당가능금액 등의 철저한 분석 여부 확인
- - 법인정관에 배당 관련 사항 명시 여부 확인
- 100년 가업을 위한 선택 가업승계,
철저한 준비만이 명품장수기업의 명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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