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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과제 선정‘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구봉88 2019. 11. 25. 07:29

산림청 공고 제2019-347호


[산림청 공고 제2019-347호] 붙임.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및 붙임서류.hwp

[산림청 공고 제2019-347호] 붙임1. RFP.hwp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 기반의 기술 실용화·사업화·창업 지원으로 기술 자립 → 사업화 성공 → 매출 상승 →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산림산업 생태계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산림청장


1.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공모 분야


   ※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 및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지정공모과제 (13개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을 지정한 제안요구서(RFP, 붙임1)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과제


연번

공모과제명

당해 연구기간

1

곶감, 감말랭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장비 개발

’20.02.∼

’20.10.

(9개월)

- [요약] 감꼭지 감꼭지제거, 자동분할, 박피, 계량 등 원과가공시장 활용가능 장비 개발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임업인 현장애로, 산림업체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 기술개발 시급

2

샌드블래스팅 원리를 이용한 밤 껍질 탈피 장치 개발

- [요약] 신개념 밤 껍질 탈피 장치 개발을 통한 밤의 생산효율 향상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임업인 현장애로, 산림업체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 기술개발 시급

3

컨테이너 조경수 생산기술 및 생산기반 표준모델 개발

- [요약] 기후변화에 강하고 규격이 균일한 조경수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조경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조경수 실용화 연구개발 필요

4

산림유역내 유출토사의 효과적 제어를 위한 체계적 사방댐 배치기술 개발

’20.02.∼

’20.10.

(9개월)

- [요약] 전국 산림유역 사방댐 설치필요 물량 근거마련 및 배치 우선순위 알고리즘 개발

*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필요성) 산사태 복구비 경감 및 산지토사재해로부터 국민안전 도모

5

산림작업 안전 확보를 위한 산악형 웨어러블 장비 개발

- [요약] 산림재난 대응 등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작업 효율 제고를 위한 장비 개발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 (필요성) ICT 융합 산림서비스 개발로 미래유망기술 접목 및 국민안전 도모

6

생태복원용 목본 녹화매트 개발

- [요약] 기존 식생식물매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생태복원용 녹화매트 개발

*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필요성) 도로절개사면, 광산복구지, 등산로 등 사면안정화 및 재해예방 필요

7

산림휴양림 고객경험 서비스 디자인 및 구현

- [요약] 산림휴양림 고객의 경험기반의 서비스 모델링, 구현기술 개발

* (국정과제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필요성) 휴양림 관련 ICT 융합 산림서비스 개발로 혁신 산림산업 기반 마련 필요

8

산림분야 특허 자동 분류기술 및 기술거래 플랫폼 개발

- [요약] 딥러닝 기반 특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검색 엔진 및 시각화 도구 개발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필요성) ICT 융합 산림서비스 개발로 미래유망기술 접목, 혁신 산림산업 기반 마련 필요

9

산겨릅나무의 타적응증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요약] 산겨릅나무 활용 타 질환의 효능 검증 및 치료소재로서의 특허권 확대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피부질환 관련 미개척 분야 선점 및 수출전략용 바이오의약 개발 시급

10

벌목업 상황관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 [요약] 스마트 안전모 등 벌목 작업의 안전관리 및 분석 시스템 개발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 (필요성) 기술 융복합으로 산림산업체 자체 보유 기술사업화 실현 및 국민안전 도모

11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청정임산물 이력시스템 구축

- [요약] 청정임산물의 품질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및 산림산업 활용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필요성) 임산물 불법유통 사전예방 및 유통안전성 확보 시급

12

O2O 산림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 [요약] 빅데이터, AI 기반 O2O(온라인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산림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필요성) ICT 융합 산림서비스 개발로 미래유망기술 접목, 혁신 산림산업 기반 마련 필요

13

표고버섯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 생분해성 코팅제 개발

- [요약] 표고버섯 국산 종균․배지 확대를 위해 보습배지의 문제점 보완 코팅제 개발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버섯재배농가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형 기술 개발 시급



     ※ 제안요구서(RFP, 붙임1) 상 주요연구내용은 참고용으로, 연구목표와 목표성과 도출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가능


 나. 자유공모과제

   ※ 산림분야 연관 산업 전체 분야에 대한 제품·공정·서비스 기술개발과 컨설팅·창업 지원 제안 가능


2.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지원 유형별 요건 

가. 우수 연구성과 후속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주제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공립 산림연구소의 연구성과(지식재산권)를 기술이전 받아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 산림청 국유특허 등 산림자원을 이용하거나 산림산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특허를 기술이전 받아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 산림산업체 자체보유 기술 또는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의 후속 기술개발

■ 산림자원을 이용하거나 산림산업에 활용 가능한 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를 기술실시하여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기술개발 내용

※ TRL(기술성숙도) 5단계 이상 양산단계까지의 기술개발

■ 개량특허기술 개발, 파일럿 규모의 시제품 제작, 공정 적용, 성능 평가·검증, 시제품 제작·검증·인증, 기존제품의 성능개량 등

신청 자격 및 연구팀 요건

■ 기술실시 대상 또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 실시기술의 개발자 또는 협력연구를 위한 비영리기관(국공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공동·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

산업체

자부담 기준

※ (참고1) ‘산림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참조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 (참고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 총 정부출연금의 70% 이상 주관(산업체)연구기관에 배정

● (산업체) 연구개발 직접비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직·간접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는 과제평가단 의견 및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결정

■ 지원 기간은 당해연도(연차) 평가 등을 통해 결정

 * 총 연구기간 및 목표를 기준으로 연차별 성과목표 추진계획(마일스톤)을 설정하여 기술개발 계획 수립 요망

나. 우수 개발기술 R&BD 컨설팅 지원

컨설팅 주제

■ 위의 기술개발 주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컨설팅 분야

■ 지식재산권 사업화 전략 수립·정보조사 분석·컨설팅

■ 기술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경제성 분석·컨설팅

■ 기술개발 전략·로드맵, 사업화 전략·로드맵 컨설팅

■ 제품의 디자인·포장·브랜드·마케팅·유통·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 창업 교육·컨설팅

신청 자격

■ 기술실시 대상 또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중견·대기업 제외)

 * 위의 기술개발 지원과 연계하여 동일한 기술에 대해 신청 가능

 *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개선 목적의 신청도 가능

산업체

자부담 기준

※ 총 컨설팅 비용의 20%(현금 부담)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 직접 지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바우처 지원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는 지원분야별 전문컨설팅 기관 선정 후 적정 컨설팅 비용을 결정

■ 지원 기간은 컨설팅분야별 최장 9개월 지원

 * 한 기업이 1년에 최대 3개 분야의 컨설팅 신청 가능

다. 산림산업 기술창업 지원

창업 주제

■ 위의 기술개발 주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기술기반의 창업

지원 내용

■ 창업을 위한 위의 기술개발 및 컨설팅 내용을 모두 포함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폐업) 경험이 없는 자

■ (초기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마감일 현재 영리법인 형태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예비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 신청자 명의로 창업 또는 폐업 사실이 있는 자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타 중앙행정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초기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 타 중앙행정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2020년 2월 1일 기준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중 사업개발비 지원 수혜 중인 기업

자부담 기준

■ (예비창업자) 자부담 없음

■ (초기창업자 및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 (기술개발 지원) (참고1) ‘산림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참조

● (컨설팅 지원) 총 컨설팅 비용의 10%(현금 부담)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 (참고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 (공통) 컨설팅 지원은 직접 지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바우처 지원

■ (예비창업자) 

●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 직접비 : 고용직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 (초기창업자 및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 직접비 : 신규직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는 정부출연금 기준 연 1억원 한도

■ 지원 기간은 연간 9개월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2년차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성과목표

의무사항

■ 예비창업자는 1차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완료


3.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신청자격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 ‘2. 실용화 지원사업 지원유형별 요건’ 참조



 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사항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사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기술개발 지원 분야 포함 시에만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인사이동 계획,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

     ※ 단, ‘창업지원 분야’ 신청 기업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대표로 지정


4.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접수


 가.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붙임2)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RFP 상의 주요 연구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안자는 해당 연구목표 및 성과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으로 연구개발계획 수립이 가능


 나.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 공고기간 : 2019년 11월 8일(금) ∼ 12월 9일(월)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11일(월) ∼ 12월 9일(월) 정오 12:00까지


   ○ 접수방법 :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FTIS)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FTIS시스템 주소 : https://ftis.forest.go.kr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붙임 서류 일체

※ 접수 유의사항

 

 ①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사전에 NTIS시스템(www.ntis.go.kr)을 통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FTIS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야 함

 ② 세부과제 연구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FTIS시스템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함

 ③ FTIS시스템 접수 시 회원가입, 기관등록, 정보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함

  접수마감 전날 및 당일은 서버 폭주에 따른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접수 완료 권장

 ④ 12월 9일(월) 낮 12:00에 FTIS시스템에 접수관련 정보입력 및 서류 업로드가 자동 정지되므로 11:59 이전에 반드시 모든 서류의 업로드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접수 중인 과제는 접수를 불인정 함)



5. 연구개발비의 출연, 부담 및 계상


 가. 연구개발비의 출연 및 부담 기준


   ○ ‘2. 실용화 지원사업 지원유형별 요건’ 참조


 나. 연구개발비의 계상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개발비는 참고2에 따라 계상함


6.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선정평가 및 선정 확정 절차


   ○ 사전검토(부적격 과제 통보) 및 제출서류 보완 → 과제평가단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 온라인평가(60점 미만 과제 탈락 통보) → 대면발표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접수·처리 → 선정대상 과제 확정 → 전문 컨설팅기관 공모·선정 → 연구기관-컨설팅기관 매칭

     ※ 「산림과학기술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지침」제13조∼제21조에 따름



 나. 선정평가 기준(온라인 평가와 대면발표 평가 동일 적용)


    ○ 선정평가 기준

     ※ 「산림과학기술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지침」제17조에 따름



    ○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및 「산림과학기술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지침」[별표3](선정평가 가점 적용 기준)에 따름


7.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R&D관리·실용화센터(서울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3층)

   ○ 전화번호 : 02-6393-2698

   ○ 이메일 : uforest81@kofpi.or.kr


[산림청 공고 제2019-347호] 붙임.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및 붙임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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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19-347호] 붙임1. RF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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