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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공고

구봉88 2019. 8. 28. 09:01

올해 마지막 기회인 2019년도 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경기도내에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사를 둔 기업은

반드시 금번 과제에 신청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동 지원사업, 경기도에 본사가 없더라도 공장만 있어도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을보유한 법입(개인사업자도 가능)이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력이 3년 이상되어야 하며,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창업기업 혁신분야로 신청할 것)

수행기관별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북부* 주사무소또는 등록공장’ ([참고2] 참조) 설치 운영

접수마감일(9.27.)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설치 운영 ([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 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기관

기업

 경기도 북부* 주사무소, 등록공장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금번 1차 사업의 도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 원 분 야

     

과제당

도 지원금

기간

총 지원규모

전담기관

일반분야 혁신기술개발

기업 수요 중심(자유공모)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1.5억 원

이내

1

이내

30.0억 원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특화분야

혁신기술개발

4차 산업  혁명 핵심기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시스템 

4.5억 원

차세대융합

기술연구원

제조업 혁신

디지털 혁신 제조업 분야

  (스마트 공장 등)

4.5억 원

경기

테크노파크

북부*특화산업육성

- 섬유, 가구, 식품

4.5억 원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 경기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기업은 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1개 과제 초과 접수 불가

   특화분야 사업내용은 ‘[별첨1] 특화분야 리스트확인

 

상기 사업의 지원분야중 반드시 1개에만 신청 가능한데, 아이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지원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조건 : 업력 3년 이상일 것)

    추천 1순위 : 제한 조건으로 경쟁률이 낮아, 신청하기만 하면 선정될 확률이 높은 분야

          - 경기 북부 소재 기업 (3개 기업 선정) 1.5억원/1년 지원

          (아이템이 식품, 가구, 섬유인 경우에 한함)

    추천 2순위 : 아이템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시스템 등 4차산업혁명기술

        관련된 개발과제인 경우 (3개 기업 선정) 1.5억원/1년 지원

        (, 스마트 공장 관련 아이템은, 3개 기업을 선정하는 디지털 혁신 제조업 분야로 선청해야 함)

    추천 3순위 : 창그 외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아이템은 일반 기혁신개발 분야로신청하시면 됩니다.  (20개 기업 선정) 1.5억원/1년 지원

    추천 0 순위 : 창업(설립)한지 3년 미만의 경기도 기업이라면 비록 5천만원 지원이라도창업기업 혁신분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개 기업 선정) 5천만원/1년 지원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은 도지원비율 75%, 민간부담비율 25%(15%는 현물, 10%는 현금)으로지원되는 바, 아래의 예산편성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1.5억원/1년 지원의 경우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75)

민간현금(총사업비×0.1)

총 사업비-(도지원금+민간현금)

-

 

150,000,000

20,000,000

30,000,000

200,000,000

 

75%

10%

15%

100%

 

      창업기업 혁신분야 5천만원/1년 지원의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75)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사업비-(도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50,000,000

6,700,000

10,000,000

66,700,000

비 중

75%

10%

15%

100%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제한 조건은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이하인경우 및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 (, 창업기업 혁신분야로는 신청 가능)

      -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중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및 참여기관 (,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일이 2016. 9. 27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됨)

      -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2016. 9. 27 이후의 창업)1.5억원짜리 과제에신청할 수 없고, 5천만원짜리 '창업기업 혁신분야' 과제에 신청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계획서의 검수는 아래의 권고 일정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99 16()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99 20()까지

 

동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의 접수 마감일정과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마감일 : 927() 18:00까지  (사전에 인터넷전산등록 필!)

     

  *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하드카피(사업계획서 8부 및 첨부서류)는 좌철 책제본을 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창업기업 혁신분야 과제는 제본하지 않음)


[공고문]

2019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창업기업 혁신분야)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창업 기업의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창업기업 혁신기술개발과제’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道내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

지원규모 : 총 4억 원(8개 과제 내외 선정)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내용

지 원 분 야

과제별 지원내용

전체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간

금액

건수

총 금액

창업기업

혁신기술개발

1년

50백만 원 이내

8

400백만원

업력 3년 미만

(2016. 9. 27. 이후 창업)

도내 기업

※ 총 지원 규모 내에서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제안방식 : 단기 사업화를 위한 자유공모

2.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주 체

사업공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사업신청/ 서류검토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주관기관→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적격심사 통과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현물 확인 등 필요시에만 수행)

전담기관

심사 평가

(발표)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과제선정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주관기관→전담기관

협약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비 지급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전담기관

진도점검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현장실태조사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및

과제추진 실적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사업완료

·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금

· 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후관리

·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주관기관 ↔ 전담기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미만(2016. 9. 27. 이후 창업)인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공고일(8.21.) 기준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접수마감일(9.27.) 기준,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2] 참조)

참여기관

기업

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1] 창업여부 확인 방법 참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2] 지원제외 업종 참조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일 것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참고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참고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전산등록 : 2019. 9. 23.(월) ~ 2019. 9. 27.(금) 18:00까지

◦ 신청 서류 제출 : 2019. 9. 25.(수) ~ 2019. 9. 27.(금) 18:00까지

※ 평일 접수 09:00 ~ 18:00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온라인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8부 및 구비서류)

2019. 9. 9.(월) ~

2019.9.23.(월)~9.27.(금) 18:00까지

2019.9.25.(수)~9.27.(금)

18:00까지

http://pms.gbsa.or.kr

http://pms.gbsa.or.kr

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이내 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http://www.egbiz.or.kr) 공지사항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공고 사업계획서 활용 시 서류 검토 제외 (8. 기타 공지사항 참조)

인터넷 전산등록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전산 등록기간 : 2019. 9. 23.(월) ~ 9. 27.(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19. 9. 25.(수) ~ 2019. 9. 27.(금) 18:00까지

※ 평일 접수 09:00 ~ 18:00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제출처

(우편번호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구비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전산접수증 (온라인 접수 후 출력)

O

사업계획서 8부 (소정양식,『별첨1』참조)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접수 후 출력)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함.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공고일(2019.8.21.) 이후 발급분 제출

O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2019.8.21.) 이후 발급분 제출

O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소정양식,『별첨3』참조)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공고일(2019.8.21.) 이후 발급분 제출

O

참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소정양식,『별첨2』참조)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최근(’18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O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O

5. 참여(지원)제한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전산등록 마감일[2019. 9. 27.(금)]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② 2016년 9월 27일 이전 창업 기업(3년 이상인 기업)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④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⑥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⑦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관 기본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⑩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5. 경기도 지원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도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도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최대 1년, 5천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5% 이상)은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일반 분야로 도 지원금 5천만원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75)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사업비-(도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50,000,000원

6,700,000원

10,000,000원

66,700,000원

비 중

75%

10%

15%

100%

기술료 징수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다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정액기술료를 징수(도 지원금의 10%)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창업・중소기업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5. 과제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기준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출된 과제 수준 및 중복성, 제재사항 등

사전 적격심사

- 현장조사(필요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발표평가 : 서류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내용의 혁신성․차별성(30), 사업내용의 적합성(10), 목표 달성 가능성(10), 사업계획의 적정성(5), 기술적 파급효과 및 개발능력(15), 사업화 가능성(30), 가산점(최대 5점)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 진흥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9. 9. 27.(금)]을 기준으로 함

가산점은 유리한 1건에 대하여 적용(최대 5점)

- 가산점 적용대상

① 2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수행하는 과제

②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5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 합산

6. 기타 공지사항

□ 사업 설명회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남부

`19. 9. 2.(월) 14:0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2층 국제회의장

성남(판교)

북부

`19. 9. 3.(화) 14:00

킨텍스 제2전시장 306호

고양(일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과제선정 취소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PMS 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R&D 졸업제 시행 : 최대 3회까지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 가능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 당 총 3회를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능하며, 2018년부터 기산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경기도 공고)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031)776-4852~7

031)776-4825

rnd@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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