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지원관련상담

중기부 R&D지원 사업 관련 질의 응답바료(2014~~ )

구봉88 2019. 12. 22. 08:16
연번구분사업분류사업명키워드질의 및 답변
1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대표자가 과제 책임자여야 하나요?
<답변>
대표자가 과제 책임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자로서, 주관기관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면 됩니다. 
2공통사항  선정절차<질의>
발표자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발표하실수 있습니다.
3공통사항  대면평가<질의>
대면평가시 프린트물 준비해가도 되나요?
<답변>
전자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면평가 전에 시스템으로 제출하신 자료로 대체 됩니다. 다만, 서류가 필요한경우 대면평가 전에 전문기관에서 안내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4공통사항  대면평가<질의>
대면 평가시 어떤어떤 항목이 중요하게 보시고 점수화 하시나요?
<답변>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 시장규모, 시장성장성, 사업화 계획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면평가 지표 및 배점은 각 사업 관리지침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공통사항  대면평가<질의>
발표시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업의 대면평가전에 발표자료에 대해 안내 할 예정입니다.
6공통사항  대면평가<질의>
참여기업 기술에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경우 참여기업도 발표시 참석 가능한가요?
<답변>
참여기업도 대면평가시 참여 가능합니다.
7공통사항  대면평가<질의>
중기청 과제의 경우, 과제에 참여 연구원이 아닌경우, 참여가 불가능한데요, 대표자가 참여연구원이 아닌경우, 대면평가 장에 참석이 가능한지요?
<답변>
대표자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대면평가시 참석이 가능합니다.
8공통사항  대면평가<질의>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시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가 몇점 이상 되어야 과제로 선정이 되나요?
<답변>
서면평가의 경우 60점이상 이면 대면평가로 추천됩니다. 대면평가의 경우 60점이상이면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가 되며 예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높은 점수부터 지원됩니다. 따라서 대면평가 60점이상이라고 해도 전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9공통사항  대면평가<질의>
작년에 과제 제안을 했다가 탈락했는데, 이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경우 과년도 제안서 탈락 이력이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답변>
작년에 탈락한 과제라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10공통사항  사업계획서<질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신청중 포함)은 타기관, 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참여했던 것도 포함시켜도 되나요?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전 부처의 참여실적을 포함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11공통사항  사업비<질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경우 인건비 측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식서비스분야 및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도 50%까지 현금 계상 가능합니다. 
12공통사항  사업비<질의>
직접비에서 3000만원이 넘는 항목 신청시 장비가 아닌 재료비로 신청가능한지요? 또한, 사유도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재료비의 경우에도 필요시 3000만원 이상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유의 작성은 필요없지만 해당 재료의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면평가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의 타당성에 대해 준비는 필요합니다.
13공통사항  사업비<질의>
제품 개발 시 열 해석이 필요한데 이런 프로그램은 매우 비싸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는 사업비로 대여 가능한가요?
<답변>
소프트웨어 임차비용도 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14공통사항  신청자격<질의>
자본잠식기업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답변>
자본잠식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창업2년 이하의 기업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5공통사항  신청자격<질의>
방문, 면담평가에서 과제책임자(대표자)가 개인적인 신용평가도 확인합니까?
<답변>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사업참여 제한 사항입니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조회 하지 않습니다.
16공통사항  신청자격<질의>
동일 대표 두 법인이 주관기업 참여기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비 사용시 주관기관, 참여기업간 거래의 경우 제한이 됩니다. 
17공통사항  신청자격<질의>
3책 5공이 뭔가요??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전부처)에 책임자 3개 과제, 참여연구원 5개 과제를 초과하여 참여 하는 것을 제한 한다는 것입니다.
18공통사항  신청자격<질의>
대표자나 과제 책임자가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나요? 참고로 주차위반요금 40만원 정도..
<답변>
대표자의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주차위반은 해당이 안됩니다.
19공통사항  신청자격<질의>
선택집중을 2과제 동시수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동시에 수행 가능합니다.
20공통사항  정량적 지표<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쪽은 정량적 지표 설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평가방법이 자체 시험으로 작성이 되어도 됩니까?
<답변>
공인된 기관을 통해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체시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성능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1공통사항  졸업제<질의>
나의 회사가 참여 횟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려면 어디가서 확인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SMTECH.go.kr->온라인과제관리->과제참여횟수조회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2공통사항  졸업제<질의>
저변확대 사업이 선정된 후 선택집중 사업이 선정되면 두 사업 모두 추진할 수 있는것인가요?
<답변>
두 사업 모두 추진할수 있습니다.
23공통사항  중복성<질의>
제안할 과제에 대한 중복성(기개발) 체크는 어디서 하는가요?
<답변>
NTIS.go.kr 또는 SMTECH.go.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공통사항  중복성<질의>
동일한 기술로 중복신청/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한 기술로 여러 사업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은 1개 사업만 됩니다.
25공통사항  평가위원<질의>
평가위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사업계획서 상의 산업기술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의 기술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합니다.
26공통사항  협약변경<질의>
참여인원을 사업진행중에 변경가능하나요?
<답변>
참여연구원은 주관기관 자체변경 사항으로 필요시 변경 가능합니다. 
27공통사항  사업계획서<질의>
 개인사업자에다가 창업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재무제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업력이 몇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재무항목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답변>
 확정재무제표가 없는 창업초기 기업은 별지서식의 경영현황표에 작성가능한(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 등) 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작성이 불가능한 부분은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28공통사항  졸업제<질의>
 졸업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졸업제란 특정기업에 대한 R&D 지원사업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중소기업당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13년 시범 도입후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콜센터(1661-1357)를 통해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내역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란 이야기가 저변확대, 선택집중 등 큰 사업틀중에 각각1개씩 가능한건가요?
<답변>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집중 중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세부과제(투자연계과제,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에 각각 1회 신청가능합니다. 각 사업의 세부과제는 사업공고시 안내될 예정이오니 사업공고를 참고 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30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하는지?
<답변>
 중소기업청 R&D사업은 모두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고 있습니다. Smtech.go.kr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저변확대사업의 경우 건강진단연계를 희망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1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작년에 제출하여 선정되지 않은 과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도 되는지요?
<답변>
 다른 정부 R&D를 통해 지원 받지 않으셨고, 기 개발 제품이 아니라면 작년에 제출한 과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2공통사항  지원한도<질의>
 사업지원 한도가 나와 있는데 기간이 1년 단위한도 금액인지 아니면 총 사업기간 금액인지 알려 주세요
<답변>
 총 사업기간과 총 지원 금액입니다.
33공통사항  졸업제<질의>
 저변확대와 인프라사업 동시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프라사업은 졸업제 및 연간 수행 횟수 제한(2회)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34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회사에서 민간공동사업과 구매조건부 사업 두개를 수행하고 있으면 더이상 과제 신청 불가인가요?
<답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개 사업의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 중소기업청 R&D(인프라사업 제외)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5공통사항  졸업제<질의>
 졸업제의 경우 7회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주관기관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참여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계산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졸업제의 기준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기준입니다.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에 계상됩니다.
36공통사항  기타<질의>
 책자 온라인으로는 신청 안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만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되십니다. 가까운 지방청 또는 지역설명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7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사업자등록증은 있는데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과제별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공장등록증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38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사업별로 1회만 지원가능한다고 했는데 1회라는게 신청기준인가요? 수행기준인가요?
<답변>
 세부과제별 1회 신청가능 합니다. 수행과제 제한 2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행과제가 없다면 사업기준(창업성장, 산학연협력,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등)으로는 세부과제가 틀릴 경우에는 2개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9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수행중인 과제 포함 2개까지만 지원 대상 선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중기청 지원사업만 카운트 하는건가요?? ETRI 주관기관으로 진행중인 다른 사업이 2개있는 상태인데..
<답변>
 2개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청 R&D 사업만 해당합니다. 다른 부처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40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기업에서 참여가능한 r&d 사업 수(참여기관/주관기관) 알려주세요
<답변>
 올해 참여가능한 R&D 사업은 주관기관 기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2회입니다(인프라사업은 횟수 제한 없이 참여가능). 참여기업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 간주하고 참여횟수를 계상합니다.
41공통사항  지원한도<질의>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개발기간이 2년이면 지원금액이 년단위로 5억씩 2번 총 10억을 주는건지 아니면 개발기간 2년에 총 5억인지 알려 주십시요
<답변>
 총 개발기관과 총 지원금액입니다. 즉, 개발기간은 2년까지이며, 지원한도는 2년동안 5억원 이내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연간 지원금액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내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년 5억원 한도입니만 연차별로 2.5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42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처음 시작하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사업은 어떤게 있는지요?
<답변>
 창업초기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변확대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기업에 좀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43공통사항  기타<질의>
 이 방송 vod로 다시 볼 수 있나요?
<답변>
 www.ustream.tv에서 다시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44공통사항  기술료<질의>
 정부출현금을 10%를 징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기술개발 수행후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 기술료로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45공통사항  사업비<질의>
 저희 회사는 IT 회사로 주로 개발자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현금지원이 아니고 카드제 및 포인트제도라면 어떻게 지원되는거죠?
<답변>
 포인트제도는 개별 기업은 직접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비목·용도 및 금액을 명시하여 R&D 자금통합 수탁은행(Custodian Bank, 기업은행)에 지급요청 하면, 통합 수탁은행이 실제자금을 집행해 주면서 과제에 배당된 포인트를 차감하는 제도로 현금 지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6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5인 이하 기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청 R&D 사업의 대부분은 종업원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7공통사항  사업계획서<질의>
 목표 달성도 평가지표 작성시 지식서비스 관련 사업은 주요성능지표 등의 항목을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답변>
 지식서비스분야의 경우 서비스를 수행하기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술적 성능지표를 주요 성능지표로 설정하시면 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도 성능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얼의 작성, BM(Business model)특허출원 등 또한 성능지표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48공통사항  사업비<질의>
 간접비 구성이 가장 애매합니다.
<답변>
 ‘13년 까지는 영리기업의 경우 간접비 계상이 제한 적(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가능) 이었습니다. ’14년 부터는 영리기업도 간접비 항목과 상관없이 직접비의 5%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49공통사항  사업비<질의>
 정보통신도 예전에는 기존인력 내부인건비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식서비스만 되나요?
<답변>
 내부인건비 현금계상은 S/W개발 및 지식서비스 분야면 가능합니다.
50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3책이면 3개까지 가능한건지? 2개까지 가능한건지?
<답변>
 과제책임자로 3개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51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꼭 대표이사 과제책임자가 되어야 하나요?
<답변>
 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주관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주관기관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52공통사항  사업비<질의>
 신규인원은 입사후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신규인력의 기준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까지 채용한 인원입니다.
53공통사항  사업비<질의>
 S/W개발자는 현금으로 50%만 지원 되는지 아니면 현금으론 안되고 현물만 되는건가요??
<답변>
 기존인건비 현금계상은  S/W개발, 지식서비스분야 등 현금으로 계상 가능한 분야만 50%까지 현금 지원됩니다.
54공통사항  사업비<질의>
 영리기관인경우 간접비 증빙을 어떻게 하죠?
<답변>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빙은 직접비와 똑같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등 정산 증빙서류도 갖추어 사용하셔야 됩니다.
55공통사항  사업비<질의>
 직접비의 연구수당은 중소기업에는 해당없나요?
<답변>
 중소기업청 R&D사업의 연구수당은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수당을 계상·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56공통사항  사업비<질의>
 사업비카드 사용하고 결제금액을 등록하는데, 영수증에는 부가세 없이 총 합계금액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smtech에 등록할때 공급가액/부가세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영수증에 나온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되나요?
<답변>
 부가세가 영수증에 없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처에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없다면 영수증에 나온금액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뺀 금액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57공통사항  기타<질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자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답변>
 통합공고문이나 개별사업별 공고문은 www.smtech.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8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주관기관의 제한이 공고일일때 기존 사업이 3개월이내 끝날때라고 되어 있던데요, 사업공고일은 smtech에서 사업공고일인가요? 아니면 최초 서류 제출한 날짜로 하는지요?
<답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59공통사항  졸업제<질의>
 졸업제 관련하여 산학연 사업 참여를 13년부터 계상한다고 하시는데요. 시작은 12년이고 종료가 13년 인 경우 계상 대상인가요?
<답변>
 ‘13년도 협약과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2년에 협약한 과제는 제외됩니다.
60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대학 교수님 A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B가 A교수와 과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관련하여 제한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신청가능합니다.
61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중소기업 진행시 사업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답변>
 기획지원->저변확대->선택집중 순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공통사항  졸업제<질의>
 졸업제가 참여횟수로 졸업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선택되어 실제로 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답변>
 과제가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 후 사업비까지 지급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3공통사항  졸업제<질의>
 저변확대 사업중 1개 과제만 접수할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저변확대사업중 선택하여 2개 중복지원도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은 세부사업별로 1개 과제씩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과제도 여러 사업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내용이 다른 과제인 경우 동시에 2개 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과제의 경우 1개 과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4공통사항  졸업제<질의>
 선택집중형사업 참여요건을 갖춘 업체가 제품, 공정개선 사업에 참여가능 한가요?
<답변>
 선택집중에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제품, 공정개선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65공통사항  사업계획서<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쪽에서 평가지표는???
<답변>
 지식서비스분야의 경우 서비스를 수행하기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술적 성능지표를 주요 성능지표로 설정하시면 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도 성능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얼의 작성, BM(Business model)특허출원 등 또한 성능지표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66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자비로 미리 개발을 완료해 놓고 공고시점에서 신청하여 선정되면 소급해서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개발이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개발완료된 과제에 대해서 지원하여 선정된 경우라도 향후 해당 사항이 적발되면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7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작년 5월에 창업한 회사는 아직 제무재표가 없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별로 신청자격에 업력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하며, 업력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68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금년에 과제 제출시 선정이 안됐을 경우 내년에 다시제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탈락했던 동일한 사업계획서보다는 탈락사유 분석해서 보완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9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2013년도 지원한 과제로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탈락했던 동일한 사업계획서보다는 탈락사유 분석해서 보완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0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저희는  저변확대형으로  참여년도 2012년에 선정되어 수행한바 있구요. 2013년에 마감되어 최종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평가가 아직 연락이 없는데 올해2014년 그와 관계없이 신청해도 되는거겠죠?
<답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시점에 최종평가에서 “실패”로 판정되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이 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71공통사항  사업비<질의>
 내부인건비의 현금 비중이 50%입니까? 아니면 모두 현물로만 되나요??
<답변>
 기존직원의 경우 인건비 현물 책정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서비스 등 기술개발내용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상하는 경우에라도 해당 인력 1인당 신청 인건비 중에서 현금 산정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2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매출이 없는 회사도 기술력이 있으면 받을수 있나요?
<답변>
 매출이 없는 회사도 기술력 및 사업화 계획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3공통사항  졸업제<질의>
 현재 저변확대의 기업부설연구소사업과 선택집중의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중인데 저변확대의 다른 사업에 대해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선택집중사업을 1회라도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은 더 이상 수행하실 수 없습니다.
74공통사항  졸업제<질의>
 중기청 외의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한 이력은 선택집중, 저변확대,  인프라 내용과 상관없나요? 중기청 과제 외의 지원과제들은 과제이력내용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변>
 중기청 외의 정부연구개발과제 수행이력은 졸업제와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상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 수행이력 작성란은 모든 부처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력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75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1년에 지원은 2개 이상가능하며 시행은 2개 이상은 안되나요?
<답변>
 신청은 모든 사업에 신청가능하시며, 2개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2개 과제를 수행중이시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76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하나의 내용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과제에 동시에 신청해서 하나가 선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동일한 사업계획서로 여러 사업에 신청하여 1개 과제가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머지 과제를 포기하면 문제 없습니다.
77공통사항  선정절차<질의>
 과제 실적이 많아야 선정이 잘 되나요?
<답변>
 과제 수행 경험이 많은 기업일수록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발표능력에 있어 우수할 수 있지만 과제 실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제수행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기술력 및 사업화 계획이 우수하다면 지원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78공통사항  졸업제<질의>
 선택집중과제수행 후에 역순으로 저변확대사업에 차기년도에 지원가능한가요?
<답변>
 선택집중사업 수행한 이후에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79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자유응모참여가  뭔가요
<답변>
 정부R&D사업은 자유응모과제와 지정공모과제로 구분됩니다. 자유응모과제는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자유롭게 신청하는 것이고, 지정공모과제는 사업 공고시 RFP를 통해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를 지정해서 공고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80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도소매업(1인기업)도 저변확대, 선택집중사업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81공통사항  기타<질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 과제랑 차이점이 뭔가요??
<답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과제는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등을 지원대상으로 기초연구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제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까지 가능한 응용기술개발과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2공통사항  사업비<질의>
 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과제를 지식서비스과제로 신청할 수 있나요. 즉, 사업비 산정할 때 칩설계하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50%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반도체 칩 기술개발과제라고 해도 해당 기술개발 내용이 설계위주의 개발내용이면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 50% 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83공통사항  신청자격<질의>
 일반론인데요, 2012년 9월 설립되어 2012년 재무제표상 매출 0이고 자본이 완전잠식인데 가능한가요? 단, 2013년은 수치가 좋습니다.
<답변>
 창업 2년 미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1,000% 및 자본잠식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14년 9월까지 접수마감일인 사업에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84공통사항  기타<질의>
 지정 공모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 후 RFP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RFP 선정절차는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수요조사 제안서를 검토하여 평가해서 RFP 대상과제를 선정한 후 유사과제간에 통폐합을 통해 최종 RFP를 작성합니다. 이후 인터넷 공시를 통해 중복성 등을 검토하고 난 뒤 RFP를 공고합니다.
85공통사항  기술료<질의>
 성실실패 해도 기술료는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답변>
 ‘14년부터는 성실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실수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성실수행인 경우에는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6공통사항  기타<질의>
 기존 유사 사업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답변>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에서 기존 지원과제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 권한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87공통사항  사업비<질의>
 연구장비/재료비 항목에서 시작품/시제품 제작비의  상한선 비율 기준이 있나요?
<답변>
 규정상으로는 시작품/시제품 제작비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평가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과다책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88공통사항  사업신청<질의>
 수요조사 제안서도 과제책임자가 직접 온라인 접수하여야 하나요? 참여연구원은 안되나요?
<답변>
 수요조사 제안서는 과제책임자와 상관없이 아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청 R&D사업의 사업신청은 과제책임자가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득이한 경우에는 과제책임자 아이디를 가지고 참여연구원이 신청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89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처<질의>
구매의사가 밝히지 않았는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매조건부사업은 수요처에서 구매의사가 전제된 사업입니다. 수요조사의 경우는 수요처에서 제안서를 제출, 기업제안의 경우 수요처의 자발적구매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하기때문에 구매의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90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처<질의>
동일한과제에 대한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91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처<질의>
구매협약 동의서가 중소기업도 가능한가요?
<답변>
구매협약 동의서는 수요처가 제출 하는 것으로 수요처의 자격요건은 공공의 경우,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이며, 민간의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년도 매출액 500억 이상인 기업만 가능 합니다.
92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처<질의>
완료된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개발 및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93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처<질의>
구매조건부에 관해 수요처 구매액 기준이 있나요?
<답변>
구매예상액은 정부지원금의 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공공부문은 예외적용)
94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처<질의>
올해 구매조건부 사업에 선정이 되면 내년 저변확대사업 신청이 불가한가요?
<답변>
구매조건부사업은 선택과 집중 사업이므로, 올해 구매조건부사업이 선정 되면 내년에 저변 확대사업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95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처<질의>
구매처의 하위직원의 싸인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발적 구매의향서는 구매담당부서의 이사 이상의 직인 필요 합니다.
96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처<질의>
과제종료후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답변>
수요처가 과제 종료 후, 특별한 사유(타 기관 및 기업에서 목표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 표준,법, 제도의 변화)없이 미 구매시에는 구매조건부 사업에 2년간 참여제한을 받습니다.
97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처<질의>
구매조건부 사업중 수요처는 중기청이 지정해주고 선정해주나요?
<답변>
수요처의 선정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이 되는 수요처가 신청 하는 것 입니다.
98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처<질의>
구매조건부 수요처는 지자체(공공기관)도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가능 합니다.
99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사업신청<질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와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를 동시에 수행 가능 한지요?
<답변>
 상용화사업의 세부 내역사업별로 과제신청이 가능하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은 내역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어 신청 가능합니다.
100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처<질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관련 구매조건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구매협약 동의서 혹은 구매계약서로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구매계약 혹은 구매계약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구매계약서상 대기업의 구매계약자는 누구까지 유효한가요?
<답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과제제안서 제출시에는 수요처의 임원급 이상의 직인이 필요하며, 과제 선정 후 협약시에는 수요처 대표의 직인 필요합니다.
101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기타<질의>
 상용화기술개발 정의 좀요 알려주세요
<답변>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크게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 사업의 공통점으로는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02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사업신청<질의>
 상용화 기술사업개발에 국외제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국산화 과제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103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처<질의>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은 작은 중소기업들도 되나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만 가능 합니다.
104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처<질의>
 외국기업의 구매계약서는 금액이 어느정도여야 하는가요
<답변>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배이상의 구매요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05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사업신청<질의>
 부품국산화 과제에 대해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는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나 혹은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는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중소기업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각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6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처<질의>
 구매의사를 밝히는 기업이 어느정도 규모여야 하나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만 가능 합니다. 
107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사업신청<질의>
 해외수요처 연계기술 개발 사업은, 신청 기간중에 개발착수 하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특성상 수요기업의 납품기한이 있음에 따라 과제선정 전 개발에 착수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개발을 선진행은 인정될 수 있으나, 지원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사업기간(협약완료)내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108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처<질의>
 해외업체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글로벌협력과제의 경우 최근 5년내 포춘(Fortune) 500/Fortune Global 500(또는 각 산업분야 주도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109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신청자격<질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과제참여는 무조건 안되요?
<답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참여 불가능하며, 수요처로 참여 가능 합니다.
110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사업신청<질의>
 군의 부품국산화 개발도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나 무기체계관련 개발은 체계업체를 수요처로 하여 사업에 참여하거나(주로 기업제안과제), 국방기술품질원이 수요처로 참여하는 수요조사과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단 기업제안으로 참여시 국방부(각 군) 또는 운영기관(국방기술품질원)의 개발승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처<질의>
 수요처가 병원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병원은 다수요처 과제로서 한 개의 기술개발 과제 결과물을 여러 타 병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다 수요처 과제로 참여 가능합니다. 
112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처<질의>
 구매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증명가능한가요?
<답변>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113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처<질의>
 수요처가  군이고 군의 부품국산화사업으로 부품국산화개발계약이 체결된 부분도 지원 가능합니까?
<답변>
 수요처가 각 군은 참여 가능하나 부품국산화 개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지원과제가 되므로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114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사업관리<질의>
 동의서를 받고 대기업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과제 종료후 수요처에서 구매 미 이행시 수요처에 구매조건부 사업 참여제한 가능 합니다.
115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처<질의>
 공공기관의 경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공공기관 담당자 사인이 있으며 가능한가요?
<답변>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해당 수요처의 임원급의 확인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지 해당 담당자의 동의 절차만으로는 참여 불가 합니다. 
116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처<질의>
 수요처로 병원이 되나요?
<답변>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병원만 가능 합니다.(ex 충남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117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신청자격<질의>
 5인이하 사업체도 지원가능한가요?
<답변>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18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사업신청<질의>
 대기업에서 웹프로그램 개발을 받을 경우 해당이 되는죠?
<답변>
 웹프로그램을 수요처인 대기업으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으면 가능하나 민간부문에서 기개발한 과제를 다시 정부과제로 신청할 경우 향후 사업비 부정집행, 기개발과제 지원 등으로 인하여 행정제재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9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처<질의>
 해외구매처가 대리점형태의 기업도 해당 되나요
<답변>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또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부분사업으로 중간도매상이 수요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120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사업신청<질의>
 구매조건부 경쟁률은 얼마인가요?
<답변>
 기업제안과제 및 수요조사과제의 경우별로 경쟁률이 다소 차이가 나고 각 차수마다 경쟁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2:1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1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사업신청<질의>
 해외수요처에서 기술이아니라 기술로 제작한 상품에 대한 수요만 있어도 해외수요쳐 연계기술 개발사업에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또한 다른 중소기업청 지원사업과 같이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술개발이 빠진 단순 물품납품을 위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122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사업신청<질의>
 일본에는 있는 기술이며, 국내 없는 기술 경우 기술 COPY로 도 가능한가요? 저희는 본 사업 10년차 10명 되는 개인 기업입니다
<답변>
 구매조건부 사업의 국산화 과제로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기존 기술의 특허 회피전략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3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액<질의>
 공공기관에서는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납품기간과 같은..
<답변>
 구매조건부사업의 구매금액에 대한 원칙은 정부출연금의 5배 이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요처는 정부 출연금의 3배 이상은 구매 해야 합니다.
124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구매처<질의>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투자기업의 규모도 정해 있나요?
<답변>
 투자기업이라함은 수요처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수요처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수요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125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협약동의서<질의>
 중소기업 추천서 어떻게 받아요?
<답변>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에서 동 양식을 게시하고 있으니 내려받으시고, 해당 수요처의 임원급 이상의 직인 등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126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지원한도<질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1년도 가능한가요? 꼭 2년 채워야되나요?
<답변>
 구매조건부 기업제안 과제는 1년 사업이고 수요조사 과제는 2년 과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2년 기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127세부사업선택과집중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
지원규모<질의>
 1년에 몇개 업체 정도 지원해 주나요?
<답변>
 1년에 몇 개의 업체만을 사전적으로 정해 두지는 않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을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3년의 경우 400개 중소기업이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주간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8세부사업선택과집중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과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에 중소기업 추천서나 구매협약 동의서가 있는데 어떻게 받는건가요?
<답변>
수요조사과제의 경우 중소기업추천서를, 기업제안과제는 구매협약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제를 진행하게 될 투자기관을 과제종합시스템에 업로드 해드리는데,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업로드 해드리니 담당자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129세부사업선택과집중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과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이 헷갈립니다.
<답변>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은 개발 과제에 국한되지 않고 완제품에 필요한 부품까지 지원하는 반면, 구매조건부 사업은 개발과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개발형태 부문에서 민관공동사업은 대중소기업간 협력개발인데 구매조건부사업은 중소기업 단독 및 위탁개발에 비중을 두고 진행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30세부사업선택과집중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지원한도<질의>
공고에 보면 지원금액이 최대 10억으로 되어있는데, 정부출연금만 10억인건가요?
<답변>
정부출연금과 투자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10억입니다. 즉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최대 10억+민간부담금 25%가 됩니다.
131세부사업선택과집중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제신청<질의>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이 무엇인가요?
<답변>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크게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 사업의 공통점으로는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32세부사업선택과집중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제신청<질의>
 개발이 완료되면, 투자기업과의 구매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답변>
투자기업과의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33세부사업선택과집중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제신청<질의>
구매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증명가능한가요?
<답변>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134세부사업선택과집중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제신청<질의>
구매협약 동의서, 추천서 등 서류는 투자기관 담당자 사인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투자기관의 임원급의 확인과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담당자의 동의 절차만으로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135세부사업선택과집중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신청자격<질의>
구매하고 싶은 기업의 규모 제한선을 알려주세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만 가능합니다. 
136세부사업선택과집중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신청자격<질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과제참여는 안되는건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과제를 신청하게 되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투자기관으로 참여가능합니다.
137세부사업선택과집중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기타<질의>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은 어떤 사업인가요?
<답변>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은 창의‧도전의 아이템으로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신시장개척을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분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8세부사업선택과집중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선정절차<질의>
 시장창출형에서 선정되기 위한 관건은 신청업체의 기술증명인가요? 실제 그 기술을 증명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만 선정되나요?
<답변>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기술개발 후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현장검증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업체가 선정됩니다. 별도로 증명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평가지표는 기술개발의 창의성․도전성, 기술개발준비정도, 사업화계획등이므로 사업계획서에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도 해당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139세부사업선택과집중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기타<질의>
시장창출형 사업이 무엇인가요?
<답변>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의‧도전적인 미래 유망기술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0세부사업선택과집중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시장창출형 신청조건은 ?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합니다.(현재 동 사업에 대한 규정이 미제정상태로 조만간 신청조건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141세부사업선택과집중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지식서비스 사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가능합니다.
142세부사업선택과집중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졸업제<질의>
저변확대 ? 선택과 집중? 어떤 과제인가요?
<답변>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형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중기청사업으로 최대 4개까지 수행 후 졸업)
143세부사업선택과집중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기술이지만 동남아에선 최신기술 사업인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답변>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은 세계최고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최초 기술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44세부사업선택과집중융복합기술개발
(이전기술)
신청자격<질의>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단독 신청자격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주관기관과 공동개발이 협력체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5세부사업선택과집중융복합기술개발
(이전기술)
이전비용<질의>
 과제 선정 이후 기술이전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전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특허)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하는 추가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이전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46세부사업선택과집중융복합기술개발
(이전기술)
진행절차<질의>
 이전기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답변>
 이전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특허)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하는 추가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정 공모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3~4월경 수요조사가 있을 예정이며, 3월중순에는 특허기술을 이전하는 로드쇼가 있을 예정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콜센터(1661-1357 내선:2)를 통해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경쟁률<질의>
2013년 하반기 경쟁률 ? / 2013년 상, 하반기 선정업체 수 ?
<답변>
 2013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은 1094개 과제가 접수되어 160개 과제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약 6.8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13년에 상/하반기 합하여 총 409개 과제를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48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일정<질의>
2014년 신청 일정 ?
<답변>
2014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공고는 1월 28일에 되었으며 2월 27일까지 접수가 마감입니다. 하반기 공고는 6월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149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자격<질의>현재 13년 상반기 혁신기술개발사업을 진행중인데 14년도 혁신기술개발사업을 또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동시에 2개 과제까지 수행이 가능하므로 13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이외에 다른 중소기업청 R&D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50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자격<질의>
컴퓨터 소프트 분야 신청시 어떤 분야가 유리할까요?
<답변>
공고문에 첨부된 7대 산업기술분야를 참고하시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도 다양하게 소분류가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 내용과 맞는 분야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51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자격<질의>
서비스 개발사업 분야중 모바일 분야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답변>
모바일 분야는 지정공모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바일 이외의 서비스연구개발분야는 자유공모 형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바일 분야는 RFP 선정평가가 진행중이며 선정된 RFP가 4월초 공고될 예정입니다.
152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자격<질의>
중소기업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에 자유응모로 지원하고 싶은데 20대전략분야별 41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라고 되어있는데 지원하고자하는 제품이 제조기반이긴하지만, 세부전략분야에서 특정짓기가 좀 애매합니다. 분야와 어느정도 일치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부전략분야의 기타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153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자격<질의>
기술혁신개발사업중 기업부설연구소만 가능한가요?
<답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은 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154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자격<질의>
 혁신기업기술개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
 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자격은 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합니다.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155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타<질의>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공고는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사업공고 >> 사업공고 목록보기 >>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6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자격<질의>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려면 세가지(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세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
 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자격은 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157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신청<질의>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은 자유응모방식입니까?
<답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사업공고 >> 사업공고 목록보기 >>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의 붙임2 20대 전략분야별 41개 세부전략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8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신청<질의>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1차년도) 1년에 2번이라는 조건이 유효한가요?
<답변>
 현재 1개의 과제를 수행중이라면 추가적으로 1개과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개과제 이상 수행불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과제 이상 수행불가에 대한 내용요약)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및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159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신청<질의>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에서 바이오분야도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대 전략분야별 41개 세부전략분야에 13.바이오 분야가 있으므로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전략분야 확인방법)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사업공고 >> 사업공고 목록보기 >>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의 붙임2 20대 전략분야별 41개 세부전략분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0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규모<질의>
 혁신기업기술개발의 경우 1,621억 규모인데, 한도가 5억이면, 최소한 300개 이상을 뽑는건가요?
<답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의 전체예산은 1,621억원이지만 그 중에 2014년도 신규지원예산은 690억원입니다. 정부출연금은 2.5억원/년(최대 2년, 5억원, 2차년도 정부출연금은 2015년도 예산에서 지원함)이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4년도 지원과제수는 300개내외(정부출연금 평균 2.3억원지원시)가 될 예정입니다.
161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규모<질의>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과제가 300개라면, 그중 신규 회사와 기존 받던 회사의 비중이 어느정도인가요?
<답변>
 해당사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 신규기업이든 기존에 기술개발을 수행했던 기업이든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162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신청<질의>
 web이나 앱분야 서비스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에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대 전략분야별 41개 세부전략분야에 17. 컴퓨팅 SW가 있으므로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전략분야 확인방법)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사업공고 >> 사업공고 목록보기 >>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의 붙임2 20대 전략분야별 41개 세부전략분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3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타<질의>
 이번에 시행되는 중기 ICT R&D 결과물 구매시 기술료 30% 감면제도 기술혁신과제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조기납부시에만 기술료 감면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64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한도<질의>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이 최대 2년에 5억인데 매출액이 5억정도면 5억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 및 사업성 검토를 통해 제시한 기술개발계획에 적정한 규모의 사업비로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5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신청<질의>
 현재 혁신기업기술개발 과제 협약해서 진행중이라면 한개 과제가 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혁신기술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협약체결이 되었어도 2014년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과제 이상 수행불가에 대한 내용요약)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및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166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신청<질의>
 혁신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단독으로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주관기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67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자격<질의>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및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중에서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올해도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종업원수에 대한 신청자격은 2014년도에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168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자격<질의>
 상반기 신청했는데 채택이 안될경우 하반기에 재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은 상/하반기 공고를 하는데 상반기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했던 기업은 탈락을 하였더라도 하반기 공고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여기업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169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졸업제<질의>
 기술혁신 참여횟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카운트가 같나요?
<답변>
 주관기관으로 협약하여 지원받은 경우에 카운트합니다. 참여기업은 산학연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만 카운트합니다.
170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자격<질의>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의 신청자격 중 전년도 직수출 300만불 이상 신청자격 조건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답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전년도 수출실적 및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평균 3백만불이상인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신청자격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신청자격 요약)
◦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다음 3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 전년도 직수출실적 3백만불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평균 3백만불 이상인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5% 이상인 기업,
      나) 벤처기업,
      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라)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171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자격<질의>
글로벌전략기술사업에 신청할 때 전년도 실적은 없더라도 금년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다 많은 액수를 취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신청불가합니다.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의 수출실적은 전년도 수출실적 및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이 없으면 신청자격에 미충족되기 때문에 신청 불가합니다.
172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신청<질의>
글로벌전략기술개발에 공고된 지정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혁신기업기술개발에 신청하여도 가능할까요?
<답변>
 신청은 가능합니다. 2개 사업 모두에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개의 사업에서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2개 중 하나의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173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타<질의>
글로벌전략 사업은 지정 공모인데요, RFP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RFP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수요조사시에 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FP 선정절차 요약)
기술수요조사(‘13.8월~9월) >> 기획위원회 운영(’13.10월~11월말) >> RFP 종합조정(‘13.12월) >> 인터넷 공시 및 검증(’14.1월) >> RFP 확정(’14.1월) >> 신규사업공고 (‘14.2월)
174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타<질의>
글로벌 강소기업 R&D 사업 언제 공고나요?
<답변>
 2월 중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공고문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사업공고 >> 사업공고 목록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75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신청<질의>
 프로그램 개발(특수업무 erp)은 서비스개선 사업으로 신청 할수 있나요? / web이나 앱분야 서비스도 기술혁신과제신청가능한가요?
<답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가 아니라면 신청가능합니다.
176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대면평가<질의>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실 때 창의성과 사업성 중 어떤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기술성과 사업성이외에 독창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www.smtech.go.kr에 접속하신후 ‘자료마당’내 ‘규정 및 서식’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동 사업의 평가시 사용되는 평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세부사업선택과집중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계획서<질의>
목표달성도 평가지표가 하드웨어기반 지표밖에 없는데요 지식서비스 기반은 주요 성능지표를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답변>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의 지식서비스분야의 경우 서비스를 수행하기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술적 성능지표를 주요 성능지표로 설정하시면 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도 성능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얼의 작성, BM(Business model)특허출원 등 또한 성능지표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178세부사업인프라 강화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중복지원<질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중기청 과제중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에 참여시 유사 타사업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동안 다른 정부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179세부사업인프라강화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장비보유
현황정보
<질의>
 연구장비 보유기관과 보유현황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답변>
 사업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장비명을
 검색하면 보유기관, 장비이용료, 장비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80세부사업인프라강화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지정
연구기관
<질의>
 장비를 활용할수 있는 지정 연구기관이나 기관이 있나요?
<답변>
 매년 사업공고를 통해 중소기업이 장비를 활용할수 있는
 160여개의 대학, 연구기관, 지역TP 등을 모집하여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181세부사업인프라강화초중급 기술
개발인력
 지원사업
사업신청<질의>
 기술인재지원사업 파견 인력도 과제 책임자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파견 인력은 과제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책임자이기에 기업의 연구소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장이어야 합니다.
182세부사업인프라강화초중급 기술
개발인력
 지원사업
사업신청<질의>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2013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약 3: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83세부사업인프라강화초중급 기술
개발인력
 지원사업
신청자격<질의>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은 학력제한이 있나요? 예로 학사이상이라던가....
<답변>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은 학사이하(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84세부사업인프라강화초중급 기술
개발인력
 지원사업
신청자격<질의>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학력별 모두 신규직원이어도 되나요?
<답변>
고졸(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학사의 경우, 해당 연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사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185세부사업인프라강화초중급 기술
개발인력
 지원사업
신청자격<질의>
창업초기 기업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본 사업의 경우, 기업의 업력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186세부사업인프라강화초중급 기술
개발인력
 지원사업
신청자격<질의>
회사 내에서 연구소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 내의 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로 확인가능 하오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87세부사업인프라강화초중급 기술
개발인력
 지원사업
신청자격<질의>
취업연계 R&D교육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여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답변>
신청가능합니다. 취업연계 R&D교육센터 운영사업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선정평가 시 가점 3점이 주어집니다.
188세부사업인프라강화R&D기획역량
제고
연계지원<질의>
2013년도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사업에 참였했던 기업이니다.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사업은 14년도에 타사업에 연계지원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지원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13년 개별기업기술로드맵 지원기업은  최종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차년도 R&D기획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 예정입니다.
189세부사업인프라강화R&D기획역량
제고
연계지원<질의>
R&D기획지원사업의 연계지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R&D기획지원사업  연계지원평가를 통해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기업은 차년도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이나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직접 연계지원 됩니다.
190세부사업인프라강화R&D기획역량
제고
지원내용<질의>
R&D기획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혁신과제는 1,950만원, 창업과제는 2,250만원 지원되며, 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획을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됩니다.
191세부사업인프라강화R&D기획역량
제고
지원내용<질의>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R&D 기획, R&D관리,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 모든단계를 포괄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광역권별(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수요 맞춤형, 지역별 방문형 교육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92세부사업인프라강화R&D기획역량
제고
추진일정<질의>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일정은?
<답변>
'14년 2월말~3월초 공고예정이며, 교육 신청접수는 3월 예정입니다. 신청후 지역별,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193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계속사업<질의>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의 계속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의 협약기간은 다른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와는 달리 2년입니다. 1년차 사업과 2년차 사업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2년차 사업을 계속과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194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첫걸음 사업 도전하려 하는데, 주관기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제안서를 내야 하는데, 연구비 항목을 다 채워서 내야 하나요? 알수가 없는데
<답변>
 제안서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적 부분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주관기관 선정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연구비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95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R&D 저변확대에 글로벌 시장형 창업화 기술개발은 올해 새로 신설하셨다고했는데 언제부터 공고 실시가 되는 건가요?
<답변>
1월 2일자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지원정책/기술 R&D에 보시면 사업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6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처음 시작하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사업은 어떤게 있는지요?
<답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시다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할 수 있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첫걸음 기술개발사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97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이미 수행중인 과제 포함 2개까지만 신청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답변>
각기 다른 주제로 다수과제에 신청은 가능하시고,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역사업에서는 당해연도 두 개가 선정되실 수 없습니다
198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첫걸음 R&D과제에 지원하려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13년도에는 건강진단이 의무형이었지만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업이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며 건강진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른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199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사업별로 1회만 지원가능한다고 했는데 1회라는게 신청기준인가요? 수행기준인가요?
<답변>
세부사업별로 1회 신청기준입니다. 다만, 일부사업은 재신청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산학연 첫걸음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학교인데, 제안서는 기업이 먼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주관기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최초 기업이 독자적으로 쓰는 제안서에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답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기업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구요, 기업과 과제가 선정된 후 가장 적절한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에 기업이 제출하신 제안서 상에는 주관기관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빠져있습니다.
201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산,학 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산,학 어디나 가능한가요?
<답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만 과제책임자로 가능합니다.
202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산학연과제와 공정개선 동시에 참여 가능한가요?
<답변>
동시에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기 수행과제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청 과제는 2개를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203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산학융합연구마을 과제 진행은 중기청 공고과제와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14년부터 산학융합연구마을 대신 연구마을 지원사업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연구마을 지원사업도 중기청 공고과제입니다. 연구마을은 주관기관 신청이 4월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연구마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신청접수 시기 이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마을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인근지역 대학에 연구마을 지원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4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현재 저변확대의 기업부설연구소사업과 선택집중의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 중인데 저변확대의 다른 사업에 대해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 불가능 합니다
205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저변확대사업의 경우 건강진단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답변>
올해부터 건강진단은 선택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셔도 되고, 바로 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206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선택집중 과제수행 후에 역순으로 저변확대사업에 차기년도에 지원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207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이번년도에 저변확대와 선택집중 사업 동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선택집중사업에 먼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는 저변확대사업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선택집중 사업을 수행하시면 차년도에 저변확대 사업으로는 참여 하실수 없습니다.
208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은 첫걸음과 도약기술두개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첫걸음과 도약기술개발사업의 신청자격이 구분되므로 동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약기술개발사업 안에서도 산연, 연구마을, 기업부설 사업의 경우에는 R&D에 처음 도전하는 기업도 지원하실 수 있으므로 일부 가능 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9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수행하고 있는 첫걸음기술개발사업이 5월말에 끝나는데요. 2월에 접수하는 첫걸음기술개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첫걸음기술개발사업은 정부R&D에 처음참여하는 기업만 신청가능하므로 기수행중이라면 다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10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첫걸음 과제 신청시 재무제표 등 과거 자료가 없는 창업자도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211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배당 비율이 있나요? 있다면 각 지역마다 자금 배정에 차이가 있나요?
그럼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에 대한 지역별 예산계획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자금에 따라 국비매칭자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대응자금이므로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212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산학연사업에 일반과제와 도약과제를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당해 연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세부과제 중 1개만 수행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아이템(과제)로 여러 개 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며, 1개 과제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과제는 자동으로 지원제외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졸업제는 2005년 이후 시행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2013년 사업부터 참여횟수를 산정합니다.단,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등과 같은 인프라 사업은 졸업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3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작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해서 탈락했었는데 올해 재신청 하려고 합니다. 첫걸음인가요? 도약인가요?
<답변>
작년에 선정되지 않아 수행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부 R&D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도약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14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산학연사업과 창업성장사업을 두 개 동시에 지원 시 모두 선정되면 하나 기업이 택일 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재 진행중인 중소기업청 R&D사업이 없다는 전제 하에, 각기 다른 과제로 선정되시는 경우에는 두개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과제로 양측 사업에 선정되신 경우에는 우선 선정된 과제만 협약 가능합니다.
215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에 R&D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나요?
<답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서는 중소기업 R&D참여의 “저변확대”를 위해선정평가에서 제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가감점 부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216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신규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지원 시 TIP 부탁드립니다.
<답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 신설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산학연 협력이 기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인증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 주 목적이므로 인근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R&D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학연협력 R&D는 지리적인 접근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다는 사업목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 수행이 수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17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술료<질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도 기술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납부가 없습니다.
218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사업관리<질의>
산학연 과제를 하면 산,학 의 연구비 배분 비율에는 제한이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직접비 기준, 기업은 최대 40%,이내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며, 세부과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9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사업관리<질의>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총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며 참여기업의 개발비용은 직접비의 최대 40%까지 계상 가능합니다.
220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사업관리<질의>
기술인재지원사업 파견 인력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 책임자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과제책임자는 기업이 아닌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인력입니다. 기술인재지원사업을 통해 파견된 인력은, 해당 기업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과제책임자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221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고문상의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출연연, 전문연 등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보유 주관기관의 리스트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222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첫걸음 기술개발 관련하여 자율편성형이라는 문구가 추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율편성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이란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우수 대학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 T/O를 선배정 받는 대학입니다. 필요에 따라 주관기관은 타 대학‧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223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사업별 단독으로 참여가능한 사업과 산학연 공동으로 꼭 참여해야하는 사업이 있나요?
<답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첫걸음, 도약, 연구마을, 산연전용,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포함됩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반드시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24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스타트업이 처음 지원을 하는 경우에, "첫걸음기술개발" 이 주요 대상 사업이 되는건가요?
<답변>
첫걸음 기술개발사업은 국가 R&D에 주관으로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25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첫걸음을 신청한 기업이 무작위 산학연과 연계되는 건가요?
<답변>
무작위는 아니구요. 기업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 매칭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관기관 사전매칭을 준비하셔도 되고 사전매칭이 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 시스템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이 그 내용을 보고 주관기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기업이 주관기관을 선택하셔서 과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26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지원사업은 기업설립연한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지원사업은 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신청하지 못하나요?
<답변>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인증 받은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227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산연전용 주관기관 신청대상 및 자격이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설립·운영 중인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험연구원에 한합니다.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기관 포함(단,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향후 3년간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8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선택집중 과제에 주관이 아닌 참여기업으로 참여했어도 저변확대 사업은 졸업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선택집중 과제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29세부사업저변확대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저변 확대 중에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2개 다 선정 가능한가요?
<답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별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2개이상 '선정'은 중소기업 R&D 저변확대라는 사업목적에 반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230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14년부터는 건강진단연계형 사업도 중소기업이 건강진단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게 개정되었는데, 제품공정도 그렇습니까?
<답변>
 건강진단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 및 치유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은 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14년에도 건강진단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기준 진단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건강진단 생략 가능합니다. 
231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소상공인 신청과제에는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답변>
 소상공인이 마주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R&D를 지원합니다. 그 예시로는 세탁업이라면 세탁공정개발 등, 악세서리 디자인에서 금속소재, 연마, 가공 기술 등, 빵집에서 제빵공정 개발 등, 옥외광고라면 기능성 간판개발, 인지과학 활용기술 등이 있습니다. 
232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과제에서 탈락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탈락 통보 이후의 신청기간에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233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오프라인으로 지원합니까? 온라인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특성상 오프라인 등록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효율적인 과제 관리를 위해 온라인에 과제를 등록하고, 선정된 후 대면평가시 지적된 내용을 수정한 수정사업계획서를 등록하게 됩니다. 
234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사업공고에는 2~8월 1~10일에 신청한다고 되어 있지만, smtech에는 2월 28~3월 신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답변>
 2~8월 1~10일에 지방청 등 진단기관에 온라인 신청하신 후, 현장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당 기간에 온라인 접수하는 것입니다.
235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신청자격<질의>
 공정개선 사업은 50인 미만만 가능한가요?
<답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목표에 따라 50인 미만 소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236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신청자격<질의>
 소기업 50인 미만에서 인원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연구인력 및 임원 포함인지요?
<답변>
 상시근로자수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원, 3월 이내 계약직,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자입니다.
237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신청자격<질의>
 5인 이하 기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5인 이하의 기업들도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가능하시나, 특히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38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신청자격<질의>
 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요?
<답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5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9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사업비<질의>
 공정개선과제에서 2013년 11월에 입사한 사원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한가요?
<답변>
 신규채용 기준은 해당 기술개발사업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입니다.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사업공고일은 14년 1월 10일이므로, 2013년 10월 11일 이후 입사한 사원은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합니다.
240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졸업제<질의>
 제품공정은 저변확대 사업에 포함됩니까?
<답변>
 참여횟수 제한에 있어, 20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수행하거나 저변확대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사업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참여 불가능합니다.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참여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기타 저변확대 사업을 2회 수행하고 제품공정을 1회 수행한 기업도 다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241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내용<질의>
 혹시 R&D 저변확대 사업중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 사업에서 공정개선을 신청하는 경우 정보의 전산화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정보화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제품 및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2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사업관리<질의>
 창업성장과 더불어 제품공정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시 제본제출에 대한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할것같은데요
<답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수행
개수
<질의>
 제품공정개선과 첫걸음 사업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과 수행이 가능합니다만 졸업제와 해당연도에 2개 과
 제까지만 지원받을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졸업제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또는 저변
  확대사업을 3회이상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으
  로 수행한 기업은 제품공정개선 참여 불가
244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신청<질의>
 제품공정개선사업에서 공정개선과제 여부 판단시 공인인
 증기관의 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정개선은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절감이나 생
 산성을 높일수 있는지 여부를 신청기업이 판단합니다.
245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신청<질의>
 OEM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제품공정개선
 사업에 참여할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동사업을 통해 기존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246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신청<질의>
 제품공정개선사업에 SW 개선도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기존 SW의 성능개선이나 업그레이드 분야도
 지원대상입니다.
247세부사업저변확대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신청<질의>
 제품공정개선사업에 1인 기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2013년의 경우 10인미만 소상공인의 281개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248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경쟁률<질의>
 1인 창조기업에서 SW관련해서 경쟁률이 높나요?
<답변>
기술분야에 따른 지원목표를 따로 정하지 않아 경쟁률을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단, '13년도 1인 창조기업 과제 전체 경쟁률은 대략 6:1정도 였습니다.
249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과제신청<질의>
 1인 창조기업 공고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14년 1인 창조기업 과제 공고일은 2월 11일로 과제신청·접수기간은 2/17부터 4/4까지입니다.
250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사업계획서<질의>
 1인 창조기업 과제의 목표달성도 객관적 측정방법으로 공인 인증된 기관이 없는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이외의 제 3의 관련기관에게 검증을 받아도 되나요?
<답변>
목표 지표 달성의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공인 인증기관이 없다면, 그 불가 사유와 대체 방법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사유와 방법이 명백하다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과제 수행기관 이외의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능인정과 관련하여는 한국인정기구(kolas)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51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사업비<질의>
 1인창조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인건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의 의도가 1인 창조기업 창업자가 기존인력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계상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도 사업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중기청 타R&D사업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도 기존인력에 해당하며 기존인력의 현금지원은 일부 기술분야(지식서비스, S/W 분야 등)과제만 가능하며, 그 외 기술분류에 해당하는 과제의 기존인력은 현물로만 계상하게 되어 있어 현금계상 및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52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사업비<질의>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계획서를 작성할 때 고용 예정인 직원의 수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죠?
<답변>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투입되는 고용 예정 직원은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양식에 신규채용인력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규채용인력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말합니다.
253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선정절차<질의>
 1인창조사업도 현장실사가 있나요?
<답변>
1인 창조기업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조사에서는 기업의 실존 및 제출 자료의 사실 여부 등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254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신청자격<질의>
 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1명으로 구성된 기업도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1인 창조기업이 되기위해선 설립시에 상시근로자없이 설립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배우자가 공동대표인지 상시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인정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문의는 1661-1357로 연락바랍니다.
255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신청자격<질의>
 창업한지 5년되었습니다. 1년전까지 직원이 2명이었고, 현재는 대표자 혼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규모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 기준은 ① 상시근로자 없이 창업하여 ②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모 확대 등의 이유로 1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다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된다면, 규모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단, 1인 창조기업 인정을 위해선 규모외에도 대상사업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공고 및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신청자격<질의>
 1인기업인데 이번달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1인창조기업 사업에 참여할수 없나요?
<답변>
규모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 기준은 ① 상시근로자 없이 창업하여 ②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모 확대 등의 이유로 1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다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된다면, 규모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단, 1인 창조기업 인정을 위해선 규모외에도 대상업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공고 및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신청자격<질의>
 출판분야가 올해부터 1인창조기업으로 지정되었던데 지원받을수 있나요?
<답변>
출판업은 ‘13년도에도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이었습니다.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인 창조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과제가 기술개발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평가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258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신청자격<질의>
 작년 말에 창업한 창업초기의 기업입니다. 현재 1인 창조기업인데 R&D 지원 가능한지요?
<답변>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되기 위해선 ‘13년 말에 창업한 경우 1인 기업으로 있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12호)
259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신청자격<질의>
 1인기업이 창업기업기술개발과제에 지원가능한가요? 혹시 작년에 과제 수행한 업체가 있나요?
<답변>
1인기업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1인 창조기업끼리 경쟁하는 ‘1인 창조기업 과제’도 있으니 공고내용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신청자격<질의>
 1인 창조기업 ‘13년에 지원 받았는데 ‘14년도에 다른 과제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
동시수행 과제 수가 2개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단, 수행 과제 수에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61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신청자격<질의>
 건강진단연계형과 1인창조기업 일정이 다른데 두군데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연계형과 1인 창조기업은 별개의 세부과제이므로 두 과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성 검토를 통해 과제내용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우선 선정․협약된 과제만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2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신청자격<질의>
 1인창조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공장등록이나 벤처기업인증·이노비즈인증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상업종 등에 의해 1인 창조기업을 정의하고 있으니, 세부 공고 및 관련규정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신청자격<질의>
 초창기 창업기업으로 직원 1명, 대표 1명 등 총 2명일 떄 1인 창조기술개발 가능한가요?
<답변>
귀사가 1인 창조기업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해 규모 확대 등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특정 기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특례기업 인정을 위한 조건으로 '1개월'이상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사례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1661-1357로 문의바랍니다.
264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1인 창조기업 과제)지원범위<질의>
 1인 창조기업의 경우,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기술개발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답변>
귀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신규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661-13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65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창업성장 건강진단연계형의 과제수행시작일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청 월 기준 3개월 후의 1일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ex. 2월 과제 : 2014-05-01 ~ 2015-04-30) 또한 선정후 협약시 협약체결시점 기준으로 기술개발기간을 새로 설정하게 되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266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고는 언제/어떻게 확인 하나요?
<답변>
 www.smtech.go.kr>>정보마당>사업공고에서 상시확인 가능하십니다. 현재 접수중인 사업의 경우 해당 아이콘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267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창업기업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1차로 언제 사업계획서을 제출하나요?
<답변>
 창업성장 건강진단연계 과제(창업과제)는 총 4회에 걸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차 : 2월 1일 ~ 2월 10일
 2차 : 4월 1일 ~ 4월 10일
 3차 : 6월 1일 ~ 6월 10일
 4차 : 8월 1일 ~ 8월 10일
268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저변확대사업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저변확대사업에 해당됩니다. 질의가 모호하여 두 경우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창업성장과 선택집중형사업은  동시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선택집중형사업의 협약체결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 졸업제 도입에 따라 향후 저변확대사업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다른 저변확대사업(제품공정, 산학연기술개발사업)의 동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R&D사업의 동시 수행가능한 과제가 2개로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9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건강진단이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진단⇒처방⇒치유」방식의 3단계로 운영하는 『문제해결型 시스템』입니다. 건강진단연계형 R&D사업은 이러한 건강진단시스템을 통해 R&D사업으로 추천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건강진단을 받을지 여부를 기업에서 결정하여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택형 건강진단 R&D 사업에는 창업성장, 산학연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70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창업성장과 기술혁신의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성장은 저변확대, 기술혁신은 선택집중형 사업으로 졸업제 기준에 따라 두과제가 모두 선정되더라도 선택집중형사업에 먼저 협약체결을 한 경우, 올해 뿐 아니라 향후에도 저변확대사업은 지원받을수 없습니다.(이미 선택집중사업에 협약을 완료한 경우 저변확대사업은 선정취소됩니다.)
271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건강진단을 받고 안받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건강진단은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작년 저변확대 사업에서는 필수 사항이었으나 2014년부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추진 절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건강진단 수진여부가 과제선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72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창업성장 건강진단과제에 창업이랑 성장으로 나누어져있던데 무슨 차이인가요?
<답변>
 업력을 기준으로 3년 이하는 창업과제(1.5억), 3년초과~7년은 성장과제(2억)으로 분류됩니다.
273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신청<질의>
 작년에 건강진단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올해에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강진단 1년 이내 완료기업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진단 미신청과제로 온라인신청만 가능하십니다.
274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내용<질의>
 창업성장의 과제수행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공계창업꿈나무 과제는 최대 10개월, 건강진단/1인창조/투자연계멘토링 3개 과제는 최대 12개월입니다.
275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일정<질의>
 창업성장 2월에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2월(1차) 신청과제는 5월 중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신청과제가 많아 평가일정 등이 늦춰질 수 있는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76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신청자격<질의>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은 7년 이하기업이 신청가능한데,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업체가 해당되는 것인지요?
<답변>
 업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업력 7년기준으로 2월에 과제를 신청하시려면 설립일이 2007년 2월 11일이후여야 가능합니다.
277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이공계대학생
전용R&D)
신청자격<질의>
이공계창업꿈나무 과제와 건강진단과제의 동시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별 내역사업의 경우 각각 신청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만, 건강진단연계과제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인데 반해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는 대학생 및 졸업 3년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자격요건 자체가 상이하므로 불가능합니다.
278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
(이공계대학생
전용R&D)
신청자격<질의>
 이공계창업꿈나무 과제에 2012년 졸업생이 참여해도 되나요?
<답변>
 이 과제는 이공계 대학(원)생 및 졸업후 3년 이내인 예비창업자 등으로 구성된 창업팀이 참여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하신 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창업팀 구성원은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을 하지 않은 자에 한 해 참여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9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1인 창조기업 과제" 세부공고는 언제 나올까요?
<답변>
 2월 중순 공고되었으며, SMTECH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80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계획서를 작성할 때 고용 예정인 직원의 수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죠?
<답변>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투입되는 고용 예정 직원은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양식에 신규채용인력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규채용인력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말합니다.
281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개인사업자에다가 창업한지 얼마 안되어 재무제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업력이 몇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재무항목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답변>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현황표 중 재무항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82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건강진단 해야 하나요?
<답변>
 창업과제의 경우 건강진단은 올해부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83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창업주는 기존 인력이 되겠네요?
<답변>
 네 기존 인력입니다.
284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건강진단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가요?
<답변>
 건강진단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 및 치유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85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창업성장기술개발 대상 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의 대단한 기술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기만 하는지요?
<답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국내 또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비교하여 정부에서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286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창업성장 진행 중이고, 작년에 건강진단 받았는데 올해 신규사업 신청시에도 건강진단 받는 게 좋은 건가요?
<답변>
 건강진단을 받으면 처방전이 발급되며, 처방전의 유효기간 내에는 다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을 미신청하고 바로 기술개발과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87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창업과제 건강진단연계사업에 관련해서 저변확대사업에 관한 공고문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요?
<답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상의 공지사항 및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88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질의>
 건강진단창업과제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유리한 가요?
<답변>
 건강진단 수진여부에 따른 가감점은 없으며, 동일한 대면평가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건강진단 신청여부에 따른 유불리는 없습니다.
289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기타<질의>
 1인 창조기업 과제의 목표달성도 객관적 측정방법으로 공인 인증된 기관이 없는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이외의 제 3의 관련기관에게 검증을 받아도 되나요?
<답변>
 목표 지표 달성의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공인 인증기관이 없다면, 그 불가 사유와 대체 방법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사유와 방법이 명백하다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과제 수행기관 이외의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능인정과 관련하여는 한국인정기구(kolas)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90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기타<질의>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경쟁률은 어떻게되나요?
<답변>
 ‘13년도 경쟁률은 대략 6:1 정도이었습니다.
291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기타<질의>
 5인 이하 기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5인 이하의 기업들도 선택집중사업 중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292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기타<질의>
 처음 시작하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요?
<답변>
 정부 R&D사업에 최초로 참여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 첫걸음기술개발과제와, 창업 7년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93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기타<질의>
 작년에 받은 회사 중 극초기 기업을  3~4개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원기업의 정보를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률상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기타<질의>
 지역별 창업성장기술개발 배정이 있는 건지?
<답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R&D 저변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등을 위해 지역별 지원예산을 안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5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기타<질의>
 진행중. 최종 보고서 작성및 준비서류,,간단히 알려주세요..!!급..작년7월~6월 마감입니다.
<답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96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선정절차<질의>
 1인창조사업도 현장실사가 있나요?
<답변>
 1인 창조기업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조사에서는 기업의 실존 및 제출 자료의 사실 여부 등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297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선정절차<질의>
 창업기업기술개발 과제에 신청할 때 가점 항목에 벤처, 이노비즈,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을 때 가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점을 받기위해 준비하려다 보니, 기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실제 개발된 제품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업단계에서 조금 받기 어려운 인증에 가점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가점은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우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제도의 특성상 모든 기업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벤처, 이노비즈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취지는 기술개발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일반기업에 비해 우대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선정절차<질의>
 건강진단형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작년 11월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및 현장실사를 받고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인증을 위해 실시한 기술평가 및 현장실사는 건강진단절차상의 기술평가와는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 참여시 현장실사는 생략 불가하며 사업 절차에 따라 기술평가 및 현장점검을 반드셔야 합니다.
299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선정절차<질의>
 건강진단연계를 신청한 기업은 다 지원되는건지?
<답변>
 건강진단절차는 건강진단 신청자격을 보유한 기업 모두에게 실시되며,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의 지원여부는 해당사업별 평가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300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이공계 창업 꿈나무 과제의 참여자격은요?
<답변>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는 창업을 준비 중인 이공계대학(원)생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며, 사업화를 위해서는 인문계열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이 필요할 수 있고, 졸업생 등 사회경험을 쌓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신청자격을 ‘이공계대학(원)생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창업팀’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를 확인바랍니다.
301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이공계창업꿈나무 조건 및 자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보나요?
<답변>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는 ‘14년 신규사업으로, 이공계대학(원)생의 창의적․도전적 R&D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 촉진 및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SMTECH 통해 공고를 하였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302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출판분야가 올해부터 1인창조기업으로 지정되었던데 지원받을수 있나요?
<답변>
 출판업은 ‘13년도에도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이었습니다.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인 창조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과제가 기술개발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평가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303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작년 말에 창업한 창업초기의 기업입니다. 현재 1인 창조기업인데 R&D 지원 가능한지요?
<답변>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되기 위해선 ‘13년 말에 창업한 경우 1인 기업으로 있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12호)
304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1인기업이 창업기업기술개발과제에 지원가능한가요? 혹시 작년에 과제 수행한 업체가 있나요?
<답변>
 1인기업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1인 창조기업끼리 경쟁하는 ‘1인 창조기업 과제’도 있으니 공고내용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1인 창조기업 ‘13년에 지원 받았는데 ‘14년도에 다른 과제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
 동시수행 과제 수가 2개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단, 수행 과제 수에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06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건강진단연계형과 1인창조기업 일정이 다른데 두군데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연계형과 1인 창조기업은 별개의 세부과제이므로 두 과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성 검토를 통해 과제내용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우선 선정․협약된 과제만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7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1인창조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공장등록이나 벤처기업인증·이노비즈인증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상업종 등에 의해 1인 창조기업을 정의하고 있으니, 세부 공고 및 관련규정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1인 창조기업의 경우,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기술개발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답변>
 귀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신규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661-13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09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초창기 창업기업으로 직원 1명, 대표 1명 등 총 2명일 떄 1인 창조기술개발 가능한가요?
<답변>
 귀사가 1인 창조기업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해 규모 확대 등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특정 기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특례기업 인정을 위한 조건을 정하고 있어 사례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1661-1357로 문의바랍니다.
310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50인 미만만 가능 한가요?
<답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창업과제는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창업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50인이 초과되더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11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완전 초기 창업업체는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창업과제의 업력기준은 창업 7년 이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12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없어도 참여 되는데 과연 될까요?
<답변>
 창업과제의 업력기준은 창업 후 7년 이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예비창업자는 참여가 불가능하십니다.
단,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의 경우 이공계 대학(원)생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자격요건을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3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저변확대 사업중 1개 과제만 접수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저변확대사업중 선택하여 2개 중복지원도 가능한가요?
<답변>
 저변확대사업(창업성장, 제품공정, 산학연)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과제내용이 중복 또는 동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14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2009년도에 개인기업으로 "저변확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작년에 법인 전환했는데요 올해 "저변확대"사업 참여 가능한가요?
<답변>
 졸업제는 개별 중소기업을 단위로 참여횟수를 산정하므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2개 기업이 합병했을 경우 신설된 기업을 기준으로 참여횟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법인기업의 참여횟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후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참여횟수조회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5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창업한지 4년쯤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기업활동이 좀 미비하다가 최근에 기술개발을 시작하는 업체도 가능한가요?
<답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창업과제는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부채비율 및 자본완전잠식 등 지원제외요건이 있으니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6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작년 12월 창업맞춤형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도 R&D -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업별로 최대 2개 과제까지 동시수행이 가능합니다.
317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2013년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아직 안되었는데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요?
<답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 등은 선정평가시 가점에 해당되며, 신청자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18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2013년 6월에 첫걸음기술개발과제에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는데요, 창업기술개발과제의 경우 2,4,6,8월에 신청접수하게 되어 있던데요, 몇월에 응시가 가능할까요? 신청과제 2개 피하는걸로요
<답변>
 현재 1개 과제를 수행 중이시므로, ‘동시수행’ 과제가 최대 2회까지이므로, 귀사의 경우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319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건강진단연계형과 1인창조기업 일정이 다른데 두군데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두 사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이므로 세부과제별 1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성 검토를 통해 과제내용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우선 선정․협약된 과제만 지원합니다.
320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1인기업이 창업기업기술개발과제에 지원가능한가요? 혹시 작년에 과제 수행한 업체가 있나요?
<답변>
 1인 창조기업도 창업과제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21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4년된 업체인데요 13년에 사업부진으로 매출이 없는데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매출이 없다고 하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완전잠식 등의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창업 2년 이상기업은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므로,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22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일 경우 안된다는 조항이 추가된 걸로 아는데요. 2년 미만인 경우 적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올해 2월 28일이 딱 2년 되는해인데요. 지원괜찮을까요?
<답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기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2월 신청분(2월 10일 접수마감)인 경우는 창업후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채비율 1,000%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게 되므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23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질의>
 일반론인데요, 2012년 9월 설립되어 2012년 재무제표상 매출 0이고 자본이 완전잠식인데 가능한가요? 단, 2013년은 수치가 좋습니다.
<답변>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완전잠식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만,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2014년 8월이 접수마감일인 사업의 경우는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24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질의>
 1인창조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인건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의 의도가 1인 창조기업 창업자가 기존인력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계상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도 사업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중기청 타R&D사업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도 기존인력에 해당하며 기존인력의 현금지원은 일부 기술분야(지식서비스, S/W 분야 등)과제만 가능하며, 그 외 기술분류에 해당하는 과제의 기존인력은 현물로만 계상하게 되어 있어 현금계상 및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25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질의>
 IT업체의 경우 개발자인건비가 예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현금지원이 아닌 카드제 및 포인트제도 지원이라면 정확히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답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포인트를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시 해당금액은 입금자에게 현금으로 전환됩니다.
326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질의>
 건강진단연계형 사업은 대략 어떤 사업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건강진단이란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 처방 → 치유 등 3단계의 문제해결형 지원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 ‘13년부터 저변확대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및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을 건강진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4년부터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건강진단을 신청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으며, 단,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은 ‘14년에도 건강진단을 필수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27세부사업저변확대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질의>
 건강진단연계형이 생산정보화(pop)를 포함하나요?
<답변>
 말씀하신 내용은 기술개발이 아니라 기업현장에 대한 생산정보화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중소기업청의 ‘생산현장디지털화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