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ㅇ 이번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24개의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은필요, 최소한으로 감축합니다.
ㅇ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全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규모 (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였으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지며, 연간 1,000명의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 또한,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주단위(40H)로 전환하겠습니다.
-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며,
- 이를 통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 : 1,062명(’19년) ⇨ 1,200명(’20년)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소관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의 병역지정업체 감독 및 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집중 배정* 등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 ’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 운영,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근로환경) 청년친화, 노사문화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사업장 등
- 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졸 취업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5년(’22~’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명)> | |||||
구 분 | 계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 요원 | 승선근무 예비역 | |
석사 | 박사 | ||||
현 행 | 7,500 | 1,500 | 1,000 | 4,000 | 1,000 |
조 정 | 6,200 | 1,200 | 1,000 | 3,200 | 800 |
감축규모 | 1,300 | 300 | - | 800 | 200 |
□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먼저,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하였습니다.
* 제도 유지 찬성 의견 47%∼66% (’19. 7월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 결과)
* 병역혜택 부여 요구여론에 따라 편입요건 완화 선례 존재(한·일 월드컵, WBC)
∙ 다만,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현 행 | ⇨ | 조 정 | ⇨ | 결 과 | ||
국제 대회 | 해외개최 | 35개 대회 | 기준미달, 운영미흡 대회 제외(4개) 18세 미만 발레 대회 수상자 제외(2개) | 31개 대회 (2개 대회 기준 강화) | ||
국내개최 | 6개 대회 | 편입인원이 과도한 현대무용 2개 대회 중 1개 대회 제외 | 5개 대회 | |||
국내(전통) | 7개 대회 | 연극, 미술대회 제외 (2개) 국악대회 수상부문통합 (1개) | 5개 대회 (1개 대회 부문 축소) |
∙ 편입인정대회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대회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4개 해외 대회는 편입인정대회에서제외할 것이며,
∙ 군 복무로 인한 심각한 기량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아 예술요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30년간 편입인원이 배출되지 않았던연극 및 미술 각 1개 대회도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 또한 국내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하고, 세분화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의 예술요원편입추천 기준 (악기별 10개 ⇨ 부문별 3개)을 통합하여 편입 부문별․대회별 불균형을 해소하며,
* 48개 대회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13개 대회를 통해 전체의 81%가 편입됨.
** 내년에 문체부가 코리아/서울국제 무용콩쿠르 2개 대회의 운영 실태를 평가 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1개 대회 제외 예정
∙ 주니어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는 발레 2개 대회에서의 편입은 18세 이상 수상자로 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 향후 병무청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운영 비리등으로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는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ㅇ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합니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발과정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함께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합니다.
- 이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며,
- 이를 통해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의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 경기미출전으로 편입이 되지 않은 인원은 컬링종목 1명만 있어 당초 제도 도입 효과는 없었으며, 편입을 위해 승패와는 상관없는 짧은 시간 출전
ㅇ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예술·체육 요원의 복무 방식을 개선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공익복무(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처분하던 것을 ‘경고’ 처분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봉사활동) 시간을 2배 연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입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재편입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편입 취소자 잔여 복무기간 산정 시 공익복무(봉사활동) 실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달된 공익복무 16시간 마다 1개월을 복무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 인위적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으며,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ㅇ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할 것이며,
* ’19년 배정인원 : 공중보건의사(1,489명), 공익법무관(130명)
ㅇ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 현 배정인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19년 배정인원 : 공중방역수의사(150명),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54명)
ㅇ 다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잔여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211명 중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
□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며,「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을 통해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ㅇ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하겠습니다.
ㅇ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으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의무 병역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가 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엠바고 : 11.21.(목) 11:00 |
보 도 자 료 | (배포) 2019. 11. 20.(수) | |||
’19. 11. 21. 11:00 이후 사용 가능 | ||||
비고 | * 공동배포 : 국방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 합동브리핑 :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 룸 (11. 21. 11시) * 담당부서 연락처는 붙임 1 참고 |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
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엠바고 : 11.21.(목) 11:00 |
ㅇ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ㅇ 이번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24개의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감축합니다.
ㅇ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全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규모 (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였으며,
엠바고 : 11.21.(목) 11:00 |
∙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지며, 연간 1,000명의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3년 박사과정 전문
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 또한,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 주단위(40H)로 전환하겠습니다.
-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며,
- 이를 통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 : 1,062명(’19년) ⇨ 1,200명(’20년)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엠바고 : 11.21.(목) 11:00 |
∙ 소관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의 병역지정업체 감독 및
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집중 배정* 등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 ’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
∙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겠습니다.
∙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 운영,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근로환경) 청년친화, 노사문화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사업장 등
- 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졸 취업
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엠바고 : 11.21.(목) 11:00 |
ㅇ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5년(’22~’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명)> | |||||
구 분 | 계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 요원 | 승선근무 예비역 | |
석사 | 박사 | ||||
현 행 | 7,500 | 1,500 | 1,000 | 4,000 | 1,000 |
조 정 | 6,200 | 1,200 | 1,000 | 3,200 | 800 |
감축규모 | 1,300 | 300 | - | 800 | 200 |
□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먼저,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엠바고 : 11.21.(목) 11:00 |
∙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하였습니다.
* 제도 유지 찬성 의견 47%∼66% (’19. 7월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 결과)
* 병역혜택 부여 요구여론에 따라 편입요건 완화 선례 존재 (한·일 월드컵, WBC)
∙ 다만,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현 행 | ⇨ | 조 정 | ⇨ | 결 과 | ||
|
|
| ||||
국제 대회 | 해외개최 | 35개 대회 | 기준미달, 운영미흡 대회 제외 (4개) 18세 미만 발레 대회 수상자 제외 (2개) | 31개 대회 (2개 대회 기준 강화) | ||
국내개최 | 6개 대회 | 편입인원이 과도한 현대무용 2개 대회 중 1개 대회 제외 | 5개 대회 | |||
국내(전통) | 7개 대회 | 연극, 미술대회 제외 (2개) 국악대회 수상부문통합 (1개) | 5개 대회 (1개 대회 부문 축소) |
∙ 편입인정대회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대회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4개 해외 대회는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할 것이며,
∙ 군 복무로 인한 심각한 기량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아 예술요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30년간 편입인원이 배출되지 않았던 연극 및 미술 각 1개 대회도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 또한 국내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하고, 세분화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의 예술요원편입 추천 기준 (악기별 10개 ⇨ 부문별 3개)을 통합하여 편입 부문별․대회별 불균형을 해소하며,
엠바고 : 11.21.(목) 11:00 |
* 48개 대회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13개 대회를 통해 전체의 81%가 편입됨.
** 내년에 문체부가 코리아 / 서울국제 무용콩쿠르 2개 대회의 운영 실태를
평가 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1개 대회 제외 예정
∙ 주니어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는 발레 2개 대회에서의 편입은
18세 이상 수상자로 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 향후 병무청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는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ㅇ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합니다.
∙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엠바고 : 11.21.(목) 11:00 |
∙ 이러한 선발과정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함께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합니다.
- 이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며,
- 이를 통해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의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 경기미출전으로 편입이 되지 않은 인원은 컬링종목 1명만 있어 당초 제도 도입 효과는 없었으며, 편입을 위해 승패와는 상관없는 짧은 시간 출전
ㅇ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예술·체육 요원의 복무 방식을 개선합니다.
∙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공익복무(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처분하던 것을 ‘경고’ 처분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봉사활동) 시간을 2배 연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바고 : 11.21.(목) 11:00 |
∙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입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편입 취소자 잔여 복무기간 산정 시 공익복무(봉사활동)
실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달된 공익복무 16시간 마다 1개월을 복무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 인위적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으며,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ㅇ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할 것이며,
* ’19년 배정인원 : 공중보건의사(1,489명), 공익법무관(130명)
ㅇ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 현 배정인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19년 배정인원 : 공중방역수의사(150명),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54명)
ㅇ 다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잔여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엠바고 : 11.21.(목) 11:00 |
* ’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211명 중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
□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며,「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을 통해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ㅇ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하겠습니다.
ㅇ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으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의무 병역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가 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끝 ⃫
엠바고 : 11.21.(목) 11:00 |
참고 1 |
| 소관부서 연락처 |
소관 | <총괄>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 과장 김숙진, 사무관 송나래 (044-200-2465, 2480) |
국방부 인력정책과 | 과장 이인구, 중령 장석용, 주무관 김윤희 (02-748-5130, 5135, 5138) | |
교육부 학술진흥과 | 과장 윤소영, 사무관 권지은 (044-203-6604, 687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과장 허재용, 사무관 손지민 (044-202-4830, 4835) |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과장 윤태욱, 사무관 김미영 (044-203-2731, 2740)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과장 강수상, 사무관 최계원 (044-203-3111, 3122)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과장 나성화, 사무관 안진호 (044-203-4220, 4223) |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과장 이종호, 사무관 임진영 (044-200-5740, 5743) |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과장 김민규, 사무관 김종길 (042-481-4464, 4369) |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과장 손진길, 사무관 정재숙 (042-481-3002, 3006) | |
병무청 산업지원과 | 과장 박용준, 사무관 김연진 (042-481-2764, 2772) |
엠바고 : 11.21.(목) 11:00 |
참고 2 |
| 병역 대체복무 구분 |
(’19년 배정인원 기준)
• (전문연구요원) 과학기술 인재 양성·활용을 목적으로 박사과정 수료자 • (산업기능요원) 특성화고 등 고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역지정업체에 34개월간 복무 • (승선근무예비역) 항해사 및 기관사 등 선박 운용을 위한 해양기술 • (예술·체육요원) 특정된 대회에서 입상하여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 (공중보건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갖춘 인원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 • (병역판정전담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인원이 병무청에 •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원을 3년간 법률 구조업무 및 •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갖춘 인원이 지자체 등에 소속되어 |
엠바고 : 11.21.(목) 11:00 |
참고 3 |
| 병역 대체복무 개선 추진 개념 |
|
엠바고 : 11.21.(목) 11:00 |
참고 4 |
| 분야별 추진과제 |
○ 총 24개 제도 개선 과제 (법률개정 8건, 시행령개정 9건 등)
○ 개정 필요 법률 : 병역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군인보수법
추 진 과 제 | 소관 부처 | 조 치 사 항 | 일 정 | ||
1. 산업지원분야 개선 | |||||
| [병역자원 확보 및 형평성 제고] | ||||
1 | 배정인원 감축 | 국방부 병무청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반영 시달 | ‘22 ~ ‘26 | |
2 | 대체복무 지원인력 감축규모 | 국방부 | 부대 중기계획 수립 | ‘20.하 | |
3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개선 | 국방부 병무청 | 병역법 및 시행령 개정 | ‘20.하 | |
|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 제고] | ||||
4 |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기업체 | 국방부 병무청 | 병무청, 인원배정 계획 | ‘19.하~ | |
5 | 석사 전문연구요원 전직제도 개선 | 국방부 병무청 | 병역법시행령 개정 | ‘20.하~ | |
6 | 소재·부품·장비 관련업체 지원 | 국방부 병무청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반영 | ‘20.상~ | |
7 |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조정 | 국방부 병무청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반영 | ‘21.상~ | |
8 | 대체복무 운영 소관부처 역할 강화 | 국방부 병무청 | 병역법 및 시행령 개정 | ‘20.하~ | |
| [복무관리 및 복무 부실자 처벌 강화] | ||||
9 | 복무 부실인원 처벌규정 강화 | 국방부 병무청 | 병역법 개정 | ‘20.하~ | |
| [대체복무요원의 권익 및 인권보호 강화] | ||||
10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유연복무 | 병무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 | ‘20.하~ | |
11 |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 | 병무청 중기부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반영 | ‘21.상~ | |
12 | 국제선박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 해수부 |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개정 | ‘20.상~ |
엠바고 : 11.21.(목) 11:00 |
추 진 과 제 | 소관 부처 | 조 치 사 항 | 일 정 | ||
2. 예술·체육분야 개선 | |||||
|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개선] | ||||
13 |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정비 | 병무청 문체부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개정 | ‘20.하~ | |
14 | 국가대표 선발 공정, 투명성 강화 | 문체부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 ‘20.상~ | |
15 | 단체종목 실제경기 출전자만 | 국방부병무청 | 병역법시행령,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개정 | ‘20.하 | |
| [복무방식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
16 | 복무강화를 위한 공익복무 변경 | 국방부 병무청 문체부 | 병역법 및 시행령,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 | ‘20.하~ | |
17 | 공익복무기관 사전 지정 및 | 병무청 문체부 | 병역법시행령, 예술·체육요원 | ‘20.하~ | |
18 | 부실복무자 제재 강화 | 국방부 병무청 문체부 | 병역법 및 시행령,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 | ‘20.하~ | |
19 | 담당자 주기적 교육 실시 및 | 병무청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 ‘20.하~ | |
3. 공공 분야 | |||||
| 20 | 자연감소를 고려한 지원인력 배정 | 국방부 병무청 | 병무청, 필요인원 협의시 반영 | ‘20.하~ |
| 21 | 공중보건의사 편입체계 개선 | 국방부 보건부 | 병역법 및 시행령,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 | ‘20.하~ |
4. 전 분야 공통사항 | |||||
| 22 | 병역부조리센터 신고대상 확대 | 국방부 병무청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20.하~ |
23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군사훈련 | 국방부 기재부 | 군인보수법 개정 | ‘20.하~ | |
24 |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 설치 | 병무청 | 병무청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20.하~ |
엠바고 : 11.21.(목) 11:00 |
참고 5 |
|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조정결과 (범례 : 적색 - 제외, 녹색 - 조정) |
구 분 | 대회명 | 개최국가 | 최근 4년간 편입인원 | 조정결과(사유) | ||
국 제
예 술 대 회 | 해 외
개 최 18명 | 1 | "Jean Sibelius"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핀란드 | - |
|
2 | "Henryk Wieniawaski"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폴란드 | - |
| ||
3 | "Frederick Chopin" 국제피아노콩쿠르 | 폴란드 | - |
| ||
4 | Indianapolis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미국 | - |
| ||
5 | "pablo Casals" 국제첼로콩쿠르 | 미국 | - | 제외(국제연맹 탈퇴, 자격미달) | ||
6 | Van Cliburn 국제피아노콩쿠르 | 미국 | - |
| ||
7 | 하노버 "Joseph Joachim"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독일 | - |
| ||
8 | "Max Rostal" 국제비올라,바이올린콩쿠르 | 독일 | - |
| ||
9 | "Franz Liszt" 국제피아노콩쿠르 | 네덜란드 | 1명 |
| ||
10 | "Géza Anda" 국제피아노콩쿠르 | 스위스 | - |
| ||
11 | 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 | 일본 | - |
| ||
12 | "Premio Paganini"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이탈리아 | - |
| ||
13 | 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 | 프랑스 | 2명 |
| ||
14 |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 이탈리아 | 1명 |
| ||
15 | "Long-Thibauds" 국제피아노,바이올린콩쿠르 | 프랑스 | - |
| ||
16 | chartres 국제오르간콩쿠르 | 프랑스 | - |
| ||
17 |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 | 프랑스 | - |
| ||
18 | 뮌헨 국제음악콩쿠르 | 독일 | 3명 |
| ||
19 | "Reine Elisabeth de Belgique" 국제음악콩쿠르 | 벨기에 | - |
| ||
20 | Geneva 국제음악콩쿠르 | 스위스 | - |
| ||
21 | 프라하 춘계국제음악콩쿠르 | 체코 | 5명 |
| ||
22 | "Carl Nielsen" 국제음악콩쿠르 | 덴마크 | - |
| ||
23 |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 러시아 | - |
| ||
24 |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 캐나다 | - |
| ||
25 | “Michele Pittaluga"국제클래식기타&작곡콩쿠르 | 이탈리아 | 1명 |
| ||
26 | "Dr.Luis Sigall"국제음악콩쿠르 | 칠레 | - |
| ||
27 |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 핀란드 | 1명 | 제외(재정난으로 대회개최 불확실) | ||
28 | USA 국제발레콩쿠르 | 미국 | - |
| ||
29 |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 미국 | - | 제외(장기간 대회 미개최) | ||
30 | 모스코바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 러시아 | - |
| ||
31 |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 | 헝가리 | - | 제외(재정난으로 대회개최 불확실) | ||
32 |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 러시아 | 1명 |
| ||
33 |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 불가리아 | - |
| ||
34 |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 스위스 | - | 조정(편입기준 18세 이상 강화) | ||
35 |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 | 미국 | 3명 | 조정(편입기준 18세 이상 강화) | ||
국 내
개 최 29명 | 1 | 윤이상콩쿠르 |
| 1명 |
| |
2 | 서울국제음악콩쿠르 |
| 2명 |
| ||
3 | 제주국제관악콩쿠르 |
| 2명 |
| ||
4 |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
| 5명 |
| ||
5 |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
| 8명 | 2개 대회 중 1개 제외 (1,2위 수상자 전원 한국인) | ||
6 | 서울국제무용콩쿠르 |
| 11명 | |||
전 통
예 술 대 회 | 국 내
개 최 47명 | 1 | 온나라국악경연대회 |
| 9명 |
|
2 | 동아국악콩쿠르 |
| 14명 | 조정(악기별 → 부문별 추천) | ||
3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
| 9명 |
| ||
4 | 전국 연극제 |
| - | 제외(타 예술분야 형평성 고려) | ||
5 | 대한민국 미술대전 |
| - | 제외(타 예술분야 형평성 고려) | ||
6 | 동아무용콩쿠르 |
| 7명 |
| ||
7 |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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