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구봉88 2020. 1. 18. 07:0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0 30

 

2020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신규지원 공고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의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1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지원분야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 자유공모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국민 삶의 질

(수요)

․ 전기수소자동차

․ 자율주행차

․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플랜트

․ 차세대 항공

 (드론포함)

․ 디지털 헬스케어

․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 스마트 의료기기

․ 스마트 홈

․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 디스플레이

․ 지능정보 서비스

․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 등)

지능형 전력시스템

․ 에너지 효율향상

․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생산(공급)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첨단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에 대한 개요는 첨부 1 참고

 

. 지원내용 신청자격 

구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공고예산

199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도별 정부출연금

트랙1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161억원 내외(38개 내외 과제)

- 연간 5억원 이내(주관기관 60%이상 배정)

트랙2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38억원 내외(7개 내외 과제)

- 연간 6억원 이내(주관기관 60%이상 배정)

지원기간

4년 이내

 

1차년도 개발기간은 ‘204월부터 12월까지이며, 2~4차년도는 해당년도 1~12월임

※ 공고예산 및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1. 주관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초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같은 시행령 162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제2 1 같은 시행령 3(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기준)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 기존 ATC사업 또는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사업의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3가지 동시 만족 신청가능]

선정요건

세부내용

1

연구인력 8~30

(전담연구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 인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2

R&D 집약도* 2% 이상

(직전 1개년도(18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17~18년 결산) 평균)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33),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1% 이상으로 함. ,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첨부된 R&D집약도 산정기준 양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0.2.14.)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5.2.14.일 이전이어야 함.

 

 2. 지원규모

  최대 4,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진행되는 과제이며,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의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3. 추진방식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참여 가능

     *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형태는 산-, -, -, --, --, --, ---연 등 가능

 

 

 4. 지원내용

  지원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자생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비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일부를 지원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전담연구요원만 가능

  창의활동비 관련 지원

   -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융합을 위하여 관련 협회 단체의 기술교류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창의활동비(연간 500만원 이하) 산정할 있음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1. 주관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제2 1 같은 시행령 3(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기준)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사업의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4가지 동시 만족 신청가능]

선정요건

세부내용

1

연구인력 8~30

(전담연구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 인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2

R&D 집약도* 4% 이상

(직전 1개년도(18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17~18년 결산) 평균)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4

해외기관과의 MOU 제시

사업신청 시 해외기관/기업(산‧학‧연)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협약(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성과 공유계획 등 포함한 MOU)을 반드시 제시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33),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2% 이상으로 함. ,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첨부된 R&D집약도 산정기준 양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0.2.14.)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5.2.14.일 이전이어야 함.

 

 

 2. 지원규모

  최대 4, 연간 6억원 이내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진행되는 과제이며,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의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3. 추진방식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해외 연구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단체 ) 1 이상 기관과의 컨소시엄* 지원

   - 참여기관으로 해외 기관은 필수이며, 별도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참여 가능

   - 국내(주관기관) + 해외(참여기관, 필수) + 국내(참여기관, 선택)

   - 사업 신청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협약(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성과 공유계획 포함한 MOU) 반드시 제시

   - 글로벌협업연구센터(Collaboration-center) : 연구기간 동안 연구주체들이 상시적으로 동일공간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회의실 등을 갖춘   협업형 공간(국내) 구축

     *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형태는 산-, -, -, --, --, --, ---연 등 가능하며 단, 참여기관 중 해외 소재기관 1개 이상 필수

 

  해외 연구기관(산학연) 매칭지원 기관(첨부2 참고)

지원기관

내용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GT(Global Tech) online을 통한 원스톱 플랫폼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매칭지원

(gtonline.or.kr)

1811-9595

EEN(유럽 기술협력 네트워크), GCC(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K-TAG(해외 한인공학자) 등 해외 기술협력 종합 상담

한국이스라엘산업 연구개발재단

이스라엘 연구기관과 매칭지원

02-6009-8245

ATC 협회

특허검색솔루션 활용을 통한 해외협력 R&D 파트너 매칭지원

02-6009-3550, 3551

프라운호퍼 코리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와 매칭지원

(www.fraunhofer.kr)

02-420-3027

KEIT 해외사무소

KEIT 해외사무소를 통한 미국 및 유럽 연구기관 매칭지원

(미국) 김병재 소장

rarmy78@keit.re.kr

(유럽) 전준표 소장

augtto@keit.re.kr

   ※ 상기 매칭지원 기관 외의 기관을 통하거나 주관기관 자력으로 컨소시엄 형성하여도 차등 없음

 

 4. 지원내용

 

  지원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술개발비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연구인력  유치(인건비 체류비), 글로벌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일부를 지원

 

글로벌협업연구센터(Collaboration-center) 개념 및 운영 방식

(글로벌협업연구센터 구축) 해외 우수연구그룹과의 협력성과 창출을 통한 국내 기업연구소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도록 밀착형 협력연구 및 교류 등을 위한 연구거점을 국내 주관기관에 구축

(해외 우수연구인력 유치) 해외 우수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자의 인건비와 체류비 활용을 의무화(연간 2개월 내외)

  - 선정기업과 국내외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 가능한 연구센터(연구시설ㆍ장비), 원격회의실 등 협업공간과 함께 지식 자산 관리ㆍ공유시스템 조성

  - 공동연구 과정에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R&D 혁신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연구센터의 4대 역량(연구역량, 협력네트워크, 연구성과 및 선진 R&D시스템) 업그레이드

  - 해외기관과의 사전 협약(공동연구 범위, 연구비 대응규모, 공동 IP Pool 구축 및 IP 소유권한, 수익공유형 Business Model 등 포함)이 필수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전담연구요원만 가능

 

  창의활동비 관련 지원

   -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융합을 위하여 관련 협회 단체의 기술교류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창의활동비(연간 500만원 이하) 산정할 있음

 

참여기관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국내 산‧학‧연 1 이상의 매칭 필수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과 공동 연구가 필수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해외 산‧학‧연(글로벌 컨소시엄) 1 이상의 매칭 필수 

   - 해외 참여기관의 경우 기관의 유형 지원 요건 등에 제한이 없음

 

  참여기관이 기업(중소·중견·대기업)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통합패키지 지원사업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사업 수행 지원사업

지원기관

지원사업

지원내용

담당자 연락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ISTA)

IP R&D

(9개월 소요)

- R&D 맞춤형 IP 전략수립

02-3287-4221

특허기술동향조사

(3개월 소요)

- 특허 장벽 대응 및 회피  방안 제공

- 특허 관점 R&D 방향성 제시

02-3287-430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이공계 연구개발 인력의 취업지원(www.rndjob.or.kr)

02-3460-9125

 

연계지원사업

지원기관

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자 연락처

ATC협회

기술교류기반 네트워크 강화사업

- 선정기업간 성과 및 기술교류회

- R&D 연구지원전문가 실무교육 지원

02-6009-3550, 3551

ATC+사업 수행시 상기 통합패키지 및 연계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희망시 ATC협회를 통하여 통합신청 가능 (ATC협회 담당자 : 이선미 과장, 02-6009-3550, 3551, smlee@atca.or.kr)

 

 

정부출연금 지원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1.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부담 있음)

 

 2.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요기업은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과제유형 :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 1호의    기업임

    4)‘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 3항과 같은 시행령 3(중소   기업 범위)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있음

    1)‘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82, 17조부터  17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과제유형 :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 경우는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34 이하(채용시점 기준,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39세까지 한정) 신규채용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접수마감일 1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 중소기업은 40%20% 경감할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외부 기술도입을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있음

 

 기술료 징수 여부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 이내의 기간에 1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납부하여야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 또는 과제종료 7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납부하여야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2)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 이내에 납부하여야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관리는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4 17조에 따름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산업부 R&D 과제 종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기술료 통합요령 개정고시일(18.4.30) 이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  받은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

 

  (신청자격)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위해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1534)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로부터 30 이내에‘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하나를 선택하고,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 처리절차)

   

감면 신청

(기술료 확정통보일

30일 이내)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 안내일로부터 2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기술실시계약

(납부유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료 납부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신청서에 등록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 (이행 )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해당인력 연봉의 50% 감면하고 실시계약 체결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30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기준일은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산정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구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사업

인건비 비중*

연차별 총 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5%로 책정

     *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 비중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있는 액수는 제외)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 7 15)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반납하여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의 2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있음(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만 적용)

 

   - , 신규채용 인건비를 집행액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함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ㅇ「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산업디자인진흥법 9, 동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34 이하, 복무 기간만큼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5억원 (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2019 7 15)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3

3

3

6

4

10

의무채용

1

1

1

2

0

2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채용하기로 인원 미충족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대체 신규인력 채용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17 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시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사업비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 7 15)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 초과할 없음)

 

 참여연구원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비영리 수행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연구수당 집행액이 직접비 집행액의 20%p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 1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금액을 명시하여야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 1 402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점검을 실시하여야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 사업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위원회

(사업심의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 참여기관의 ,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제외), 수행기관의 ,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

   - 사업개시일이 3 이상이고 최근 2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 1 9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0조제3 1호로부터 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기존 ATC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이 국내 산학연 개방 협력 트랙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의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과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에 주관기관으로 동시 신청한 경우* 또는 같은 트랙에 2 이상 주관기관으로 동시 신청한 경우**

     * 두 개의 트랙에 동시 신청 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의 신청자격은 상실됨

     ** 동일 트랙에 동시 신청 시 과제번호가 가장 빠른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신청자격은 상실됨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 R&D 기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 조건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 이내여야 하며,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 이내여야

   - , 공통운영요령 202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 초과할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사업계획서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 연구소 업력,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R&D 집약도

 

 

 

 

 

 

 

. 신청요령

 

접수처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계획서 첨부서류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전자파일 업로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접수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전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방법 제출기한

구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공고 기간

◦ 공고기간 : 20.1.15 ~ 20.2.14까지(31)

신청서 및  양식교부

◦ 양식교부 : 20.1.20 ~ (성장전략서, R&D사업계획서, R&D 집약도 산정기준은 공고시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접수 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29 ~ 20.2.14 18:00까지

◦ 온라인 접수마감 : 20.2.14 18:00까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접수시 총괄책임자만 온라인 접수 가능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접수마감일 24시 기준으로 온라인상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하며, ‘제출중’ 상태인 과제는 접수불가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전산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제출 서류 사항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hwp)

사업계획서

PART I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PART II

1

온라인 업로드(hwp)

사업자등록증

1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및

연구인력현황

1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R&D 집약도 확인서

1

주관기관만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여성연구원 우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

해당시 제출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R&D 집약도 자격조건에 따라 ‘18년 또는  17~18년 해당서류 제출

◦ 경상연구개발비에 산정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R&D 투자액으로 산정시

 - KOITA 발급 기업부설연구소 인력현황

 - 연구원의 해당연도 지급조서(급여증빙)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관련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   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     평가관리지침」

 

. 평가 절차 유의 사항

 

평가 절차 일정

1. 요건심사

 

2. 서면평가

 

3.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4. 최종선정

 

 

 

 

 

 

 

 

 

 

 

 

신청요건 충족 여부와 정부지원 부적격 기업 선별

 

기업연구소 성장전략서

+

R&D 과제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역량 및 성장 가능성 현장실사

(현장실사)

 

 

 

 

 

 

 

분야별 분과 구성, 분과별 7인 내외 평가위원 선정

 전자서면검토(100) 발표결과 2배수 내외 선정

발표평가(100)

최종선정

(100+가감점)

 

 

 

 

 

 

 

 

 

 

 

 

 

 

기업연구소 성장전략서(55%)

+

R&D 과제계획서(45%)

 

ATC+ 인정

부여

 

 1. 요건심사(신청자격)

   - 접수된 신청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사전검토 실시

   - (필수요건) 기업부설연구소 필수요건(지원자격), R&D 집약도 검토

   - (정부지원 적격 여부 확인) 공고내용의 부합성, 중복성,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채무 불이행 부실위험 정부지원 부적격 기업 선별

 2. 서면평가*

   - 중점육성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평가위원회(7 내외) 구성하여 기업이 제출한 과제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실시

   - 분야별 평가위원은 사전에 서면평가 최종 선정 과제의 2배수 내외의 최종  지원과제 후보를 선정(70 이상인 경우 발표평가 대상과제로 )

     * 경쟁률에 따라 실시 여부 결정

 

[ATC+ 사업의 서면평가 주요항목]

 

주요항목*

세부 항목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기업연혁

⦁기업부설연구소 연혁 및 R&D 실적

기업성장전략과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간 부합성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성장방향

⦁기업성장목표와 R&D 목표 부합도

협력대상 선정

⦁협력대상기관의 전문성

⦁협력대상별 역할분담 등

R&D 과제의 기술특성

⦁기술이해 : 기술개발내용의 적합성

⦁차별성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 서면평가항목 및 배점은 위 사항을 중심으로 추후확정 예정

 

 3. 현장실사 발표평가

   - 서면검토를 통해 선정된 2배수 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추진

   - 현장실사 대상은 모두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발표평가 현장실사 결과자료는   성장전략서, R&D 사업계획서와 함께 참고자료로 활용

 

[ATC+ 사업의 현장실사 주요 검토항목]

구분

현장실사 주요 검토항목*(현재 수준 및 계획서 이행 가능성 검토)

대표이사

CTO(연구소장)

R&D 투자

연구소 지정이후 그간 R&D 투자 경험

R&D 활동

연구소 지정이후 R&D 활동 수행 경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수준

R&D 기획

기술혁신에 대한 5개년 중장기전략(로드맵)의 수립 수준

핵심기술확보를 위한 시험기자재, 장비 등 확보 수준

R&D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 확보 수준

프로세스

관리

과제 관리* 체계 구축 수준 (* 제안-선정-평가-종료)

프로젝트 정보 DB 구축 여부

프로젝트 진도관리 시스템 구축 수준

개방형 연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수준(외부 협력기관 /인력 DB 구축)

연구성과

관리

IP 전담조직을 통한 IP 보호 준비 수준

기술축적 및 활용(공유)시스템 준비 수준(연구노트 등)

연구개발활동 보상체계 구축 수준(인센티브 제도 등)

     * 현장실사 검토항목은 위 사항을 중심으로 추후확정 예정

  

   -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100) R&D 과제수행계획(100) 평가 , 성장전략서와 R&D 과제 수행계획을 각각 55% 45% 비율로 반영하여 100점으로 환산

   -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평가항목(100) : 연구소 연혁, 연구소 성장계획,   연구소와 기업의 성장방향 부합성

    ※ 기업부설연구소 혁신역량 평가 결과(100)55%를 혁신역량 평가 점수로 반영

   - R&D 과제 계획서 평가항목(100) : 기술개발역량, 협력대상 선정의 적절성, 기술개발계획, 성과활용계획, 사업비 적정성

    R&D 과제계획서의 평가결과(100점 만점)45%를 과제계획서 평가점수로 반영

 

[ATC+ 사업의 발표평가 주요 평가지표*]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R&D 과제계획서

배점

100(55%)

100(45%)

평가항목

1) 연구소 연혁

2) 연구소 성장계획

3) 연구소와 기업의 성장 방향 부합성

1) 기술개발역량

2) 협력대상 선정의 적절성

3) 기술개발계획

4) 성과활용계획

5) 사업비 적정성

세부내용

1) 연구소 연혁

- 연구소 성장과정

- 연구소현재 역량(연구소내 조직구성,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기술적/ 경제적 성과)

2) 연구소성장전략(10)

- 연구개발계획(로드맵)

- 인력확보 방안

- 투자계획(재원조달방안)

- 해외기관과의 협력 혹은 연구소설립계획

3) 연구소와 기업의 성장방향 부합성

- 기업의 성장방향

- 기업성장목표와 R&D 목표 부합도

1)기술개발역량

- 참여연구진의 전문성

- 관련분야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2) 협력대상 선정의 적절성

- 협력대상기관의 전문성(해당 분야 선도 그룹)

- 추진주체별 기술개발 역할분담

- 성과물 귀속(공유) 방안 마련

3) 기술개발계획

- 제안기술과 전략투자분야의 부합성
(국내 : 중점육성분야내 신기술/신제품 여부)
(해외 : 중점육성분야와 차세대일류제품 접목 여부)

개발목표 및 내용구체성(기술개발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 기술확보 전략의 적절성

4) 성과활용계획

- 사업화계획

- 고용창출 효과

- 지역/산업내 파급효과

5) 사업비 적정성 등

- 인건비 및 고급인력 인센티브 계상

- R&D 시스템 구축비 계상

   * 평가지표는 위 사항을 중심으로 추후확정 예정

 

 4. 최종선정

   발표평가 점수에 가감점을 적용 최종 과제 선정

   최종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우수기업연구소(ATC+) 인증 수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1)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

사전검토 및

서면 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3)

현장실사

(20.3~4)

 

 

 

 

 

 

 

 

 

 

 

 

 

 

 

 

발표평가

(20.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4)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20.4)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20.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검토

 

  서면평가의 경우 분야(분과) 또는 경쟁률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있음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 이상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70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우대함

 

  소재, 부품, 장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관련 과제를 신청한 경우(2)

   - R&D 사업계획서의 서면검토를 통해 가점 관련 분야 여부를 판단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2)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과기부 ‘우수기술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2)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2)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참여연구원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최근 3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 2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 한‘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추진과제인‘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2)

     * 1000마일리지 당 가점 1점으로 최대 2점까지 부여하며,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더하되, 5점을 초과하여 가점할 수 없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2 이내일 경우(3)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

 

  ㅇ「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   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   경우(2)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유의사항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 참여연구원 비율 )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수행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불인정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있으며, 과제 추진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있음

 

  과제 수행기간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있음

 

지식재산권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시작품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37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 1 동법 시행령 32조의2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과제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있음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 사업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일시

채널

1.22() 13:00 시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YouTube 채널 ‘Oh-KEIT

(실시간 질의응답 온라인 방송)

1.23()~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 편집본 업로드

 

 

오프라인 설명회

일시

지역

장소

1.20() 14:00 시작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산업지원센터 2층 대강당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46-17)

1.21() 14:00 시작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지하2층 대강당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37)

사전등록 창구

ATC협회

smlee@atca.or.kr

(02-6009-3550~1)

   ※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울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ATC협회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석 요망(서울 150명 선착순)

    - 사전등록방법 : 참석자 정보(기업명, 성명, 직위,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여 이메일로 신청(smlee@atca.or.kr)

   ※ 대구 설명회의 경우 250석이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공동 설명회 진행, 개최장소의 수용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람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요망

 

찾아가는 설명회

   - 학회, 협회, 지역TP, 산업단지공단 설명회 요청시 협의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요청 : ATC협회 활용, 02-6009-3550~1, smlee@atca.or.kr)

 

. 문의처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과제관련 상세 문의

 

  상세내용 관련양식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박경진 선임(053-718-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