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구봉88 2020. 1. 22. 07:2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0-36

 

2020년도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 서비스 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사업비 지원 규모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여부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신청자격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스마트시티 주거공간 적용을 위해 지능을 갖춘 AI 플랫폼과 생활 물리적 편의를 제공하는 동적서비스 3(홈케어, 미세먼지 정화, 무인배송 ) 개발 실증

 

 1-2. 사업비 지원 규모 기간

구분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공고예산

30.80억원

공모방식

품목지정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품목별 개념 및 범위 참조)

지원기간

45개월 이내

    1차년도 9개월(20 4월∼12), 2차년도 12개월, 3차년도 12개월, 4차년도 12개월

    일괄협약(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과제별 총사업비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있음

 

 

2.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기관N

 

참여기관1

...

참여기관N

참여기관1

...

참여기관N

참여기관1

...

참여기관N

 

 

 

3. 사업비 지원기준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부담 있음)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함

    수요기업은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4) 수요기업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82, 17조부터 제17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수요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 경우는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34 이하(채용시점 기준,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39세까지 한정) 신규채용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접수마감일 1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 중소기업은 40%20% 경감할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외부 기술도입을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있음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 이내의 기간에 1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납부하여야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 또는 과제종료 7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납부하여야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2)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관리는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4 17조에 따름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업부 R&D 과제 종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중소‧중견기업

 

    * 기술료 통합요령 개정고시일(18.4.30) 이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 받은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

 

   (신청자격)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위해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1534)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로부터 30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하나를 선택하고,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 처리절차)

   

감면 신청

(기술료 확정통보일

30일 이내)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 안내일로부터 2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기술실시계약

(납부유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료 납부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신청서에 등록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 (이행 )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해당인력 연봉의 50% 감면하고 실시계약 체결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30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기준일은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산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구분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40%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

        (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 7 15)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정산시 반납하여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있음

 

    - ,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 9, 동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34 이하,  복무 기간만큼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5억원 (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 7 15)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3

3

3

6

4

10

의무채용

1

1

1

2

0

2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채용하기로 인원 미충족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대체 신규인력 채용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17 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인건비 산정액 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있는 액수는 제외)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사업비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 7 15)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 초과할 없음)

 

 참여연구원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비영리 수행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 1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금액을 명시하여야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 1 402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점검을 실시하여야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4. 지원분야 신청자격

 

 4-1. 지원분야

 

  추진체계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과제 유형(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과제 유형(공모형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지원대상 품목 목록

 

순번

품목명

주관기관

공모형태

20

출연금

개발 기간

기술료

1

 (총괄) 통합관리 및 정책연구

제한없음

(대기업제외)

품목지정

2.0억원 이내

45개월 이내

비징수

2

 (1세부) AI홈 플랫폼 기술개발

제한없음

(대기업제외)

품목지정

8.0억원 이내

45개월 이내

징수

3

 (2세부) 지능형 케어 서비스 개발

중소․중견기업

품목지정

8.0억원 이내

45개월 이내

징수

4

 (3세부) 지능형 청정환경 서비스 개발

중소․중견기업

품목지정

5.5억원 이내

45개월 이내

징수

5

 (4세부) 무인배송 서비스 개발

중소․중견기업

품목지정

8.0억원 이내

45개월 이내

징수

  ※ 품목별 상세내용은 ‘품목별 개념 및 범위’ 참조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 itech.keit.re.kr)

  ※ 상기 목록의 5개 과제(순번 15) 20년 출연금 총합은 “1-2. 사업비 지원 규모 기간” 공고예산(30.80억원) 이하로 편성하여야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4-2. 신청자격

 

  주관기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 2 같은 시행령 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조제1항제3, 4 42, 92부터 94 해당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 경우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 참여기관의 ,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제외), 수행기관의 ,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

 

 

    - 사업개시일이 3 이상이고 최근 2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 1 9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03항제1호로부터 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있음

 

   품목지정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사업별 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 조건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 이내여야 하며,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 이내여야

 

    - , 공통운영요령 202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 초과할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있음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정부에 의한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관사업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0. 1. 15() 2020. 2. 19()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1544-6633, 053-718-8483)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기준

 

 5-1. 평가절차

 

  가절차

사업 공고

(201)

사업계획서 접수

(202)

전담기관 및 평가위원회

사전 검토

(2023)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대면 평가

(203)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34)

신규과제 확정

(204)

협약체결

(~‘20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또는 “대면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감점기준 포함)

 

  가항목

 

   품목지정형 과제의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45)

▪목표의 도전성 창의성 : 정부지원필요성, RFP부합성, 목표의 도전성/구체성, 지재권 창출가능성

▪연구방법 추진전략의 창의성* : 개발 내용 방법의 창의성/적정성, 사업비 규모 계상내용의 적정성, 일자리 창출 계획

연구역량

(30)

총괄책임자 연구조직 역량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 연구시설·장비 인프라

인력활용

(10)

▪인력활용 : 연구인력 투입의 적절성, 과제수행 신규채용 고용유지 계획, 사업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15)

▪사업화 의지 : 과거 사업화 실적, 사업화 추진전략

▪사업화 계획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경제성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가치 창출 가능성

 

  과제 수행중 일자리창출 및 사회·경제적가치 창출계획 수립 여부,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을 해당 평가지표에 포함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품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우대함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2)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참여연구원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이 다음의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최근 3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 2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의2, 같은 시행령 16조의2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 채용하여 2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2)

 

  수요기업이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2)

 

  최근 3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총괄책임자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2)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2 이내일 경우(3)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신청방법 제출기한

구분

사업계획서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0. 1. 15() ~ 2020. 2. 19()까지, 36일간

신청서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20. 1. 20() ~ 2020. 2. 19()

 양식교부 접수안내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0. 1. 20() ~ 2020. 2. 19() 18:00까지

 접수마감 : 2020. 2. 19() 18:00까지

사업계획서 접수시 총괄/세부과제 주관기관책임자가 과제별 온라인 접수

*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를 전산에 수기로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정보입력, 제출서류의 보완 허용하며, 접수마감일 24시 기준으로 접수시스템이 폐쇄되므로 그 전까지 온라인상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을 원칙으로 함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신청방법 : 계획서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전자파일 업로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바라며, 사업계획서 외에도 필수로 입력해야하는 정보가 있어 접수 시 60분이상 소요될 수 있음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사업계획서

PART I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PART II

1

온라인 업로드(hwp)

사업자등록증

1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우대 감점사항 확인서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PDF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 결산 자료)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14) 모두 상기 서류를 과제별로 제출완료해야 함

 

9.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안내문’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 결과가 공개 활용되어야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1/2 시점에서 실적 확인을 통해 연구실적 또는 사업비 집행 실적 등이 부진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유예시킬 있음. ,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공고문의 첨부파일 바우처 제도 관련 내용 참조 필수)

 

   혁신제품형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수행기간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연차별 1,500만원 내외,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사업화 컨설팅”은 신규과제 중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인 혁신제품형 과제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 사업화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시장성·사업성 검토, 마케팅 등 사업화 관련 자문 서비스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 사업화전문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외부 기술을 도입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있음

 

    -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사업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 또는 세부 과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없음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있음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 참여연구원 비율 )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수행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불인정함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있으며, 과제 추진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있음

 

   과제 수행기간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있음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 내에 수립하여야

 

   기타 세부내용은 사업별 안내문 과제제안요구서(RFP/품목) 참조

 

  지식재산권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시작품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37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 1 동법 시행령 32조의2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과제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있음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10. 문의처

 

  상세 내용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상세 사업 품목 문의,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053-718-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