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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공고

구봉88 2020. 2. 25. 08:54

서울특별시공고 제 2020 - 582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 2020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지원액 :

1조 8,05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 : 2,2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1조 5,850억원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첨부2>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 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기금)

     ○ 신종코로나 확산 관련 직․간접 피해 발생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직접피해기업 : [첨부3 – 가]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간접피해기업 : 직접피해기업 이외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 확진피해기업 : [첨부3 – 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


6)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일반,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창업기업 (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3. 융자조건 : <첨부1>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참고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1. 13. (월) ~ 자금소진시 까지

   ※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자금은 2020. 2. 5.(수)부터 ~ 자금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