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6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목적 및 방향
가. 정책목적
ㅇ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정책방향
ㅇ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ㅇ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
ㅇ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지원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 ②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④ 미래기술육성자금, ⑤ 고성장촉진자금, ⑥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 ⑦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⑧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⑩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⑪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⑫ 브랜드 K 인증기업, ⑬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⑭ 글로벌 강소기업, ⑮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⑯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⑰ 고용부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 ⑱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⑲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⑳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㉑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㉒ 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 ㉓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㉔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㉕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이자환급(고용·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지원) ※고정금리 적용기업은 이자환급 신청 불가 |
라. 융자 방식
ㅇ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 (온라인 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온라인 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ㅇ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
ㅇ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대출 및 사후관리
ㅇ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
(대상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 기업자율 상환제도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
ㅇ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⑬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융자제한 사유(⑦, ⑨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T)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가능
※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①~⑭)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사.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아. 정책자금 융자절차
자.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 주소 | 청년 창업센터 |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 | ◌ |
서울동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 ◌ | |
서울북부지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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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 ◌ | |
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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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 ◌ | |
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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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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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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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 ◌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 | ◌ |
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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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 대전세종지역본부 |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 ◌ |
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충북북부지부 |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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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 | ◌ |
전북서부지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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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 | ◌ | |
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전남동부지부 |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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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 | ◌ |
경북지역본부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 | ◌ | |
경북동부지부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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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지부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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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 ◌ | ◌ | |
부산동부지부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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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본부 |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 | ◌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 ◌ | |
경남동부지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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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지부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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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 관 할 구 역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
경기남부지부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
충 청 | 대전세종지역본부 |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
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
경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고령군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가. 사업목적
ㅇ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25,500억원
다. 신청대상
ㅇ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좋은일자리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 미래기술육성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신청‧접수 전월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지방 소재기업은 15%)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전년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 우수 기업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ㅇ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ㅇ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자금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ㅇ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ㅇ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ㅇ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ㅇ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p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 여성기업, ⑥ TIPS성공 졸업기업, ⑦ 미래기술육성자금, ⑧ 고성장촉진자금 |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2 | 투융자복합금융 |
가. 사업목적
ㅇ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2,000억원
다. 신청대상
ㅇ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성장공유형(스케일업금융)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ㅇ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ㅇ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성장공유형 대출 (대출방식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ㅇ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대출방식 :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ㅇ 상환조건 :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금리는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경과 후부터 가능
3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2,000억원
다. 신청대상
ㅇ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구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ㅇ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스타트업 :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업력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 정부가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우수 제품” 제조기업으로 인증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ㅇ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라. 융자범위
ㅇ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마. 융자조건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스타트업은 한도거래(만기 3년) 방식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 스타트업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단,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4 | 신성장기반자금 |
가. 사업목적
ㅇ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13,300억원
다. 신청대상
ㅇ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 혁신성장지원자금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 다음 협동화자금과 산업경쟁력강화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 제한 없음)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5) 영위기업 |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ㅇ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제외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ㅇ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ㅇ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ㅇ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ㅇ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마.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⑤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⑥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5 | 재도약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ㅇ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100억원
다. 신청대상
ㅇ 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 사업재편 포함),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 사업전환자금
ㅇ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별표12 참조)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5)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 사업전환승인 기본요건 >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어업, 입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등 세부요건은 <별표 12> 참조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⑨항 적용 제외 |
- 다음 무역조정 및 사업재편 자금 별도 운용
< 무역조정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별표13 참조)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서비스업 중 무역조정지원 대상 업종 : 별표14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①항(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 구조개선전용자금
ㅇ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국세 물납 법인 |
□ 재창업자금
ㅇ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재창업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ㅇ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융자가능
□ 운전자금
ㅇ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마.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기업당 5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6 | 긴급경영안정자금 |
가. 사업목적
ㅇ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라. 융자범위
ㅇ「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①,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ㅇ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
마. 융자조건 및 방식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융자 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건설업 | 41~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51 | 회사본부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855~856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
보건업 | 86 | 보건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협회및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97~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 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제조업 영위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도매업(45, 46)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별표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 | 업종(KSIC-10)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1 | A01(농업) | 142.2 | 426.5 | 853.0 |
2 | A03(어업) | 239.5 | 500.0 | 1000.0 |
3 | B(광업) | 148.6 | 445.8 | 891.5 |
4 | C(제조업) | 130.3 | 391.0 | 782.0 |
5 | C10(식료품) | 155.1 | 465.3 | 930.7 |
6 | C11(음료) | 147.7 | 443.2 | 886.4 |
7 | C13(섬유제품(의복제외)) | 131.6 | 394.7 | 789.4 |
8 |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135.5 | 406.5 | 813.1 |
9 | C15(가죽, 가방 및 신발) | 148.7 | 446.0 | 892.0 |
10 |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 169.7 | 500.0 | 1000.0 |
11 |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128.6 | 385.7 | 771.5 |
12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35.2 | 405.6 | 811.2 |
13 |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133.4 | 400.3 | 800.6 |
14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 98.4 | 295.1 | 590.2 |
15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65.9 | 200.0 | 400.0 |
16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127.1 | 381.2 | 762.4 |
17 | C23(비금속 광물제품) | 103.8 | 311.4 | 622.9 |
18 | C24(1차 금속) | 141.9 | 425.8 | 851.6 |
19 |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148.1 | 444.2 | 888.4 |
20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110.5 | 331.6 | 663.2 |
21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92.6 | 277.9 | 555.7 |
22 | C28(전기장비) | 114.9 | 344.7 | 689.4 |
23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 128.5 | 385.5 | 771.1 |
24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 193.2 | 500.0 | 1000.0 |
25 | C31(기타 운송장비) | 341.3 | 500.0 | 1000.0 |
26 | C32(가구) | 160.3 | 481.0 | 961.9 |
27 | C33(기타 제품 제조업) | 113.5 | 340.5 | 680.9 |
28 |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 107.6 | 322.7 | 645.5 |
29 |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410.9 | 500.0 | 1000.0 |
번호 | 업종(KSIC-10)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30 |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42.0 | 425.9 | 851.7 |
31 | F(건설업) | 95.5 | 286.6 | 573.2 |
32 | G(도매 및 소매업) | 154.5 | 463.6 | 927.3 |
33 | H(운수 및 창고업) | 183.5 | 500.0 | 1000.0 |
34 | I(숙박 및 음식점업) | 326.8 | 500.0 | 1000.0 |
35 | J(정보통신업) | 123.9 | 371.8 | 743.7 |
36 | L(부동산업) | 435.7 | 500.0 | 1000.0 |
37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24.4 | 373.2 | 746.3 |
38 |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189.8 | 500.0 | 1000.0 |
39 | P(교육 서비스업) | 186.8 | 500.0 | 1000.0 |
40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320.6 | 500.0 | 1000.0 |
41 | 기타산업 | 188.6 | 500.0 | 1000.0 |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 다음 중점지원분야(별표3~10)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우선 지원
* 혁신성장분야(별표 3), 뿌리산업(별표 4, 4-1), 소재‧부품산업(별표 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 6), 지식서비스산업(별표 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 8), 물류산업(별표 9), 유망소비재산업(별표 10) |
<별표 3>
혁신성장 분야
테마 | 분야 | 품목명 | 표준산업분류코드 | 업종명 |
첨단제조·자동화 | 신제조공정 | 3D머신비전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9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3D프린팅 | 26323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
복합재 제조공정 | 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29292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 29221 | 전자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 ||
29223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
29229 |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미세가공 | 29221 | 전자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 ||
29223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29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롤투롤제조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29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이종소재접합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29292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지능형기계 | 29163 |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 ||
29169 |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
29210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
29223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
29269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첨단제조·자동화 | 신제조공정 |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 29223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 27219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
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 | 29223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
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29229 |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29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4D프린팅 | 22249 |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
29292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지능형 4D스캐닝 | 26329 |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인덕션히터 | 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29292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원전 비파괴 검사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로봇 | 미래형 제조로봇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스웜로보틱스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지능형 서비스로봇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
29210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항공·우주 | 드론(무인기)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첨단제조·자동화 | 항공·우주 | 항공기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위성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발사체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차세대 동력장치 | 첨단철도 | 31201 |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 |
31202 |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
전기차/ 하이브리드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3011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스털링엔진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35119 | 기타 발전업 | |||
스마트카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27211 |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전기차/ 하이브리드 인프라/서비스 | 35119 | 기타 발전업 | ||
35120 | 송전 및 배전업 | |||
35130 | 전기 판매업 | |||
고효율/ 친환경 선박 | 31111 | 강선 건조업 | ||
311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
첨단제조·자동화 | 차세대 동력장치 | 고효율/ 친환경 선박 | 3111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31120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
스마트모빌리티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31920 | 모터사이클 제조업 | |||
수소전기자동차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서비스 | 35119 | 기타 발전업 | ||
35120 | 송전 및 배전업 | |||
35130 | 전기 판매업 | |||
35200 |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 |||
화학· 신소재 | 차세대 전자소재 | 기능성 탄소소재 | 19229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20129 |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 |||
23991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 |||
23995 | 탄소섬유 제조업 | |||
2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28902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전도성잉크 | 20413 |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다차원물질 | 20129 |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2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28902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압전소자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열전소자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초전도체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
화학· 신소재 | 차세대 전자소재 | 차세대 디스플레이소재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고부가 표면처리 | 특수코팅 | 20131 |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20132 |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2041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28902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미세캡슐형성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자기치유재료 | 2041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부식억제제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원자층증착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29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바이오소재 | 생물유래소재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의료용 화학재료 (생체적용)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바이오화학소재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20119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 |||
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
20313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융복합소재 | 탄소섬유 | 13219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13993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
23995 | 탄소섬유 제조업 | |||
28902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나노섬유 | 13213 |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
슈퍼섬유 | 13213 |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
화학· 신소재 | 융복합소재 | 스마트섬유 | 13213 |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
세라믹파이버 | 13219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23121 |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
23994 |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2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복합재료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
다기능소재 | 이온성액체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기능성나노필름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
초경량소재 | 24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
타이타늄 | 20131 |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고기능성촉매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상변화물질 (PCM) | 19229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자극반응성 고분자 | 20132 |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고기능 다공성소재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22251 |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22259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화학· 신소재 | 다기능소재 | 기능성 특수유리 | 23119 |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23122 |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 |||
23129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28423 |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
스마트패키징 | 22231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22232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
23192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
25991 |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하이퍼 플라스틱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초고강도 금속 | 24113 | 합금철 제조업 |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24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1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기능성 분리막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기능성 나노입자 | 23993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
2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
고기능성 고분자 첨가제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전지(3세대)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태양광발전 (건물일체형 포함)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
바이오매스에너지 (해양,농산,산림 포함) | 41224 | 환경설비 건설업 | ||
지열발전 | 35119 | 기타 발전업 | ||
해양에너지 (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 | 해양에너지 (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
35119 | 기타 발전업 | |||
41223 |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 |||
41225 |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도심형풍력발전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35119 | 기타 발전업 |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
35119 | 기타 발전업 | |||
대형풍력 발전시스템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친환경발전 | 원전플랜트 (4세대원자력발전)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
35111 | 원자력 발전업 | |||
연료전지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초임계 CO2발전시스템 | 35111 | 원자력 발전업 | ||
35113 | 화력 발전업 |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
35119 | 기타 발전업 | |||
에너지하베스팅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에너지저장 | 정압식 압축공기저장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29132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에너지저장장치 (ESS)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에너지저장 클라우드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에너지가스변환 | 20121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35200 |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 |||
에너지
| 에너지저장 | 리튬이온배터리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양성자전지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슈퍼커패시터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냉온열에너지저장 | 25121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
29171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
29172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바이오배터리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레독스 흐름전지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에너지 효율향상 | 가정용에너지관리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 타운 | 25121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
29171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
29172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액화기술 | 19210 | 원유 정제처리업 |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
20121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35200 |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 |||
마이크로그리드 | 35120 | 송전 및 배전업 | ||
35130 | 전기 판매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폐열회수 | 35113 | 화력 발전업 | ||
35300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원격검침 인프라 | 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독립형 해수담수화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29176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
36010 | 생활용수 공급업 | |||
에너지 | 에너지 효율향상 | 독립형 해수담수화 | 36020 | 산업용수 공급업 |
지능형공조 시스템 | 27216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29171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
29172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42201 |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청정석탄에너지 | 20119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 ||
20121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초고압직류 송배전 | 28112 | 변압기 제조업 |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
28302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분산에너지 시스템 | 28112 | 변압기 제조업 |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 |||
35119 | 기타 발전업 | |||
스마트그리드 | 35120 | 송전 및 배전업 | ||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 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27219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 |||
스마트직류배전 | 28119 |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 |||
28123 |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 |||
가상발전소 | 35112 | 수력 발전업 |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
35119 | 기타 발전업 | |||
무선전력송신 | 28119 |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35120 | 송전 및 배전업 | |||
61299 |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
에탄분해법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
환경· 지속가능 | 스마트팜 | 양어수경재배 | 01152 |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01159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
03212 | 내수면 양식 어업 | |||
정밀농업 | 01152 |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
환경· 지속가능 | 스마트팜 | 정밀농업 | 01159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01411 |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농업용미생물 | 20313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
20322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
수직농법 | 01152 |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
01159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
생물비료 | 20311 |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
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
20313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
20321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
20322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
스마트드론파밍 | 01411 |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 ||
곤충사육 | 01299 | 그 외 기타 축산업 | ||
스마트종자 개발‧육종 | 01123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
환경개선 | 정삼투 | 11202 | 생수 생산업 |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37012 | 폐수 처리업 | |||
바이오 필름수처리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37012 | 폐수 처리업 | |||
39001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
친환경 공조시스템 | 20121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20129 |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29171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
29172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42201 |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 |||
기름유출방제 | 38220 | 지정 폐기물 처리업 | ||
39009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대기오염관리 | 29172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29173 |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
환경· 지속가능 | 환경개선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배출원관리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39009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41224 | 환경설비 건설업 | |||
토양정화 | 39001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
41224 | 환경설비 건설업 |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원전플랜트 해체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
35111 | 원자력 발전업 | |||
통합환경 관리서비스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72122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자원효율 관리서비스 | 38210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
38220 | 지정 폐기물 처리업 | |||
38230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
친환경 패키징 | 17125 | 위생용 원지 제조업 |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22213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
유니소재화 제품 | 22111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환경보호 |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38311 |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
38312 | 금속류 원료 재생업 | |||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 202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38210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
38322 |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 |||
방사성폐기물 처리 | 38240 |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 ||
39009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폐자원에너지 | 19221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
19229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
37011 | 하수 처리업 | |||
37012 | 폐수 처리업 | |||
37021 | 사람 분뇨 처리업 | |||
환경· 지속가능 | 환경보호 | 폐자원에너지 | 37022 | 축산분뇨 처리업 |
38210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
38220 | 지정 폐기물 처리업 | |||
41224 | 환경설비 건설업 | |||
막여과폐수처리 (하폐수처리수 재사용, 수생태계복원)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37011 | 하수 처리업 | |||
37012 | 폐수 처리업 | |||
소음관리 | 41224 | 환경설비 건설업 | ||
실내공기질 관리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
도시광산 | 38311 |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
38312 | 금속류 원료 재생업 | |||
38322 |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 |||
재제조 | 38210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
38230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 38210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
38220 | 지정 폐기물 처리업 | |||
38230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
건강· 진단 | 생체조직 재건 | 3D바이오프린팅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6323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
27191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재생의료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6323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 | 26323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27216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건강· 진단 | 생체조직 재건 | 바이오/인공장기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포함)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의료용 임플란트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친환경 소비재 | 유전자화장품 | 2042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
분자농업 | 01123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
20313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
20322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70112 |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
미용식품 (뉴트리코스메틱스) | 10796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고부가가치식품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
10796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차세대 | 바이오시밀러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면역치료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장내미생물치료 | 10796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경피약물전달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건강· 진단 | 차세대 | 경피약물전달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치료용항체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단백질치료법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개량신약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혁신신약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차세대 진단 | 암검진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동반진단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액체생체검사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건강· 진단 | 차세대 진단 | 액체생체검사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의료/ 바이오 진단시스템 (분자진단)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유전자 진단예측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86101 | 종합병원 | |||
86102 | 일반병원 | |||
유전자 연구고도화 | 초고속유전자 염기서열분석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72911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차세대 줄기세포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유전자 활용치료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첨단영상 진단 | 첨단의료 영상진단기기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건강· 진단 | 첨단영상 진단 |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디지털병리학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맞춤형의료 | 기능성 스텐트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신경조절술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전기자극치료기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7191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스마트알약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첨단의료기기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1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건강· 진단 | 맞춤형의료 | 첨단의료기기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고령친화 의료기기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1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27193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스마트 헬스케어 | 의료정보서비스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62021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63111 | 자료 처리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72911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첨단외과 수술 | 영상가이드수술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수술용레이저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2730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
수술용로봇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홀로그램 원격수술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정보통신 |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 4G/5G 통신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저전력블루투스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차량간통신(V2X)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
사물인터넷 (IoT, M2M 포함)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정보통신 |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 밀리미터파 (초고주파)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27211 |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
가시광통신(Li-Fi)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방송통신인프라 | 26421 | 방송장비 제조업 | ||
RFID/USN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선박통신시스템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27211 |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
스마트시티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G 통신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와이기그 무선통신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다중입출력 안테나시스템(Massive MIMO)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능동형 컴퓨팅 | 인공지능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2090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
63111 | 자료 처리업 | |||
상황인지컴퓨팅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2090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
63111 | 자료 처리업 | |||
에지컴퓨팅 | 26310 | 컴퓨터 제조업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2090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
동작인식 및 분석 | 5821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정보통신 | 능동형 컴퓨팅 | 동작인식 및 분석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디지털트윈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대화형 플랫폼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실감형 콘텐츠 | 확장현실 | 5821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가상훈련시스템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스마트홈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 5821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111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2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4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
커넥티드 스마트글라스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2730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
가용성강화 | 블록체인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XaaS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정보통신 | 가용성강화 | XaaS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21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사이버보안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DRM/CAS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소프트웨어정의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인메모리컴퓨팅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클라우드 컴퓨팅 | 63112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
지능형 데이터분석 | 빅데이터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데이터시각화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지능형 교통시스템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
스몰데이터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예측 및 처방적 분석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소프트웨어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게임엔진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정보통신 | 소프트웨어 | 게임엔진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맨틱기술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전기· 전자 | 차세대 반도체 | 3D집적회로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전력반도체소자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시스템반도체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AI칩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VCSE레이저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차세대 메모리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반도체장비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자외선발광 다이오드(UVLED)램프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감성형 인터페이스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스크린리스 디스플레이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27302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27302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27302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
OLED 디스플레이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전기· 전자 | 감성형 인터페이스 | OLED 디스플레이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MICRO-LED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인간교감 소셜로봇 | 26519 |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웨어러블 디바이스 | 플렉시블 전지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웨어러블 전자기기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무선충전 | 28114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28119 |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고속충전 | 28114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28119 |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투명전자소자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플렉시블 전자소자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구조전자(Structural Electronics)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능동형조명 | OLED(LED)조명 | 284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
스마트조명 | 28429 |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 ||
차세대 컴퓨팅 | 차세대 데이터저장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전기· 전자 | 차세대 컴퓨팅 | 차세대 데이터저장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321 | 기억장치 제조업 | |||
스핀트로닉스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26321 | 기억장치 제조업 | |||
슈퍼컴퓨팅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센서· 측정 | 감각센서 | 3차원이미지센서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3차원터치기술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후각센서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고해상도이미지센서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햅틱기술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바이오센서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전자피부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객체탐지 | 생체인식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화생방 핵폭발탐지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나노센서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비접촉모니터링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관성센서기술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센서· 측정 | 객체탐지 | 센서융합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테라헤르츠센싱 | 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스마트센서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동적 비전센서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음성인식/ 처리 반도체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포터블 실시간 유전자센싱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초소형 인바디센서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광대역측정 | 광섬유센서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
28301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
라이더(LIDAR)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27211 |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 27211 |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
지식 서비스 | 게임 | 온라인게임 | 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 |
5821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가상현실게임 | 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 | ||
5821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지식 서비스 | 영화/방송/ 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 영화 콘텐츠 | 59111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2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3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
방송 콘텐츠 | 59112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4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
60221 | 프로그램 공급업 | |||
케이팝(K-pop)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
59202 | 녹음시설 운영업 | |||
애니메이션 콘텐츠 | 59112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웹툰 | 58112 | 만화 출판업 |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
특수효과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
창작공연 전시 | 무대기술 | 90110 | 공연시설 운영업 | |
90191 | 공연 기획업 | |||
90199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
MICE산업 | 75992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광고 | 애드테크 | 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71310 | 광고 대행업 | |||
71391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
71393 |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
디자인
|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 59111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2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4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
73202 | 제품 디자인업 |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
지식 서비스 | 디자인 |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 73209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제품/시각정보 디자인 | 73202 | 제품 디자인업 |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
73209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
서비스/경험 디자인 | 71531 | 경영컨설팅업 | ||
73202 | 제품 디자인업 |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
고부가 서비스 | 에듀테크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
85503 | 온라인 교육 학원 | |||
전자출판 | 58112 | 만화 출판업 | ||
58113 | 일반 서적 출판업 |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
모바일서비스 | 5821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티커머스 | 47912 | 전자상거래 소매업 | ||
47919 | 기타 통신 판매업 | |||
59114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
60221 | 프로그램 공급업 | |||
공유경제 플랫폼 | 63111 | 자료 처리업 | ||
63112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
글로벌 의료서비스 (글로벌헬스케어)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제품서비스 | 76110 | 자동차 임대업 | ||
76299 |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
9511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
주문형 맞춤 보안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지식 서비스 | 핀테크 | 송금·결제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송금·결제 | 63999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금융데이터분석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금융소프트웨어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금융플랫폼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혁신금융서비스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혁신성장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별표 4>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2019.7.9. 개정)
표준산업 분류코드 | 산 업 명 |
1. 주조산업 |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9230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中 주물주조기계 |
2. 금형산업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3. 소성가공산업 |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25913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9223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中 액압 프레스 |
29223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中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
4. 열처리산업 |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29150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中 공업용로, 전기로 |
5. 표면처리산업 | |
25922 | 도금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9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中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금속 표면처리기 |
6. 용접산업 |
|
2413 | 철강관 제조업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6222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9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3012 | 자동차 제조업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32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111 | 선박 건조업 |
3120 | 철도장비 제조업 |
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132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3191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中 용접봉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 아크 용접기,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 |
29199 |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가스 용접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中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 외에 각 뿌리산업의 업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4-1>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로, 뿌리산업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 되는 기술(2019.7.9. 개정)
기술부문 | 전문분야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주조 부문 | 사형주조 | 열처리 부문 | 전경화열처리 |
금형주조 | 국부열처리 | ||
다이캐스팅 | 침탄열처리 | ||
정밀주조 | 질화열처리 | ||
연속주조 | 복합열처리 | ||
저압주조 |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 ||
소실모형 주조 | 표면처리 부문 | 전기도금 | |
특수주조 | 무전해도금 | ||
금형 부문 | 사출성형금형 | 양극산화 | |
다색다중성형금형 | 화성처리 | ||
블로우성형금형 | 도장 | ||
복합성형금형 | 표면경화 | ||
프레스성형금형 | 스퍼터링 | ||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 화학기상증착 | ||
파인블랭킹금형 | 용접 부문 | 아크용접 | |
특수성형금형 | 저항용접 | ||
소성가공 부문 | 단조 | 특수용접 | |
압연 | 브레이징 | ||
압출 | 칩레벨 접합 | ||
판재성형 | 보드레벨 접합 | ||
특수성형 | 구조용 접합 |
*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별표 5>
소재·부품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 관련 산업(2015.5.6. 개정)
* 소재․부품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구 분 | 적용범위(소재·부품) | 분류코드 (KSIC-9) |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13) | 섬유방적사(천연원료는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로 한정한다)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로 한정한다) 염색ㆍ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은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위생용은 제외한다) | 1310
1321
1340
13992 13993 13999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 17129 |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석탄화합물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핵연료 가공업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 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 제품, 공업용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 20111 20119
20129
2013 20301 20302 20412 20421 20423 20431 20491 20493 20499
205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 211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석 및 자석제품으로 한정한다) | 22111 22191 22199 22211 22212 22213 22240 22299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로 한정한다) 기능성 석회(플라스터는 제외하고, 형상 및 물성 제어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 비금속광물(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 23110 23121 23122 23129 23213 23221 23312
23992 23993 23994 23999 |
제1차 금속 제조업(24) |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은 제외한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은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은 제외한다) 주조한 관 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은 제외한다)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 강판은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우라늄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91 24199 2421 2422 2431 243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및 증기발생기 부품 무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는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은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금속제의 영구자석제품 | 25121 25122 25130 25200 2591
2592
25934 25941 25942 2599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은 제외한다)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 261 262 2632
264 265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의료용 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는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는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 271 272
27321 27322 27329 27402 |
전기장비 제조업(28)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및 전기공급, 전기제어장치(발전기세트는 제외한다) 일차전지(리튬전지로 한정한다)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전구 및 램프 부품 조명장치 부품(광고용은 제외한다) 주방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전기 이ㆍ미용기구 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신호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기장비 부품 | 281
28201 28202 28301 28302 28410 2842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펌프 및 압축기로 한정한다)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유압식을 포함한다)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기(복사기 부품으로 한정한다)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및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 2911 2912 2913 29133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80 2919 292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 30110 303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전투용 차량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 31114 31202 313 31310 31910 31920 31991 |
가구 제조업(32) | 운송장비용 의자 | 32011 |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역 | 주 력 산 업 |
부산 |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
대구 |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
광주 |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
대전 |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
울산 |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
강원 |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
충북 |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
충남 |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디스플레이 |
전북 |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
전남 |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
경북 |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
경남 |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
제주 |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세종 |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 1항 관련) (2013.8.6. 개정)
표준산업 분류코드 | 해 당 업 종 |
3900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46 | 도매 및 상품중개업 (단, 중점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612 | 전기통신업 |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 | 정보 서비스업 |
70 | 연구개발업 |
713 | 광고업 |
714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2 | 전문디자인업 |
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3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9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532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992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85503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8566 |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해당업종 중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별표 8>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 적 용 범 위 |
융복합산업 | ㅇ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프랜차이즈산업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
<별표 9>
물류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 해 당 업 종 |
49101 | 철도 여객운송업 |
49102 | 철도 화물운송업 |
49211 | 도시철도 운송업 |
49301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
49302 |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
49303 |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
49500 |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112 | 외항 화물 운송업 |
50122 | 내항 화물 운송업 |
50202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50209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51100 | 항공 여객운송업 |
51200 | 항공 화물운송업 |
52101 | 일반 창고업 |
52102 | 냉장 및 냉동 창고업 |
52103 | 농산물 창고업 |
52104 | 위험물품 보관업 |
52109 | 기타 보관 및 창고업 |
52913 | 물류 터미널 운영업 |
52921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52941 |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
52942 | 수상 화물 취급업 |
52991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2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3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76190 |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별표 10>
유망소비재산업
구분 | 표준산업분류코드 | 해 당 업 종 |
식음료품 | 10 | 식료품 제조업 |
식음료품 | 11 | 음료 제조업 |
실내용품 | 1322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실내용품 | 13222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실내용품 | 13223 |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실내용품 | 1391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의류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방 | 1512 | 핸드백,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신발 | 1521 | 신발제조업 |
주방용품 | 16291 |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
문구, 완구 | 17901 |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위생용품 | 17902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물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세제류 | 2042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세제류 | 2042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화장품 | 20423 | 화장품제조업 |
의약품 | 212 | 의약품 제조업 |
주방용품 | 23191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주방용품 | 23221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위생용품 | 23222 |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주방용품 | 25992 |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
위생용품 | 25993 |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
컴퓨터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가전 | 2652 |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안경 | 27193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시계 | 27400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가전 | 28511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전자레인지, 밥솥, 냉장고 등) |
가전 | 28512 |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전지장판, 전기보일러, 온풍기 등) |
가전 |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전기면도기, 드라이기, 세탁기 등) |
가전 | 2852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문구, 완구 | 2918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가구 | 32 | 가구제조업 |
귀금속 | 331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악기 | 332 | 악기 제조업 |
운동레져용품 | 333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문구, 완구 | 33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
문구, 완구 | 3392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별표 1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 지 원 대 상 |
기술혁신 분야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 |
․Inno-biz 선정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 |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 |
․벤처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
․뿌리기술전문기업 | |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 |
경영혁신 분야 |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 |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 |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 |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 |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 |
․우수 물류기업(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인증) |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축산식품부) | |
․가족친화인증기업 | |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 (산업인력관리공단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용) | |
․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명문장수기업 |
<별표 12>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ㅇ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유형 | 내 용 | 성 공 |
업종 전환 |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규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규업종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이상을 차지 |
업종 추가 |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
※ 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9)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28122)
※ 다만,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서비스업 예시) 생활용 가구 도매업(46431)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46591)
<별표 13>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품목의 내수유입 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 피해인정기간 |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 (FTA 추진현황) `19.12월말기준 57개 국가와 16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을 발효, 향후 FTA협정 추가 발효시 신청자격에 포함
<별표 14>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 표준산업분류코드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광업 | B |
제조업 | C |
건설업 | F |
전기업 | 351 |
수도사업 | 360 |
철도운송업 | 491 |
항공운송업 | 51 |
우편업 | 6110 |
중앙 은행 | 641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84 |
초등교육기관 | 851 |
중등교육기관 | 852 |
고등교육기관 | 853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854 |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9022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9023 |
스포츠 서비스업 | 911 |
수상오락 서비스업 | 9123 |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29 |
협회 및 단체 | 94 |
가구내 고용활동 | 9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 98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별표 15>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구 분 | 해 당 업 종 | 표준산업분류코드 | 비고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1310 1321 1322 1330 1340 1391 1392 1399 | 섬유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 겉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411 1412 1413 1419 1420 1430 1441 1449 | 섬유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 1511 1512 1519 1521 1522 | 생활용품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16) |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16211 16229 1629 1630 | 생활용품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펄프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1711 1712 1721 1722 1790 | 생활용품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제책업 | 18122 | 생활용품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제조업 제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 20119 2042
20499 2050 | 생활용품
섬유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2110 2121 2122 2123 2130 | 제약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2231 22299 | 생활용품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산업용 유리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 2311 2312 2319 2322 23911 2399 | 비금속광물 ·생활용품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2621 2622 2629 2631 2632 2641 2642 2651 2652 2660 | 전기전자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27193 | 생활용품 |
전기장비 제조업(28)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811 2812 2820 2830 2841 2842 2851 2852 2890 | 전기전자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 일반기계 |
가구 제조업(32) |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제조업 제외) 목재가구 제조업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 3201
3202 32099 | 생활용품 |
기타 제품 제조업(33)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 3311 3312 3320 3330 3340 3391 3392 3393 3399 | 생활용품 |
출판업(58) |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1 5812 5819 | 생활용품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생활용품 |
식료품제조업(10) 1차금속제조업(24) |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10309 10620 24221 25130 25992 25999 | 기타 |
<별표 16>
정책자금 폐지사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신규지원 없이 대출잔액만 남아있는 사업에 대한 금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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