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융자)지원 계획

구봉88 2020. 1. 7. 06:4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46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6 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2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목적 방향

 

 . 정책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성장촉진

 

 . 정책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 분야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2. 공통사항

 

 .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지원

 

 .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융자한도 금리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 ②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④ 미래기술육성자금⑤ 고성장촉진자금⑥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 ⑦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⑧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⑩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⑪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⑫ 브랜드 K 인증기업⑬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⑭ 글로벌 강소기업, ⑮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⑯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⑰ 고용부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⑱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⑲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⑳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㉑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㉒ 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㉓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㉔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㉕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이자환급(고용·수출)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지원)

※고정금리 적용기업은 이자환급 신청 불가

 

 .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 지역본()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 (온라인 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해 상담 예약 신청대상 여부 신청자금 적정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온라인 신청) 사전상담 완료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중진공 지역본()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진단 필요성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 산정
(, 재창업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대출 사후관리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
(대상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운전자금)

 

   

< 기업자율 상환제도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구분

1

2

3

4

5

상환비율

 

 

15%

15%

70%

상환금액*

 

 

7.5백만원

7.5백만원

35백만원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사후관리) 대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멘토링 지원

 

 . 융자제한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임직원의 자금횡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 초과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최근 3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제재조치 기업

 

   최근 5 이내 정책자금을 3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융자제한 사유(, ⑨항)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T)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가능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신청 불가

 

 . 정책자금 융자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64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7pixel, 세로 663pixel

 

 

 . 신청․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 소재지

지역본()

주소

청년

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 181 가산W센터 413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 16 VR빌딩 1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

 

 

경기남부지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지역본()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지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시,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볼드체는 지역본()부의 복수 관할 지역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융자규모 : 25,500억원

 

 . 신청대상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창업기반지원자금

 

   사업 개시일로부터 7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사업 개시일로부터 7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유지, 인재 육성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좋은일자리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미래기술육성자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기업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0이상(신청‧접수 전월기준) 중소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지방 소재기업은 15%)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전년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 우수 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 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안정성평가,  유통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자금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p차감(,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 이내(거치기간 4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 이내(거치기간 2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 여성기업, ⑥ TIPS성공 졸업기업⑦ 미래기술육성자금, ⑧ 고성장촉진자금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2

투융자복합금융

 

 .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 융자규모 : 2,000억원

 

 . 신청대상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성장공유형(스케일업금융)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성장공유형 대출 (대출방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대출기간 : 5 이내(거치기간 2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대출방식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상환조건 :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금리는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5% 적용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경과 후부터 가능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융자규모 : 2,000억원

 

 . 신청대상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구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스타트업 :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업력 7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 정부가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우수 제품” 제조기업으로 인증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융자범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토지, 건축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융자조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 5 이내(거치기간 2 이내 포함)

 

    * 스타트업은 한도거래(만기 3) 방식 선택 가능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 스타트업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 이내(거치기간 4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 이내(거치기간 2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4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융자규모 : 13,300억원

 

 . 신청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혁신성장지원자금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 이상 중소기업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 다음 협동화자금과 산업경쟁력강화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 제한 없음)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5) 영위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4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제외

 

 .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안정성평가, 유통 물류시설,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조성공사비(협동화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시설도입 소요되는 초기 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 이내(거치기간 4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 이내(거치기간 2 이내 포함)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⑤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⑥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5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융자규모 : 2,100억원

 

 . 신청대상

 

   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 사업재편 포함),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사업전환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별표12 참조)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5)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 사업전환승인 기본요건 >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어업, 입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등 세부요건은 <별표 12> 참조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 융자제한기업 ⑨항 적용 제외

 

   - 다음 무역조정 사업재편 자금 별도 운용

< 무역조정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별표13 참조)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서비스업 중 무역조정지원 대상 업종 : 별표14

  * <2.공통사항> .융자제한기업 ⑥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2.공통사항> .융자제한기업 ①항(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⑥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

 

  구조개선전용자금

 

   다음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국세 물납 법인

 

  재창업자금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재창업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안정성평가, 유통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융자가능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 이내(거치기간 4 이내 포함)

 

    *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운전자금 : 6 이내(거치기간 3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기업당 5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6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융자규모 : 1,000억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융자범위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따라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융자제한기업 ,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회생가능성이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이란제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6개월 이내

 

  *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융자조건 방식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 이내(거치기간 2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의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냉·난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통신공사업(423) 지원가능 업종)

도매 소매업

46102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공급업

58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금융 보험업

6466

금융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855~856

일반교과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베팅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단체

가구내 고용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외국기관

99

국제 외국기관

 

 *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제조업 영위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01)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테마파크 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담배중개업(46102)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도매업(45, 46)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별표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

업종(KSIC-10)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1

A01(농업)

142.2

426.5

853.0

2

A03(어업)

239.5

500.0

1000.0

3

B(광업)

148.6

445.8

891.5

4

C(제조업)

130.3

391.0

782.0

5

C10(식료품)

155.1

465.3

930.7

6

C11(음료)

147.7

443.2

886.4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31.6

394.7

789.4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135.5

406.5

813.1

9

C15(가죽, 가방 신발)

148.7

446.0

892.0

10

C16(목재 나무제품(가구 제외))

169.7

500.0

1000.0

11

C17(펄프, 종이 종이제품)

128.6

385.7

771.5

12

C18(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135.2

405.6

811.2

13

C19(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133.4

400.3

800.6

14

C20(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98.4

295.1

590.2

15

C21(의료용 물질 의약품)

65.9

200.0

400.0

16

C22(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127.1

381.2

762.4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103.8

311.4

622.9

18

C24(1 금속)

141.9

425.8

851.6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가구 제외))

148.1

444.2

888.4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110.5

331.6

663.2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92.6

277.9

555.7

22

C28(전기장비)

114.9

344.7

689.4

23

C29(기타 기계 장비)

128.5

385.5

771.1

24

C30(자동차 트레일러)

193.2

500.0

1000.0

25

C31(기타 운송장비)

341.3

500.0

1000.0

26

C32(가구)

160.3

481.0

961.9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13.5

340.5

680.9

28

C34(산업용기계 장비수리업)

107.6

322.7

645.5

29

D35(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410.9

500.0

1000.0

 

번호

업종(KSIC-10)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142.0

425.9

851.7

31

F(건설업)

95.5

286.6

573.2

32

G(도매 소매업)

154.5

463.6

927.3

33

H(운수 창고업)

183.5

500.0

1000.0

34

I(숙박 음식점업)

326.8

500.0

1000.0

35

J(정보통신업)

123.9

371.8

743.7

36

L(부동산업)

435.7

500.0

1000.0

37

M(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124.4

373.2

746.3

38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189.8

500.0

1000.0

39

P(교육 서비스업)

186.8

500.0

1000.0

40

R(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320.6

500.0

1000.0

41

기타산업

188.6

500.0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다음 중점지원분야(별표3~10)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우선 지원

 

* 혁신성장분야(별표 3), 뿌리산업(별표 4, 4-1), 소재‧부품산업(별표 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 6), 지식서비스산업(별표 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 8), 물류산업(별표 9), 유망소비재산업(별표 10)

 

 

<별표 3>

혁신성장 분야

 

테마

분야

품목명

표준산업분류코드

업종명

첨단제조·자동화

신제조공정

3D머신비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3D프린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복합재 제조공정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29221

전자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미세가공

29221

전자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롤투롤제조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이종소재접합

2890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4

주형 금형 제조업

지능형기계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210

농업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첨단제조·자동화

신제조공정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정밀기기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4

주형 금형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D프린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지능형 4D스캐닝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929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인덕션히터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원전 비파괴 검사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분석기구 제조업

로봇

미래형 제조로봇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스웜로보틱스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지능형 서비스로봇

27192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210

농업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항공·우주

드론(무인기)

31312

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첨단제조·자동화

항공·우주

항공기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위성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발사체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차세대

동력장치

첨단철도

31201

기관차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관련 장치물 제조업

전기차/

하이브리드

28111

전동기 발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승용차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스털링엔진

28111

전동기 발전기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터빈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스마트카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측량기구 제조업

30121

승용차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전기차/

하이브리드

인프라/서비스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배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고효율/

친환경 선박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첨단제조·자동화

차세대

동력장치

고효율/

친환경 선박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0

오락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스마트모빌리티

30121

승용차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수소전기자동차

28111

전동기 발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0121

승용차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서비스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배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배관공급업

화학·

신소재

차세대

전자소재

기능성 탄소소재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3999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절연제품 제조업

전도성잉크

20413

인쇄잉크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99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다차원물질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499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3999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절연제품 제조업

압전소자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열전소자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초전도체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화학·

신소재

차세대

전자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소재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6223

연성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고부가

표면처리

특수코팅

20131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관련 제품 제조업

20499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5923

도장 기타 피막처리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절연제품 제조업

미세캡슐형성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자기치유재료

20411

일반용 도료 관련 제품 제조업

부식억제제

20499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원자층증착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바이오소재

생물유래소재

20202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의료용 화학재료

(생체적용)

27192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바이오화학소재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상토 제조업

20493

접착제 젤라틴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융복합소재

탄소섬유

13219

특수직물 기타 직물 직조업

13993

특수사 코드직물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절연제품 제조업

나노섬유

13213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슈퍼섬유

13213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화학·

신소재

융복합소재

스마트섬유

13213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세라믹파이버

13219

특수직물 기타 직물 직조업

23121

1 유리제품, 유리섬유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994

암면 유사제품 제조업

23999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복합재료

20202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2299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다기능소재

이온성액체

20499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기능성나노필름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7301

광학렌즈 광학요소 제조업

초경량소재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 제조업

24290

기타 1 비철금속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타이타늄

20131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관련 제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연신제품 제조업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20202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고기능성촉매

20499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상변화물질

(PCM)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0499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자극반응성

고분자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99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고기능

다공성소재

20202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신소재

다기능소재

기능성 특수유리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스마트패키징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5991

금속캔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하이퍼 플라스틱

20202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초고강도 금속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압출 제품 제조업

24211

제련, 정련 합금 제조업

24213

아연 제련, 정련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 제조업

기능성 분리막

20499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기능성 나노입자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9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290

기타 1 비철금속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고기능성

고분자 첨가제

20499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3세대)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발전기 제조업

태양광발전

(건물일체형 포함)

28111

전동기 발전기 제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바이오매스에너지

(해양,농산,산림 포함)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지열발전

35119

기타 발전업

해양에너지

(발전기술 해양자원개발)

25122

금속탱크 저장용기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터빈 제조업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해양에너지

(발전기술 해양자원개발)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4

주형 금형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41223

항만, 수로,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도심형풍력발전

29119

기타 기관 터빈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28111

전동기 발전기 제조업

2890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터빈 제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대형풍력

발전시스템

29119

기타 기관 터빈 제조업

친환경발전

원전플랜트

(4세대원자력발전)

25130

핵반응기 증기보일러 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연료전지

2890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초임계

CO2발전시스템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에너지하베스팅

28111

전동기 발전기 제조업

에너지저장

정압식

압축공기저장

29119

기타 기관 터빈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압축기 제조업

에너지저장장치

(ESS)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에너지저장

클라우드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에너지가스변환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배관공급업

에너지

 

에너지저장

리튬이온배터리

28202

축전지 제조업

양성자전지

2890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슈퍼커패시터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냉온열에너지저장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방열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바이오배터리

28111

전동기 발전기 제조업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28202

축전지 제조업

레독스 흐름전지

28202

축전지 제조업

에너지

효율향상

가정용에너지관리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

타운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방열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액화기술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배관공급업

마이크로그리드

35120

송전 배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폐열회수

35113

화력 발전업

35300

증기, 냉·온수 공기조절 공급업

원격검침 인프라

27214

속도계 적산계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독립형

해수담수화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가스발생기 제조업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에너지

에너지

효율향상

독립형

해수담수화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지능형공조

시스템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42201

배관 냉ㆍ난방 공사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청정석탄에너지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초고압직류

송배전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케이블 제조업

분산에너지

시스템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스마트그리드

35120

송전 배전업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분석기구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정밀기기 제조업

스마트직류배전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가상발전소

35112

수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무선전력송신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5120

송전 배전업

61299

기타 전기 통신업

에탄분해법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환경·

지속가능

스마트팜

양어수경재배

01152

채소, 화훼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정밀농업

01152

채소, 화훼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환경·

지속가능

스마트팜

정밀농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농업용미생물

20313

유기질 비료 상토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식물보호제 제조업

수직농법

01152

채소, 화훼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생물비료

20311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상토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식물보호제 제조업

스마트드론파밍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곤충사육

01299

기타 축산업

스마트종자 개발‧육종

01123

종자 묘목 생산업

환경개선

정삼투

11202

생수 생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7012

폐수 처리업

바이오

필름수처리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7012

폐수 처리업

39001

토양 지하수 정화업

친환경

공조시스템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499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42201

배관 냉ㆍ난방 공사업

기름유출방제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복원업

대기오염관리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환경·

지속가능

환경개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배출원관리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복원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토양정화

39001

토양 지하수 정화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70111

물리, 화학 생물학 연구개발업

원전플랜트 해체

25130

핵반응기 증기보일러 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통합환경

관리서비스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자원효율

관리서비스

3821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친환경 패키징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제조업

유니소재화 제품

22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환경보호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 제조업

38311

금속류 해체 선별업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20203

혼성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3821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방사성폐기물

처리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복원업

폐자원에너지

19221

윤활유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7011

하수 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환경·

지속가능

환경보호

폐자원에너지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3821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막여과폐수처리

(하폐수처리수

재사용,

수생태계복원)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7011

하수 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소음관리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실내공기질 관리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도시광산

38311

금속류 해체 선별업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재제조

3821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3821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건강·

진단

생체조직

재건

3D바이오프린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재생의료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분석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건강·

진단

생체조직

재건

바이오/인공장기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포함)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

의료용 임플란트

27192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친환경

소비재

유전자화장품

20422

치약, 비누 기타 세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분자농업

01123

종자 묘목 생산업

20313

유기질 비료 상토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식물보호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70112

농림수산학 수의학 연구개발업

미용식품

(뉴트리코스메틱스)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고부가가치식품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차세대
치료

바이오시밀러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면역치료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장내미생물치료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경피약물전달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건강·

진단

차세대
치료

경피약물전달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치료용항체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70113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

단백질치료법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70113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

개량신약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70113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

혁신신약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70113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

차세대

진단

암검진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

동반진단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액체생체검사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건강·

진단

차세대

진단

액체생체검사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의료/

바이오

진단시스템

(분자진단)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

유전자 진단예측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유전자

연구고도화

초고속유전자

염기서열분석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분석업

차세대 줄기세포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70113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

유전자 활용치료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첨단영상

진단

첨단의료

영상진단기기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건강·

진단

첨단영상

진단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디지털병리학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맞춤형의료

기능성 스텐트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

신경조절술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전기자극치료기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스마트알약

21101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첨단의료기기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건강·

진단

맞춤형의료

첨단의료기기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고령친화

의료기기

21300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안경 안경렌즈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정보서비스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70113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분석업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첨단외과

수술

영상가이드수술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수술용레이저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수술용로봇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홀로그램 원격수술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정보통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4G/5G 통신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저전력블루투스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차량간통신(V2X)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사물인터넷

(IoT, M2M 포함)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정보통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밀리미터파

(초고주파)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측량기구 제조업

가시광통신(Li-Fi)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통신인프라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RFID/USN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선박통신시스템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측량기구 제조업

스마트시티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6G 통신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와이기그 무선통신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다중입출력

안테나시스템(Massive MIMO)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능동형

컴퓨팅

인공지능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상황인지컴퓨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에지컴퓨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동작인식

분석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정보통신

능동형

컴퓨팅

동작인식

분석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디지털트윈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대화형 플랫폼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실감형

콘텐츠

확장현실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가상훈련시스템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스마트홈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커넥티드

스마트글라스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가용성강화

블록체인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XaaS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정보통신

 가용성강화

XaaS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서비스업

사이버보안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DRM/CAS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소프트웨어정의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인메모리컴퓨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클라우드 컴퓨팅

63112

호스팅 관련 서비스업

지능형

데이터분석

빅데이터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데이터시각화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지능형

교통시스템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스몰데이터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예측 처방적 분석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게임엔진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게임엔진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시맨틱기술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전기·

전자

차세대

반도체

3D집적회로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력반도체소자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시스템반도체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AI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VCSE레이저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차세대 메모리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반도체장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자외선발광

다이오드(UVLED)램프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감성형

인터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스크린리스 디스플레이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관련 장비 제조업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관련 장비 제조업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관련 장비 제조업

OLED

디스플레이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전기·

전자

감성형

인터페이스

OLED

디스플레이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MICRO-LED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인간교감

소셜로봇

26519

비디오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시블 전지

28202

축전지 제조업

웨어러블

전자기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무선충전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고속충전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투명전자소자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플렉시블

전자소자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구조전자(Structural Electronics)

26223

연성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능동형조명

OLED(LED)조명

28410

전구 램프 제조업

스마트조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

데이터저장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기·

전자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

데이터저장

26112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스핀트로닉스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슈퍼컴퓨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센서·

측정

감각센서

3차원이미지센서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차원터치기술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후각센서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고해상도이미지센서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햅틱기술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바이오센서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전자피부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객체탐지

생체인식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화생방

핵폭발탐지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나노센서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비접촉모니터링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관성센서기술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센서·

측정

객체탐지

센서융합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테라헤르츠센싱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분석기구 제조업

스마트센서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동적 비전센서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음성인식/

처리 반도체

26112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포터블 실시간 유전자센싱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분석기구 제조업

초소형 인바디센서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분석기구 제조업

광대역측정

광섬유센서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301

광학렌즈 광학요소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라이더(LIDAR)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측량기구 제조업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측량기구 제조업

지식

서비스

게임

온라인게임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가상현실게임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지식

서비스

영화/방송/

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콘텐츠

59111

일반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 콘텐츠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케이팝(K-pop)

59120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애니메이션 콘텐츠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웹툰

58112

만화 출판업

63120

포털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제공업

특수효과

59120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창작공연

전시

무대기술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기타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업

MICE산업

75992

전시, 컨벤션 행사 대행업

광고

애드테크

59113

광고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전시 광고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작성업

디자인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59111

일반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지식

서비스

디자인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73209

패션, 섬유류 기타 전문 디자인업

제품/시각정보 디자인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기타 전문 디자인업

서비스/경험 디자인

71531

경영컨설팅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고부가

서비스

에듀테크

63120

포털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전자출판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63991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제공업

모바일서비스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티커머스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공유경제 플랫폼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제공업

글로벌

의료서비스

(글로벌헬스케어)

27112

전기식 진단 요법 기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제품서비스

76110

자동차 임대업

76299

기타 개인 가정용품 임대업

95110

컴퓨터 주변기기 수리업

주문형

맞춤 보안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

핀테크

송금·결제

63120

포털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송금·결제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금융데이터분석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금융소프트웨어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금융플랫폼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혁신금융서비스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 혁신성장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판단

 

<별표 4>

뿌리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3 관련)(2019.7.9. 개정)

 

표준산업

분류코드

1. 주조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9230

금속 주조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29294

주형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압출 제품 제조업

24221

압연, 압출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연신제품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액압 프레스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열처리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용 버너 제조업 공업용로, 전기로

5. 표면처리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0499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도금 전기분해용 기기

2929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금속 표면처리기

6. 용접산업

 

2413

철강관 제조업

24290

기타 1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저장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증기발생기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부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25999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용접봉

2890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아크 용접기,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

2919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가스 용접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 , 1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 외에 뿌리산업의 업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있다.

 

<별표 4-1>

 

뿌리기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2 관련), 뿌리산업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 되는 기술(2019.7.9. 개정)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부문

사형주조

열처리 부문

전경화열처리

금형주조

국부열처리

다이캐스팅

침탄열처리

정밀주조

질화열처리

연속주조

복합열처리

저압주조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소실모형 주조

표면처리 부문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금형 부문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용접 부문

아크용접

특수성형금형

저항용접

소성가공 부문

단조

특수용접

압연

브레이징

압출

칩레벨 접합

판재성형

보드레벨 접합

특수성형

구조용 접합

  *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판단

 

<별표 5>

소재·부품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   같은 시행규칙 2조에 따른 “소재․부품” 관련 산업(2015.5.6. 개정)

 

  * 소재․부품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적용범위(소재·부품)

분류코드

(KSIC-9)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13)

섬유방적사(천연원료는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텍스처사 가공사로 한정한다)

섬유직물(특수직물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로 한정한다)

염색ㆍ가공된 섬유사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정리 가공품은 제외한다)

부직포 펠트

산업용 특수사 코드직물

기계용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위생용은 제외한다)

1310

 

1321

 

1340

 

13992

13993

13999

펄프,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17)

공업용 기타 종이 판지

17129

화합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석탄화합물은 제외하고, 유도체 화합물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핵연료 가공업은 제외하고, 유도체  화합물로 한정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물질

농약 원제 중간체

공업용 도료 관련 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감광재료

접착제 젤라틴

공업용 방향유 관련 제품, 공업용 기타 분류 화학제품

화학섬유

20111

20119

 

20129

 

2013

20301

20302

20412

20421

20423

20431

20491

20493

20499

 

2050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물질 생물학적 제재

211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타이어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제품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석 자석제품으로 한정한다)

22111

22191

22199

22211

22212

22213

22240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로 한정한다)

기능성 석회(플라스터는 제외하고, 형상 물성 제어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복합소재 비금속광물(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110

23121

23122

23129

23213

23221

23312

 

23992

23993

23994

23999

1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압출 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은 제외한다)

냉간 압연 압출 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은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은 제외한다)

주조한 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은 제외한다)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 강판은 제외한다)

절단가공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제품(우라늄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압연, 압출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91

24199

2421

2422

2431

243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가구 제외)(25)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증기발생기 부품

무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분말야금 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병마개는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은 제외한다)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금속의 기타제품, 금속제의 영구자석제품

25121

25122

25130

25200

2591

 

2592

 

25934

25941

25942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26)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은 제외한다)

통신기기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261

262

2632

 

 

264

265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제조업(27)

의료용 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는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기타 정밀기기(도안 제도기구는 제외한다)

광섬유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관련 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271

272

 

27321

27322

27329

27402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전기변환장치 전기공급, 전기제어장치(발전기세트는 제외한다)

일차전지(리튬전지로 한정한다)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절연 금속선 케이블

전구 램프 부품

조명장치 부품(광고용은 제외한다)

주방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전기 이ㆍ미용기구 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난방기구 부품

전기경보 신호장치 부품

전기용 탄소제품 절연체

교통신호장치 부품

기타 분류 전기장비 부품

281

 

28201

28202

28301

28302

28410

2842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터빈

유압기기(펌프 압축기로 한정한다)

펌프 압축기

, 밸브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동력전달장치(유압식을 포함한다)

산업용 오븐 부품

산업용 트럭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배기장치 부품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기(복사기 부품으로 한정한다)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11

2912

2913

29133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80

2919

292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30110

3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부품 관련 장치물 부품

항공기용 엔진 부품

항공기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전투용 차량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부품

31114

31202

313

31310

31910

31920

31991

가구 제조업(32)

운송장비용 의자

32011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역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3 1 관련) (2013.8.6. 개정)

표준산업

분류코드

     

3900

환경정화 복원업

46

도매 상품중개업 (, 중점지원분야 해당하는 국내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58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63

정보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직업 훈련 학원

 *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해당업종 중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별표 8>

 

융복합 프랜차이즈산업

 

   

융복합산업

  2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프랜차이즈산업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가맹사업*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업체(가맹본부)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

 

 

 

<별표 9>

 

물류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49101

철도 여객운송업

49102

철도 화물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3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 여객 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운송업

51200

항공 화물운송업

52101

일반 창고업

52102

냉장 냉동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21

항구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41

항공 육상 화물 취급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1

통관 대리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관련 서비스업

52993

화물 포장, 검수 계량 서비스업

76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별표 10>

 

유망소비재산업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

식음료품

10

식료품 제조업

식음료품

11

음료 제조업

실내용품

13221

침구 관련제품 제조업

실내용품

13222

자수제품 자수용 재료 제조업

실내용품

13223

커튼 유사제품 제조업

실내용품

1391

카펫, 마루덮개 유사제품 제조업

의류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가방

1512

핸드백,가방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신발

1521

신발제조업

주방용품

16291

목재 도구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문구완구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위생용품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물

18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세제류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세제류

20422

치약, 비누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20423

화장품제조업

의약품

212

의약품 제조업

주방용품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주방용품

23221

가정용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품

23222

위생용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주방용품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위생용품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컴퓨터

263

컴퓨터 주변장치 제조업

가전

2652

오디오, 스피커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안경

27193

안경 안경렌즈 제조업

시계

27400

시계 시계부품 제조업

가전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전자레인지, 밥솥, 냉장고 )

가전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전지장판, 전기보일러, 온풍기 )

가전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전기면도기, 드라이기, 세탁기 )

가전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난방 기구 제조업

문구완구

2918

사무용 기계 장비 제조업

가구

32

가구제조업

귀금속

331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

332

악기 제조업

운동레져용품

333

운동 경기용구 제조업

문구완구

334

인형, 장난감 오락용품 제조업 (33402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도박게임장비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문구완구

3392

사무 회화용품 제조업

 

 

<별표 1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경영혁신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우수 물류기업(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장관 인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축산식품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

  (산업인력관리공단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용)

․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명문장수기업

 

<별표 12>

 

사업전환의 정의 유형

 

사업전환의 정의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사업전환의 유형 성공기준

유형

   

 

업종

전환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신규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규업종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이상을 차지

업종

추가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새로운 업종 추가

 

 ※ 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9)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28122)

 

  다만,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서비스업 예시) 생활용 가구 도매업(46431)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46591)

 

 

 

<별표 13>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품목의 내수유입 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FTA 추진현황) `19.12월말기준 57개 국가와 16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을 발효, 향후 FTA협정 추가 발효시 신청자격에 포함

 

<별표 14>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통계법」제22 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표준산업분류코드

 농업, 임업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서비스 생산활동

98

국제 외국기관

99

 

<별표 15>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비고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

방적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마무리 가공업

카펫, 마루덮개 유사 제품 제조업

, 로프, 가공품 제조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10

1321

1322

1330

1340

1391

1392

1399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14)

겉옷 제조업

속옷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11

1412

1413

1419

1420

1430

1441

1449

섬유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15)

모피 가죽 제조업

핸드백, 가방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11

1512

1519

1521

1522

생활용품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16)

박판, 합판 유사 적층판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조물 제품 제조업

16211

16229

1629

1630

생활용품

펄프,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17)

펄프 제조업

종이 판지 제조업

골판지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종이 포대, 판지 상자 종이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판지 제품 제조업

1711

1712

1721

1722

1790

생활용품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18)

제책업

18122

생활용품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석탄화학계 화합물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제, 화장품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제조업 제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20119

2042

 

20499

2050

생활용품

 

 

 

섬유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업

(21)

기초 의약 물질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10

2121

2122

2123

2130

제약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플라스틱 포대, 봉투 유사제품 제조업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31

22299

생활용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산업용 유리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석면, 암면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2311

2312

2319

2322

23911

2399

비금속광물

·생활용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6)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 장치 주변 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오디오, 스피커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광학 매체 제조업

2621

2622

2629

2631

2632

2641

2642

2651

2652

2660

전기전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제조업(27)

안경 안경렌즈 제조업

27193

생활용품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공급 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케이블 제조업

전구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난방 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11

2812

2820

2830

2841

2842

2851

2852

2890

전기전자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압축기 제조업(, 밸브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가스 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일반기계

가구 제조업(32)

침대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제조업 제외)

목재가구 제조업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1

 

3202

32099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33)

귀금속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광고물 제조업

사무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장식용품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11

3312

3320

3330

3340

3391

3392

3393

3399

생활용품

출판업(58)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

5812

5819

생활용품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급업(59)

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생활용품

식료품제조업(10)

1차금속제조업(24)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저장 처리업

전분제품 당류 제조업

압연, 압출 연신제품 제조업

핵반응기 증기보일러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0309

10620

24221

25130

25992

25999

기타

 

<별표 16>

 

정책자금 폐지사업 대출금리

 

정책자금 신규지원 없이 대출잔액만 남아있는 사업에 대한 금리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