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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 안내

구봉88 2020. 1. 17. 07:5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 안내자료

 



2020.01.


Ⅰ. 개  요

 


□ 사업목적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 지원


□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융자범위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

   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

   동화설비까지 포함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

 

▪ (자동 주문결재) 키오스크(비대면 주문설비) 등

 

▪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서빙로봇 등

 

▪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한 경우

   (무인빨래방, 무인점포(편의점), 무인(자율)계산대 등)

 

▪ 이외 현장실사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자동화설비 도입(운영) :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렌탈, 리스) 포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20년 1분기 기준 1.87%

※ 자율상환제 선택 시 대출금리(1.87%) + 추가 가산금리(0.2%p)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4%p) - (자동화설비)금리우대(0.2%p)

    + (자율상환) 가산금리(0.2%p)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잔액 한도 :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예 : ’19년3월 성장촉진자금 5천만원 대출. ’19년10월 성장촉진자금

             5천만원 추가대출 가능 (단,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②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④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⑤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신용등급), 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 될 수 있음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 (추가 가산금리 0.2%p 적용)

 

 ◦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     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단, 대출이자는 매 월 마다 상환 

 

 ◦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시에 상환

 

 ◦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

 

 

 ◦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거치 3년상환

 

구  분

1년 ~ 3년차

4년차

5년차

원금 상환비율

1/3

1/3

1/3

원금 상환금액

16,666,660원

16,666,660원

16,666,680원


 

 

  - 약정된 연간 상환원금(1/총 원금분할횟수)을 대출일로 부터 3년 동안, 4년차 동안, 5년차 동안 수시로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는 월별 납입기일에 매달마다 상환

 

※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인을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가점부여)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접수기간 : ’20년 1월 20일(월) ~ 1월 22일(수)까지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7.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8.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    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신기술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