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30호
「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1차 운영기업 모집공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으로 참여할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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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ㅇ 운영기업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R&D 자금 등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성공률 높임
□ 사업내용
ㅇ 운영기업에서 발굴・육성하는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사업화 자금, R&D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운영기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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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벤처 지원제도, 지원인력 및 재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창업기업과 상생협력 활동을 하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으로써 본 공고를 통해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2. 지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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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업의 추천‧선정된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 대상 지원내용
① 사내벤처팀당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 지원
- 운영기업이 추천하여 전담기관의 평가에 최종 선정된 팀에 한함
* 단, 운영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대응자금(현물포함) 매칭 의무
② 분사창업기업당 최대 1억원 사업화, 최대 4억원 R&D자금 지원
- 운영기업이 추천한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R&D자금 최대 4억원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자금은 전담기관 등의 평가 선정기업에 한하며, 분사창업기업은 정부지원금에
대응하여 30% 이내(현물포함) 매칭 의무
③ 분사창업기업당 최대 2억원 사업화 실증지원*,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 사업화 실증지원 : 기술‧제품 등 상용화되기 이전에 신뢰성, 안정성, 내구성, 컨셉증명(PoC), 각종 인증 및 표준화 단계의 지원
** 실증지원 한도 : 4차산업혁명 분야 최대 2억, 위 분야 외 일반분야 최대 1억원 지원
***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 액셀러레이터 매칭을 통한 기술‧제품 개발, BM전략 수립, 사업화 등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보육 등 지원(최대 6개월)
④ 분사창업기업의 사무공간 입주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 연계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경기) 내 사무공간 제공 (향후 입주 안내 예정)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 프로그램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연계 지원
□ 운영기업 지원내용
① 운영기업 소속 임직원 창업교육 제공
- 운영기업 소속 임직원 (사내벤처‧분사창업 희망자),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 관계자 대상 전문 창업교육 및 글로벌진출 멘토링 지원
② 운영기업 홍보 및 창업 네트워킹 지원
- 운영기업, 운영기업 추천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대외홍보
- 창업‧투자 등 분야 전문기업과의 네트워킹 (세미나, 포럼 등) 지원
③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및 정부 포상
-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부여 (최대2점)
- 운영기업 우수 유공자 포상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 포함)
3. 운영기업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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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규모) 20개사 내외
□ (신청자격) 대‧중견‧중소기업, 공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으로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
※ 아래 ①~④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선정 이후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거나, 허위기재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 사내벤처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급여‧복무‧보상 등을 규정하는 기업 내부 규정 마련
* 기업 내부 관련 규정에 소속 임직원의 분사창업 후 실패(폐업 등) 시 소속 회사로 재입사 보장, 창업활동(예시 : 자금, 인력, 사무공간 등) 지원내용 반드시 포함
◈ (규정 운영 중인 경우) 사업 참여신청 시 관련 규정 제출 ◈ (규정 준비 중인 경우) 운영기업으로 선정 후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 규정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
② 사내벤처 (분사창업) 운영 (지원) 전담인력 또는 전담팀 운영
-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또는 팀 운영
* 기업 상황에 따라 현존 인력(부서)을 전담인력(팀)으로 지정‧운영 가능
**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운영(지원)규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운영기업 선정평가 시 전담팀(인력)의 창업지원 전문성 평가)
- 전담인력 (팀)은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 발굴 → 육성 → 사후지원 등 전 과정 지원
◈ (전담인력(팀) 운영 중인 경우) 사업 참여신청 시 관련 자료 제출 ◈ (전담인력(팀) 준비 중인 경우) 운영기업으로 선정 후 전담기관(창진원)과 협약 체결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증빙자료(예시) : 인사발령, 조직도, 사내벤처 지원활동 실적 등 |
③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내벤처팀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과의 상생협력계획** 마련‧운영
*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예시) :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제품개발, 멘토링 등
후속 상생협력 형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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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내벤처팀 지원 대응자금 (사업화 자금) 확보
- 사내벤처팀별 정부지원 (최대 1억원) 확정 금액에 따라 매칭자금을 사내벤처팀에 지원하여야 함 (협약기간 중, 최대 1년)
* 매칭자금 지원 : 운영기업 추천 사내벤처팀이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협약체결(전담기관-사내벤처팀-운영기업, 3자) 전 운영기업 매칭자금 입금(별도 사업비 계좌)
(운영기업 매칭자금 미입금 시 사내벤처팀 선정 취소)
- 운영기업별 사내벤처팀 매칭자금 비율
기업 유형 | 운영기업별 매칭자금 | |
(정부 : 운영기업 매칭 비율) | (현금 : 현물 매칭 비율) | |
중소기업 | 1 : 0.5 | 현금 : 정부지원금의 60% 이상 현물 : 정부지원금의 40% 이하 |
중견 또는 공기업 | 1 : 1 | |
대기업 | 1 : 1.5 |
* 매칭 예시(중견기업) : 정부 1억원, 운영기업 매칭(현금 6천만원, 현물 4천만원)
** 현물 매칭(예시) : 운영기업 전담인력의 인건비, 기술 이전 비용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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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 2. 21(금) ~ ’20. 3. 23(월) 15:00까지
□ (신청방법) K-startup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대표자 또는 위임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운영팀* 정보 입력 → ⑧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전담인력(팀)은 3. 신청자격 ②번 항목 해당되는 인원 입력
** 온라인 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별첨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
5. 운영기업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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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전담기관이 2단계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② 현장확인 및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신청기업 중 ①단계 평가(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②단계 평가(현장확인 및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①단계 평가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100점 만점)
-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평가
* 평가항목 :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발굴·지원계획(50%), 추진계획의 구체성(50%)
②단계 평가 (현장확인 및 대면평가 (인터뷰)) (100점 만점)
- 사업계획 현장확인 및 관계자 (운영 전담팀장 (예정) 등) 인터뷰
* 평가항목 :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50%),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육성방안(50%)
※ ①단계 평가결과 (50%) + ②단계 평가결과 (50%) 합산하여 최종 선정
< 운영기업 선정절차 >
1단계 평가 |
| ▪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 ~‘20.3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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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평가 |
| ▪ 사업계획 현장확인 * 사업계획 내용과 현장확인 결과, |
| ~‘20.3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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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
| ▪ 1단계 평가결과(50%) + 2단계 평가결과(50%) * 합산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20.4월 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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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 ▪ 운영기업-전담기관 협약체결 |
| ~‘20.4월 중 |
* 2단계 평가(현장 확인 및 대면평가) 일정은 기업별로 협의‧조정 예정
□ 향후 추진절차(안)
운영기업 선정 ․ 협약 | ⇨ |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추천 | ⇨ |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선정‧지원 |
운영기업 · 전담기관 | 운영기업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 ||
(4월 초) | (5월~, 예정) | (6월~, 예정) |
* 분사창업기업은 운영기업의 추천서를 받아 분사창업기업이 직접 신청
**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모집은 상·하반기 실시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운영기업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내용 추진
□ 운영기업 신청․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6.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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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사내벤처 육성사업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업의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사내벤처 운영팀장 등이 신청 가능
□ 신청․접수기한 이후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고, 전담기관과 협약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내용을 축소할 수 없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운영기업이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신청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업 선정 (협약)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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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및 신청관련)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대·중견기업 담당) 옥지원 주임 02-3440-7305
(중소기업 담당) 노희연 주임 02-3440-7307
(공기업 담당) 김용준 주임 02-3440-7331
(사업 운영관리) 김예지 과장 02-3440-7303
□ (정책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참고 |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지원 개요 |
□ (사업개요)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분사창업기업 (팀)의 사업화 지원
* 18년 신규도입, 55개 운영기업, 183개 창업팀 지원
□ (지원대상) 사내벤처팀 및 사내벤처팀 구성 후 분사한 3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규모) 200억원, 200개팀 이내
□ (주요내용)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사업화+R&D' 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 (2년, 5억원), 사업화 실증 연계 (1년, 2억원 이내)
< 분사 전․후 단계별 지원내용 >
Track-1 (사내벤처팀) |
| 민간(1억)+정부(1억) (1년, 2억원 이내) | ▷ | Spin off | ▷ | R&D연계 (2년, 4억원 이내) | ▷ | 사업화 실증 연계 (1년, 2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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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2 (분사창업기업) |
| 사업화(1억)+R&D연계(4억) (2년, 5억원 이내) |
* 사업화 실증연계 : 4차 산업분야 최대 2억, 일반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구분 | 분사 前(TRACK 1) | 분사 後(TRACK 2) | ||
대상 | 사내벤처팀(협약 후 1년 이내 분사 조건) | 분사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화 및 R&D 패키지 지원 | ||
직접 | 아이디어 발굴, 팀 구성 및 | 직접 | 양산 (시생산), 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 사업화 및 R&D 지원 | |
간접 | 사례 전파, 창업교육, 네트워킹 등 지원 | 간접 | 모기업의 기술사용, 생산시설 및 유통망 활용 등 지원 | |
후속 | 분사 後 R&D, 사업화 실증 연계 | 후속 | 사업화 실증 연계, 세제혜택 등 |
□ (모집·선정)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추천은 운영기업의 추천을 통해 모집,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 운영기업 현황(총 55개사)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기업 | 합 계 |
운영기업(개) | 13 | 11 | 18 | 13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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