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수정 공고
창업도약기(3~7년차) 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지원을 위해『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성장촉진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수정사항]
◦ (사업추진일정)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신청·접수기간 등 세부추진일정을 연장(2page, 3page)
- 신청접수기간 : (기존) 2020년 2월 21일(금) ~ 3월 19일(목), 18:00까지 → (변경) 2020년 2월 21일(금) ~ 4월 2일(목), 18:00까지
◦ (Fast Track) ‘17년 초기단계 사업 참가자 등 신청자격 확대 *<붙임 2> 참조
◦ (가점추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 관련 제품·서비스 신청 창업기업 가점 제공(7page, 16page) |
[공고문]2020년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지원 수정공고.hwp
[구봉가이드]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hwp
[별첨1]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수정양식.hwp
□ 사업목적 :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지원을 위해 수출․유통․상장 등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
□ 모집분야 및 선정규모 : 총 600개사 내외
분야 | 업력요건 | 지원내용 | 선정규모 (내외) | 지원금액 (평균) | |
①제품개선 |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 제품 품질, 스펙 등 제품 개선 지원 | 80개사 | 15백만원 | |
②디자인개선 | 디자인, 소재 등 디자인 개선 지원 | 40개사 | 15백만원 | ||
③수출지원 | 국내·외 전시참가지원(부스, 물류 등) | 300개사 | 15백만원 | ||
④상장촉진 | 코넥스, 코스닥 등 상장추진 지원 | 10개사 | 60백만원 | ||
⑤유통연계 | 1.CJ 연계 | CJ유통계열사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70개사 | 7.5백만원 | |
2.롯데 연계 | 롯데유통계열사 입점 및 판촉지원 | 30개사 | 7.5백만원 | ||
3.홈쇼핑 연계 | 공영홈쇼핑, T-커머스 등 입점지원 | 40개사 | 7.5백만원 | ||
4.다채널 연계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 | 30개사 | 7.5백만원 |
* 최대 1억이내에서 ①~⑤까지 중복으로 신청 가능(선택 제한 없음)
** ’18~’19년 초기단계 사업 수혜 완료 기업 중 신청가능 자격요건 [붙임2] 참조
*** 상기 ⑤개 프로그램별 세부 설명은 [붙임4] 참조
□ 신청기간 : 2020년 2월 21일(금) ~ 4월 2일(목),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가능)
**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창업기업 지원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창업기업 요건(서류)검토, 선정평가, 사업비 정산 및 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붙임4)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신청절차 | 회원가입 | 기본정보 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제출서류 | - | - | 사업계획서 | - |
<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희망 프로그램)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⑧ 제출 → ⑨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프로그램별 중복 신청 가능하며, ‘수출지원’은 주관기관 미선택
** ‘유통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CJ, 롯데, 홈쇼핑, 다채널의 4가지 채널별 중복 신청 가능
□ 세부일정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 사업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교육대상자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 창진원, 주관기관 | ||
’20.2.21. |
| ’20.2.21.~ ’20.4.2. |
| ~’20.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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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금지원 대상기업 선정 | ? |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 ? | 성장촉진 아카데미 교육 |
창진원, 주관기관 | 창진원, 주관기관 | 창진원, 주관기관 | ||
~ ’20. 6월(프로그램별 상이) |
| ~’20. 5월 |
| ’20. 4~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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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협약 체결 | ? | 연계자금 지원 수행 | ? | 최종보고 및 성과관리 |
창진원, 주관기관, 선정기업 | 선정기업 | 창진원, 주관기관, 선정기업 | ||
~ ’20. 6월(프로그램별 상이) |
| 선정일 ~ ’21. 3월(프로그램별 상이) |
| 각 사업종료 후 |
□ 신청자격(공고일:’20.2.21.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13년 2월 21일 ~ 2017년 2월 21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시 인정)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17~’19년 초기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최종평가 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중 <붙임 2> 참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Fast Track)
-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업력 기준(창업 3년 이상)에 관계없이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 기회 제공(지원규모의 15% 이내)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20.2.21)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0.4.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0.4.2)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1] 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목적) 제품개선, 디자인개선, 수출지원, 상장촉진, 유통연계 프로그램 내 철저한 시장검증을 통해 우수기업 발굴 및 성과창출
◦ (평가절차)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창업기업 평가단계 및 내용(안)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요건검토 및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아카데미) 운영 | 자금지원평가 및 사업비 심의 | ||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 추천 | 수료기준 충족자 (수료율 80% 이상 등) | 지원규모 및 정부지원금 확정 |
* 각 프로그램별 선정절차 및 방식은 상이할 수 있음
◦ (평가기준) CEO 역량, 제품경쟁력,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
① (1단계) : 요건검토 및 기술·시장전문가를 통해 신청기업의 제품경쟁력·시장성 등을 서면평가
* 상장촉진 프로그램 신청자 중 아래조건(①,②)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서류평가 면제
①사업화 프로그램(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TIPS사업화) 성공판정 받은 기업
②상장 외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세부 외형요건은 ‘상장촉진’ 사업계획서 양식 [별첨4]의 3p 참조)
② (2단계) : 수출·상장·유통·제품개선·디자인개선 등 프로그램별 교육, 멘토링 등 아카데미 이수(교육이수 필수)
③ (3단계) : 대표자의 의지 및 역량, 제품 차별성, 시장진출 가능성,지원효과성, 가점 등을 종합 평가
* 자금지원 평가방식은 프로그램에 따라 서면, 발표 등으로 상이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자금지원 선정평가 기준(안) >
프로그램 | 평가기준 | 평가방식 |
제품개선 | ① 제품 보완 계획의 타당성 ② 제품개선 준비성 ③ 시장진출가능성 ④ CEO의 의지 및 진행역량 | 제품개선 및 산업계 현장전문가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 |
디자인 개선 | ① 디자인 보완 계획의 타당성 ② 디자인개선 준비성 ③ 시장진출가능성 ④ CEO의 의지 및 진행역량 | 디자인개선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 |
수출지원 | ① 시장성(시장유망도, 중요도 등) ② 제품(경쟁력,기술력, 인증‧허가 등) ③ 성장가능성(적합성, 해외진출경험 등) ④ CEO추진의지(기대성과, 해외진출전략 등) | 전시회 개최 국가별 시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상장촉진 | ① 상장준비성 ② 상장가능성 ③ 제품기술성 ④ CEO의 의지 및 진행역량 | 상장전문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 |
유통진출 | ① 제품 경쟁력 ② 유통 경쟁력 ③ 제품 성장가능성 ④ CEO의 의지 및 진행역량 | 홈쇼핑,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 현직 MD대상 품평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 * 유통채널별 평가항목 일부 상이 |
* 프로그램별 자금지원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가점) 가점은 (3단계) 자금지원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는 교육 수료 후 해당 주관기관에 제출(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구분 | 평가내용 | 가점 | 제출서류 |
가점 (최대 2점) | 1)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 1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2)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붙임3> 참조 *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름 | 1점 | 사업계획서 양식 <붙임2> 서류 작성 제출 |
* 전시참가지원(수출) 및 유통연계 프로그램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④ 최종선정 : 선정기업 최종 확정 및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별 지원 금액 배정(각 프로그램별 주관기관 → 창업기업 안내)
□ 교육지원
◦ 지원내용 : 성장촉진 프로그램별 ①제품 진단, ②디자인 진단, ③수출기본, ④상장추진, ⑤유통계열사 입점 등 관련 교육 제공
* 교육은 해당 프로그램 선정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교육일정 및 장소 기업별 개별안내
◦ 교육비 : 전액 지원(교통비, 숙박비 등은 지원 제외)
◦ 수료조건 : 교육 수강율 80% 이상
*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 수료는 필수이며, 단, 프로그램별 교육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이수로 인정
| < 프로그램별 교육면제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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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개선) 해당연도 이전 교육과정을 기 수료한 기업
◆ (상장촉진) 한국거래소 상장교육(경영자과정 및 상장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기업 * 2개 과정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증 제출 필수
◆ (수출지원) 수출실적 USD 5만 이상 * 관세청에서 발급한 ‘수출신고수리필증’ 등 관련실적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유통연계) 해당 유통채널에 진입한 경험이 있는 기업 * 입점채널별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교육면제 여부 결정 |
◦ 교육일정(안)
| < 프로그램별 교육일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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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정) 각 프로그램에 따른 아카데미 개최 시, 해당자에 한하여 교육일정 및 장소 개별안내 예정(*프로그램별 교육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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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성장촉진 프로그램별 지원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붙임4 참고)
| < 자금지원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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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수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자금 지원
※ 단, ’17~’19년 창업도약패키지 후속연계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한도(1억원)에서 차감한 잔액 내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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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
현금 | 현물 | ||
100% | 총 사업비의70% 이하 | 총 사업비의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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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현물)
* 천원단위에서 절사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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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추진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강의 등 제공 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타 모집 분야(사업화지원‧글로벌 연계 프로그램) 사업수행 중에도 동시 신청·수행 가능
◦ ‘제품개선·디자인개선 프로그램’은 각 최대 2회까지(연1회) 참여 가능하며,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5회까지 참가 가능
◦ 단순 유통업, 판매(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창업기업은 유통연계 프로그램 참가 제외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자격요건 미충족,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기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교육 및 자금·서비스 등 지원 관련 유의사항
◦ 희망하는 분야의 연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료해야 함
*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아카데미를 기 수료한 기업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7페이지 교육면제조건 참고)
◦ 교육 불참, 장기 이석 등 불성실하게 교육에 임할 경우에는 퇴장조치 및 자금선정평가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외 전시회, 해외 판촉전 현지 체류 참가자는 반드시 해당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외 출장 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책임사항 등의 해외출장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 후 유의사항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기부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한도(1억원) 초과, 신청자격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사업중단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또한,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담당자
프로그램 | 주관기관명 | 연락처 | |
제품개선 | 강원도경제진흥원 | 033-749-3366 | |
033-749-3348 | |||
한국수자원공사 | 042-629-2515 | ||
042-629-2544 |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063-219-3564 | ||
063-219-3567 | |||
울산경제진흥원 | 052-700-7224 | ||
052-700-7225 | |||
디자인 개선 | 부산디자인진흥원 | 051-950-1221 | |
051-950-1226 | |||
수출지원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62-350-9343 | |
070-7706-4310 |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053-759-8149 | ||
053-759-8614 |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043-299-8692 | ||
043-299-8696 | |||
인천테크노파크 | 032-250-2151 | ||
032-250-2158 | |||
엔슬파트너스 | 02-6339-2976 | ||
02-6339-2985 | |||
한국세라믹기술원 | 055-792-2797 | ||
055-792-2767 | |||
상장촉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2-2095-1749 | |
02-2095-1743 | |||
02-2095-1751 | |||
유통연계 | CJ 연계 | 부천산업진흥원 | 070-7094-5814 |
070-7094-5459 | |||
롯데 연계 |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 053-939-6197 | |
053-950-6198 | |||
홈쇼핑 연계 | 대구대학교 | 053-850-4383 | |
053-850-4382 | |||
다채널 연계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55-291-9356 | |
055-291-9358 |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4 |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2】
초기-도약 사업간 패스트트랙 제도 |
□ (목적) 초기단계 사업수혜 기업 중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 기회 제공(Fast Track, 지원규모의 15% 이내)
□ (지원대상) ‘17~‘19년 초기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최종평가 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중 아래의 참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17~‘19년 초기단계 사업 : ‘17~‘18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17~‘18년 스마트 벤처캠퍼스, ‘17~‘18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19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추경포함)
□ (운영절차) 사업신청 → 요건검토 및 평가 등 → 자금지원
< 패스트트랙 참여 자격 요건 > ※ 기본요건(필수), 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구분 | 자격 요건 | 필요증빙 |
기본 (필수) | ① 창업도약패키지 공고일 기준 초기사업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기업 * 단, 성공판정 당시의 대표자, 기업이 동일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성공‘이 확정되지 않은 ’19년 초기창업패키지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19년 동사업 ’실패‘판정 시 선정에서 제외됨 | 증빙자료 불필요(창진원 확인) |
②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5인이상 기업 |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 |
선택 (1개 이상 충족) | ①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평균 20% 이상 성장한 기업 (*‘18년~‘19년 결산기준) | - (매출) 재무제표(손익계산서(필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 ’18년, ‘19년 결산기준 모두 제출 (고용) ‘18년~’19년도 말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
②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19년 결산기준) | - 재무제표(손익계산서(필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 |
③ 연 수출액 5억원 이상 (*‘19년 결산기준) | -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수출계약서 등 | |
④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 | -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외국인회사 등록증(영업허가증) 등 | |
⑤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협업추진 기업 | - 양도, 실시권 허락, 라이센싱 계약,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공동연구개발 등 -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서 등 협업 관련 증빙 |
*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프로그램에 따라 증빙 제출 시점은 상이할 수 있음)
【붙임 3】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 |
※ 가점 자격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
* 업종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 시 서면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27112 |
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102 |
3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1210 |
4 | 한의약품 제조업 | 21220 |
5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7199 |
6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321 |
7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20322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
❶ 제품개선 프로그램 |
사 업 개 요 | ||||||||||||||
사업명 | 제품개선 프로그램 | 운영시기 | ‘20. 4월~ | |||||||||||
운영시간 | 8H | 이수율 | 80% 이상 | |||||||||||
운영주체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연계기관 | 제품개선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 |||||||||||
운영과정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제품개선 아카데미 → 자금지원 → 사후관리 | |||||||||||||
교육내용 | ① 제품개선 교육 : 제품 컨셉 피벗, 고객의견 반영, 고객의견에 대한 분류, 개선 우선순위 도출 등
◦ 제품개선 아카데미 운영 : 교육 대상자 다수가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최 *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예정)
② 온라인 멘토링 : 제품 개선점 도출을 위해 코칭단과 창업기업을 1:1로 매칭하고 창업기업과 온라인을 통해 지속 컨택, 최종 제품개선 결과보고서 도출 | |||||||||||||
수료기준 |
| |||||||||||||
연계자금 지원 | ◦ 제품개선비 지원(안) - 지원내용 : 디자인, 소재, 컨셉 피벗에 대한 비용지원 등 ◦ 제품 개선비 지원 : 선정평가를 통하여 최대 2회 개선 지원(평균 15백만원) |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정부지원금 70%이내, 기업부담 30% 이상 * 기업부담금 30% 이상(현금 10%, 현물 20%) | |||||||||||||
주관기관 | ◦ 강원도경제진흥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경제진흥원 |
❷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 |
사 업 개 요 | |||||||||||||||
사업명 |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 | 운영시기 | ‘20. 4월~ | ||||||||||||
운영시간 | 10H | 이수율 | 80% 이상 | ||||||||||||
운영주체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연계기관 | 디자인 진단컨설팅 등 전문 프로그램 연계 운영 | ||||||||||||
운영과정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디자인 개선 아카데미 → 자금지원(멘토링) → 사후관리 | ||||||||||||||
교육내용 | ① 디자인개선 교육 : 제품 설계 디자인, 기술동향 및 미래 제품 환경 예측, 창업기업 디자인 진단 컨설팅 및 멘토링 보고서 등
◦ 디자인 개선 아카데미 운영 : 교육 대상자 다수가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최 *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예정)
② 디자인 진단 및 컨설팅 : 제품, 시각, 웹, 선행디자인 등 분야에 따른 디자인 전문가 멘토링 및 분야에 따른 개선방향 컨설팅 보고서 도출 | ||||||||||||||
수료기준 |
| ||||||||||||||
연계자금 지원 | ◦ 디자인 개선비 지원(안) - 지원내용 : 디자인, 소재, 패키징 등 디자인 관련 개선비용 지원 ◦ 디자인 개선비 지원 : 선정평가를 통하여 최대 2회 개선 지원(평균 15백만원) |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정부지원금 70%이내, 기업부담 30% 이상 * 기업부담금 30% 이상(현금 10%, 현물 20%) | ||||||||||||||
주관기관 | ◦ 부산디자인진흥원 |
❸ 수출지원 프로그램 |
사 업 개 요 | |||||||||||||||||||||||||||||||||||||||||||||||||||||||||||
사업명 | 수출지원 프로그램 | 운영시기 | ‘20. 4월~ | ||||||||||||||||||||||||||||||||||||||||||||||||||||||||
운영시간 | 32H 내외 | 이수율 | 80% 이상 | ||||||||||||||||||||||||||||||||||||||||||||||||||||||||
운영주체 | 창업진흥원 | 연계기관 | KOTRA, KITA, 서울세관, FedEx, 해외인증전문기관 등 | ||||||||||||||||||||||||||||||||||||||||||||||||||||||||
운영과정 | 역량교육(필수) → 수출실무교육(선택) → 맞춤형 멘토링(선택) →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 ||||||||||||||||||||||||||||||||||||||||||||||||||||||||||
교육내용 | ① 기본교육(필수과정) : 수출관련 국가진출전략, 국가개요 등 일반 시장교육과 인허가 관련 전문 기관과 연계한 국가별 인증교육(최대 8H)
* 시장교육 및 인‧허가 관련 교육대상 : 중화권, 미주, 유럽, 동남아, 중동 등
② 수출 실무교육(선택과정) : 수출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무역실무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기업의 수출 실무역량 강화(최대 24H)
< 수출아카데미 운영(안) >
* 상기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③ 관세·FTA 멘토링(상시) : 해외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본부세관, FedEx 관세사 등을 통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
* 멘토링 분야 : 해외 마케팅, 무역계약, 해외인증, 물류 및 통관, 무역금융, 무역보험, 통번역 등 | ||||||||||||||||||||||||||||||||||||||||||||||||||||||||||
수료기준 | ◦ 기본교육 수강 80% 이상(대표자 또는 해외업무담당자 필수 참석) | ||||||||||||||||||||||||||||||||||||||||||||||||||||||||||
수료기업 지원내용 |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참가기업 선정평가를 통하여 최대 5회까지 참가지원 ◦ 수출 유관기관 연계 : FedEx, 서울본부세관 등 추천 및 후속연계 * 해외물류배송비용 감면(최대 평균 60%), 관세/FTA 세미나 제공 | ||||||||||||||||||||||||||||||||||||||||||||||||||||||||||
자금 및 연계지원 | ① 전시회 참가지원 : 전시부스 임차·장치비, 항공·숙박(기업별 1인에 한함), 통역지원, 운송지원(왕복) 등
< ‘20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리스트(안) >
* 상기 지원 전시회 리스트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개별전시회 참가지원 : 창업기업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해외전시회(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개요(안) >
③ 국제배송비용 감면 : FedEx 국제물류배송비용 감면(최대 평균 60%) * 국가 및 용적별로 최대 할인비율 상이 | ||||||||||||||||||||||||||||||||||||||||||||||||||||||||||
기업 부담금 | ◦ 총 사업비의 정부지원금 70%이내, 기업부담 30% 이상 * 기업부담금 30% 이상(현금 10%, 현물 20%) | ||||||||||||||||||||||||||||||||||||||||||||||||||||||||||
주관기관 |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세라믹기술원, 엔슬파트너스 |
❹ 상장촉진 프로그램 |
사 업 개 요 | |||||||||||||||
사업명 | 상장촉진 프로그램 | 운영시기 | ‘20. 4월~ | ||||||||||||
운영시간 | 10H 내외 | 이수율 | 80% 이상 | ||||||||||||
운영주체 | 창업진흥원 | 연계기관 | 한국거래소, 코스닥협회 등 | ||||||||||||
운영과정 | 서류평가 → 발표 및 현장방문평가 → 상장아카데미(교육)→ 상장지원(서비스 및 자금) | ||||||||||||||
교육내용 | ◦ 한국거래소와 직접 연계하여 코스닥·코넥스시장 동향, 최근 상장제도 개편 사항, 상장절차 및 전략 등 상장 추진 시 필요한 제반 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수료기준 및 평가방법 |
| ||||||||||||||
연계자금 지원 | ◦ 상장추진비 지원 - 외부회계감사비용, K-IFRS회계전환, 내부통제시스템 등 상장추진시 소요 비용(평균 60백만원, 10개사 내외)
◦ 전문가 멘토링 - 전·현직 한국거래소 직원 및 상장심사 위원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정부지원금 70%이내, 기업부담 30% 이상 * 기업부담금 30% 이상(현금 10%, 현물 20%) | ||||||||||||||
주관기관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❺-1. 유통프로그램(CJ O!ProductUs) |
사 업 개 요 | ||||||||||||||||||||||||||||||||||||||||||||||||||||||||||
사업명 | 유통프로그램(CJ연계) | 운영시기 | ‘20. 4월~ | |||||||||||||||||||||||||||||||||||||||||||||||||||||||
운영시간 | 14H 내외 | 이수율 | 80% 이상 | |||||||||||||||||||||||||||||||||||||||||||||||||||||||
운영주체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CJ그룹 | 연계기관 | CJENM, CJ올리브영 등 | |||||||||||||||||||||||||||||||||||||||||||||||||||||||
운영과정 | 서류평가 → 제품품평회(대면평가) → 교육 → 국내·외 Test마케팅 → 사후지원 | |||||||||||||||||||||||||||||||||||||||||||||||||||||||||
교육(지원)내용 | ◦ ‘콘텐츠마케팅+유통 패키지지원’ 형태의 CJ그룹 유통계열사 입점연계
- 서류평가→제품품평회(대면평가)→교육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CJ그룹의 국내·외 Test 마케팅 지원사업에 순차적으로 도전
* 70개 내외 채널TO에 대하여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입점연계
| |||||||||||||||||||||||||||||||||||||||||||||||||||||||||
교육내용 | ◦ 유통 교육(유통채널 현직MD 연계) : 유통환경, 유통채널별 특성 등
*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입점 채널에 따라 변동 가능 | |||||||||||||||||||||||||||||||||||||||||||||||||||||||||
수료기준 | ◦ 교육 全 단계 시수의 80%이상 | |||||||||||||||||||||||||||||||||||||||||||||||||||||||||
연계자금 지원 | ◦ CJ 계열사 마케팅 지원(입점비용/마케팅/KCON 부스 및 참가비용 등) - 지원내용 : CJENM(쇼크라이브입점, 드라마형 영상제작 마케팅,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마케팅), 올리브영(온·오프라인 입점), KCON in LA 2020 컨벤션 지원 및 현지 바이어 상담회 등 각 지원사업 선정 시 차등 지원 |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해외진출지원 포함)의 정부지원금 70%이내, 기업부담 30% 이상 * 기업부담금 30% 이상(현금 10%, 현물 20%) | |||||||||||||||||||||||||||||||||||||||||||||||||||||||||
주관기관 | ◦부천산업진흥원 |
❺-2. 유통프로그램(롯데 연계) |
사 업 개 요 | ||||||||||||||||||||||||||||||||||||||||||||||||
사업명 | 유통프로그램(롯데연계) | 운영시기 | ‘20. 4월~ | |||||||||||||||||||||||||||||||||||||||||||||
운영시간 | 14H 내외 | 이수율 | 80% 이상 | |||||||||||||||||||||||||||||||||||||||||||||
운영주체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롯데그룹 | 연계기관 |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홈쇼핑 등 | |||||||||||||||||||||||||||||||||||||||||||||
운영과정 | 서류평가 → 제품품평회 → 롯데 특화교육 → 자금지원 → 유통채널 Test입점 | |||||||||||||||||||||||||||||||||||||||||||||||
교육(지원)내용 | ◦ 롯데 유통계열사 MD 초청 품평회, 유통교육, 국내·외 판매기획전, 제품개선비용 지원 등 롯데 유통 계열사 입점채널 진출을 위한 全 단계 지원
| |||||||||||||||||||||||||||||||||||||||||||||||
수료기준 및 평가방법 |
| |||||||||||||||||||||||||||||||||||||||||||||||
연계자금 지원 | ◦ 롯데 유통계열사 입점비 지원 - 지원내용 : 제품 및 패키징 개선비용 등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 국내·외 판매기획전/수출상담회 참가비 지원 - 지원내용 :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 간접지원 |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정부지원금 70%이내, 기업부담 30% 이상 * 기업부담금 30% 이상(현금 10%, 현물 20%) | |||||||||||||||||||||||||||||||||||||||||||||||
주관기관 | ◦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
❺-3. 유통프로그램(홈쇼핑 연계) |
사 업 개 요 | |||||||||||||||||||||
사업명 | 유통프로그램(홈쇼핑 아카데미) | 운영시기 | ‘20. 4월~ | ||||||||||||||||||
운영시간 | 24H 내외 | 이수율 | 80% 이상 | ||||||||||||||||||
운영주체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연계기관 |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T-커머스(K쇼핑, 신세계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 등) | ||||||||||||||||||
운영과정 | 서류평가 → 역량강화·공통교육 → 제품품평회 → 홈쇼핑 아카데미(필수교육)→ QA·QC, 자금지원 → 홈쇼핑 방송입점 | ||||||||||||||||||||
교육(지원)내용 | ◦ 홈쇼핑(H-Lab) 아카데미 프로세스①홈쇼핑 시장 진출을 위한 이해도 향상 교육②품평회를 통한 홈쇼핑 진출 지원③품평회 선정기업 대상 심화교육 ◦ 교육내용 - 홈쇼핑 시장 현황 및 홈쇼핑 입점제안서, 멘토링, 홈쇼핑 현장 실습 등 실무중심
◦ 품평회·구매상담회 -제품의 방송입점 가능성 및 시장성 평가를 위한 홈쇼핑, T-커머스 MD 품평평가 | ||||||||||||||||||||
수료기준 및 평가방법 | ◦ 홈쇼핑 교육 이수한 기업에 한하여 평가 및 방송입점 지원 가능 ◦ 시장성, 상품성, 방송적합성 등을 토대로 MD 제품 품평회를 통하여 선정 | ||||||||||||||||||||
연계자금 지원 | ◦ 홈쇼핑 방송영상제작비용 등 지원(최대 2개 채널입점) - 자금지원 ①방송입점비용(홈쇼핑사별 15백만원~18백만원, 창진원에서 홈쇼핑社로 직접 지급)②영상제작비, QA서류, 개선비용 등 홈쇼핑 방송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 방송입점 : 홈쇼핑 및 T-커머스 방송채널 입점연계지원 * 방송입점 세부사항(편성시간 등)은 창업기업-방송채널 간 협의를 진행하며,협의사항 및 QA·QC 추진상황에 따라 입점이 취소 될 수 있음
- 상품화 지원 : 상품·가격 구성, QA지원 등 홈쇼핑 방송을 위한 코칭 지원 ◦ 기타 : 홈쇼핑아카데미 우수 수료기업에 한하여 ‘동반성장몰 입점추천’ |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정부지원금(방송지원 사항포함) 70%이내, 기업부담 30% 이상 * 기업부담금 30% 이상(현금 10%, 현물 20%) | ||||||||||||||||||||
주관기관 | ◦대구대학교 |
❺-4. 유통프로그램(다채널 연계) |
사 업 개 요 | ||||||||||||||||||||||||||
사업명 | 유통프로그램(다채널) | 운영시기 | ‘20. 4월~ | |||||||||||||||||||||||
운영시간 | 20H 내외 | 이수율 | 80% 이상 | |||||||||||||||||||||||
운영주체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연계기관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 |||||||||||||||||||||||
운영과정 | 서류평가 → 제품품평회/구매상담회 → 유통교육 → 자금지원 → 유통채널입점 | |||||||||||||||||||||||||
교육(지원)내용 | ◦ 유통교육(유통채널 현직MD 연계) : 유통환경, 유통채널별 특성 등
* 상기 추진과정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제품품평회) 다양한 유통채널의 MD가 창업기업 제품의 독창성, 가격적절성 등 상품경쟁력 평가
◦ (구매상담회) 평가자(MD)-창업기업간 심층상담을 통해 제품생산규모, 유통채널 진출전략(의지)등 창업기업의 유통역량 평가 | |||||||||||||||||||||||||
수료기준 | ◦ 교육 全 단계 시수의 80%이상 | |||||||||||||||||||||||||
연계자금 지원 | ◦ 국내·외 유통채널 진출 지원 - 서비스지원 : 구매상담회, 품평회 등 다양한 유통채널 MD와 만남의 장 마련 - 자금지원 : 입점부대비용, 제품 개선비용, 마케팅 등 유통채널 진출 관련 입점 비용 지원
◦ 입점 가능 유통 채널(안) - 창업기업은 품평회 및 구매상담회 당시 상담한 MD와 개별적으로 입점을 추진하고 추진 간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지원금에서(선정 시) 활용 * 유통채널 입점은 개별기업의 역량에 따라 추진해야하며, 품평회 및 구매상담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차등적 자금지원 시행 |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정부지원금 70%이내, 기업부담 30% 이상 * 기업부담금 30% 이상(현금 10%, 현물 20%) | |||||||||||||||||||||||||
주관기관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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