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사업화 지원

구봉88 2020. 3. 9. 08:05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53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 수정 공고

 

창업도약기(3~7) 기업의 혁신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지원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

 

20203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수정사항]

(사업추진일정)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신청·접수기간 등 세부추진일정을 연장(2page, 3page)

 

- 신청접수기간 : (기존) 2020211() 310(), 18:00까지

(변경) 2020211() 324(), 18:00까지

(Fast Track) ‘17년 초기단계 사업 수혜자 등 신청자격 확대 *<붙임 2> 참조

 

(가점추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 관련 제품·서비스 신청 창업기업 가점 제공(7page, 17page)

 

 

사업목적 : 창업도약기(3~7) 기업의 혁신성장 및 스케일업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지원규모 : 540개사 내외(스케일업 390개사 내외, 혁신성장 150개사 내외)

 

(모집구분) 신청 시 지원분야는 선택하지 않으며, R&D 연계는 혁신성장 플랫폼 선정기업 중 별도 접수를 통한 추천 예정

분야

자격 요건

지원한도

스케일업 플랫폼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고성장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3~7년차 기업

최대 2억원

(평균 1억원)

혁신성장 플랫폼

혁신성장이 가능한 3~7년차 고성장기업*

* <붙임 1> 세부자격요건 확인

최대 3억원

(평균 1.7억원)

 

R&D

연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형 창업과제 자격요건 해당기업 대상 선정 후 연계 추천

최대 4억원

* 세부 지원분야는 최종선정 시 확정되며, ‘혁신성장 플랫폼자격 요건 관련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초기창업패키지 등 초기단계 사업 수혜 완료 기업 중 신청 가능 자격요건 <붙임 2> 참고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요건

 

 

평가

 

선정

 

지원 패키지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서류·

발표평가

 

스케일업

390개사

내외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

전담·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혁신성장

150개사

내외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

+

R&D 자금

최대 4억원

 

 

 

 

 

진행

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3자 협약체결 및 수행

별도안내

(기정원 평가)

 

 

신청·접수기간

 

2020211() 324(),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사업 신청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하여 신청하고 각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선정

** 주관기관별 제공 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과 관계없이 신청 및 지원 가능

온라인 신청절차 서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절차

회원가입

기본정보 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비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도약패키지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⑧ 제출 → ⑨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회원가입생략

** “www.k-startup.go.kr 퀵메뉴 사업신청매뉴얼 매뉴얼목록 01.사업신청

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세부 추진일정 세부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창업기업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0.2.11.

 

’20.2.11. ’20.3.24.

 

~ ’20.4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준비(대응자금입금 등)

?

선정 심의 및 공지

창업진흥원-주관기관-창업기업

창업기업

K-Startup 홈페이지

’20.5

 

’20.5(별도안내)

 

’20.5

?

 

 

 

 

사업수행

?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선정일’21.3(10개월)

 

수시

 

~’21.5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신청가능 업력 : 2013211~ 2017211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P4,5 참조)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17~’19 초기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최종평가 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중 <붙임 2> 참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Fast Track)

 

-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업력 기준(창업 3년 이상) 관계없이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 기회 제공(지원규모의 15% 이내)

 

창업인정 기준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20.2.11)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기존 기업*(개인, 법인)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이전에 해당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신청(지원)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신청·접수 마감일(’20.3.24)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0.3.24)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 타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16’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자금*, ’16’19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 사업화지원 외 성장촉진 프로그램만을 지원받은 자(기업)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3] 참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평가 절차 및 기준

 

(선정목표)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성장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매출극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평가절차)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요건검토(신청(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1단계)서류평가(2배수 내외 추천) (2단계)발표평가 선정

 

 

< 창업기업 평가단계 및 내용() >

평가단계

 

수행기관

 

수행내용

 

 

 

 

 

 

 

요건검토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설립연월일,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1단계)

 

서류평가

 

주관기관

 

· 기술시장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

 

 

 

(2단계)

발표평가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비 적정성 심의

 

 

최 종 선 정

 

전담기관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공지

주관기관

 

· 대상자별 선정 및 정부지원금 안내

(평가기준)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직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단계 평가 : 요건검토 및 기술시장전문가의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성시장성 등을 종합평가(기업별 가점 반영)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평가내용

가점

제출서류

가점

(최대 2)

1)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고성군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전남 영암군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붙임 4> 참조

*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름

1

사업계획서

<붙임3>

서류 작성 제출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2단계 평가 : 창업아이템 및 시장에 대한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 역량 등을 발표평가(70%)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30%)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세부내용은 [붙임 5] 참조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평가가 추가 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중 사업장 및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최종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별 지원 금액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공고

 

*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등을 차등지원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사업화 자금

사업모델(BM)개선, 아이템 검증보강 등 매출증대시장진입검증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협약기간 : 10개월 이내)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혁신성장플랫폼

스케일업플랫폼

지원기간(공통)

최대 3억원 한도

최대 2억원 한도

선정 후 10개월 이내(~’21.3)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70% 이하

총 사업비의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429백만원

300백만원

44백만원

85백만원

100%

70%

10%

20%

정부지원금

혁신성장 플랫폼 : 최대 3억원

스케일업플랫폼

: 최대 2억원

특화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이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주관기관 역할) 협약기간 내 성장촉진프로그램 및 특화분야에 대한 사업화 지원,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을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전담기관 통합프로그램과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원

 

* 교육, 멘토링, IR, 네트워킹 등

-

R&D

혁신역량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위한 기술개발(R&D) 비용지원

 

* R&D연계는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추후 별도 신청 및 평가 절차 안내 예정(선정규모 미정)

R&D 정부지원금

최대 4억원(2년간)

 

지원기간 : 선정 후 10개월 이내(’20.5~ ’21.3월 예정)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진행하는 통합프로그램 및 각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특화 프로그램 등을 참여하여야 함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기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주의) 동시 선정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 지정일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참여 포기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타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불가

 

* 중앙부처 지원사업 외 지자체 지원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평가 중 유의사항

 

발표평가현장평가*과정에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평가가 추가 될 수 있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선정 후 유의사항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또한,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될 수 있음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사업 신청 문의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

No

소재지

주관기관

연락처

이메일

1

서울

()엔슬파트너스

02-6339-2976

csh1115@enslpartners.com

02-6339-2963

lhy@enslpartners.com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2-2095-1749

bio2000@khidi.or.kr

02-2095-1752

newcenter@biohub.kr

3

경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70-4163-6899

psw82@ccei.kr

070-4164-4284

ryun4785@ccei.kr

4

부천산업진흥원

070-7094-5457

ddilna@bizbc.or.kr

070-7094-5458

shootingboy@bizbc.or.kr

5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032-250-2151

x-ray@itp.or.kr

032-250-2152

swlee@itp.or.kr

6

강원

강원도경제진흥원

033-749-3306

andrewhur@gwep.or.kr

033-749-3348

sehee@gwep.or.kr

7

경북

대구대학교

053-850-4387

doyak@daegu.ac.kr

053-850-4385

doyak@daegu.ac.kr

8

대구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053-939-6198

qhal1101@naver.com

053-939-6197

towang@knu.ac.kr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8149

wschoi@ccei.kr

9

053-759-8614

leejy7@ccei.kr

10

울산

울산경제진흥원

052-700-7899

seungmin@uepa.or.kr

052-710-3098

hjkwon@uepa.or.kr

11

부산

()부산디자인진흥원

051-950-1220

yoon@dcb.or.kr

051-950-1221

mhseo@dcb.or.kr

12

경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56

soso@ccei.kr

055-291-9359

msj@ccei.kr

13

한국세라믹기술원

055-792-2772

skypark0@kicet.re.kr

055-792-2794

khlee@kicet.re.kr

14

광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2-350-9343

director@gitct.or.kr

062-223-1256

nohkuk@gitct.or.kr

15

전북

()한국탄소융합기술원

063-219-3564

lawlds@kctech.re.kr

063-219-3567

paplin@kctech.re.kr

16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042-629-2543

hyungku@kwater.or.kr

042-629-2546

eunjuj@kwater.or.kr

17

충청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99-8690

ide82@naver.com

043-299-8692

for8648@seowon.ac.kr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대한 창업진흥원 오프라인 통합 사업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붙임 1

혁신성장플랫폼 세부 자격 요건 및 필요증빙

분야

자격 요건

필요증빙

혁신성장

플랫폼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평균 20% 이상 성장한 기업

(*‘17~‘19년 결산기준)

- (매출) 재무제표(손익계산서(필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 ‘17, ’18, ‘19년 결산기준 모두 제출

(고용) ‘17~’19년도 말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19년 결산기준)

- 재무제표(손익계산서(필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 ‘19년 결산기준

연 수출액 5억원 이상

(*‘19년 결산기준)

-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수출계약서 등

* ‘19년 결산기준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

-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외국인회사 등록증(영업허가증)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기업 또는 협업추진 등 혁신역량 보유 기업

- 양도, 실시권 허락, 라이센싱 계약,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공동연구개발 등

-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서 등 협업 관련 증빙

위의 5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기업

 

 

*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

붙임 2

초기-도약 사업간 패스트트랙 자격기준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 ‘17~‘18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17~‘18년 스마트 벤처캠퍼스, ‘17~‘18년 세대융합창업캠퍼스, ’19년 초기창업패키지지원사업(추경포함)

구분

자격 요건

필요증빙

기본

창업도약패키지 공고일 기준 초기사업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기업

* , 성공판정 당시의 대표자, 기업이 동일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성공이 확정되지 않은 ’19년 초기창업패키지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19년 동사업 실패판정 시 선정에서 제외됨

증빙자료 불필요(창진원 확인)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5인이상 기업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선택1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평균 20% 이상 성장한 기업

(*‘18~‘19년 결산기준)

- (매출) 재무제표(손익계산서(필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 ’18, ‘19년 결산기준 모두 제출

(고용) ‘18~’19년도 말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19년 결산기준)

- 재무제표(손익계산서(필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 ‘19년 결산기준

연 수출액 5억원 이상

(*‘19년 결산기준)

-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수출계약서 등

* ‘19년 결산기준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

-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외국인회사 등록증(영업허가증)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협업추진 기업

- 양도, 실시권 허락, 라이센싱 계약,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공동연구개발 등

-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서 등 협업 관련 증빙

 

*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

가점자격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

* 업종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 시 서면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5

일자리평가 평가항목

 

(정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평가 점수(발표평가 총점의 30%)

 

(평가방법) 부처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한 자동 점수 반영(기업별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70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2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스톡옵션 운영(+10)

. 성과급 지급 (+10)

. 임금수준 상승 (+10)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10)

. 우리사주제도 운영 (+10)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1 (+10)

2. 근로환경

.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근로시간 단축 (+10)

. 정주여건 개선 (+5)

. 가족친화인증 (+5)

. 청년친화강소기업 (+5)

. 노사문화우수기업 (+5)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 고용질서준수

1. 법령 준수

.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 세부 평가항목은 해당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