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97호
2020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개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 (R&D)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사업규모) 총 4,350 백만원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대상) 사업화 *가 안 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해당제품에 대한 매출발생 또는 양산화 목적
□ 지원 규모
구 분 | 사업화 진단 | 사업화 기획 | 시장검증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지원업체 수 | 200개사 | 40개사 | 30개사 | 20개사 |
정부지원 비율 | 100% | 100% | 75%이내 | 65%이내 |
정부지원금 | 최대 1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최대 5,000만원 | 최대 1억원 |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 사업 추진체계
* T(Technology) : 기술완성도 , M(Marketability) : 시장성 , C(Capability) : 사업화역량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 신청‧접수 | | 평가위원회‧ 선정 | | 기술사업화 진단 | | 사업화 기획 | + | 시장검증 |
중진공 | 중진공 | |||||||||
|
|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
중기부 | 중진공 | 중진공 | ||||||||
중진공 | ||||||||||
기정원 |
* 첨부1 : 세부추진절차 참조
2. 지원 요건 |
□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 가능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유한 경우
-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 신청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3. 지원내용 |
□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 (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
□ (사업화 기획)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 (시장검증)
시장검증 (시장테스트, 성능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최대 5천만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최대 1억원)
□ (기술이전)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이하 KIAT)의 NTB *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 NTB(National Technology Bank) : 기술은행
4. 세부 지원내용 |
1. 기술사업화 진단
◦ (대상)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 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 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 관점 에서 현장진단 실시 (3일 이내)
- 기술사업화 진단 전문가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사업화 추진유형 결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지원업체 수 |
최대 100만원 | 100% | 200개사 |
2. 사업화 기획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 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 *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화 기획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사업화유망기업(TC 유형) : 기술완성도(T),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개발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전문가 멘토링 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지원 등 (17일 이내)
<사업화 기획 지원내용>
지원 분야 | 내 용 |
마케팅 지원 | 마케팅‧영업, 디자인, 무역실무, 유관기관 협업 등 |
기술 지원 | 시제품 개발, 지적재산권, 기술 코칭, 금형설계, 시험인증 등 |
경영 지원 | 회계세무, 경영관리, 인사, 노무, 법률, 자금조달, 피칭역량강화, 크라우드 펀딩 등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지원업체 수 |
최대 1,000만원 | 100% | 40개사 |
<사업화 기획 지원>
□ 시장검증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 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 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시장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의 시장검증 (시장 테스트, 성능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 지원시 기업부담금 1,667만원 부담)
지원 항목 | 내 용 |
시장 테스트 | ��(적용대상) 고객검증이 필요한 시장테스트 분야 ��시장 시뮬레이션, 고객패널조사 등 |
성능 테스트 | ��(적용대상)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
시제품 제작 | ��(적용대상) 제품의 검증을 위해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분야 ��기능성, 양산적용 가능성, 오차 및 내구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
<시장검증 지원항목 및 내용>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지원업체 수 |
최대 5,000만원 | 75% 이내 | 30개사 |
<시장검증 지원>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 평가ㆍ선정 | | 협약체결 | | 완료보고·사후관리 |
중진공 홈페이지 | 서류 ,진단 및 발표평가 | 중진공‧지원업체 (기업부담금 납부 ) | 완료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지급 | |||
중진공 | 중진 공 | 중진공 | 중진공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 을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 *으로 분류된 기업
* 기술강화추진기업(MC 유형) :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대상기업 추천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이하 기정원)에서 신청‧접수,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지원>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지원업체 수 |
최대 1년 | 최대 1억원 | 65% 이내 | 20개사 |
◦ 추진절차
대상기업 추천 | | 접수안내 | | 신청ㆍ접수 | | 평가ㆍ선정 |
중진공이 기정원으로 추천 | 사업설명회 등 사업 홍보 | 온라인 접수 | 현장조사․ 선정평가 | |||
중진공 | 기정원 | 기정원 | 기정원 | |||
| | |||||
최종평가 | | 사업 관리 | | 사업개시 | | 업체 선정 |
최종평가 및 기술료 징수 | 과제진도관리 | 협약 및 자금지원 | 심의․확정 | |||
기정원 | 기정원 | 기정원 | 중기부, 기정원 |
□ 기술이전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 을 통해 사업화 기술보유기업 *으로 분류된 기업
* 사업화 기술보유기업(TM 유형) : 기술 완성도(T), 시장성(M),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업체의 의향에 따라 KIAT에 추천 후, NTB 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5.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0. 3. 25 ~ 2020. 4. 14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www.kosmes.or.kr)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기타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한 신청서 및 기타서류 온라인으로 업로드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기타서류)는 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요망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6.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사업 신청서 | - 자가진단표, 사업신청서, 사업화계획서 각 1부(첨부 2) 제출 파일명 : 업체명_사업신청서.pdf |
기타 서류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첨부 3)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첨부 4)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1부(첨부 5)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1부 *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11-1xxxxxx)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각 1부 (홈택스 발급자료) * 2019년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016∼2018년 3개년 서류제출 * 창업 1년 미만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 1부 * 특허청 키프리스 접속(www.kipris.or.kr ) → 신청 기술 특허 검색 → 등록사항 → 특허등록원부 신청 및 출력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발급자료) -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홈택스 발급자료) 제출 파일명 : 업체명_기타서류.pdf |
7. 기타 공지사항 |
□ 중복 신청 제한
◦ 당해 연도 기술사업화 과제 1회 * 신청 가능
* 추가 차수 모집이 발생 할 경우 당해 연도 재신청 불가
◦ 아래와 같은 경우 이전년도 신청기술로 재신청 제한
- (시장검증 최종 기선정) 협약해지 또는 취소한 기술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기추천) 추천이후 기정원으로 신청‧접수 완료한 기술은 신청불가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8.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 (☏ 055-751-9855,9911)
지역별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지역별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서울인천권경영지원처 | 02-2130-1333 | 호남권경영지원처 | 062-600-3064 |
경기권경영지원처 | 031-260-4977 | 대구경북권경영지원처 | 053-320-3115 |
충청강원권경영지원처 | 042-281-3779 | 부산경남권경영지원처 | 055-310-6642 |
* 호남권(제주도 포함), 대구경부권(울산광역시 포함), 충청강원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공고문 내용의 첨부 파일 확인!!!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아래의 자가진단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체크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항목이오니 신중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동 사업은 정부 R&D 성공판정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에서 상기의 보유기술과 관련된 사업화 성과(양산,판매)가 없는 기업이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업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 가 진 단 항 목 | 해 당 |
동 사업에 신청할 기술이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입니까 ? 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과제상세검색”클릭 →사업명 , 과제명 , 과제수행기관 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②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
|
동 사업에 신청할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단 ,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 | ■ |
동 사업에 신청할 R&D 성공기술 또는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양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 대위변제·대지급 , 부도 , 관련인 , 금융질서문란 , 화의· 법정 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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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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