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공고

구봉88 2020. 3. 27. 07:1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97

 

2020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개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32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 (R&D)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사업규모) 4,350 백만원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대상) 사업화 *가 안 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해당제품에 대한 매출발생 또는 양산화 목적

 지원 규모

구 분

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업체 수

200개사

40개사

30개사

20개사

정부지원 비율

 100%

100%

75%이내

  65%이내

정부지원금

최대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대 5,000만원

최대 1억원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사업 추진체계


 

 * T(Technology) : 기술완성도 , M(Marketability) : 시장성 , C(Capability) : 사업화역량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위원회

선정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

시장검증

중진공

중진공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중기부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기정원

 * 첨부1 : 세부추진절차 참조

 

2. 지원 요건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 가능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유한 경우

   -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신청제외 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3.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 (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

 (사업화 기획)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시장검증) 

시장검증 (시장테스트, 성능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최대 5천만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최대 1억원)

 (기술이전)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이하 KIAT)NTB *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 NTB(National Technology Bank) : 기술은행

 

4. 세부 지원내용

1.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 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 관점 에서 현장진단 실시 (3일 이내)

 

   - 기술사업화 진단 전문가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사업화 추진유형 결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지원업체 수

최대 100만원

100%

200개사

 

 

2. 사업화 기획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 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 *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화 기획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사업화유망기업(TC 유형) : 기술완성도(T),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지원내용

개발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전문가 멘토링 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지원   (17일 이내)

   <사업화 기획 지원내용>

지원 분야

내 용

마케팅 지원

마케팅영업, 디자인, 무역실무, 유관기관 협업 등

기술 지원

시제품 개발, 지적재산권, 기술 코칭, 금형설계, 시험인증 등

경영 지원

회계세무, 경영관리, 인사, 노무, 법률, 자금조달, 피칭역량강화, 크라우드 펀딩 등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지원업체 수

최대 1,000만원

100%

40개사

<사업화 기획 지원>

 시장검증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 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 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시장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의 시장검증 (시장 테스트, 성능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 지원시 기업부담금 1,667만원 부담)

지원 항목

내 용

시장 테스트

��(적용대상) 고객검증이 필요한 시장테스트 분야

��시장 시뮬레이션, 고객패널조사 등

성능 테스트

��(적용대상)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시제품 제작

��(적용대상) 제품의 검증을 위해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분야

��기능성, 양산적용 가능성, 오차 및 내구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지원항목 및 내용>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지원업체 수

최대 5,000만원

75% 이내

30개사

<시장검증 지원>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평가ㆍ선정

협약체결

완료보고·사후관리

중진공

홈페이지

서류 ,진단 및

발표평가

중진공지원업체

(기업부담금 납부 )

완료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지급

중진공

중진 공

중진공

중진공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대상기술사업화 진단 을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 *으로 분류된 기업

     * 기술강화추진기업(MC 유형) :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지원내용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대상기업 추천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이하 기정원)에서 신청접수,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지원>

지원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지원업체 수

최대 1

최대 1억원

65% 이내

20개사

 

  추진절차

대상기업 추천

접수안내

신청ㆍ접수

평가ㆍ선정

중진공이 기정원으로

추천

사업설명회 등

사업 홍보

온라인 접수

현장조사

선정평가

중진공

기정원

기정원

기정원

 

최종평가

사업 관리

사업개시

업체 선정

최종평가 및

기술료 징수

과제진도관리

협약 및 자금지원

심의확정

기정원

기정원

기정원

중기부, 기정원

 

 기술이전

  (대상기술사업화 진단 을 통해 사업화 기술보유기업 *으로 분류된 기업

     * 사업화 기술보유기업(TM 유형) : 기술 완성도(T), 시장성(M),이 우수한 기업

 

  (지원내용업체의 의향에 따라 KIAT에 추천 후, NTB 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5.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0. 3. 25 ~ 2020. 4. 14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www.kosmes.or.kr)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지원사업 기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한 신청서 및 기타서류 온라인으로 업로드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기타서류)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요망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6. 제출서류

 

구분

내용

사업 신청서

 - 자가진단표, 사업신청서, 사업화계획서 각 1(첨부 2)

제출 파일명 : 업체명_사업신청서.pdf

기타 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첨부 3)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첨부 4)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1(첨부 5)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1

   *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11-1xxxxxx)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1(홈택스 발급자료)

   * 2019년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01620183개년 서류제출

   * 창업 1년 미만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 1

  * 특허청 키프리스 접속(www.kipris.or.kr ) 신청 기술 특허 검색

    등록사항 특허등록원부 신청 및 출력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발급자료)

 -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홈택스 발급자료)

 제출 파일명 : 업체명_기타서류.pdf

 

7. 기타 공지사항

 

 중복 신청 제한

 당해 연도 기술사업화 과제 1 * 신청 가능

     * 추가 차수 모집이 발생 할 경우 당해 연도 재신청 불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전년도 신청기술로 재신청 제한

   - (시장검증 최종 기선정) 협약해지 또는 취소한 기술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기추천) 추천이후 기정원으로 신청접수 완료한 기술은 신청불가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8.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 (055-751-9855,9911)

지역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지역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인천권경영지원처

02-2130-1333

호남권경영지원처

062-600-3064

경기권경영지원처

031-260-4977

대구경북권경영지원처

053-320-3115

충청강원권경영지원처

042-281-3779

부산경남권경영지원처

055-310-6642

호남권(제주도 포함), 대구경부권(울산광역시 포함), 충청강원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공고문 내용의 첨부 파일 확인!!!

 

 

2020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공고.hwp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아래의 자가진단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체크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항목이오니 신중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동 사업은 정부 R&D 성공판정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에서 상기의 보유기술과 관련된 사업화 성과(양산,판매)없는 기업이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업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 가 진 단 항 목

해 당

동 사업에 신청할 기술이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입니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오른쪽 상위의 검색클릭 과제상세검색클릭 사업명 , 과제명 , 과제수행기관 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동 사업에 신청할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 ,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

 

동 사업에 신청할 R&D 성공기술 또는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양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 대위변제·대지급 , 부도 , 관련인 , 금융질서문란 , 화의· 법정 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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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2020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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