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보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상기업 및 내용
대 상내 용
-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제외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 - 최고한도 초과대상으로 같은 기업당 70억원 까지 보증지원 |
- 수출기업 지원 잠정조치 ㆍ 수출실적이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ㆍ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여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 |
- 보증비율 우대 ( 85% → 90% ) - 신용도 유의사항 적용 완화 ( 사유발생 : 1년 → 6월, 지점장 전결 확대 : 1억원 → 3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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