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생활문화

중국의 외국인 거류증

구봉88 2008. 8. 4. 22:20

중국의 거류증

  

 

유학, 취업, 취재, 정착거주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체류(1년 이상)하는

 사람은 중국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을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거류증 신청

① 三資기업에 종사하는 자

② 외국기업 상주기구에 종사하는 자

③ 외국 유학생

④ 외국 전문가

"Z"사증을 소지한 외국 전문가(교수 등)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2년 미만으로 한다.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중국국가외국전문가국(國家外專局) 또는 국가외국전문가국 관련기관, 베이징시정부 외사 판공실에서 발급한 '외국전문가증(外國專家證)' 원본 및

사본

- 베이징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⑤ 특파원

"J" 사증을 소지한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기자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1년 미만으로 한다.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외교부 신문국(新聞司)에서 발급한 '기자증(記者證)' 원본 및 공문 첨부

- 베이징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거류증 기재변경

 

거류증의 기재내용(성명, 국적, 직업, 신분, 근무처, 주소, 여권번호, 동반자 추가 등)의 변경은 거류증 신청 후 10일내에 본인의 여권, 거류증, 거류증 신청서(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및 반명함판 사진 부착)를 첨부하여 베이징시 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서 기재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류증 소지자가 현 거주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여권 및 거류증 제시)을 해야하며, 전입지역 도착 10일 이내에 동 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l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증 또는 여권을 항상 휴대하고 경찰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을 포함한 어떤 개인 또는 기관도 여권 또는 거류증을 함부로 압수할 수 없다.

 

l <① 三資기업에 종사하는 자 ② 외국기업 상주기구에 종사하는 자 ③ 외국 유학생>의 중국 거류증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중국의 거류증(1)>을 참조.

가져온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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