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구봉88 2009. 5. 15. 16:52

정부,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시골은 외양간에서 누런 황소가 한가로이 되새김질하고, 들녘에서 농부가 쟁기를 매어 논밭을 가는 정겨운 풍경을 보였다.

이때의 축산은 곡식을 거둔 후 생기는 부산물과 들판에서 자란 풀을 가축에게 먹이고, 가축의 분뇨를 두엄으로

만들어 농경지를 기름지게 하는 완전한 자원순환형

환경 축산농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이 발달하고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많은 농가가 값싸고 사용하기 편한 화학비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 국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생활 변화로 육류 소비가 늘면서 가축사육두수와 함께 분뇨 발생량도 증가해

가축분뇨 처리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가축분뇨 잘못 관리하면 수질·토양 오염원으로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적절히 재활용할 경우 토양환경 개선과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분뇨 속의 고농도의 유기물질이 물과 땅에 스며들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특히 장마철에 분뇨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에 스며들어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아 집중관리대상이 되기도 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비판적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위해 처리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축산물 생산량이 연간 약 4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의 생산·유통 지원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 지원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더욱이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 72)’이 지난해 3월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됐다. 2006년 말 현재 주요가축의 분뇨 발생량이 하루 13만여t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축산농가의 여건상 자체적으로 육지에서 모두 처리하기에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약 4000억원 투자…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성과 축산업이 농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축산업의 시장개방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가축분뇨의 관리대책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차원에서 환경부는 11월 28일 농림부와 힘을 합쳐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해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86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돼지 2000두 이하의 중규모 이하 축산농가가 배출하는 가축분뇨의 60% 정도를 공공 및 공동 처리시설에서 자원화하거나 정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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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규모이하 농가(돼지 2,000두 이하) 가축분뇨의 60%를 처리 -


 □ 환경부는 한미 FTA 체결 및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86개소를 신설하는 등으로 중규모 이하 농가(돼지 2,000두 이하) 가축분뇨의 60% 정도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부는 소규모(신고이하)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설(32개)을 조기에 완공하고, 공공처리시설 미설치지역에 16개의 시설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으로

 일일평균 8,4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 농림부는 중규모(허가)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하여 일일평균

7,0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 한편 지금까지 정화처리 위주의 공공처리시설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퇴·액비 자원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전환하고, 

축산농가, 경종농가, 양돈협회, 농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퇴,액비 유통센터”를 활성화하여

자원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액비 생산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2~3개월 이내 완전히 부숙이 가능하므로 액비 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가축분뇨 관리대책은 시장·군수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공공처리시설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수생태보전과 이경천 사무관, 02-2110-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