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라는 해양당국의 방침에 대해 양돈농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정한 평가를 통해 학계 일각에서 가축분뇨 등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당국은 이에 대해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 품목의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해양오염의 위험성을 지적, 전면중단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 8일 대한양돈협회와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한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목포해양대학교 김광수 교수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국제협약(런던협약 96의정서)에서도 투기가 허용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중단만이 유일한 대책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김 교수는 농림부의 관련예산확보 여부나 기술상의 문제점, 양돈농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해양배출 중단 시 가축분뇨의 전량 육상처리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전량 육상처리에 따른 민원발생시 해수부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인 만큼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 자금 지원 뿐 만 아니라 양돈농가가 자발적으로 육상처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업종전환과 구조조정 등 해양배출업계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되 사회와 경제, 환경은 물론 해양과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바라보는 국가적 평가를 통해 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전면폐지나 수정, 보완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양돈협회 울산지부 이상국 지부장은 “10년동안 가축분뇨 처리에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과 전문가들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개별농가 및 공동처리장 지원 등 정부 추진 정책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FTA가 국익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 최대 피해자인 축산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FTA 수혜자인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권역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을 통해 가축분뇨 문제를 접근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식 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장은 농림부 추진 공동처리장 사업은 물론 환경부 지원 사업까지도 민원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뒷받침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 육상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양배출 최소화를 위한 양돈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되 96의정서에서도 허용한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법으로 금지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영성 양돈협회 창녕지부장은 최근 협회 차원에서 실시한 가축분뇨 성분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해수부가 별다른 기초조사 없이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25개에 달하는 성분조사를 의무화한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유정석 해양보전팀장은 가축분뇨 성분조사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임을 전제, 해양경찰청, 연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양축농가들의 부담경감 및 검사 대상 성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의 경우 ‘96의정서’ 가 아닌 해양오염의 위험성에
따른 것인 만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시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농림부 이상철 축산자원순환팀장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국고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공동처리장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 팀장은 또 산림에 액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산림과학원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실수에 대한 투입 효과 등 결과가 나오는 데로 액비살포가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