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봉88 2009. 5. 15. 16:57

농림부공고 제2007-16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8월 7일

농 림 부 장 관

1. 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조)

   (1) 종전의 가축분뇨는 정화처리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개념으로 전환하여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고, 수요자의 이용 편의 및 신뢰구축 필요 

   (2)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여 자원화 촉진을 위해 퇴비․액비의 기준을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나. 지역별 양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료수요량 등 기초자료 조사 절차를 정함(안 제4조)

   (1) 국내 농경지에 적정한 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역별로 농경지의 양분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농경지의 양분현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비료공급량․작물별 재배면적 등)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구체화

  다. 양분이 초과된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축사 이전비 등 지원절차를 정함(안 제5조)

   (1) 지역별 양분이 초과된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 또는 철거하는 경우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분이 초과하는 지역의 축사를 이전 또는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비용 등을 파악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하는 절차 등을 정함

  라.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1)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되, 동 농장은 가축분뇨를 이용 자원화하여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비료공정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퇴․액비를 전량 농경지에 환원시키기 위한 살포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2)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경우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이외 축산 환경개선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자연친화형 축사 조성에 필요한 조경․친환경축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장,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 적용 농장, 축산법에 의한 사육밀도 등을 준수하는 농장이어야 하며, 기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4)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되, 기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축산․환경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준․심사절차 및 전문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마. 퇴비․액비 이용 촉진을 위한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안 제9조 내지 제11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퇴비․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퇴비․액비 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계획,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계획, 경종농가와 연계 방안,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가축분뇨의 퇴비․액비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업자․경작농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퇴비․액비 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규정을 정함

  바. 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발효촉진 기술 등에 대한 평가절차를 정함(안 제12조)

   (1) 농촌진흥청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처리기술․발효촉진제제 의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축산․환경 분야 등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2)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평가절차 및 전문가 선정 등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7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축산자원순환과(02-500-21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부령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비)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제3조(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산물비료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제4조(작물별 비료의 수요량 조사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가축별 사육두수

  2. 가축분뇨의 처리현황(퇴비․액비 자원화 물량, 정화처리 물량, 해양배출 물량, 관외반출 물량)

  3. 작물별 재배면적

  4. 농경지면적

  5. 비료(보통비료․부산물비료)수급 현황

  6. 기타 농경지 양분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물별 비료의 수요량 등은 특별시장․특별치도․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축사이전비 지원절차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분이 초과하는 지역의 축사를 이전 또는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파악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 조건 등) ①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비․액비로 자원화하는 경우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2. 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경우 전량 농경지 등에 환원하기 위한 살포면적을 동 법률 제12조제2항의 준하여 확보할 것(농경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와 액비살포를 위한 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정)

 ②법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환경친화축산농장 환경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도교육 지원

  2. 기타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자연친화형 축사 조성에 필요한 조경․친환경축산자재 등 지원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등)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축산법 제20조에 의한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장일 것

  2. 축산법 제20조의5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적합한 농장일 것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기준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농장일 것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 이라 한다) 적용 농장일 것 

  5. 기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축종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세부기준에 부합될것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절차․사후관리 등) 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등록증 사본 및 HACCP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2. 사업개요(가축종류, 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면적, 농장관리 계획, 농장주변 주민 주거 현황)

  3. 가축분뇨처리현황(처리능력, 방법, 처리장비 및 시설, 농경지 확보면적 등)

  4.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청서를 제7조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가축분뇨․환경 분야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 제7조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관리대장에” 농장명․대표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일반농장과 구분될 수 있도록 농장 출입구에 별표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장에 대하여 법 제9조 제2항․제6항의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⑥농림부장관은 제5항에 의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축산과학원 등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 점검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⑦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점검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시달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점검결과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장 대표자 및 농장명

  2. 축사면적 및 사육두수(지정일 기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제거 시설․장비(처리방법, 처리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⑩농림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퇴비․액비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비․액비 이용촉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현황

  2. 비료 수급 현황

  3. 퇴비․액비 이용확대 및 경종농업과 연계 방안

  4.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활성화 방안

  5. 퇴비․액비 사용 경종농가 교육․홍보 방안

  6. 퇴비․액비 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계획

  7. 퇴비․액비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

  8. 작물별 특성을 고려한 액비살포기간 설정․운영계획

  9.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에 대한 해양투기 감축계획

제10조(퇴비․액비 살포 방법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물별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작물별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물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받은 때에는 관할 지도기관을 통하여 토양․퇴비․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후 요청자에게 적정시비량․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유통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군수․구청장

  2. 생산자단체장

  3. 축산농가․경종농가

  4. 퇴비․액비 민간유통전문업자 등 유통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유통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유통협의체의 위원장은 유통협의체 위원중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⑤유통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⑥유통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통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유통협의체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액비 생산방법 지도 및 홍보, 작물별 시비방법 등 교육 및 홍보, 기타 퇴비․액비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 이해․설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시설 등 평가절차)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처리기술․발효촉진제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축산․환경․가축분뇨 분야 등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처리기술 .발효촉진제제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평가방법․평가절차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