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추진배경

구봉88 2009. 5. 22. 17:29

축산분뇨액비화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농림부에서는 축산업과 경종농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분뇨를 자원화(퇴비·액비화)하여 축분비료를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그동안 화학비료 시용으로 척박해진 땅심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등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친환경농업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축산분뇨액비화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이 재 용

1. 축산분뇨액비화사업 추진배경

○ ‘80년대 이후 축산업이  전업화, 기업화, 집단화되면서  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게 됨에따라 생산성향상 노력과 함께 가축분뇨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음

-  소  : (‘90) 2,126천두, 655천호, 3.2두/호→(‘00) 2,124천두, 303천호, 7.0두/호

- 돼지 : (‘90) 4,528천두, 133천호, 34두/호→(‘00) 8,214천두, 24천호, 436두/호

- 분뇨량 : (‘90) 34,503천톤(돼지 41%) →(‘00) 47,803천톤(돼지 54%)

○ 한편 기존 관행적인 경종농업의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내에서는 토양내에 존재하던 유기물이 생산된 농산물에 포함되어 도시로 운반되고  소비된 후 매립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소실되도록 되어 있어 토양내 유기물의 보충이 필요한 실정이었음

- 즉 농촌지역은 지속적으로 유기물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한 지력상실을 각종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대체하게 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토양이 산성화되는 동시에 과다 투여한 질소와 인산성분은 적조 및 녹조현상과 같은 생태계의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이와 같은 축산업과 경종농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분뇨를 자원화(퇴비·액비화)하여 축분비료를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그동안 화학비료 시용으로 척박해진 땅심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등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친환경농업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자원화시설 중 퇴비화시설의 경우 시설비와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분조절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축산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 축산분뇨처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장액비화시설 및  액비저장조, 수거·운반·살포장비를 지원하여 축분발효액비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01년이후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과 함께 액비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액비(유기질비료)의 역할과 성질

○ 유기질비료는 생물체의 찌꺼기로 만든 비료로 토양에  투입하면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통해 부식화를 거쳐서 작물에 흡수되는데 화학비료 사용으로 지력이 감퇴되어 척박하게  된 토양을 다시 비옥한 토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를 활용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는 비효성분이 적은 반면 용적이 크고, 효과가 지속적이고  분해작용을 거쳐 비효를 발휘하며,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각종 원소가 자연생성으로 함유하고 있으며, 유기물의 부식화에 의한 토양의 개선 및 지력증진의 효과가 있고, 토양미생물의 증가를 가져 옴

- 유기질비료가 토양에 투입되면 토양미생물이 급속히 증가하며 유기물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분해생성물인 무기영양분과 미량요소 등이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생육촉진을 자극하는 기능을 하게 됨

- 유기질비료는 토양을 떼알구조로 개선시키며, 떼알구조 토양은 공극이 형성되어 공기의 소통과 투수성이 원활하여 보수력을 증대시키며, 부식의 증가로 인해 토양의 보비력을 증대시키는 등의 기능이 있음

- 또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토양 중에  흡착 고정된 인산을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 등에 의하여 가용화하여 작물이 흡수 이용하게 되며, 유익한 길항균의 증식으로 병해의 발생을 완화하는 기능도 있음

○ 유기질비료의 사용은 작물에 대한 양분공급기능 및 생육촉진기능과 함께 토양의 물리화학성 개선기능 등 각종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농작물의 품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기능이 있음

-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학비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저장성의 향상, 열과현상 감소, 색택이 좋아지고 당도가 증가되는 등 품질개선기능이 이루어지며,  사료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료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3. 액비화사업 추진상 문제점

○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액비화하는 경우  살포할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양돈농가의 경우 자경농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농경지를 보유한 경종농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 축산농가는 경제적인  분뇨처리에만 급급하여 경종농가와의 협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청정분뇨를 제공하기 위한 축사규모에 적정한 사육두수 유지 및 항생제 적정사용 등에 관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경종농가는 액비의 사용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거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품질 좋은 액비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축산농가는 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하거나, 축사소독시 과다한 양의 소독수(크레졸 등)를 사용하여 발효에 영향을 미침

 

* 항생제는 종류마다 각기의 특성을 가지면서 미생물에 광범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항생제가 축분에 과다 잔류하면  축분내 미생물과 환경개선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항생제오남용 및 지속적 처방은 항생제 내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액비운반차량·살포장비 등을 새로 구입하여야 하고, 액상이라 단위당 균질살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살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

 

- 액비의 저장시설,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에 대해 개별 농가별 확보가 어렵고, 살포작업의 불편으로 이용농가의 관심이 저조할 뿐 아니라, 액비는 부피가 많고 작업이 어려워 화학비료 이용을 선호

 

○ 단순 저장방법으로 일정기간 부숙한 후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며 악취발생에 의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악취제거를 위하여 액비의  발효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제(악취제거제)를 투입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며

 

- 액비의 부숙상태를 확인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능검사에 의한 살포에 의존

 

* 축산분뇨발효억제요인 : 수입사료곡물(부패방지용 방부제 등 사용), 배합사료(항생제 등 첨가. 양돈장(과다사육에 의한 질병 예방 목적으로 과다한 항생제 사용 및 소독실시)

 

○ 액비 사용기술·기준 등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무분별한 사용 우려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의 비료성분, 액비의 비료성분 등을 분석한 후 「액비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살포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부농가에서 관능적으로 살포

 

○ 액비저장조의 건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균열에 의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순찰로 액비유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분뇨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이 스러지화되었을 때의 처리 문제 등 상존

 

○ 미숙 액비의 사용·과다시비시 토양의 염류집적, 지하수오염 및 암노니아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 발생

 

- 미발효 축분액비 사용시 악취 및 암모니아가스에 의한 호흡기질병 발생, 작물피해가 발생

  

4.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추진 현황

쭚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00년도에 관계기관협의회, 액비화사업 추진지역 시찰 등 수차례의 협의·회의를 거쳐 ‘01년도에 액비화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지구,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지구, 지역특화사업, 쌀생산대책실적가산금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서 액비저장조를 시범 설치

※ ‘01년 설치실적 : 339개소, 40.6억원 지원

○ ‘02년도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액비살포에 필요한 경지가 확보되어 있고, 액비를 공급할 수 있는 축산농가와 사전에 계약된  경종농가에 대해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02년도 지원계획 : 400개소, 60억원

○ ‘03년에는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여 경종농가에서 액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03년도 지원계획 : 680개소, 102억원

 

5. 축분비료유통센터설치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우량 축분발효액비의 농경지 환원으로 자연환경보전 및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유통조직을 설치·지원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를 통한 수요 확대 유도를  위하여 축분비료유통센터를 ‘03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설치 지원

 

○ 축분발효액비 공급 및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농.축협, 양돈조합  시·군지부 등을 축분비료유통센터로 지정하여 액비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요 유발을  위한 기계·장비 등 지원

 

○ 기 지원중인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축분발효액비활용을 촉진하고 친환경농업을 도모

※ ‘03년도 지원계획 : 40개소, 80억원

 

6.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설치 등 액비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가. 액비저장조 설치관련

 

○ 액비저장탱크는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신고로 설치가 가능함

-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1천㎡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자 등과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은 세대당 1,500㎡(농지전용신고일전 5년간 그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임)까지 농지전용 신고하고 설치가 가능함

 

○ 경종농가가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1일 1톤 이상 처리하는 경우) 오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환경담당부서)에게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축산폐수확보계획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계획서, 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오분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나. 경종농가에서 액비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사항

 

○ 우량액비 생산을 위하여 발효가 쉽게 되거나, 악취 저감에 적합한 분뇨공급 요망

- 육성·비육돈 축분 위주로 공급요망하며, 항생제, 소독제의 사용을 가급적 금지한 우량 축분뇨 공급요망

 

○ 악취 저감 및 부숙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요망

- 환경개선제의 효율적인 사용방법 교육 포함

 

○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시범포설치, 시연회, 평가회 개최요망

- 액비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기관의 지도를 희망하고 있음

 

7. 향후 액비화사업  추진계획

○ 가축분뇨가 농사에 좋은 것은 모두 알고 있다고  보지만 저장 및 살포시 발생하는 악취와 과량시비로 인한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경종농가 입장에서 분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보급 및 교육에 중점을 두겠음

- 가축분뇨액비 시용기준, 살포시기, 살포농도, 살포시 유의사항 등  액비사용기술과 작물별 액비의 시용 예를 담은 기술지도지침(가축분뇨액비 사용기술)을 발간하여 현장에서 농가 지도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보급할 계획임

 

○ 경종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확대지원하여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겠음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시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03년도 지원에 이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축분비료유통센터」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축협, 양돈협회 시·군지부 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액비에  대한 품질관리, 토양분석, 시비량결정, 토양관리  프로그램 지도 등을 담당

 

○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환경개선제를 평가·홍보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에서 평가결과 우수한환경개선제를 활용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질 좋은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아울러 기 설치된 액비저장조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하여 액비저장조활용성과를 높이도록 하며, 향후 축산분뇨자원화 사업 특히 액비화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