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릿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도
건축연면적 3,000m2 이상되는 신축건물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새로 신축하는 청사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런 건축물에 바이오연료 난방시설을 도입하게 한다면 펠릿관련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체바이오연료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펠릿난방설비업체들이 분발하여 알아보고 사업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http://www.knrec.or.kr/N_ATTACH/systemguide.hwp
2. 신재생에너지 할당제(RPS)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로 발전차액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할당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할당제는 에너지(공급/판매)사업자의 총공급(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정량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전기의 경우에는 일정부분 반드시 녹색전기를 공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질계연료(칩 또는 펠릿)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차후 펠릿산업의 주변여건 변화가 기대되는 제도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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