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내용
� 사업량, 총 사업비:1,500개소, 34,114백만원
� 지원대상
(1)사업대상지역
ㅇ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 및 새만금지역
ㅇ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지구,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
ㅇ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분뇨처리대책 지역
ㅇ한센 정착촌(농원) 지역
(2)사업대상자
㈎ 단독시설
ㅇ汚糞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 汚糞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 한 농가는 개소당 한도액에서 기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추가지원 가능
ㅇ가축분뇨처리시설을 2000.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 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ㅇ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ㅇ오분법상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 공동시설
ㅇ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ㅇ2000.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공동시설 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대상 시설
- 자금지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시설이라 하더라도 부도발생 등으로 시설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농가에 대하여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양수농가에 대하여 노후시설・기계장비의 보완자금 지원가능
ㅇ축분퇴비유통센터(공동퇴비장):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가축분뇨만을 이용해 퇴비화하는 조합
ㅇ가축사육밀집 지역 등 자체 “가축분뇨 공동 처리대책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검토 후 지원 계획임
㈐ 정착구조개선
ㅇ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 법인체・한빛복지협회・지방자치단체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각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 내에서 지원
- 정착촌 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2000.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 시설・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 액비저장조 설치
ㅇ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 농・축협작목반 등
ㅇ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
ㅇ액비회 시설 설치 자금 지원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을 유도하고 우선지원
㈒ 축분비료유통센터ㅇ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 농・축협작목반
㈓ 액비살포비 지원
ㅇ축분비료유통센터, 액비살포 전문유통업체 등
� 지원조건
ㅇ융자조건
- 융자기간: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금리:연 3.0%
ㅇ지원비율
- 단독시설・공동시설(톱밥제조시설):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
- 정착촌구조개선:보조 70%, 지방지 30%
- 액비저장조설치지원: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축분비료유통센터:보조 40%, 지방지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지원:보조 50%, 지방비 50%
※융자 또는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가능하며, 지방비 대체 후 발생하는 융자금은 조속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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