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자원화 / 가축분뇨 해양비출 눈에 띄게 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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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46만4천톤, 전년동기대비 30% 감소 |
- 양돈농가 협조 및 관련기관 홍보효과 커 |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 양돈농가에서도 양돈분뇨 해양배출량을 해마다 대폭 줄여 분뇨를 전량 육상처리 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해양배출량도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 총 해양배출량은 187만5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만톤 대비 18.1%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46만4천톤으로 전년동기 66만2천톤과 견줘 30% 대폭 줄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축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적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는 2분기부터는 해양배출 감소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4월 한 달 동안에도 가축분뇨는 11만7천여톤이 배출되어 지난해 4월 20만7천톤대비 43% 크게 감소했다.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지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축산업종 위탁처리업체는 3월 현재 2천942개소로 지난해 3천121개소대비 5.7% 감소했다. 이처럼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크게 줄고 있는 데는 정부와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이에 따른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배출업자들의 가축분뇨 해양배출처리비 담합인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올해 평균 해양배출처리비가 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9% 인상됐으며, 양돈농가들이 해양배출 처리비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을 감안, 해양배출 처리비 부당 인상 및 일방적인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처리비 인상에 따른 민원 발생시 해경청 및 관련단체 등과 함께 갈등을 해소키로 했으며, 특히 농림부와 환경부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육상처리시설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촉구키로 했다. ¶해양배출업계 담합 무혐의 종결 - 해경 "의심은 가지만 양돈농 배출중단 걱정에 침묵" 해양배출업계의 가축분뇨 처리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해양당국의 조사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됐다. 그러나 양돈농가들을 중심으로 한 의견청취 수준에서의 실태조사만 이뤄짐으로써 애당초 큰 기대는 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0~13일 19개 해양배출업체와 대한양돈협회 120개 지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비 인상 현황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이어 13~25일에는 30개 양돈협회 지부 회원농가와의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가격은 전년도와 비교해 제주지역이 최대 51% 등 평균 19%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경북 군위지역에서 무려 60.5%가 인상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그러나 이번 현장실태조사 과정에서 해양배출업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될 경우 해양배출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한 대부분 양돈농가가 가격담합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회피해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부당한 인상 및 일방적인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발생시 양돈업계와 해양배출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갈등해소에 진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한 양돈농가는 "자칫 해양배출업계로부터 밉보일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해가며 심증밖에 없는 '담합'을 일관되게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고 밝혀 소비자이지만 현실적으론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양돈농가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해양배출업계의 담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4월 4일 장관의 국회 농해수위 업무 보고시 해양배출업자들의 가축분뇨 처리비 담합 인상에 대한 일부 의원의 대책 요구와 관련, 실태조사 결과 혐의가 밝혀질 경우 관련자 전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 농림부, 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농림부는 금년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 파주연천축협, 충주양돈영농조합법인 등 15개 경영체에 199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15개 경영체는 2006년과 2007년 상반기중에 경종·축산조직간 자연순환농업협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자금 추가지원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알선하여 안정화된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을 제고시키는 한편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과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자금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2%로 3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이번에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고성축협(10억원) ▲군위축협(18억원) ▲김포축협(10억원) ▲논산계룡축협(20억원) ▲농부네(주)(14억원) ▲다살림영농조합법인(8억원) ▲목포무안신안축협(16억원) ▲산청축협(15억원) ▲양평축협(10억원) ▲용인축협(15억원) ▲장수축협(16억원) ▲전북지리산낙농조합(8억원) ▲전주김제완주축협(20억원) ▲충주양돈영농조합법인(4억원) ▲파주연천축협(15억원)이다. ¶ 가축분뇨 해양배출 비용부담 완화 논의 - 높은 성분검사비용, 검사기관 확대로 가격경쟁 유도 ¶ SCB액비 이용 세미나 및 시연회 개최 SCB액비 이용 시연회가 양돈농가와 관련업계의 뜨거운 관심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파주연천축협, 고품질 유기질 비료 본격공급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철호)은 지난 5월 4일 파평면 늘노리에 축분처리장 준공식을 갖고 고품질의 유기질 비료생산에 본격 돌입했다. ¶ 올 해양배출가 전국 평균 2만 5천원 - 지역별로 극심한 편차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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