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스크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최신양돈 뉴스

구봉88 2009. 6. 11. 12:34

출처 메모로그>태양전지 | 태양전지

원문 http://memolog.blog.naver.com/segiteckr/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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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이재용, 사무관 서재호)입니다.



1. 목  적

  ◦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보완 확대로 오염원 감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는 최대한 퇴액비로 자원화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방류처리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大江 유역과 새만금지역 등)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汚糞法”)에 의거 가축뇨처리시설 신규로 설치하거나 2000년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를 보완해야할 농가에 지원

  ◦ 한센 정착촌 지역의 가축분뇨처리 개선 및 경작지에 액비저장조 설치자금 지원

  ◦ 액비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분비료유통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등 지원

 ※ 汚糞法 제4조의3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등 축산신규입지 제한지역내의 신규지원은 불가 (다만, 기존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은 지원가능)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汚糞法 제25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4. 연도별 지원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1~’03

2004

2005

2006

2007~2008

사업량

76,233

1,904

1,500

1,500

3,000

964,501

39,510

33,272

34,114

68,228

보  조

융  자

477,400

487,101

15,584

23,926

15,533

17,739

17,251

16,863

34,502

33,726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지역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 및 새만금지역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지구,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

    ◦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분뇨처리대책 지역

    ◦ 한센 정착촌(농원) 지역

  (2) 사업대상자

    (가) 단독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 汚糞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개소당 한도액에서 기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추가지원 가능

     ◦ 가축뇨처리시설을 2000.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 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오분법상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나)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수의 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2000.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공동시설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대상 시설

      - 자금지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시설이라 하더라도 부도발생 으로 시설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농가에 대하여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양수농가에 대하여 노후시설․기계장비의 보완자금 지원가능

     ◦ 축분퇴비유통센터(공동퇴비장) :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가축 분뇨만을 이용해 퇴비화 하는 조합

     ◦ 가축사육밀집 지역 등 자체 “가축분뇨 공동 처리대책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검토 후 지원 계획임

    (다)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 법인체·한빛복지협회·지방자치단체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각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내에서 지원

       - 정착촌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2000.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 시설․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라) 액비저장조설치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 농·축협작목반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

       ※ 액비회 시설 설치 자금 지원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을 유도하고 우선지원

    (마) 축분비료유통센터

     ◦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 농·축협작목반

    (바) 액비살포비 지원

     ◦ 축분비료유통센터, 액비살포 전문유통업체 등


  (3) 사업내용

    (가) 단독시설

     ◦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액비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 가축분뇨 운반․살포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기, 정화방류수탈색장치, 가축음용수 정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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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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