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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의 모든것

구봉88 2010. 1. 15. 15:40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유상증자)


1. 서 론

신주발생이란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총액과 발행주식총수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신주를 발행하기 이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변경한 후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정관소정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지는 것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상 416).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사항을 결정한다(상 383조 4항).

 

다음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상 416).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상 417). 그러나 액면이상으로 발행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족하다.


③ 신주의 인수방법
   법률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상 418)을 무시하고 일반공모하거나

   특 정주주에게 신주를 전부인수케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다.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⑦ 신주배정일의 결정(상 418조 2항)

3. 주주의 모집

(1)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모집에 착수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8조 1항, 9조 1항).

(2) 신주배정일의 공고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상 418조 1항).  

 

회사는 일정한 날(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배정일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날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 418조 2항).

 

실무에서는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과 배정일 사이에 2주간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비송사건절차법이 이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1984. 10. 22. 등기 제446호 회답).

(3) 失權예고부 최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상 419조 1항, 3항).

 

회사가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 419조 2항, 3항). 위의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 419조 4항).

 

실무에서는 신주인수권자의 일부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권주가 생기지 않게 함으로써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4. 주식의 청약

신주인수의 청약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야 한다(상 425, 420조의4 1항, 302조 1항).

 

주식청약서에는 상법 제420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증서에는 상법 제420조의2의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

5. 주식의 배정

신주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신주의 배정을 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배정을 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배정한다.

 

청약이 발행결의를 한 신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청약분에 대하여서만 배정하고 잔여주식의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6.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416조 4호에 열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422조 1항).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 422조 1항 후단).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 422조 2항).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상 422조 3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상 422조 4항).
1998년 상법개정 전에는 반드시 검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상업개정으로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출자의 이행

신주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대표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상421, 425, 303).

 

납입은 주식의 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으로써 현실로 하여야 한다(상 425, 305조 2항, 302조 9항).

 

현물출자자인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인도하면 된다(상 425, 305조 3항, 295조 2항).


·樹木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1998. 9. 7. 등기 3402-861 질의회답)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 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0. 10. 31. 등기 제2141호 질의회답).


<신주발행시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의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므로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하고 그에 관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상법 제4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3호 참조)를 첨부하여 한 변경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다

(1998. 6. 23. 등기3402-559 질의회답).

8.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시기

(1) 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423조 1항).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된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에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다(상 423조 1항, 350조 3항 후단).

(2)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 423조 2항).

9. 등기절차

(1) 등기기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425, 317조 4항, 183) .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한다(비송 149조).

(3)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과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이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② 자본의 총액
주식의 액면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액이 증가한다.

(4) 첨부서면
① 정 관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나 정관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서면이 된다(상 416, 비송 202조 1항).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현물출자자가 있는 경우)

   (비송 205조 1호)
③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비송 205조 2호)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이에 해당한다.
④ 법원으로 부터 송달받은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부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비송 205조 3호)
⑤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변경 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4호)
⑥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상 417)
⑦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비송 202조 2항)
자본의 총금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 사항결정을 주주총회에서 하므로, 1인 이사의 결정서로 이사회의사록에 갈음 할 수 없다.
⑧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비송 205조 5항)

⑨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비송 152조, 153, 202조 1항)

(5) 등록세 등
불입한 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4/1000의 금액을 등록세로 납부한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이다.

 

다만 대도시에 설립한 회사 또는 대도시로 전입한 회사가 설립 또는 전입후 5년내에 신주의 발행을 한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 또는 출자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세(3배 중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37조 1항 1호, 138조). 등기신청수수료는 2,000원이다.

1.유상증자의 형태(1) 구 주주 배정

 

1.신주인수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이 배제되지 않는 다면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
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2.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공모증자, 합작선의 투자, 기관투자가가의 투자, 우리사주
조합,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신주발행시에는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정관의 규정이 잇는 경우 신주를 발행할 때에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바로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 수권행사로 인한 신주의 발행,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이 당연히 기존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신주배정일 공고와 실권예고부최고 또는 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 후 주금납입절차가
완료되면 그다음날 바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신주인수권이 있는 경우의 유상증자 형태중 주요한 점

(1)신주배정일 공고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생략하고 있다.
다만 주주의 수가 많아 지고 주주간에 인적신뢰관계가 절단된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수단이 된다.
신주배정일 공고는 반드시 회사의 정관에 나와있는 공고할 신문에 하여야 한다.

(2)실권예고부 최고 또는 공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
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때 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4.기타의 절차
유상증자 총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참조요.

 

2.유상증자의 형태(2)-제3자 배정

1.서론

발행회사의 정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3자 배정이라고 한다. 제3자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 규정 사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예).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3.제3자 배정하는 경우의 편리성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정일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금 납입 후 그 다음날 신주발행 등기를 할 수 있다.

4.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제3자 배정규정을 삽입하고 이후 증자를 거치면 배정일 공고 등을 거치지 않고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3.유상증자의 형태(3)-일반공모증자

1.서론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2.유가증권발행인 등록등
일반공모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및 유가증권발행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3.코스닥 등록 등
코스닥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일정 부분 공모를 하여야 하므로 최근 코스닥 등록절차 과정에서 일반 공모증자가 이루어 지는 사례가 많다.
인터넷으로 공모하는 것도 일반공모증자로 보아야 한다.

4.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정관의 규정

상법 제418조 1항에 따르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과거에는 상장기업이나 증권업협회등록업체 등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경우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등을 원활하게 정관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 바 그 예외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신규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2)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경우와의 절차의 차이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을 전제하고 하고 있는 상법 제418조 2항에 규정된 배정일의 지정·공고와 같은 법 419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배정일의 공고를 단축하기 위한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나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주인수포기절차도 불필요하다.

3)이사회결의시 주의할 점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이사회결의와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사회의사록작성시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의장은 신주주가 본 회사 정관 제 10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금번 신주의 발행시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00창업투자외사화 00창업투자조합이 다음과 같이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발행하기로 하다.]

4)변경등기

회사는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할 것을 결의한 경우 주금납입 다음 날 그 변경등기를 하면 족하다.
다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므로 등기신청서에는 정관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추가로 첨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5.유상증자와 관련된 준비자료.

(1)귀사가 준비해 주어야 할 서류에 관한 안내입니다.

1)등기와 관련된 서류 
  ①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법인인감도장 1부
  ④구주주명부 2부 신주주의 성명, 주소
  ⑤신, 구주주들의 도장(신주인수 포기서와 기간단축 동의서, 청약서에 날인된 경우 불요).
  ⑥이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2)은행관련 서류

귀사의 주금이 납입되면 별단예금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입금을 위하 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약간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 은행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①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법인도장
④정관사본 1부
⑤사업자등록증 원본(사본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⑥대표이사 주민등록증
⑦기타 본 사무실에서 드리는 주금납입의뢰서, 이사회의사록 등
⑧주주명부


3)본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서류
①주식청약서
②신주인수포기서
③기간단축동의서
④이사회의사록
⑤은행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일체
⑥기타 신청서 등 관련서류들

 

 

6.유상증자시 비용절감방안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비용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와 교육세이다.
서울등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의 경우 등록세가 증가되는 자본액 * 12/1000로

그 이외의 지역의 4/1000보다, 3배 중과세 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중과세는 설립된 후 5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중과세는 사업 목적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은 그 항목이 매우 많고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효율적일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