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히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회사가 보통주를 새로 발행할 때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도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름의 판단으로는 우선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선주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신주인수권배제 조항이 있거나, 또는 정관의 신주인수권 조항에 우선주에 관한 신주인수권배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주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2)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상법의 규정
상법 344조 3항에 따르면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한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 해석되 있구요. 다름은 위 사례에서 정관에 우선주의 신주인수권인정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여도,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 우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인정할 수도 있으며,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매 신주발행시 이사회의 판단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개인적 판단으로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정관규정을 정비하여 우선주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과 마찰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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