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농업 진흥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구봉88 2010. 5. 8. 13:39

농업 진흥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32조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말한다)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농업, 임업, 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 절단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 보관 및 가공시설(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 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 퇴비장

 

2. 경로당ㆍ보육시설ㆍ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

     주차장ㆍ마을 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구판장 및 농기계보관시설

 

 

④ 법 제32조 제1항 제 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또는 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  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

     의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ㆍ(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 할 것.

 

 

⑤ 법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공동구,가스공급 설비, 통신설로.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소수력, 풍력발전설비, 송유 설비, 방수설비,유수지 시설 및 하천 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⑦ 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서 농어촌발전에 필욯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기타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예냉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

     시설    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 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 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호 제9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촉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지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다목,

          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