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빙-외식사업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구봉88 2010. 5. 25. 23:00

사업개요

  •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기업을 모집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요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직영점포가 2개 이상이며, 2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사업자

      ☞ 전체 사업비의 60%이내로 기업당 2,400만원까지 지원
           사업모델 및 표준 매뉴얼 개발을 수행 할 컨설팅 회사(개발회사)를 선정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업체 : 직영점포가 2개 이상이며, 2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사업자
      - 직영점포 : 직영 1호점 사업주 본인, 2호점 이상 본인 또는 가족이 사업주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한정하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
      - 사업공고 게재일 현재 기준

    ㅇ 개발회사 : 유망 소상공인의 사업을 체계화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을 실행
        할 수 있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업력 3년 이상
      - 상근 전문가(컨설턴트) 2인 이상 보유
      - 최근 2년 이내 사업수행 실적이 있으며, 계약금액 기준 1억원 이상
      - 프랜차이즈 본사 시스템 구축 유경험자 보유
  • 지원제외대상
    ㅇ 유흥ㆍ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ㆍ도매업 등 부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지원업체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지원업체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지원업체
    ㅇ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지원업체 또는 지원업체 대표자
    ㅇ 휴ㆍ폐업중인 지원업체
    ㅇ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업체 또는 대표자
    ㅇ 주관기관 참여승인을 득하지 않은 개발회사와 참여팀을 구성, 신청한 지원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0. 5. 13(목) ~ 5. 28(금)
  • 업체선정
    ㅇ 선정평가 : 지원업체 및 개발회사의 신청자격 검토 후 평가위원회가 참여팀 선정평가

    ㅇ 평가항목
      - 사업아이디어(차별성, 수익성, 성장성)
      - 경영자(기업가정신, 프랜차이즈화 의지, 역량 및 능력)
      - 개발계획(구체성, 유효성, 타당성, 기대효과)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업체(지원업체)와 해당 사업의
      사업모델 및 표준매뉴얼 개발을 수행할 컨설팅 회사(개발회사)를 선정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요 개발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지원업체는 개발회사와 참여팀을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
      - 개발내용에는 본사 체제, 가맹점 매뉴얼, 각 부문별 표준화 등 해당 소상공인업체
        가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 사업하는데 필요한 주요 내용이 포함됨

    ㅇ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별 최고 24백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원업체가 자부담
      - 지원업체는 총 개발비용의 40%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