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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구봉88 2010. 8. 3. 15:23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 비영리법인의 개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민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종류


  가.「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나.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민법」 제39조).



*유사단체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과 조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성격의 단체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


·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아파트부녀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3-1.설립준비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3-2.법인의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ㆍ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3.법인설립자의 구성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3-4.법인의 명칭


 가.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ㆍ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예를 들면, 설립할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3-5.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정관기재사항

-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① 목적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자산의 종류ㆍ구성ㆍ관리ㆍ운용방법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사원의 입사ㆍ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3-6. 기관구성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습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3-7. 창립총회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3-8. 설립허가 신청준비전 확인사항


가.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나.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먼저, 설립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법령을 확인합니다.


-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참고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업법」을 확인합니다.


다.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입니다.


· 각 부처의 직제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주무관청의 확인을 위해, 확인할 관련 법령

-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6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 권한의  위임 조항.


· 행정안전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 정」  제27조 제12호


· 소방방재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4호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문화재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7호


· 농촌진흥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 지식경제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 제4호


· 환경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2항 제1호


· 노동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4호


· 여성가족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국토해양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마. 주무관청 확인방법 예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 등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되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제1단계

-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며,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여 ‘제4장 행정각부’이하에서 설립하려는 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2단계

-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살펴보면,


·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

·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 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 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검색 합니다.


제3단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2호의 규정을 보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지도· 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 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 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제21 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안전과장은 인적재난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제5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경감과장은 한국방재협회 등 자연재난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 기관은 소방방재청이라 할 것입니다.


- 해당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해당 행정 관청의 업무위임에 따라 각각의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허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4.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4-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각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거나 날인합니다.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4-2.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작성한 정관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합니다.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를 기재합니다.


-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와 취임승낙서 1부

·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합니다.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합니다.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따라서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4-3.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4-4.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4-5.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4-6. 법인명칭의 유사성

   -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7.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4-8.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이 있습니다.


 

5. 설립등기


  5-1.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5-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 사건 절차       법」 제60조제1항).


 -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 설립등기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설립등기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의 준용).

 

5-4. 설립등기 사항

-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업등기법」              제19조 제1항의 준용).


· 목적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 명칭


· 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 설립허가의 연월일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 자산의 총액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해야 하며, 자산이 없을 때에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이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1조)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등기의 목적

어떠한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


·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등록세 등의 납부.


- 등록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며, 자산의 총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75,000원을 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세 매 건당 23,0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5호).


·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세의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2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6. 설립등기 신청서류


 -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6-1. 정관


6-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6-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6-4. 재산목록


6-5.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설립등기 신청 시에도 제출하고, 취임하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만, 이사를 선임하는 창립총회 등에서 해당 이사가 출석하여 그 취임을 승낙하고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였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등기예규 제752호>).


6-6. 법인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6-7.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를 실시하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한 법인인감발급카드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8. 위임장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신고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사업목적

- 설립일




8. 재산이전 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9.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 주무관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단서).




10.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0-1. 지원내용

-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제2항).

-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

-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재정지원

-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우편요금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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