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인프라 및 실적 등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의 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교육패키지 지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등 창업과정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육성법 제2조에
해당 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지원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및 창업교육 패키지 사업 등을 일괄 지원
창업교육 패키지 :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기술창업 아카데미, 창업전담 상담인력,
지역 창업경진대회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0년 12월 13일(월) 09:00 ~ 12월 31일(금) 24:00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15개 대학 이내 선정(4년제 대학 12개 + 전문대학 3개)
- 선정평가 결과, 대학의 수요 및 역량에 따라 선도대학 수 변경 가능대학구분
주요내용
4년제 대학
대학 수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감안, 6대 광역경제권 별로
경쟁전문대학
전문대학은 지역 구분없이 전국 단위 경쟁으로 선정
대경권(대구ㆍ경북+강원), 동남권
ㅇ 2011년 지원예산 : 최대 305.5억원(선도대학당 40억원 한도)
- 창업선도대학 선정 평가 시 지원쿼터 및 예산한도를 결정
ㅇ 지원내용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및 ‘창업교육 패키지’ 사업 등을 일괄 지원
- 세부 지원내용
ㆍ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ㆍ 창업교육 패키지 :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기술창업 아카데미, 창업전담 상담
인력, 지역 창업경진대회 등
지원절차
-
2011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대면평가 및
현장 확인
(평가위원회)→
지원대상 확정
(심의조정의원회)→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창업진흥원)→
사업수행
(선도대학)→
사후관리 결과보고
(창업진흥원/선도대학)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42-480-4331,4335,4362,4363 | 홈페이지 URL | http://www.kobi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480-4331,4335,4362,436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42-480-4331,4335,4362,4363 | 홈페이지 URL | http://www.kobi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480-4331,4335,4362,436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3968)
- 시행계획 및 추진정
ㅇ 전문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331, 5)
ㆍ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 창업교육패키지 지원 등
- 창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042-480-4362, 3)
ㆍ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ㅇ 사업설명회
- 일시ㆍ장소 : 10.12.8(수) 14:30~ , 대전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 설명내용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요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평가지표
및 착안사항, 신청·접수 요령 등을 설명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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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