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창업지원자금 , 금융 > 융자 > 경영안정자금 , 금융 > 융자 > 시설자금
- 신청기간
- 2010-01-07 ~ 2010-12-31
- 온라인접수
-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 가능
또한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20억원 이상 시설 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단,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
①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로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1,800억원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단, 재창업자금은 기업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단, 재창업자금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리 1.0%p -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인수ㆍ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진단ㆍ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재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진단ㆍ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ㆍ 단,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 및 도덕성 평가(‘중소기업 재창업추진위원회’)
통과기업에 대하여 직접대출
지원절차
-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신청ㆍ접수
→
서류 및 현장실사
→
지원결정
→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바로가기) - 신청서류
ㅇ 신청서식
ㅇ 관련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지역
본(지)부전화
지역
본(지)부전화
지역
본(지)부전화
서울
(여의도)
02)
769-6602,811전남서부
(무안)
061)
280-8000경기북부
(고양)
031)
920-6700서울동남부
(서초)
02)
2156-2213~4전남동부
(순천)
061)
724-1056충북
(청주)
043)
230-6811~2대구ㆍ경북
(대구)
053)
601-5300대전ㆍ충남
(대전)
042)
866-0114,23전북
(전주)
063)
210-9900경북중서부
(구미)
054)
476-9314~6충남북부
(천안)
041)
621-3687경남
(창원)
055)
212-1350경북동부
(포항)
054)
223-2041~3인천
032)
450-0521강원
(춘천)
033)
259-7622,33부산
051)
630-7400경기
(수원)
031)
259-7921,91강원영동
(강릉)
033)
655-8870광주ㆍ전남
(광주)
062)
600-3000경기서부
(시흥)
031)
496-1083~4울산
052)
703-1100제주
064)
751-2054경남서부
(진주)
055)
756-3060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의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 첨부파일의 『1.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참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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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