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사업

중기청 창업기업 지원 자금

구봉88 2010. 12. 21. 15:16

금융

 

   

지원사업명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창업지원자금 , 금융 > 융자 > 경영안정자금 , 금융 > 융자 > 시설자금
신청기간
2010-01-07 ~ 2010-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 가능 
           또한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20억원 이상 시설 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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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단,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
      ①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로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1,800억원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단, 재창업자금은 기업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단, 재창업자금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리 1.0%p
  •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인수ㆍ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진단ㆍ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재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진단ㆍ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ㆍ 단,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 및 도덕성 평가(‘중소기업 재창업추진위원회’)
           통과기업에 대하여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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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신청ㆍ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

     

     

     

     

    지원결정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바로가기)
  • 신청서류
    ㅇ 신청서식
    ㅇ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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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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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지역
    본(지)부

    전화

    지역
    본(지)부

    전화

    지역
    본(지)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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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66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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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
    280-8000

    경기북부

    (고양)

    031)
    920-6700

    서울동남부

    (서초)

    02)
    2156-2213
    ~4

    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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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
    724-1056

    충북

    (청주)

    043)
    230-6811
    ~2

    대구ㆍ경북

    (대구)

    053)
    601-5300

    대전ㆍ충남

    (대전)

    042)
    866-0114,23

    전북

    (전주)

    063)
    210-9900

    경북중서부

    (구미)

    054)
    476-9314
    ~6

    충남북부

    (천안)

    041)
    621-3687

    경남

    (창원)

    055)
    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
    223-2041
    ~3

    인천

    032)
    450-0521

    강원

    (춘천)

    033)
    259-7622,33

    부산

    051)
    630-7400

    경기

    (수원)

    031)
    259-7921,91

    강원영동

    (강릉)

    033)
    655-8870

    광주ㆍ전남

    (광주)

    062)
    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
    496-1083
    ~4

    울산

    052)
    703-1100

    제주

    064)
    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
    756-3060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의 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 첨부파일의 『1.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참조

첨부문서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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