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은 유형별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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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유형 |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
확인기관 |
유형1 벤처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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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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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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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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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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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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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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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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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별표1』(다운로드)의 기준 이상일 것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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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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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4분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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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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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산정표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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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 사업성평가표 (☞다운로드) |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다운로드) |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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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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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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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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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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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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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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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
기술보증기금 |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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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5 예비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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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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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출처:벤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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