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Ⅰ. 뉴스초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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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황승현 총영사 인사말 外 ……………………………………………… |
1 |
Ⅱ. 영사서비스 안내 | |
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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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사관 코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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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영사관 주요 대외활동 ……………………………………………………… |
7 |
2. 공지사항 ………………………………………………………………………… |
10 |
3. 채용공고 ………………………………………………………………………… |
10 |
Ⅳ. 주요 경제 동향 | |
1. 중국, 2월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다소 완화……………… |
11 |
2. 중국전력기업연합회, 중국 전기료 연간 5%씩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 |
12 |
3. 중국, 영업세 개혁에 따른 물류기업 세금 증가분 환급 예정……………… |
13 |
4. 中 수입 철광석 가격 하락세…………………………………………………… |
14 |
Ⅴ. 기타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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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증관리방법(居住證管理辨法)」연대 국무원 심의 예정…………… |
15 |
Ⅰ. 뉴스초점 |
■ 신임 황승현 총영사 인사말
중국인 친구 여러분
새로 부임한 주칭다오총영사 황승현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드립니다.
한․중 관계는 이제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성년으로 성숙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략적이고도 협력하는 특별한 파트너입니다.
금년에는 주중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한․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관계를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과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총영사관으로서도 본부의 지침에 따라 대사관과 협력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동성은 이러한 발전된 한․중관계의 오늘이 있기까지 남다른 역할과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리적인 인접성, 경제적인 보완성, 그 어느 곳보다도 건강하고 모범적인 동포사회 등으로 산동성은 한․중관계의 발전에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유재현 총영사님을 비롯한 전임 총영사님들의 노력과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봉사하고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산동성내 재외동포 여러분, 중국인 친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 총영사관을 좋아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총영사관, 재외동포, 중국인 친구가 힘을 합쳐 한․중 관계 공동발전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글로써 인사드리며, 재외동포,
중국친구 여러분께 직접 인사드리고 배우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2. 29
황승현 배상
■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
1.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양제츠(楊潔篪, Yang Jiechi) 중국 외교부장과 3.2(금) 오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을 포함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2. 양국 외교장관은 수교 20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금년에도 △고위인사 교류 확대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관련 긴밀한 소통‧협의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음.
ㅇ 양 부장은 후진타오 주석의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4월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김 장관의 참석을 초청하였음.
ㅇ 양국 장관은 수교 20주년 표어‧로고‧연간 주요행사계획에 합의하고, 4.3(화) 서울 개최 예정인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막식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음.
ㅇ 김 장관은 양국 청소년들간 상호이해 제고 상호 우호감정 제고를 위해 최근 실시된 “지란지교 중국어교실“ 사업을 소개하고, 양국 청년외교관 교류사업으로 작년 우리 청년외교관들의 방중에 이어, 금년 중국 청년외교관들의 방한을 기대하였음.
※ 지란지교 : 한국 대학생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국내 취약계층 초등학생,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3개월(11.11월-12.1월)간 무료 중국어 교실 운영
3. 양국 장관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한중 양국이 탈북자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음.
4. 또한, 양측은 2.29 발표된 미북 협의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음.
5. 지난 2008.8월, 2011.2월에 이어 세 번째인 금번 양 부장의 공식 방한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가일층 심화·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Ⅱ. 영사서비스 안내 |
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 및 제218조의10제1항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열람과 제218조의11에 따른 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 등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한 국외부재자신고인 등이 적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람.
(1) 열람기간
2012년 3월 3일부터 2012년 3월 7일까지(공휴일에도 열람가능)
(2) 열람시간
o 공관에 비치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 및 명부조회용 PC를 이용한 열람: 공관의 정규 근무시간 중
o 인터넷 열람: 열람시간에 제한이 없음
(3) 열람장소
장 소 명 |
소 재 지 |
비 고 |
주칭다오총영사관 민원실 |
중국 산동성 청도시 노산구 홍콩동로 101 |
(4) 열람범위
o 공관에 비치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 공관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o 공관에 비치된 명부조회용 PC활용: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
o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활용: 선거권자 자신만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에 등재여부
(5)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o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o http://www.mopas.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기간
2012년 3월 3일부터 2012년 3월 7일까지(공휴일에도 열람가능)
(2) 이의신청권자
o 열람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재외선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사항
-국외부재자: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관한 사
※ 공관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함.
o 명부작성권자에게 직접 서면(서식제한 없음)으로 이의신청 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불복신청
(1) 신청기간: 국외부재자신고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2) 신청권자: 이의신청자나 관계인
(3) 신청방법: 서면(국외거주자:FAX 송부)으로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의 장이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할 때, 불복신청 방법과 구·시·군위원회 FAX 번호를 함께 통지함.
※ 국외거주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불복신청을 할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구·시·군의 장에게 FAX로 송부함.
라.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1) 신청기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 확정일 전일까지(선거일 전 31일까지)
(2) 신청권자: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자 중 명부 누락자
(3) 신청방법: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재외선거인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
※ 국외거주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재신청을 할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FAX로 송부함.
Ⅱ. 영사관 코너 |
1. 총영사관 주요 대외활동
가 . 총영사, 민주평통칭다오협의회 주관 3.1절 기념식 참석
ㅇ 황승현 총영사는 3.1(목) 민주평통칭다오협의회 주관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대통령기념사를 대독하고 행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통해 한인동포사회에 더 친근하게 봉사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공명정대한 행정을 통해 당지 한․중 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나. 총영사, 한인단체 등 방문
ㅇ 황승현 총영사는 3.1(목) 청도한국인회, 한중친선협회중국지회, 재중국공예품협회, 공예품성내 한국점포 등을 방문하여 신임인사를 하고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음.
ㅇ 황승현 총영사(오세천 영사 동행)는 3.2(금) 재중국한국인회 정효권 회장을 예방, 신임 인사를 하고 재중국한국인회 조직의 장으로서 역할에 더하여 산동성 차원에서도 당지 한인 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기로함.
ㅇ 황승현 주칭다오총영사는 2012.3.6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을 영사관으로 초청하여 주칭다오총영사관 소속 영사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2. 공지사항
가. 제14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
재외동포재단은 제14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를 한다고 하는바, 관심있는 분들은 별첨 문서를 참조하여 응모하시기 바람.
원고 접수: 재외동포재단(www.korean.net )에 직접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주칭다오총영사관 홈페이지(http://qingdao.mofat.go.kr/kr)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채용공고
[대한민국주칭다오총영사관 경제과 유급인턴 채용공고]
당관 경제과에서는 칭다오에서 유학하는 대학생 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유급인턴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사회경험을 축적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가. 채용인원: 1명
나.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2012. 4월 ~ 2012. 12월/협의가능
ㅇ 근무시간: 월 ~ 금요일(09:00~18:00)
ㅇ 보 수: 별도협의
다. 업무내용
ㅇ 산둥성 언론자료 번역 등
라. 지원자격
ㅇ 중국어 번역 가능자(신HSK 6급이상)
마. 제출서류
ㅇ 한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사진부착)
ㅇ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ㅇ HSK 자격 사본
바. 전형방법
ㅇ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사. 서류제출처
ㅇ 이메일: 1210-i@hanmail.net
ㅇ 제출기한: 2012.3.14-21
ㅇ 문의사항: 0532-8897-771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Ⅲ. 주요 경제 동향 |
1. 中 수입 철광석 가격 하락세 (신화통신 ’12.3.11)
ㅇ 중국 상품 데이터 그룹 Sunsirs사 모니터링에 의하면, 최근 1주간 국내 철광석 시장 거래가 부진했고, 수입 철광석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냄. 산둥(山東) 르자오(日照)항구의 62% 인도산 분광 시장가격은 지난주 초 톤당 1,008위안에서 주말 988위안까지 하락하여 하락폭은 1.98% 내외를 기록했음.
- 철광석 가격 하락은 주로 최근 철강산업 적자기업 수 지속 확대에 기인함. 작년 말부터 시작된 철강산업 불황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철강업체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작년 4/4분기부터 철강업체들은 잇따라 감산 조치를 취했음
- 현재 철광석 공급과잉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중국은 국산 철광석 생산능력 대규모 확대와 지난 2년간 해외투자 철광석 생산능력의 확대에 따라 철광석에 대한 수입 수요가 감소하여 철광석 대외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음. 현재 중국의 항구 철광석 재고량은 1억 66만톤에 달하는 상황임
- Sunsirs사 철강지사 천카이(陳凱) 철광석 애널리스트는 올해 국내 철강시장 수요가 한층 약화되고, 단기간 동안에는 수입 철광석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함.
2. 중국전력기업연합회, 중국 전기료 연간 5%씩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제일재경일보, ’12.3.13)
ㅇ 3.12(월) 중국 전력기업연합회가 ‘전력공업 12차 5개년 계획 진행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전력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전기료가 주민들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졌음을 지적하고, 이원화된 전기료 징수 제도(종량제, 종가제)를 확대 실시하고, 정부의 전기료 책정 과정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합리적 수준의 평균 전기료는 1,000kwh 당 728.7위안으로 보았는데, 이는 2010년보다 27.6%(연평균 5%)인상된 것임. 또한 2020년의 합리적인 수준의 전기료는 1,000kwh당 831.7위안으로 2015년과 비교해 14.1%(연평균 2.7%)인상된 것임.
- 이번 보고서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원자재와 전력가격 비교와 중국 및 서방 선진국의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임.
- 한편,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전력공업에 대한 투자는 6.1조 위안에 달해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보다 88.3% 늘어남. 그 중 전원(電源)에 대한 투자가 3.2조 위안(52%),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2.9조 위안(48%)임.
3. 중국, 영업세 개혁에 따른 물류기업 세금 증가분 환급 예정 (중국증권보,
’12.3.13)
ㅇ 3.12(월) 중국 상하이 영업세 개혁 관련인사는, 상하이시의 영업세 개혁 과정 중 물류기업의 납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세금 증가분을 환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환급 방법은 곧 발표될 시행세칙에 정확히 명시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2월, 중국 상하이의 영업세 개혁 관련 부서는 <영업세 개혁 시범기업에 대한 재정 보조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여, 상하이시의 영업세 개혁으로 인해 납세부담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재정적 보조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힘.
- 동 통지에 따르면, 재정 보조 대상에는 영업세 개혁 실시 이후 새로운 세금정책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기존 영업세 정책에 따른 세금보다 증가한 기업이 해당됨.
- 한편 2011.3월,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상하이시 65개 대형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2010년 3년간 연평균 영업세 부담률이 1.3%로, 그 중 화물운송업의 부담률은 평균 1.88%에 달하였는데, 영업세 개혁 실시 이후 화물운송기업의 영업세 부담률은 4.2%로까지 증가함.
4. 중국, 2월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다소 완화 (신화망, ’12.3.11)
ㅇ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면서, 1월의 4.5% 상승과 비교하여 그 완화정도가 시장의 예측을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0.10월 이후 CPI 상승률이 처음으로 4% 이하를 기록한 것이며, 2010.7월 이후 최저치임. 특히 지난 2년간 기록한 마이너스 실질 예금금리 현상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함.
- 또한, 2011.7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7.5% 상승한 이후, 올 해 1월에는 상승률이 이미 0.7%이하로 내려갔고, 2월에는 더욱 하락해 작년 동기 수준을 유지함. PPI의 하락은 기업이 원가상승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압력을 받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
- 스탠더드챠타드은행의 이코노미스트는 올 해 돼지고기 공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상반기 가격상승이 계속 완화될 것으로 내다봄.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식품 도매가격은 이미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음.
- 또한 JP모건체이스는 국내 농산품의 가격상승이 현저히 완화되면서, 유입성 물가상승, 노동 원가 상승, 자원성 제품의 가격인상 등의 요인들이 나타나더라도 물가상승을 4%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
Ⅳ. 기타 동향 |
1. 「거주증관리방법(居住證管理辦法)」 연내 국무원 심의 예정 (북경청년보, ’12.3.11.)
ㅇ 공안부 부부장 황밍(黃明)은 3.10일 개최된 8개 부처 공동기자회견에서 「거주증관리방법」 초안이 이미 대체적으로 완성되었으며 관련 부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국무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인사부 부부장 양즈밍(楊志明)에 따르면 2011말 현재 농민공 수는 2억 5,300만 명으로 8,90년대생인 신세대 농민공이 전체의 60%를 차지
- 양부부장은 신세대 농민공들은 돈을 벌어 귀향했던 앞세대와는 달리 지속적인 도시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과 더 나아가 기업과 도시의 발전성과의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
- 발개위 주임 두잉(杜鷹)은 전통적인 도시-농촌의 이원적 경제구조 하에서 호적은 도농간 복지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하였던 바, '농민공 시민화'의 핵심 과제는 호적제도 개혁이라고 강조
ㅇ 중공중앙정법위원회 부비서장 천쉰치우(陳訓秋)는 상하이, 저장, 광동 등지에서 현재 시행 중인 거주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거주증에서는 유동인구의 실제 거주현황뿐만 아니라 자녀입학, 사회보험, 운전면허, 서민주택 등의 공공서비스 정보도 모두 수록될 예정이라고 설명.
※ 현재 외지인들은 모두 해당 지역 공안기관에 임시거주증(暫住證)을 신청,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임시적인 호적이기 때문에 농민공들의 사회보험, 자녀교육 등에 많은 제한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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