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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획특집] 불법 명확히 입증못하면 현실적으로 처벌 힘들어_매일경제

구봉88 2013. 10. 22. 06:41
불법 명확히 입증못하면 현실적으로 처벌 힘들어
기사입력 2013.10.21 17:37:12 | 최종수정 2013.10.21 19:54:31

 

◆ 中企 등치는 정책자금 브로커 (上) ◆

 

 

브로커 불법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해 위법 행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자격 여부와 수수료 지급 방식, 금액 등 관련 내용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컨설팅은 해당 전문가가 경영에 관한 조언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인 간에 계약으로 이뤄진 컨설팅이라면 특별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지원받은 정책자금에서 직접 성공 수수료를 지급하면 정책자금의 사업목적 외 이용이 돼 불법이지만 수수료 지급만을 가지고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불법 브로커에 대한 규정은 있다. 2009년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불법 브로커는 `정책자금 신청 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과 대출을 관련 기관 윗선에 알선하고 각종 명목으로 사례비 등을 요구하는 자`를 의미한다.

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을 지내고 있는 한 경영지도사는 "단순 서류대행이 아니라 각종 사업신청서를 모두 대신 작성해 준다고 한다면 스스로 불법 브로커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상담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공공연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법적인 컨설팅은 정책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돕는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돈만 노리고 접근하는 브로커도 상당수에 달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특별취재팀 = 장박원 차장 / 안병준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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