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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획특집] 관련 정부기관 무려 28곳…기본 서류만도 31종 필요_매일경제

구봉88 2013. 10. 22. 06:43
관련 정부기관 무려 28곳…기본 서류만도 31종 필요
기사입력 2013.10.21 17:37:19 | 최종수정 2013.10.21 19:54:20

 

 

◆ 中企 등치는 정책자금 브로커 (上) / 브로커 왜 판치나◆

정부는 여러 부처를 통해 다양한 명목으로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청이 집행하는 4조원을 포함해 1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부 예산 10조867억원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까지 합쳐도 12조3000억원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금액이다.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정부 부처만 8개에 달한다. 중기청,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가 그곳이다. 이외에 특허청, 환경부, 안전행정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간접 지원하는 곳까지 합치면 무려 13개 정부 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각 기관과 지자체는 서로 다른 목적과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복 지원되는 것이 적지 않다. 정책자금 브로커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얼마나 될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만 31종이다. 그외 지원사업별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다. 정부는 2009년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자금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를 16종에서 7종으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준비 서류가 더 많아졌다.

건강관리시스템에 처음 신청하기 위해선 총 17종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먼저 기업현황과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 4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사연혁과 직원현황 같은 간단한 수치부터 시장규모ㆍ경쟁업체 현황, 국내외 경쟁사 기술품질 경쟁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 사업자등록증명과 특허 등 13종의 서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담당직원이 확인하게 된다.

14종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도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증명,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 4가지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번호를 기록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발급한다. 윤리준수약속증명서와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주요 매입ㆍ매출처, 기술개발실적 등 회사 개요는 물론 시설자금ㆍ운전자금 소요내역 등을 꼼꼼히 적어야 한다. 중진공에서 현장조사가 나오기 전에 금융거래확인서, 산업재산권ㆍ규격표시 인증 사본 등 총 8종의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별취재팀 = 장박원 차장 / 안병준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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