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ㅇ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융자규모 : 1,500억원
- 지원한도
- ㅇ 대출한도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ㅇ 대출한도
- 융자기간
- ㅇ 대출기간
- 이익공유형 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 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ㅇ 대출기간
- 신청기간
-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1)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40%를 한도로 함
ㆍ 고정이자 :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
(대출기간 동안 고정)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 업력 7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 업력 7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
ㆍ 이익연동이자 :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2)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ㅇ 융자범위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융자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 [2014 정책자금 온라인신청하기] 클릭(☞ 바로가기)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6678-4127
충북
(청주시)
043)230-6800
전남
(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16
전북
(전주시)
063)210-9900
부산
(사상구)
051)630-7400
인천
(연수구)
032)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2-9670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60
대구
(대구시)
053)601-5300
울산
(울산시)
052)703-1100
경기
(수원시)
031)259-7900
경북
(구미시)
054)476-9311
경남
(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628-6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7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081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00
강원
(춘천시)
033)259-7600
제주
(제주시)
064)751-2055
대전
(대전시)
042)866-0114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600-3000
-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6.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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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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