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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_중소기업진흥공단

구봉88 2014. 1. 2. 20:29

사업개요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하고자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융자규모 : 1,500억원
  • 지원한도
    • ㅇ 대출한도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융자기간
    • ㅇ 대출기간
        - 이익공유형 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 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1)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40%를 한도로 함

          ㆍ 고정이자 :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
               (대출기간 동안 고정)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 업력 7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 업력 7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

          ㆍ 이익연동이자 :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2)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6678-4127

      충북

      (청주시)

      043)230-6800

      전남

      (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16

      전북

      (전주시)

      063)210-9900

      부산

      (사상구)

      051)630-7400

      인천

      (연수구)

      032)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2-9670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60

      대구

      (대구시)

      053)601-5300

      울산

      (울산시)

      052)703-1100

      경기

      (수원시)

      031)259-7900

      경북

      (구미시)

      054)476-9311

      경남

      (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628-6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7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081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00

      강원

      (춘천시)

      033)259-7600

      제주

      (제주시)

      064)751-2055

      대전

      (대전시)

      042)866-0114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600-3000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6.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첨부문서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출처 : 정책자금분야 커뮤니티 1위 ◈정실미◈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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