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빙-외식사업

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구봉88 2014. 3. 28. 11:4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 71

 

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3 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목적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2

 

공고 개요

공고규모

(자유응모과제) ’14년도 정부출연금 61억원 내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연구과제에 39.7억원 이내 우선지원, 해외기업·연구소가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15억원 이내 우선지원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우선지원을 선순위로 함

해외 대학과 공동연구는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고기간 : '14. 3. 26.() ~ 4. 25.(), 31일간

접수기간 : '13. 4. 8.() ~ 4. 25.() 18:00 까지

지원분야 : 6대분야 18대 핵심기술

기 술 분 야

핵 심 기 술

기능성강화 식품

식품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기술

질병예방건강증진용 식품개발

융합기술 활용 기능성식품 기반 구축기술

전통웰빙식품

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생물전환 및 발효핵심 기술

수출용 한식 식재료 및 한식 HMR 개발기술

식품 품질관리

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기술

식품의 원산지 및 위변조 판별기술

고효율/표준화 물류 시스템기술

스마트 식품유통시스템기술

식품 핵심소재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

식품 대체소재 개발기술

식품 기자재

기능성 /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

식품기계 개발기술

조리기기 및 산업용 식기 개발기술

저탄소·신가공

저탄소 식품가공기술

고효율 식품가공기술

융복합 식품가공기술

 

3

 

신청 자격 및 제한

연구기관 신청자격

(자유응모과제)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실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관연구기관은 식품 관련 산업체로 제한함

다만, 아래의 기관은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국외에 주사업장·주연구시설을 보유한 기업·연구소(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능)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교원)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기관 또는 법인의 장 또는 대표이사인 자를 말함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조제2항 참조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신청절차 : FRIS 접속 로그인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과제접수 신청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접수완료 접수증 수령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제출서류

(필수) 공통 제출서류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연구개발계획서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해당 시 제출서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인 경우) 해외공동연구기관 확인서, 참여기업 해외기관 소개서 및 MOU 등 별도 증빙서류 : <붙임 1> 번 서식 참조

(aT의 현장코칭, 컨설팅사업을 받은 경우) 현장코칭, 컨설팅사업 실적증명서

(농공상 융합형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경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공통 제출서류 , , , 번 및 해당 시 제출서류 , , , 번은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4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견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됨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

5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선정절차

연구과제접수

사전 검토

선정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협약 체

서면평가(50%)

공개발표평가

(50%)

정책부합성 평가(/)

평가절차별 세부사항은 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연구과제의 기술수준 향상 정도, 시장규모 확대 정도, 글로벌 제품 개발정도 을 중점 평가 할 계획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필요

<연구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중점평가요소)>

신규 개발 제품을 통한 매출수출 증대 등 시장 파급 효과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효과

과거 선행 기술에 대한 상세 검토 및 기술 향상 효과

선정 시 우대사항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의해 선정된 농공상 융합형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는 선정 시 과제별 가점(3) 부여

aT의 현장코칭,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필요성이 도출된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3) 부여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사항과 aT의 현장코칭, 컨설팅 사업에 대한 우대사항은 가점 중복적용이 불가함

6

 

문의처 및 기타

관련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4년도 지정공모과제 선정공고(6월 예정) 시기를 감안하여 과제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 www.ipet.re.kr/)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공고관련 일반문의 : 사업총괄실(031-420-6752)

과제 및 연구관련 문의 : 사업총괄실(031-420-6754)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 정보분석실(031-420-6737, 6739, 6796)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연구개발계획서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인 경우) 해외기관(기업·연구소)과의 공동연구 관련 유의사항 및 제출서식

(aT의 현장코칭, 컨설팅사업을 받은 경우)현장코칭, 컨설팅사업 실적증명서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 기관 자체양식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연 구 개 발 계 획 서

관리

번호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일반과제

공개가능여부

보안과제 사유

(보안과제에 한함)

보안등급 제안서 내 보안등급 해당항목 번호기재

사업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실용화대상여부

기술이전 자체사업화

사업추진형태

지정공모과제

자유응모과제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 명칭)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관리부서 전화)

(관리부서 팩스)

(이름)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세부(협동)

연구과제

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

연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 )차년도 협약기간

. . .. . .

참여기업

기업체명

기업유형

소재지

연락책임자

전화번호(FAX)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해당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주관연구기관명)

직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연구개발계획서

 

연 구 개 발 계 획 서

관리

번호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일반과제

공개가능여부

보안과제 사유

(보안과제에 한함)

보안등급 제안서 내 보안등급 해당항목 번호기재

사업명

 

실용화대상여부

기술이전 자체사업화

사업추진형태

지정공모과제

자유응모과제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 명칭)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관리부서 전화)

(관리부서 팩스)

(이름)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세부(협동)

연구과제

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

연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 )차년도 협약기간

. . .. . .

참여기업

기업체명

기업유형

소재지

연락책임자

전화번호(FAX)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해당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주관연구기관명)

직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세부전공)

(학위)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상품화 및 사업화 방법 등 포함)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

 

. 과제별(세부협동)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연차별 1 페이지 작성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함)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기술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

*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7.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및 활용목표

(단위 : 건수)

성과목표

지식재산권

논문

학술발표

기술거래

교육지도

사업화

기술

인증

인력양성

정책

활용

홍보

전시

기타

출원

등록

SCI

SCI

최종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소 계

 

 

 

 

 

 

 

 

 

 

 

 

 

종료 1차년도

 

 

 

 

 

 

 

 

 

 

 

 

 

종료 2차년도

 

 

 

 

 

 

 

 

 

 

 

 

 

종료 3차년도

 

 

 

 

 

 

 

 

 

 

 

 

 

종료 4차년도

 

 

 

 

 

 

 

 

 

 

 

 

 

종료 5차년도

 

 

 

 

 

 

 

 

 

 

 

 

 

소 계

 

 

 

 

 

 

 

 

 

 

 

 

 

합 계

 

 

 

 

 

 

 

 

 

 

 

 

 

*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중간/최종/추적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품, 규격

품종, 프로그램

기술인증

기술·제품 인증 등

논문/학술발표

국내외 논문(SCI, SCI)

국내외 학술발표

인력양성

연구인력 활용/양성

기술거래

기술이전, 기술료

정책활용

정책건의, 정책반영 등

교육지도

교육지도(현장컨설팅)

홍보/전시

신문, 방송, 저널, 전시회 등

사업화

제품화, 고용창출, 매출발생 등

기타

국제화협력, 타 연구개발 활용 등

 

8. 주관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 특허, 실용화 실적을 10개 이내로 서술

 

 

9.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등(10개 이내)


 

10. 연구책임자(세부, 협동)의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과제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참여율

1세부

(주관)

 

 

 

 

 

 

2세부

 

 

 

 

 

 

1협동

 

 

 

 

 

 

2협동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

 

11.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의향

(예시)연구개발비 지원기관에서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5조의 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것을 요청받을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동의하여 모든 결과를 기탁하겠습니다.

 

12. 세부협동위탁책임자 및 연구원 편성표

과제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1세부

(주관)

 

 

 

 

 

 

 

 

 

 

 

 

 

 

 

 

 

 

 

 

 

 

 

 

1협동

 

 

 

 

 

 

 

 

 

 

 

 

 

 

 

 

 

 

 

 

13.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비목

연도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 당해연차 과제별 연구개발비 총괄

(단위 : 천원)

비목

연도

세목

1세부(주관)

2세부

1협동

...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 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연구기간 중 해당년차(: 1차년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구체적으로 작성

** 과제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 (1)-()의 아래에 [1세부] 또는 [1협동] 등으로 구분

 

(1) 인건비

(단위 : 천원)

과제

구분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 과제구분은 제1세부, 1협동 등으로 표시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기타급으로 표기

*** 내부인건비가 당해연구과제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및 비고란에 지급용또는 미지급용으로 표기

****참여율은 정부출연(), 특정연 등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

 

(2)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과 정

월 급여

man-month 총량

총 급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3) 연구장비·재료비

[1세부]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구입

 

 

 

 

 

 

 

임차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 비고란에는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시설비

설치비

시설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운영비(00/개소 × 00× 00개소) :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 ○○=

시험분석료

시험분석료 ○○○/× ○○=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4) 연구과제추진비

[1세부]

국내 출장여비

국내여비()

* 참여직급별로(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급) 구분하여 작성하되,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사무용품비,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무용품비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회의비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함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식대

 

(5) 연구활동비

[1세부]

국외 출장여비

국외여비()

여 비 합 계

* 참여직급별로(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급) 구분하여 작성하되,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합 계

 

전문가 활용비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명

도 입 국

금 액

(단위)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전문가 활용비 등 합 계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know - how )를 기재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합 계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연구수당

[1세부]

연구수당 ○○○○(인건비) × ○○% =

 

(7) 위탁연구개발비(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1세부]

과제명(기관명)

금액

 

 

(8) 간접비

[1세부]

간접비 ○○○○(인건비+직접비) × ○○% =

- 인력지원비 ○○○○(인건비+직접비) × ○○% =

 

- 연구지원비 ○○○○(인건비+직접비) × ○○% =

 

- 성과활용지원비 ○○○○(인건비+직접비) × ○○% =

 

* , 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하되 구체적으로 명기

 

14.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D=A-B+C)

금액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15.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분류

 

결정사유

 

* 별첨 3의 보안등급 제안서 작성 내용 중 주요 내용만을 명시하며, 일반과제일 경우 일반과제로만 표시하고 결정사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작성

 

16.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17. 참여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주된 업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매출액

 

년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OO)OOO-OOOO

공장

 

전화번호

OO)OOO-OOOO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OO)OOO-OOOO

E-Mail

 

FAX

OO)OOO-OOOO

 

<별 첨>

1) 연구과제의 3P분석(특허, 논문, 제품시장) : “별첨 1”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2)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일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장의 승인서(별첨 2)

3) 보안등급을 보안과제로 선택한 과제일 경우 보안등급 제안서 작성(별첨 3)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별첨 4)

*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자는 빠짐없이 각자 제출하여야 함

 

 

[별첨 1]

특허, 논문, 제품(시장) 분석보고서

 

신청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주관기관

 

 

1. 본 연구관련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개발기술명

관련기술

최고보유국

현재 기술수준

기술개발

목표수준

비고

우리나라

연구신청팀

(기술 1)

 

 

 

 

 

(기술 2)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 현재 기술수준은 선진국 100% 대비 우리나라 및 신청한 연구팀의 기술수준 표시

3) 기술개발 목표수준은 당해과제 완료 후 선진국 100% 대비 목표수준 제시

4)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작성

 

2. 특허분석

 

. 특허분석 범위

(예시)

대상국가

국내, 국외(미국, 일본, 유럽)

특허 DB

특허정보원 DB(www.kipris.or.kr), Aureka DB

검색기간

최근 5년간

검색범위

제목 및 초록

 

. 특허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개발기술명

(기술 1)

(기술 2)

Keyword

 

 

검색건수

 

 

유효특허건수

 

 

핵심특허 및 관련성

특허명

 

 

보유국

 

 

등록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 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 검색건수를, 유효특허건수는 검색한 특허 중 핵심(세부)개발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특허를 의미

3) 핵심특허는 개발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특허를 기준으로 분석

 

3. 논문분석

. 논문분석 범위

(예시)

대상국가

미국, 일본, 유럽

논문 DB

Aureka DB, pubmed DB(www.ncbi.nlm.nih.gov), 국회도서관(www.nanet.go.kr)

검색기간

최근 5년간

검색범위

제목, 초록 및 키워드

 

. 논문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개발기술명

(기술 1)

(기술 2)

Keyword

 

 

검색건수

 

 

유효논문건수

 

 

핵심논문 및 관련성

논문명

 

 

학술지명

 

 

저 자

 

 

게재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 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검색건수를, 유효논문건수는 검색한 논문 중 핵심(세부)개발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논문을 의미

3) 핵심논문은 개발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논문을 기준으로 분석

 

4. 제품 및 시장 분석(최신의 자료로 작성하되, 반드시 출처 명시)

 

. 생산 및 시장현황

 

1) 국내 제품생산 및 시장 현황

 

2) 국외 제품생산 및 시장 현황

 

. 개발기술의 산업화 방향 및 기대효과

1) 산업화 방향(제품의 특징, 대상 등)

 

2) 산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산업화 기준

 

항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직접 경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부가가치 창출액

 

 

 

 

 

 

합 계

 

 

 

 

 

 

1) 직접 경제효과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제품의 매출액 추정치

2) 경제적 파급효과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효과, 비용절감효과 등 추정치

3) 부가가치 창출액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수출효과, 브랜드가치 등 추정치

 

 

5. 3P(특허,논문,제품)분석을 통한 연구추진계획

 

. 분석결과 향후 연구계획(특허, 논문, 제품 측면에서 연구방향 제시)

 

1) 특허분석 측면

기존 특허는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특허 등을 국내 및 국외에 출원할 계획임

 

2) 논문분석 측면

기존 논문은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논문 등을 ......학술지 등에 게재할 계획임

 

3) 제품 및 시장분석 측면

국내 및 국외시장 분석결과 ...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제품 등을 생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할 계획임

[별첨 2] (공립 연구소가 주관연구책임자일 경우에 한함)

승 인 서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세부전공)

(학위)

 

연구목표

 

 

연구내용

 

 

본 연구과제는 기관 경상연구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구내용이 기관연구와 중복되지 않음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3] (보안등급을 보안과제로 선택한 과제에 한함)

보안등급 제안서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연구기간

20 . . . . ( )

보안등급 해당항목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대외무역법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보안등급

제안사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보안과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의 장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보안과제로 신청하더라도 과제선정 평가에서 별도로 우대하지 않으며 다만 연구관리 및 활용 시 별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관연구기관에서도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합니다.

- 추진체계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합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기술합니다.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합니다.

-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합니다.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및 활용목표 : 연구개발을 통한 연차별 연구성과 목표 및 연구결과 활용 목표 등을 기술합니다.

주관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실적(5개 이내)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 특허, 실용화 실적을 10개 이내로 서술합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합니다.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5조제13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편성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3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 기준 참고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사유를 서술합니다.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합니다.

신청기업 현황: 신청기업의 기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사항 등을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별첨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본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게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평가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제공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와 동일하나 연구기관, 연구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 삭제 필요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연구과제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기관 및 책임자의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하나의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 또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선정평가 대상 제외, 협약의 해약 등)도 수용하고 관련 조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협약체결 당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한 주관세부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제재조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를, 그 중 연구책임자(주관·세부·협동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35)

3.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들은 이번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3에 의한 참여율 기준에 위반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4. 주관연구기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0조제5항에 따라 주관·세부·협동연구책임자가 퇴직, 전출, 전보, 3개월 이상의 휴직, 장기 출장, 파견 등으로 인하여 연구책임자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상기 1~3호는 붙임(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자료 제출으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2014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세부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접수마감일 현재)

과제 구성

수행과제 목록

비고

구분

성명

순번*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참여형태

참여율

35

참여제한여부

주관

연구

책임자

OOO

1

농진청

벼 품종 개발....

2000.8.~2013.8

세부책임자

20%

 

2

지경부

콩 품종 개발....

2000.8.~2013.8

협동책임자

30%

X

 

3

 

 

 

세부연구원

 

 

 

4

 

 

 

협동연구원

 

해당없음

 

 

5

 

 

 

위탁연구원

 

해당없음

 

 

참여

연구원

 

 

 

 

 

 

 

 

 

 

 

 

 

 

 

 

 

 

 

 

 

 

 

 

 

 

 

 

 

 

세부2

 

 

 

 

 

 

 

 

 

 

 

 

 

 

 

 

 

 

 

 

 

 

 

 

 

 

 

 

 

 

 

 

 

 

 

 

 

 

 

 

 

 

 

 

 

 

 

 

 

 

 

 

 

 

 

 

 

 

 

 

 

 

협동1

 

 

 

 

 

 

 

 

 

 

 

 

 

 

 

 

 

 

 

 

 

 

 

 

 

 

 

 

 

 

 

 

 

 

 

 

 

 

 

 

 

 

 

 

 

 

 

 

 

 

 

 

 

 

 

 

 

 

 

 

 

 

* 참여형태 : 세부·협동·위탁 / 책임자·연구원 중 해당사항 기재

* 35: “”, “”, “해당없음중 선택하여 기재

* 참여제한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참여제한)중인지 여부를 확인. 참여제한자는 “O’, 참여제한자가 아닌 경우 ”X“ 표기

* 비고 : 35공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참고의 <35공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1~8번에 따라 사유를 기재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없는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명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작성방법

< 35공 적용기준 >

1.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 이내로 하며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 이내임

2. 연구과제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함

* 주관연구책임자뿐 아니라 세부·협동연구책임자도 으로 산정

*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과제는 으로 산정

1. NTIS(www.ntis.go.kr)에서 각 연구자의 과제 참여 정보를 조회한 후 작성

* 범부처 정보공유 R&D과제 참여정보 해당 연구원 조회

* 각 세부·협동연구기관별로 작성하되 각 연구기관별로 책임자와 연구원을 취합하여 작성(주관연구기관장 날인 필수)

2. NTIS에서 조회된 내용 중 수행중인 과제는 순번대로 모두 작성

* 중복된 과제는 비고란에 “3번 과제의 하위과제임등의 방법으로 표기

3. NTIS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수행중인 과제는 최하위 순번에 작성

4. 35공에 해당되는 과제는 ”, “으로 표기

5. “35공 적용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그 해당 사유를 비고에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해당 사유가 표기되어 있는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또는 요약서)

<35공에 적용되지 않는 과제>

1.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정부출연금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하 과제)

6. 경상연구과제(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7.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8. 위탁연구과제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과제명 :

책임자급(주관·세부·협동) 기존 수행과제 유사·중복성 검토의견(2010~현재)

구분

성명

년도

과제명

중복

유사

해당없음

검토의견(중복성 등)

주관

홍길동

2011

벼 품종 개발....

 

 

 

 

2012

콩 품종 개발....

 

 

 

 

2세부

김영희

2012

옥수수 품종 개발....

 

 

 

 

2013

마 품종 개발....

 

 

 

 

1협동

김철수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지원

년도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중복

유사

해당없음

검토의견(중복성 등)

 

 

 

 

 

 

 

 

 

 

 

 

 

 

 

 

 

 

 

 

 

 

 

 

 

 

 

 

 

 

 

 

 

 

 

 

 

 

 

 

* NTIS(www.ntis.go.kr)유사과제 검색기능과 FRIS(www.fris.go.kr)유사중복성 과제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조회작성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란에 체크하여 제출

 

 

상기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내용의 공개를 동의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

연구개발사업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위의 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전조사표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4 년 월 일

 

첨부 1.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1

2. 기업 재무현황 1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직 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만 작성

<별첨 1>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20 . . .

1. 신청 과제개요

신청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2. 기업 일반현황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년도

 

주요생산품

 

연락처

TEL.

FAX.

담당자

 

주 소

 

홈페이지

 

 

3. 재무현황

자 본 금

천만원

연간 매출액

천만원(20 )

수출액

천만원(20 )

연구개발투자비용

천만원(20 )

매출액대비 비율

%

총종업원수

연구가용인력

재무상황

부채비율 : %(20 년 기준)

4. 주요 연혁

5. 주요 기술개발성과 활용(최근 3년간)

과제(기술)

지원기관

개발기간

주요성과

기술실시

(계약)건수

매출규모

(백만원/)

 

 

 

 

 

 

 

 

 

 

 

 

 

 

 

 

 

 

 

 

 

 

 

 

 

6. 연구개발 기반

연구인력 수

종업원 수

주 요

시설 및 설비

주 요

기자재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2. 최근 2개년도 기업 회계자료(재무제표) 사본 1

3. 신청과제 참여자 재직현황(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입금확인서류 등)

 

 

조사자 소속

직 급

성 명

서 명

 

 

 

 

 

 

 

 

<별첨 2>

O O 기업 재무현황

년 월 현재

안정성 지표

구 분

당기

전기

산식

비율

산식

비율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100

 

 

 

 

요약 대차대조표

 

수익성지표/성장성 지표

구 분

당기

전기

산식

비율

산식

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총자산순이익률

(순이익/총자산)×100

 

 

 

 

 

요약 손익계산서

 

 

 

보안등급제안서(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 제안서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연구기간

20 . . . . ( )

보안등급 해당항목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대외무역법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보안등급

제안사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보안과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 보안과제로 신청하더라도 과제선정 평가에서 별도로 우대하지 않으며 다만 연구관리 및 활용 시 별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관연구기관에서도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기관(기업·연구소)과의 공동연구 관련 유의사항 및 제출서식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관련 유의사항

연구개발비의 계상·정산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3조의3에 따른 특례* 적용

*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고,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MOU

해외기관과 공동연구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는 최종 협약 체결 이전에, 선정과제 내용과 동일한 상대국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내용 합의 증빙 서류(MOU* )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MOU 등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에 동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별첨 >

해외공동연구기관 확인서

해외기관 소개서

* 별첨 1, 2번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별첨 1, 2번 서류 및 공공연구개발내용 합의(MOU ) 증빙서류 등 별도 증빙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별첨 1

해외공동연구기관 확인서

 

International Joint R&D Program

1. Project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Participant

2-1. Organization

Country

Organization Name

Type(1)of Organization

Status(2)











Korea










(1) Type of organization: C(Company), R(Research Institute), U(University), O(other)

(2) Status of Participants : M(Main Participant), P(Other participants), S(Subcontractor)

2-2. Project Manager

Country


Korea

Name



Organization

Name



Address



Position



Telephone No.



E-mail



3. Duration: Start Date ______________ End Date _______________

4. Budget (in thousand USD) For currency exchange rate, refer to the project call date

Contribution

1stYear

(20___)

2ndYear

(20___)

3rdYear

(20___)

Total


Korea


Korea


Korea


Korea

Government









Private









Subtotal









Total





 

5. Project Summary

Goal

(개발 목표)

Quantitative

Goals

(정량적 개발 목표1)

(정량적 개발 목표2)

Technical Development Contents

(개발 내용1)

(개발 내용2)

Technical

Contribution

to Project


Korea


 

We have read the above contents and agree to this project abstract

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 Signature)

Project Manager (Korea)

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 Signature)

Project Manager ( )

 

 

 

 

 

 

 

 

 

별첨 2

해외기관 소개서

기관(기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기관(기업)설립년도

년 월

사 업 분 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매출액

 

년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필요시 내용 추가 가능

현장코칭, 컨설팅사업 실적증명서

컨설팅 수진 실적증명서

1. 컨설팅 분야

 

2. 컨설팅 금액

 

3. 계 약 일 자

 

4. 완 료 일 자

 

5. 컨설팅 결과

 

 

 

 

 

폐사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심층컨설팅현장코칭 사업에 참여한 결과

기술개발 필요성이 도출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심층컨설팅현장코칭 수행결과 확인을 위한 결과보고서 첨부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