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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_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구봉88 2014. 5. 2. 22:45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_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2014년도 농림축산
식품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지원

  ☞ ‘14년도 정부출연금 86억원 이내, 3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ㆍ교원)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기관 또는 법인의
            장 또는 대표이사인 자를 말함
  • 지원제외 대상
    •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ㆍ협동ㆍ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ㆍ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
          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14. 5. 16.(금) ~ 5. 30.(금) 18:00 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공고규모 : ’14년 정부출연금 86억원 이내, 3개 연구개발사업
        - 연구과제별 연간 정부출연금 3억 이내, 연구기간 3년 이내 지원
      (단위 : 백만원 이내)

      대상 사업

      ’14년 정부출연금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3,100

      첨단생산기술개발

      1,300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4,200

      합계

      8,600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ㆍ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견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이외의 경우는「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지원절차

 

연구과제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과제선정

결과통보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서류
    • ㅇ (필수) 공통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③ 연구개발계획서
        ④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⑤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⑥ 유사ㆍ중복성 검토의견서

      ㅇ 해당 시 제출서류
        ⑦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⑧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인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 승인서
        ⑨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 공통 제출서류 ①, ②, ⑤, ⑥번 및 해당 시 제출서류 ⑦, ⑧, ⑨번은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필수ㆍ해당 시 제출서류의 누락, 직인ㆍ서명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
          하여야 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사업총괄실
전화번호 031-420-6752, 6753 홈페이지 URL http://www.ipet.re.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420-6752, 675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정보분석실
전화번호 031-420-6737, 6739, 6796 홈페이지 URL http://www.ipet.re.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420-6737, 6739, 679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공고관련 일반문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총괄실(031-420-6752, 6753)

      ㅇ 과제 및 연구관련 문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031-420-6764, 6768, 6769)

      ㅇ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보분석실(031-420-6737, 6739, 6796)
  • 기타사항

첨부문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