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빙-외식사업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사업

구봉88 2014. 5. 2. 22:52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사업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개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신선편이업체, 전통발효 제조ㆍ가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품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농식품 제조업체(축산물,
     신선편이 업체 포함) 및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

  ☞ 업체당 50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식품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농식품 제조업체(축산물, 신선편이
          업체 포함) 및 농식품 수출업체
        ※ 신규창업자(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 및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 업체(신선편이 제조업체 제외)는 지원불가

      ㅇ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술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ㅇ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통주 제조업체

      ㅇ 축산물 열처리 가공제품을 생산 하는 업체

      ㅇ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제조ㆍ가공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

      ㅇ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창업하고자 하는 농업인(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ㅇ 기타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식품제조업체로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5. 20(화)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신청규모 : 140억원

      ㅇ 지원조건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 도
          ㆍ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ㆍ 운영자금 : 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소요비용
        - 지원금리 : 일반업체 4% / 농업경영체 3%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10년 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ㆍ 운영자금(소규모창업지원 운영자금) 2년 이내
        - 사업의무 :
          ㆍ 시설자금 : 기성고확인, 식품안전인증 획득 추진 업체는 2년 이내에 인증 획득
          ㆍ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50억원 이내(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창업 농업인 5억원)
        -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및 신청금액 이내로 하되, 적격심사결과 득점순 배정

지원절차

자금신청 및 접수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대출 및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
  • 신청서류
    • ㅇ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인증취득 입증자료(기인증업체), 농업인 확인서(해당업체),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해당업체), 수출실적증빙자료(해당업체)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자금지원팀
전화번호 02-6300-1152 홈페이지 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한승희 차장 담당자 전화 02-6300-115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자금지원팀
전화번호 02-6300-1152 홈페이지 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한승희 차장 담당자 전화 02-6300-115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 한승희 차장(02-6300-1152)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첨부문서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