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개선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방지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을 지원 ☞ 개선비용의 최대 70%, 업체당 최고 2,000만원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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